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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한 표’‥115개 국서 재외국민 투표 시작 (2022.02.24/930MBC뉴스)
새벽부터 ‘한 표’‥115개 국서 재외국민 투표 시작 (2022.02.24/930MBC뉴스)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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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재외선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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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 케미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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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 케미컬뉴스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의 117개 재외공관과 2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2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만 88만여 명에 이른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현지 사정으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됐다고 전해졌다.최근 SNS를 통해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의 응원이 이어지제20대 대통령 선거,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귀국투표,확진자 투표,격리 유권자 투표,선거일 투표소,본인 투표 장소,소중한 한 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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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 케미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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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해시태그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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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해시태그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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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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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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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사회이야기
>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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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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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진 MOO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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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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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진 MOO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상 해외영주권자와 선거일 당시 외국체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 인천광역시, 인천,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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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보장해야 할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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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재외선거 (본문)

재외선거

인쇄체크 재외선거제도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18조의4 제1항 및 제218조의5 제1항).

선거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대통령선거 2.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 지역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내에 서면·전자우편 또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인쇄체크 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방법 투표방법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159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2항).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투표절차 투표절차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본문).

※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단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3항).

[재외국민 투표]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 220만여 명, 미국만 88만여 명

SNS, 재외국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이어져

24일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부대의 재외국민투표 참여 모습 공개

갑작스럽게 귀국한 재외선거인도 투표 가능(3월 9일)

사전투표,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에 있어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는 28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의 117개 재외공관과 219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세계 재외국민 유권자 수는 22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미국만 88만여 명에 이른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현지 사정으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됐다고 전해졌다.

최근 SNS를 통해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많은 재외국민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SNS에 이어지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인증샷 사진들 /페이스북 갈무리

캐나다에서 재외투표 인증샷을 올린 한 재외국민 A씨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면서 “나는 창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거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주일한국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올린 B씨는 “맘에 드는 사람 없다고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고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길”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시드니총영사관에서 투표 인증한 C씨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잘 전달되어 해외동포들이 지금보다 더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느끼고, 더 이상의 이념논쟁과 거짓말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합리적 생각으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기대했다.

27일 케미컬뉴스 도쿄 통신원은 재외국민 투표를 마치고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수가 6만4천여 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3명으로 나타났다. 도쿄 통신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사람이 다소 적은 지역의 선거장소를 이용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대한 주변 관심은 높은 편”이라며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적을 바꾸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해외파병부대의 재외국민투표 참여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해부대는 오만 무스카트항 함상,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주둔지 체육관, 한빛부대는 남수단 주둔지 체육관, 동명부대는 레바논 주둔지 코리아하우스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재외국민투표소 참관인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한편, 갑작스럽게 귀국한 재외선거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지만 재외투표 시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에 신고 후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3월 9일에 투표할 수 있다.

이미지=안양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화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갈무리

선거일 투표소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에서 주민등록지 시·도를 선택하고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선거일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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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송채은 앵커>

다음 달 9일 20대 대선에 앞서, 재외국민투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요.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투표가 실시된 호주의 재외투표소 첫날 모습을 윤영철 글로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윤영철 국민기자>

(재외국민 투표소 / 주 멜버른 대한민국 분관)

멜버른 대한민국 분관에 설치된 재외국민투표소입니다.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멜버른 외곽에 사는 장헌 씨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을 걸려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장헌 / 재외국민투표 유권자

“여기 도착하니까 7시가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8시가 되어서 투표하고 집에 가는 거죠.”

현장음>

“이렇게 일찍 온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장헌 /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대통령 선거니까 제일 먼저 (투표)하고 싶었어요.”

인터뷰> 박기보 /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저는 여기 살면서 항상 대통령 선거는 벌써 3번째이고, 그 외에 다른 지방 선거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투표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투표소에) 왔고,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발열 체크와 본인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은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현장음>

“봉인 테이프로 꼭 봉인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봉인이 안 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호주에서는 이곳 멜버른 분관을 비롯해 5곳에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유권자들이 편의를 위해 지난 대선 때보다 투표소가 한 곳 더 늘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는 많이 안정된 상황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 호주 교민 잡지 편집장

“남호주주에 계시는 분들은 (투표를 위해) 멜버른으로 와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움직이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고 해도, 이것이 조금은 (투표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0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에 호주에서는 8,144명이 사전 등록했습니다.

호주 유권자 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캐나다, 독일 다음으로 많은데요.

호주 교민과 유학생 등의 주권이 담긴 투표함은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모아져 한국으로 보내집니다.

인터뷰> 신우석 /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선거관

“(호주 전역에서 실시된 재외투표는) 각 투표소에서 봉인하여 회송 담당자가 직접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이송합니다. 이송된 재외투표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였다가 3월 3일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국내로 회송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정당에서 지정한 참관인이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전 세계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는 22만 6,162명인데요.

투표는 전 세계 115개 나라 219개 투표소에서 오는 28일까지 엿새 동안 계속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국민리포트 윤영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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