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The 250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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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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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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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소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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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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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장애인 > 장애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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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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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첫페이지

활동보조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요 활동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활동보조인 신청자격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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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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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헤드라인제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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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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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란들판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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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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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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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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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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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장애인인권 이야기]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4월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최초 시행되어 2010년 12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만 해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여전히 장애인당사자와 장애계에서는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장애인이 생활특성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순간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급여량이 대폭 줄어들어 안전한 삶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1년 1월부터 만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최저구간(60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약 1,582명이며 이 중 급여량 차이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약 9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기존에 65세를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까지 합하면 총 410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상자가 된다 하여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도추가 시간을 지원해주고 있는걸로 확인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의 경우 추가시간을 지원받던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삶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는 현 시점의 활동지원법을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 모두가 자신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이다. 중증의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을 활동지원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생활에도 장애인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실제적인 비용지출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활동지원 서비스 자부담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해당 시간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들은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상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울 뿐더러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3시간의 휴게시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제공기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의하면 휴게시간에는 근무기기를 잠시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최중증장애인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에 정부는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휴게시간에만 대체로 근무를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 대체로 근무할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일도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장애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현민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 활동지원의 의미

중증장애인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자원봉사처럼 개인적인 인적 자원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활동지원급여이다. 활동지원급여의 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을 증진’하는 것이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주된 부분인 활동보조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력입니다.

3. 활동지원사의 역할

활동지원사의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이용자)와 소통하여 현재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뜻에 따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가정 등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활동지원사 업무

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목욕하기, 옷 입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의 신체수발 지원이 있고, 요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지원, 외출지원, 업무대행 등의 활동지원, 말벗, 상담 등의 정서 지원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 등이 있습니다.

5. 활동지원사 교육안내

1) 교육대상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

2) 교육과정 :

과 정 신규과정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유사경력자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시간 공통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전문과정 20시간 교육대상 신규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현장실습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습) 10시간 10시간

활동지원사 교육 지침 변경 사항 (2017년 4월부터 적용) 기 존 변 경 교육시간 신규 총 40시간(5일) 유사 총 20시간(2.5일) 총 32시간(4일) 교육비 신규 10만원 15만원 유사 5만원 12만원 이수증 발급 기준 교육 수료 당일 이수증 발급 ⑴ 교육기관교육수료(교육확인증발급)

⑵ 현장 실습 10시간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

⑶ 노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이수증 발급

3) 교육비

– 신규(기본)교육:본인부담금 150,000원

– 유사경력자 교육:본인부담금 120,000원

4) 교육문의 : 02-766-9120

5) 교육장소 약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동숭동 1-140 마로니에유리빌딩 5층)

▶ 다음(Daum)지도로 보기(새창)

▶ 네이버지도로 보기(새창)

교통편

– 버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으로 오는 버스는 모두 이용 가능

–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

>> 2번 출구에서 나와 100여 미터 직진(방송통신대학 방향)하면 왼쪽 방면으로 들어오는 큰 골목이 있습니다.(방송통신대 옆 길)

>> 골목을 따라 50여 미터 들어오시면 ‘알과 핵’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의 5층입니다.

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찾기 –

※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 및 교육 이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를 확인해주세요!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 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시설 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실제로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 가능.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이 필요함(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바로가기)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지원내용

서비스 종류 1) 활동보조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 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2) 급여 및 산정기준

활동보조(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2022년 기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방문목욕(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78,58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0,850

방문간호(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7,8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60분 이상 57,090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원) 1등급 465점 이상 480시간 7,105,000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 6,660,000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 6,217,000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5,773,000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시간 5,329,000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시간 4,885,000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시간 4,440,000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시간 3,997,000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시간 3,553,000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시간 3,109,000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시간 2,665,000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시간 2,220,000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시간 1,777,000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시간 1,333,000 15등급 42점 이상∼75점 미만 60시간 889,000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시간 660,000

특별지원급여

구분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97,000 출산 만 6개월 1,185,000 자립준비 만 6개월 297,000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차상위 초과 계층: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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