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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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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T 정보시스템 감리 – 씨에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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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T 정보시스템 감리 - 씨에이에스
공공 IT 정보시스템 감리 – 씨에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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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필수(의무) 감리, 감리 실시시기, 3단계,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총괄 감리원, 전문가, 상주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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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필수(의무) 감리 감리 실시시기 3단계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총괄 감리원 전문가 상주 감리원

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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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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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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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필수(의무) 감리, 감리 실시시기, 3단계,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총괄 감리원, 전문가, 상주 감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의무 감리, 필수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구분 조건 비고 필수 감리 대국민 서비스(민원업무) or 중앙행정기관 공동 구축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쳐 or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대비 효과

낮다고 중앙행정기관장 인정 경우

-> 필수감리 제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관리(PMO) 사업비가 1억이상 5억미만인 전자정부사업

or 사업 기간이 5개월 미만 인 정보시스템 구축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감리 생략

가능 기밀정보

취급 기관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 감리

– 국방, 외교, 안보 등 국가 안전보장

–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 기밀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

* 감리 대상여부 사업비는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을 제외

*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 감리 대가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실시시기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감리유형 실시 시기 감리 실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단계별 감리 3단계

요구 정의,

설계, 종료 기본 원칙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설계, 종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 인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상주감리 사업 전단계

또는

일부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상주 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 이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리대상 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보시스템감리기준_감리인력 배치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유형 역할 및 능력 자격 요건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총괄

감리원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6년 11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사업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의무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6년 13번

정답 : 3번

– 전문가 투입공수 / 전체 투입공수 = 20 MD / 60 MD = 33.3 %

– 전문가 투입공수가 30% 범위를 초과함

– 감리기준에는 전문가 투입공수는 전체의 30% 이내, 상근 감리원을 5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2016년 19번

정답 : 2번

상주감리원은 ‘수석감리원’으로 배치해야 함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2017년 14번

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감리 실시시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발주자는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단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2단계감리를 할 경우,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에서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정담 : 1번

② 2단계감리를 할 경우, 감리법인은 설계단계 감리에서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X), 발주자는(O)

③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없다.

-> 추가할 수 없다.(X) 추가할 수 있다.(O)

④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X), 상주감리원이(O)

2018년 17년

정답 : 4번

사업기간 6.5개월 (18.5.1~11.15)

임대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온라인신고 홈페이지 : 대국민 서비스

감리 대상여부 사업비는 시스템 개발비 4.5억원만 생각, H/W 단순 구입비는 제외

-> 1번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대국민서비스이면서 전자정부위탁사업은 감리 생략 가능

5개월 미만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감리 생략 가능

-> 2번 정보시스템감리 생략 가능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 3번 2단계 감리 가능

감리 대가 산정시 HW단순구입비 * 0.456 + 시스템 개발비*1.0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 하고 계산)

1.5/1.1*0.456 + 4.5/1.1*1.0

-> 4번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계산 필요

2019년 14번

정답 : 4번

전자정부사업의 위탁관리(PMO) 사업비가 1억이상 5억미만인 전자정부사업 or 사업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

가. 사업비가 4억,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은 생략가능

나. 사업기간 4개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은 생략가능

다. 사업기간 4개월,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은 생략가능

2019년 19번

정답 : 1번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2020년 8번

정답 : 2번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년 9번

정답 : 전체 정답

1)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되어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에 포함됨 따라서 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사업비 규모로도 감리대상임

2) BPR사업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통합발주하는 경우 감리를 해야 함

BPR이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의 약자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뜻함.

3)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감리를 받아야함

4)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DB, 기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 각 요소를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DB구축사업도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감리를 받아야 함

2020년 12번

정답 : 1번

가. 사업비가 25억이지만 사업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2단계 감리 가능 -> ‘가’ 맞음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대상 사업

나. 상주감리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나’ 맞음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확정된 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다’ 틀림

2021년 14번

정답 : 1번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2)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3)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4)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2012년 12번

정답 : 2번

이견조정, 시정지시는 발주자의 역할임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년 16번

정답 : 모든 보기가 잘못되어 모두 정답처리 됨

1)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2)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감리원이 아니라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3)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

감리원 비율이 3/7 이므로 50%가 안됨

4)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괄감리원도 단계별 감리원이므로 상주감리원과 총괄감리원이 동일해서는 안됨

2013년 4번

정답 : 4번

4)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형 역할 및 능력 자격 요건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총괄

감리원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 5번

정답 : 3번

유형 역할 및 능력 자격 요건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총괄

감리원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전문가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의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 를 배치 상주

감리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년 7번

정답 : 2번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제10조의2(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13번

정답 : 1번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면 2단계 감리 가능

20억, 6개월 미만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2단계 감리 가능함

감리유형 실시 시기 감리 실시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 단계별 감리 3단계

요구 정의,

설계, 종료 기본 원칙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설계, 종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 인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인 경우 상주감리 사업 전단계

또는

일부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상주 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 이 요구사항 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리대상 사업의 위험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런 문제는 전체 내용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보통 관계를 바꾸거나 수치를 조금 바꾸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감리 기준에 나오는 수치는 정확하게 외워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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