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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자치법규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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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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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차장법#3 전기자동차 규격, 전기차 충전설비 산정대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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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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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자동차법
0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차대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충전시설 관련
전기차 설치기준 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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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 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 이슈&이슈 < 정책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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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의 건축이야기 :: [건축법규] 전기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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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주차장 설비기준(주차구획, 전용주차구획, 전기자동차주차구획, 여행자동차구획)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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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의 주차구획 인정 여부_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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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차장법#3 전기자동차 규격, 전기차 충전설비 산정대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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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최근 환경이슈와 국내 테슬라 주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수요자가 적고 개발되고 있는 분야라 그런지 전기자동차 법적주차대수 기준은 많이 낮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② 전기자동차 최대 설치면수는 10면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4 이미지
사실 ‘별표4’에 전기자동차 주차규격은 아직도 ‘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 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업데이트가 안된듯.. 관리안하나..;;) 하지만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2018년 3월에 개정되었다. 즉, 전기주차 규격은 ‘가로 2.5m이상x세로 5m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지만,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주차장 대상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역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1. 공공건물
2. 공중이용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겁나많음)
3.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인 경우 설치할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에 따른 시범지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면 이정도가 대상이고, 웬만하면 전기자동차 주차장은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부규칙은 필히 ‘해당 시조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원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6397호)(20170406).pdf 0.09MB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5750호)(20171113).pdf 0.10MB
법규 무시.. 테슬라 주차는 법과는 별개로 계획하여야 한다는 점..
사실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준이 낮지만 최근 전기자동차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된만큼 법규와는 무관하게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측면이든 주식측면이든(?)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됩니다.
재밌는 점(?)은 아직까지 ‘테슬라’는 전용 충전설비가 필요하여 별도의 공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일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사용하려면 테슬라 오너들이 전용 어뎁터를 급속용, 완속용을 별도로 구매) 비슷한 예로 애플에서는 아직까지 그놈의 라이트닝을 고집하여 ‘라이트닝 to C타입’같은 혼종이 나오고 말았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와 함께 만슬라의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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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전기차 대수산정 및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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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에서도 이를 적용하는지,
주차장 마다 전기차를 필수로 넣어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전기차 관련한 법규들이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개편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법규를 확인해야하는지
산정 대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친환경자동차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내용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차)를 설치해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대수는 몇대나 산정해야하는지
구획은 어떻게 되고 충전시설의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0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주차대수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친환경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기본적으로 100분의 5이상의 범위로 규정짓고 있지만
시·도 조례 마다 범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자동차 법규 관련 시, 도 조례까지 체크해야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충전시설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충전시설 또한 주차대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5%로 규정 짓고 있으나 조례까지 체크햐셔야합니다.
전기차 설치기준 : 대수 산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른 산정 방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 5%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하였으니
총 주차대수 137대일 때,
137대 * 5% = 6.85대
6.85대 이므로 2항에 따라 7대를 설치해야합니다.
(2항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 방법
관련 법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충전시설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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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 주차구획,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구체화
충전시설·구역 제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구체화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토록 설치비율을 구체화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구역 제외)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 비율을 신설하며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미끄럼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과징금 50만원에 처하도록 했으며,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로 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해,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범 CCTV 수와 일치해야 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이 밖에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주차장정보망 관리 대상에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등 추가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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