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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이렇게 한다 (건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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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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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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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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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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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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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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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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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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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진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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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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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상시 연구활동 종사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정기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경우 매년, 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 정기점검 실시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당해연도에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 안전진단 순으로 번갈아가면서 수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에서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연구실 정기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년 정밀 안전진단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 점검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법상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밀 안전진단만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실 안전점검 , 정밀 안전진단

연구실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실 정기점검, 정밀 안전진단 관련 사항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업무를 지양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의 유예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연초에 법이 개정되며 저위험 연구실의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요. 저위험 연구실만을 운영하는 경우나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 보이네요.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기관

현재 최신화된 자료는 2020년 11월 03일 자로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 ㈜안전진단연구협회, ㈜부경안전보건연구원 등 16개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1103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대행기관_등록현황-게시용.hwp 0.04MB

연구실 안전을 위해 법이 강화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강제조항이 생긴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락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거에게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작성된 글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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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_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ㅁ 법제 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아니한 때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ㅁ 시행령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현황

2. 장비 명세서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각각 별표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로, 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ㅁ 시행규칙 제4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으나,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기관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부실점

검 및 진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15년 법 개정시 대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점검 및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기관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행기관 등록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 장비요건을 갖추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해 현장실사(심사)

를 실시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시행령 제13조의2와 시행규칙 제4조의2는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방법, 등록 절차,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요건은 다음의 사진을 참조하면 된다.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미래창조과학부]

지정신청서(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x호서식] 지정신청서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xx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x.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xxx조의x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x.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합니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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