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0 전세 계약 연장 복비 The 162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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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이야기] 대필과 연장재계약서 작성 수수료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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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 재계약인데, 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요?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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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지기]전세 재계약인데, 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요?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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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5% 시 참고사항(5%인상 제한/5%인상 시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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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약 연장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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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반드시 줘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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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대서료 없이 직접하는 방법 (계약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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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 내야 한다?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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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5% 시 참고사항(5%인상 제한/5%인상 시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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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법 3차에 근거하여 전월세 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세 보증금은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세부내용과 재계약 시 복비 등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세계약 연장 시 참고사항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체결된 계약부터는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최대 5%범위로만 증액이 가능하다. 본인이 전세 1억에 살고 있다가 재계약 시점에 연장 의사를 밝힌다면, 집주인은 1억 500만 원 이상으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조건을 수용해야 할까?

아래 이유들를 제외하고서는 임차인의 연장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1월 월세, 2월 월세를 연달아서 내지 않았을 때)

2) 임차인이 2회 연체를 했을 경우(임차인이 월세를 1월에 연체 후 2 월에 지급을 했다가 3월에 또 내지 않았을 때)

3)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집주인이 이사비 등을 이미 제공했을 때

4)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등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5) 임차인이 고의로 전세집을 파손했을 때

6) 전세집의 일부나 전부가 파손되어서 주거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7) 집주인이 전세집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했을 경우

8) 전세집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할 때

9)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원상 복귀가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 집주인이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의로 집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집에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연장은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단,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집주인들이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 공실로 몇 개월 집을 비워두고, 전세금을 더 올려 받으려는 사례가 있다.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한 것이 밝혀지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 전세 재계약 5% 연상 시 복비는?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 2년 전세 연장 시,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 변경된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재계약서 작성 시,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유형 및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한다. 전세보증금과 전세계약기간만 변경되는 재계약서 때문에 비싼 중개수수료를 또 지불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법에 의해 상한 요율이 있는 중개수수료와는 달리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법령이 현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협의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재계약 시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반드시 정해야 한다. (보통 5만 원~10만 원 선에서 재계약을 많이 진행한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변경된 전세보증금 금액과 변경된 임대기간이 기재된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세입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했다면 재계약서를 다시 은행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주길 원할 경우 집주인이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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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반드시 줘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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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전세 재계약 복비 수수료 문제로 공인중개사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복비를 반드시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요율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중개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거래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전세인지 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별로 중개보수요율를 알고 싶다면 한국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세를 계약한다면, 약 60만원의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요율표에 표시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전세 재계약 복비 줘야 할까?

매매 계약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 재계약인데 60만원을 지불하자니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에서도 재계약에 대해 소정의 보수 를 받는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한도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 재계약 복비의 지출 여부는 계약서를 재작성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월세로 살다가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암묵적 합의에 의해 자동으로 2년을 재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갱신을 할 경우에는 복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묵시적갱신과 자동갱신청구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자동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동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걸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2년 뒤에 계약을 만료할 생각이었는데, 임차인은 2년이 지나서 다시 자동갱신청구권을 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자동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카톡, 메시지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은 같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굳이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비는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공인중개사에서 단순 대필과 계약서 교부 정도만 하는 경우, 보통 수고비 명목으로 임대인, 임차인 각 5~10만원 내외로 지불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원래 전세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에서 하거나,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달라진다면 복비도 달라진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전세 금액이 바뀐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 원래 전세계약할 때와 비슷한 복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뀐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고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함께 서로 간의 분쟁이나 입장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바뀐 금액에 대한 오류를 잡아내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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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주의 사항 완벽 정리 (+복비, 묵시적 갱신, 주의 사항)

전·월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료, 이사, 새로운 집 등을 알아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도 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을 재계약해서 주거가 안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연장을 해야 할 상황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계약 연장 2가지 방법은?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아무런 얘기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되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이 연장된것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이후 어떤 문서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2020년 부터 실행되고 있는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한 사유

임차인이 총 2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하여 이사지원비등을의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거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재건축 목적 등으로 철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직계손속, 직계비속 포함)

전세금 증액 재계약

전세금이 증액 됐을 때 재계약하는(연장) 전세계약서 작성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계약할 때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절대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그건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하며 또, 이전 계약서 확정일자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이전 계약서 확정일자가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 본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보증금 0000만원 증액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필독]전세계약연장시 주의사항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전세계약연장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여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전세계약 갱신이 불가하며, 임대사업자와 관계없이 전세계약만료 6개월전에 실거주 통보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실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연장시 1년 단위 계약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늘리려고 1년단위 계약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때, 1년 후 보증금 증액을 해야되는지 확인해야 하죠.

따라서 애초에 1년 재계약을 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재계약임으로 갱신거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되고 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으로 재계약을 하면 된답니다.

집주인 = 임대사업자? 확인하기

렌드홈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해보면 집주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 가능해요.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전세계약갱신거부불가,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시 복비는?

전세계약 연장시에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가 얼마인지 명확한 답은 없으나, 대필료 차원에서 5~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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