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7 집행유예 미국 비자 12113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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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미국입국금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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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의 ES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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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받을 수 있나요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폭행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형이 소멸된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ESTA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ESTA 신청서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전과자의 ESTA 신청
전과자의 ES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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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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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 SHADED COMMUNITY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01/09/2021.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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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 SHADED COMMUNITY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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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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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 A.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에 뜨지 않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심사시에 심사하는 범죄 기록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인 ESTA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B1/B2의 방문비자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약물 관련 범죄, 비도덕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두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매춘, 인신매매, 돈 세탁 등에 관련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를 둔 경우, 자신의 입국 불허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I-601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보통 야기되는 고통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의 사면인 I-601과는 달리 소명에 특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미리 소명하고 자신의 소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면제는 일시적이며, 최대 5년 까지 해당 비자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민국은 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 관례 및 판례를 참조하여 설득력있는 소명 자료로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국 거절 사유도 얼마든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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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Q.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을 때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나요? – immigration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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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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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 받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 합니다. ​ 미국비자 신청자들이 많이 해당되는 범죄 기록은 음주운전 (DUI)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 미국비자의 바른 길 탑비자 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VISA CONSULTING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그중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비자거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인데요. 미국비자가 여러 번 거절당했다면 앞으로의 비자발급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절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미국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 탑비자에서는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 범죄기록

    미국비자신청 시 비자신청서(DS160 or 260 Application)에는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관련한 문항이 있는데, 특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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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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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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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행유예 미국 비자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A. 집행 유예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행유예 미국 비자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A. 집행 유예는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해당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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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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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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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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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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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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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형사법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B visa) 등의 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형사법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B visa) 등의 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_더엘케이파트너스 형사법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B visa) 등의 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 시에는 범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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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서비스_더엘케이(LK)

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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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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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의 ESTA 신청

전과자의 ESTA 신청

게시일: Aug 07, 2021, 최종 수정일: Aug 07, 2021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과자도 EST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TA 승인 여부는 범죄의 성격, 범법자의 당시 나이, 범죄 발생 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체포, 훈방, 유죄 판결은 ESTA 또는 미국 비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ESTA를 신청하려는 전과자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상의 자격요건 세부사항 질문입니다. 신청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ESTA 자격 질문으로 다뤄지며, 이 질문들을 통해 신청인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ESTA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가지 자격요건 질문은 바로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란 사회에서 용인되는 기준과 감정에 반하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는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범죄와 관련된 유죄 판결 및 체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각한 피해 및 손해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심각한 폭력행위, 유괴 등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방화, 주거침입, 절도, 강도, 사기, 장물죄 등 재산상의 범죄

부정수급, 세금탈루, 뇌물수수, 위증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범죄

“불법 약물 소지나 이용, 또는 배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또는 배포와 관련한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시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 간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해 신청인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본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와 같은 규제 약물의 사용이 합법적이고, 미국 내 일부 주에서도 이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은 불법 약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하며, 이 경우 ESTA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관세국경보호청이 마약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솔직하게 답변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마약법 위반 전과자가 ESTA를 받으려면 전과 기록 및 마약법 위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 관련 질문에 언급된 범법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배포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행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B-2 관광 비자나 B-1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약물 소지 또는 이용으로 받은 유죄 판결의 정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도덕적인 성품 수립과 관련한 미국 내 규범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은 부도덕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음주운전 상습범이거나 음주운전으로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ESTA 신청서상 전과 기록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폭행 전과가 있어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지 않은 폭행 전과라면 전과 기록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는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행되는 조건부 징계입니다. ESTA 신청인의 답변은 전과 기록 및 불법 약물 소지 또는 이용에 대한 집행유예 질문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집행유예 처분은 부도덕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형이 소멸된 경우에도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미국 비자 및 이민법은 범죄인 교화법(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기타 유사한 국가에서 유죄 사실이 말소되었다면 ESTA 신청서 작성 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 또는 정부 당국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 해당 형의 소멸을 유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호주인 여행객분들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법적 선행 실행이란 비구금형 판결로, 추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징역형이 면제됩니다. ESTA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자신의 전과 기록과 불법 약물 소지 및 이용과 관련한 범죄 성격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을 받은 사실 자체는 ESTA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만일 ESTA 승인이 거부된다면 이 법적 선행 실행 명령이 미국 비자 신청 시 도덕적인 성품(GMC)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TA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승인된 ESTA 또는 유효한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ESTA나 유효한 비자 없이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STA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 국경에서 I-94 / I-94W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STA 신청서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국경보호청에서 ESTA 신청서상의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ESTA 신청서는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승인 거부됩니다. 또한 이미 ESTA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ESTA가 승인되었다가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언제든지 ESTA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ESTA 신청인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했던 ESTA의 승인 거부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론

전과자가 ESTA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환경에 근거해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최대한 아는 대로,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어도 미국 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과자의 ESTA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국내에서는 안 나타나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측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면(waiver)을 진행하여 사면조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마약으로 인한 범죄(대마초, 마리화나등)와 성매매로 인한 범죄기록,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뇌물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비도덕적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고통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면없이 미국비자를 승인 받은 다수의 케이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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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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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

미국비자의 바른 길 탑비자 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VISA CONSULTING을 약속드립니다. ​ 최근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그중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비자거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인데요. 미국비자가 여러 번 거절당했다면 앞으로의 비자발급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절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미국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 탑비자에서는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 범죄기록 ​ 미국비자신청 시 비자신청서(DS160 or 260 Application)에는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관련한 문항이 있는데,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법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 합니다. ​ 미국비자 신청자들이 많이 해당되는 범죄 기록은 음주운전 (DUI)입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미국 연방 교통국 법안에 따라 평생 면허 재취득 불가와 음주운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 A급 살인죄,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2급 살인죄, 최고 종신형 선고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비자신청 시 만약 신청자가 자국에서 똑같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외에도 범죄기록 중 이민법상에 규정된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이 있다면 비자거절 및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는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공문서 위조, 마약, 성 관련 범죄, 뇌물, 특수 폭행,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이 포함됩니다.

​ ▶ 불법체류 ​ 만약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던 비자 유효기간을 단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불법체류에 포함되는데,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180일 초과 1년 미만으로 미국불법체류를 했다면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한미국대사관의 담당 영사는 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검토하고 추후에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까다롭게 심사할 것입니다. ​ 간혹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을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이 발각될 경우 위증까지 포함되어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 시 추방, 미국 영구 입국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고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

미국관광비자는 위 결격사유 외에도 한국 내 사회적·경제적 기반 부족, 미국여행 목적의 불투명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가 되었더라도 미이민법에 근거한 사항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 미국비자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국비자전문 탑비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여 년간 미국비자 1만여 건의 진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국비자 컨설팅전문기업 탑비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을 지금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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