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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준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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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록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편집 원본 편집]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겨놓자[편집 원본 편집]
보복갑질에도 대비하자[편집 원본 편집]
집단적인 대응방안도 고려해보자[편집 원본 편집]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와 기준은? 신고 및 증거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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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와 기준은? 신고 및 증거 수집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해당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3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3%)은 직장 … 본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판단 기준,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신고는 먼저 사업장 내 신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증거로는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녹음, 정신과 진료, 일기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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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조직을 위한 기업문화 브리핑
직장 내 괴롭힘이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녹음 일기도 가능…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기기묘묘한 방송사 호칭의 세계
방송사 구인공고에 꼭 있는 표현 4가지 … 이것만 거르면 ‘중박’은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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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브그즈트랩을 각인시킨 최재화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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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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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직원 진술에 의존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가능하나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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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은 ‘더 나은 HR’을 위해 자문과 컨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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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HR이 일어나는 곳
Interactiv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willdo@imhrwork 02-2038-4002 상담메시지
직장내 괴롭힘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연재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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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내 괴롭힘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 연재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돼 금지되고 있다.이제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갑질’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 왔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구제절차가 없어 감내해 왔던 일들이 있다. 가령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나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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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증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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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직장에서 괴롭힘을 증명하는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 적대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까지 높아져야합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충격적으로 끔찍한 행동을 …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 적대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까지 높아져야합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충격적으로 끔찍한 행동을하지 않는 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발생시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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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증가에도 물증 확보 어려움에 배상 난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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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증가에도 물증 확보 어려움에 배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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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고소 … 회사는 내용증명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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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준비할 것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문서에서 파생된 문서임
기록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 편집 | 원본 편집 ]
아래의 예를 참고하자
기록 항목 기록 내용 예시 괴롭힘이 일어난 시간, 장소 2019년 12월 16일 오후 2시경, 사무실 내자리 괴롭힘 행위 내게 “버러지 같은 놈, 월급이 욕값이야”라고 하면서 서류철을 던졌다. 행위자와 관련자 김갑동 팀장 나의 대응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녹음파일1 참조) 나의 감정 모욕감이 들고, 그만두고 싶었다. 주변사람들 반응 팀원인 홍길동, 조인성, 배성우가 있었고,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증거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이라는 책에서 실무 가이드라인을 잘 정리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자.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겨놓자 [ 편집 | 원본 편집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는지?’ 이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녹음, 동료 증언(동료의 진술서), 문자, 이메일, SNS 등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녹음 문서 참조
일기 등 기록
일기 등에 기록 시 기록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괴롭힘이 누적되는 경우 각 행위들을 계속 기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업장 내 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성실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조사절차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괴롭힘이 누적되었음에도 이를 모두 알리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수집과 영업비밀
증거 수집 대상 중 문서의 경우 ‘무단 복사 전제 금지’,‘대외비’등 표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영업비밀로 하기 위해서는 대외비 등을 적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고, 문서들을 책상 위 바인더에 꽂아 놓고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례(수원지법 2007.11.9. 선고 2006가합17631 판결 참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증거수집과 CCTV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장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은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에게 CCTV를 열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징계사유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CCTV는 직원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안 등 다른 사유로 설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에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노동부나 경찰에 괴롭힘, 폭행 등을 고소할 경우 CCTV를 열람해 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보복갑질에도 대비하자 [ 편집 | 원본 편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불리한 처우까지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녹음을 생활화하고 이메일 등을 캡처해 놓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집단적인 대응방안도 고려해보자 [ 편집 | 원본 편집 ]
노동조합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며, 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와 기준은? 신고 및 증거 수집 방법
‘업무상 필요’ 관건, 괴롭힘 판단 기준
괴롭힘 신고 및 증거 수집은 이렇게
최근 국내 유명 기업에서 연달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목숨을 끊은 사건에 이어, 크래프톤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해당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3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33%)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종류는 ‘모욕·명예훼손’이 22%로 가장 높았고 ‘부당지시’(16%), ‘따돌림·차별’(14%), ‘폭행·폭언’(14%), ‘업무 외 강요’(12%)가 뒤를 이었다. 본 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피해자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 고용노동부)
업무상 적정 행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먼저 주말이나 심야시간 연락, 카카오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만약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업무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대답을 요구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는 경우는 어떨까?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다.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인정 가능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형법상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
“업무가 왜 이렇게 더디냐”, “일 제대로 해라”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경우나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와 같은 업무 지시와 무관한 모욕적 언어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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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내 신고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사내 절차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추행 등을 포함한다면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산재로 명시하고 있다.
녹음, 일기도 가능… 괴롭힘 증거 수집 방법
신고 이전에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행위의 전후 상황, 구체적인 양태, 지속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변 동료의 증언,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SNS 기록이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동료들이 불이익을 걱정해 증언을 꺼릴 수 있고, 가해자가 둘만의 대화에서 가해행위를 하거나, 증거로 남는 문서보다는 말로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좋다. 녹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수집이 가능한 증거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시 녹음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식자리나 식사 자리 등 자주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녹음을 할 것을 권한다.
자신이 쓴 기록(일기, 메모)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괴롭힘이 일어난 시간, 장소, 괴롭힘 행위, 괴롭힌 사람, 나의 대응과 당시 감정, 주변인들의 반응 등 가해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내용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알려주어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적시된다면 이 부분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초기 단계라면 선제적으로 자신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가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해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대응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부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옥다혜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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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직원 진술에 의존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가능하나요?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증명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사건의 특성상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 및 제3자(목격자), 가해자 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성격이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은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없이 일관된다면, 증명력을 인정하여도 될 것입니다.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요지]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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