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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ㅣ산재 인정 꿀팁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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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증거, 신고, 절차)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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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3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4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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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증거, 신고, 절차)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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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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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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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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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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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할까?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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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뉴스 – [김문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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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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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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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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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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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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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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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업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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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증거, 신고, 절차)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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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의 형식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 준비 없이 퇴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 : 증거, 입증, (직장내괴롭힘)처리결과서(노동청, 가장 중요)

목차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제외 대상이지만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발적 퇴사인 만큼 그 사유에 대해 입증의 절차와 책임이 따릅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 중에 오늘 알아볼 직장 내 괴롭힘도 해당하죠.(→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최신판 확인하러 가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질병 등에 의해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신 퇴사의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문화와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점차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져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와 입증을 꼼꼼히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직장에서의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직장내 괴롭힘 사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다음의 행위들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상사나 동료들에 의한 따돌림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레 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제외시키거나 휴가, 병가, 조퇴 등의 각종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승진, 포상, 보상 등의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의 휴식 등의 정당한 행위를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자 개인사에 대해 험담하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근로자 앞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주나 흡연, 회식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나 전화 등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3.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그 누구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입증 절차를 거쳤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된 상태라면 퇴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퇴사 전 확인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인증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한다.

3-1. 직장내 괴롭힘 증거

증거 수집과 인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인정을 받는 것”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 스스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압력을 가해 불미스러운 일을 덮으려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

괴롭힘 증거 수집

위의 나열된 괴롭힘 사례 또는 본인을 괴롭히는 사례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상황과 현장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많습니다. 녹음기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카메라 녹화를 하고 최대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또는 보건소 상담센터 등을 이용하고 그 기록을 충분히 남겨 놓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상담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전환 상담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522-9000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본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은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직장 내에 먼저 알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서 자발적 퇴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먼저 알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증거를 수집했다고 무턱대고 신고하고 퇴사하기보다는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증거 수집 후 직장 내 인사담당자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알려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4항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3-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의 절차(증거수집 → 직장 내 보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을 덮거나 회유하려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이 떨어진 직장을 더 다니고 싶지도 않죠. 그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는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유’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러한 협조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죠.

1. 직장과 원만히 해결되어 퇴사하는 경우 :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게 한다 (→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사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게 한다 (→ 이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직장과 해결이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 보통 직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직확인서도 발급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의 1번 경우라면 노동청 신고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2번의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스스로가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 퇴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2-1. 고용노동부 신고

괴롭힘 현장의 증거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모두 모았고 직장 내부 절차를 통해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사까지 다른 사유로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등의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지청 신고 방식은 진정 제기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안내’ 바로가기

위의 신고를 끝내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많은 증거와 입증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지’를 서면으로 통보 받습니다.

3-2-2.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절차(노동청)

01. 직접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하여 신고 또는 진정 제기(상담창구 안내 도우미 활용)

0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하여 신청 → 처리결과 :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실관계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처리 결과지(서면) 수령

※ 참고로 처리결과지의 이름은 각 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기타 진정민원신고서

3-3.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위의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는 당당히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 합니다. 그전에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죠. 바로 ‘이직확인서’와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받아야 하죠. 퇴사한 직장에 당당히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장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직확인서까지 모두 받았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절차 : 고용보험센터 접속 → 동영상 강의 수강 → 수강증 출력 → 수강 완료 후 ‘구직 신청하러 가기’ 클릭(워크넷 이동) →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등록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는 제출한 처리결과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간단히 확인 후 접수 및 진행

→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확인하고 바로가기

4. 직장내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위의 일련의 절차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퇴사 전

괴롭힘 상황과 괴롭힘으로 인한 진단서 등 최대한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 모은 증거를 이용해 직장내 인사담당과나 고충처리 위원회 신고

02. 퇴사 시

직장과 원활한 협의 : 퇴사 시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형식으로 퇴사 사유를 작성해달라고 요구(추후 이직확인서에 필요) →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직장과 협의되지 않은 퇴사 : 일단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 → 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03. 퇴사 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리결과지(서면) 수령(→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언제까지??)

04. 실업급여 신청

직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 ‘처리 결과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와 관련한 필독 페이지 ◎

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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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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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등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조심하여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니까 곧바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자료(녹음, 카카오톡 캡쳐 등등)만을 준비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녹취, 카카오톡 캡쳐가 있다고 해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센터에 아래의 두 가지 중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제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 노동청이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 제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1차적으로 녹음, 카카오톡 캡처, 주변인 증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의한) 정신의학과 또는 심리 상담 진행 이력 등등을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인정한다면 해당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최종보고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존재한다고 인정한 최종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회사 직인 사실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case 1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진정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일시, 관련자, 괴롭힘의 내용, 증거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은 신고인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담당 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이 되면 회사의 조사 결과 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회사 직인이 찍힌 사실확인서(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 확인) 및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ase 2 : 회사가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중에는 실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인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였으나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 민원신청 – 진정 신고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이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경위(일시, 가해자, 괴롭힘의 내용, 증거) 외에도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실제 회사의 조사 상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회사에 재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존재를 회사가 인정하게 되면 재조사 결과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받은 징계내역 및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던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 (녹음, 카카오톡 캡쳐, 이메일 캡처, 주변인 증언 등) → 여기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절대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 (입증자료 모두 회사에 제출) (회사가 관련 조사 실시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다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회사의 결과보고서, 직인 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 (회사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정한다면) 퇴사하지 않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 →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서를 수령한 후 퇴사하여 고용센터에 관련자료 제출

결국 회사나 노동청 둘 중 하나로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라고 적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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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9.7.16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개정 ’19.1.15)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의 행위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여 민원접수를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 이에 대해 사업주가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 만약,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귀하의 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용보험법 상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자진퇴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가능하오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면 해당사유로 인한 정당한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퇴사로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로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한 ①민원접수증 사본과 ② 괴롭힘의 주체?내용?일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녹음파일, 대화내용, 캡쳐파일, 사업장 신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경찰 신고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후 최종판단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라.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신청하신 관할 고용센터 및 민원접수처등에 대한 상세정보파악이 어려워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셔서 사업장관할 근로감독관을 통한 도움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 기본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퇴사후 관련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셔서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무업무 담당자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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