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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 | 전문자료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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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 혜택은? | 티피아이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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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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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법인
심사-법인-2018-0028
20190123
귀속연도 2017
전심번호
▶ 심사-법인-2018-0028[심사]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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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작용 많은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대안 모색해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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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학생 성관계
2 김용진
3 대구 여교사
4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5 상간녀 미용실원장
6 신천지
7 불륜
8 블랙박스
9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10 임종실
가족 손잡고 3일내 눈감는다 서울대병원 8평 그곳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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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써줘 취업해야돼 대구 여교사-남고생 충격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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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고법원 中이 韓 베꼈다드라마처럼 뒤집힌 ‘상표권 판결’
Opinion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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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대비할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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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타민C 판매 늘어도 감기 환자 줄지 않는 까닭
# 시론
# 직무발명제도
# 합리적 대안 모색
# 기업 리스크 과중
# 보상방식
# 보상금 산정
# 발명진흥법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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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목차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3.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시책
4.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5.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개설
2.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3.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4.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5.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개설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5.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6.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관계 및 절차(표)
IV.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보상의 형태와 종류
3. 보상액 결정기준
4. 보상금의 지급방법
5. 직무발명보상규정
V.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구성에 관한 원칙
3. 운영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VI.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및 인증제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지원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VII.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1. 공무원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2.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리
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4.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부록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 혜택은?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꽤나
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개인’이지만,
근로자가 속한 기업은
‘조직’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은
서로 같기 마련이지만,
만약 이 둘이 상충한다면
근로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미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직무발명’입니다.
직무에서 발명을 한 주체는
회사의 근로자인데,
그렇다고 회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참 애매한 것이죠.🤔
무 자르듯 여기까지는 근로자의 공로,
여기까지는 회사의 공로, 하고
딱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무 발명과 관련해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보상금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개발하기 어렵다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회사에 기여했는데,
보상이 미비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발명을 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더욱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로자-기업 간의 다툼이
기업-기업 간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니까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인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간단히 말해
직무발명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은 발명을 승계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이는 ‘기업이냐? 근로자냐?’라는
직무 발명의 첨예한 갈등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게 해 주는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확히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궁금해요!
우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용계약서나 근무 규정에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뒤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기업에 도입됨.‘
즉, 특별히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규정만 추가하면 되니,
상당히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인데요.
이처럼 도입은 쉬운 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기업에게는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의 권리화 지원과
발명의 사업화 촉진을 도와줍니다.
기업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사업의 아이템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발명의 권리화 지원
선행기술 조사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공익변호사 특허상담 센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발명 평가 기관 지정 및 지원
평가 수수료 지원
우수 발명 사업화 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 세액공제
다음으로,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근로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주어지죠.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또한 정부에서 선정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등 우선심사
특허료 등 감면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산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 등이 많은
기술 관련 중소기업이라면
매우 유용한 혜택이 되겠죠?
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특허청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②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이력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가장 중요한 무형의 혜택?!
위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위주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무형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사용자 간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준다는 것인데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또 근로자는 기업에게
직무발명 내용을 승계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점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생산력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주는 좋은 안전장치가 될 거예요.
비단 혜택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론] 부작용 많은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대안 모색해야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은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는 그 대가로 월급 및 기타 복지를 제공한다. 이 같은 대가 관계의 맥락에서 종업원의 노무 제공 결과는 통상 회사에 귀속되지만, 그것이 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다르게 취급된다. 즉,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이 그 특허받을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회사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갖는다. 다만 회사는 특허받을 권리 등을 승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현행 제도 탓, 기업 리스크 과중
보상금 산정 등 해법 찾길 기대
보상방식에 대해 발명진흥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다만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에서 회사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으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기지급 보상의 합리성을 따지기보다는 직무발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나 이익액을 기준으로 발명자의 기여율을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해 왔다.
이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안별로 산정되는 보상금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상금 산정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직무발명이라는 성과 도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리스크와 발명을 통한 이익 창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고액화 경향과 금액 산정의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 혁신 저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의 직무발명 관련 법 개정에서도 논의됐다. 즉, 이런 문제를 고려해 일본은 2015년 사용자주의적 입법으로 돌아간 것이다. 한국도 2006년과 2013년 기업의 자율적 보상제도 운용 존중 취지의 발명진흥법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안타깝게도 보상금 산정의 예측 불가능성과 기업의 자율성 미존중은 기업 내부의 안정적인 보상 제도의 정착이나 적극적인 R&D 육성을 방해하고 결국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발명진흥법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최근 특허청이 ‘직무발명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정 등 직무발명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이다.
향후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보상 결정 방식이 과연 종업원 보호에 부합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업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혁신이 저해되는 상황에서 기술의 실제 가치 및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종업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종업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이 법 개정 과정에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보상(금전적 또는 비금전적)보다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만족감, 프로젝트팀 성과에 공헌 등을 더 중요시했다.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과 보상은 각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이런 점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업원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시사점이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창의적인 기술 혁신 시대에 맞지 않는 직무발명 제도는 벗어던져야 한다. 대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업의 혁신과 종업원의 꾸준한 연구 활동이 보장돼 국가의 기술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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