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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지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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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 매매 임대는 점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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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 4조 약관의 해석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제 7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 8조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의 변경
제 9조 이용 계약의 종료
제 10조 개인정보보호
제 11조 부동산 매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제 12조 부동산 매물 등록 서비스
제 13조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분양정보 추천 등 기타 관련 서비스
제 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제 15조 환불 규정
제 16조 회사의 의무
제 17조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 18조 이용자의 의무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제 20조 책임의 한계 등
제 21조 손해배상 등
제 22조 분쟁해결
제 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현행] 2018년 12월 10일 시행안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 4조 약관의 해석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제 7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 8조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의 변경
제 9조 이용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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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제 20조 책임의 한계 등
제 21조 손해배상 등
제 22조 분쟁해결
제 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현행] 2018년 12월 10일 시행안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 4조 약관의 해석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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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이용 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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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분쟁해결
제 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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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수원, 광교,기흥, 동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분양 및 매매, 임대전문ㅣ문의 031-2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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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 입주가능 업종
■ 임대사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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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빌딩랩 부동산 투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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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빌딩랩 부동산 투자가이드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실입주하여 쓰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 빌딩랩 부동산 투자가이드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실입주하여 쓰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자등록 주의사항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실입주하여 쓰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A건물 101호, 201호를 보유한 경우 –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 가능A건물 101호 , B건물 201호를 보유한 경우 – 각각의 호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함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지식산업센터 사업자등록은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해당 물건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참고]최근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고 사업자 사진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사업자등록을 까다롭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유오피스의 비상주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임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분양,아파트형공장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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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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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맹상군 2021. 2. 6. 14:13.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공부에 꽂혀서 이것 저것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맹상군 2021. 2. 6. 14:13.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공부에 꽂혀서 이것 저것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공부에 꽂혀서 이것 저것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을 보면 아파트나 토지, 빌라,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은 정보를 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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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지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처를 찾기 못한 부동산 자금이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법인)의 매입 비율이 70%였지만 요즘은 투자자(임대사업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식산업센터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임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데다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입주하는 상가와 달리 중소 규모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밀리거나 갑자기 공실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시설인 만큼 실입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 등 감면 혜택이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것은 물론 입지에 따라 많은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2년12월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하려면 임대업 등록 시기와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가 아니면 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처럼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방법과 절차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은 분양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는 「비제조업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 완료 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분류되며, 임대업으로 변경 가능한 시기가 4단계 공장등록 및 사업 시작부터 가능합니다. 입주계약 단계에 제시했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러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건물에 호실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건물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A 건물에 405호, 608호, 702호를 분양받았다면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가능하며,
○ A 건물 405호, B 건물 608호를 각각 분양받았다면 각각의 호실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합리적 선택!
「굿비즈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과 임대 사업 가능 여부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최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오피스텔처럼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부동산인 만큼 리스크가 매우 큰 부동산입니다.
만약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지에 따른 투자 안정성과 환금성 분석은 기본이며, 단지별 입주자격과 임대사업 허용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교플렉스데시앙 지식산업센터(태영건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단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을 짓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업종 제한이 있으며, 단지에 따라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입주가능 업종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명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업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지식
산업
센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산업단지 내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체만 해당),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지원시설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무만 해당)
■ 임대사업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격을 갖춘 실사용 기업 만이 매수 및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양받은 업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입지에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사업 개시를 하고 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 사업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류 산업단지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농공단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개별입지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절차 만 준수하면 임대업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업이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 없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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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 방법과 절차▷▷▷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승계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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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과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공부에 꽂혀서 이것 저것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을 보면 아파트나 토지, 빌라,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은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있고 새로 알게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된 이후 개별입지의 지식산업센터의 소유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 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정 업종의 사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적절한 업종의 사업자에게만 분양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유가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시행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업종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면 분양 승인이 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을 자가 입주 업종 중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기 직전 또는 분양권을 매입하기 직전에 적정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 임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식산업센터
1. 지식산업센터 분양 – 청약
건축허가가 날 무렵 분양대행사는 호실별로 고객들의 청약을 받습니다. 이때 계약률을 높이고자 청약자들에게 한 호실당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받습니다. 고객이 청약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금은 돌려줍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털에서 검색하면 그 정보가 뜹니다. ‘영등포구 지식산업센터’,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검색어를 넣고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 지식산업센터 분양 – 사업자 등록
분양을 받을 시에는 적합한 업종의 사업자여야 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분양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토지를 취득할 때 입주 대상 업종의 사업자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양 승인을 받고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분양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www.hometax.go.kr )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인근의 세무서를 방문하면 약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같은 건물 내라면 여러 호실이라도 한 개의 사업자만 등록하면 되고, 건물이 다르면 건물마다 하나씩 등록해야 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분양 – 계약
청약을 받은 뒤 계약을 하는데, 한 호실에 여러 개의 청약이 겹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로 청약이 된 경우는 다수 호실을 청약한 고객이 우선입니다. 같은 개수의 호실을 청약했다면 먼저 청약금을 넣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4. 지식산업센터 분양 – 중도금 납입
중도금은 보통 4차에 걸쳐 10%씩 총 40%를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출 신청 서류도 함께 작성하는데 중도금 납입 시기에 분양받는 사람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자금이 은행으로부터 신탁사로 들어갑니다. 신탁사는 공사한 실적대로 시행사에 자금을 지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5. 지식산업센터 분양 – 임차인 구하기
입주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입주한 회사들은 잘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후로 2년마다 임대료를 올리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건물의 완공이 두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 직접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임차인을 구합니다. 주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6. 지식산업센터 분양 – 잔금 및 취득세 납부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시작되면서 잔금을 받습니다. 잔금은 보통 50%입니다. 잔금을 내면 취득세도 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입주 대상 업종의 사업자이므로 취득세는 50% 감면된 2.3%를 내게 됩니다. 5년 미만 법인인 경우 취득세 3배를 중과합니다.
7. 지식산업센터 분양 – 사업자 등록 변경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차인이 입주한 뒤에는 1주 이상 시간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변경합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종입니다. 주거용 임대사업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임대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면 감면된 취득세 2.3%를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는 4.6%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보았습니다. 저처럼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포털에서 xx동 지식산업센터를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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