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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4강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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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영업기간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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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영업기간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 Àü±â³Ý Ä¿¹Â´ÏƼ´Â ¹ßÁÖó °øÁö»çÇ× ¹× °Ç¼³ Çùȸ ´º½º, ÀÔÂû ½Ç¹«ÀÚ·á, ³«ÂûÈıâ, ȸ¿ø°£ÀÇ ¼ÒÅëµÇ´Â ȸ¿ø°Ô½ÃÆÇÀ¸·Î ÀÌ·ç¾îÁ® ÀÖÀ¸¸ç ÀÔÂû »çÀÌÆ® Áß ¼ÒÅë µÇ´Â Ä¿¹Â´ÏƼ´Â À¯ÀÏÇÕ´Ï´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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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Á¶´Þû] Á¶´Þû ½Ã¼³°ø»ç Àû°Ý½É»ç¼¼ºÎ±âÁØ °³Á¤(Àü¹®) (½ÃÇà 2022.02.14) – ³«Âû ÀߵǴ Àü±â³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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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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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5.495%) ·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1. 9. 1.]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5.49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모두입찰은 공사, 용역, 물품 입찰정보 및 입찰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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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1. 9. 1.]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_개정(전문).hwp 0.10MB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5.49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점 5년 실적 인정 / 2배수

(토목등급: 1배수, 건축등급: 2배수) 경영상태 1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입찰가격평가 5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10점 [ 별표 5] 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 별표 6] 의 평가방법 신인도 ±0.9점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6.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5점 5년 실적 인정 / 1배수 경영상태 1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 입찰가격평가 70점 신인도 -1 ~ +4점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10점 5년 실적 인정 / 0.5배수 경영상태 1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평가 80점 신인도 -1 ~ +4점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 5점 5년 실적 인정 / 0.5배수 경영상태 5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평가 90점 신인도 -1 ~ +4점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구분 (낙찰하한율: 87.745%) 배점한도 비고 수행능력평가 경영상태 1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평가 90점 신인도 -1 ~ +4점

<신인도평가>

◦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18/100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다만,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사. 기타’ 25)는 평가하지 않음)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점 부여(’21. 6. 30. 까지 부여)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 년간 「 건설산업기본법 」 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 영업정지 , 영업 ㆍ 면허 ㆍ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1) 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 최근 2 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 2 ) 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 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나 . 하도급 관련사항 ’ 5) 에 따름 최근 2 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나 . 하도급 관련사항 ’ 6) 에 따름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 년동안 「 산업안전보건법 」 제 30 조제 3 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ㆍ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2) 에 따름 최근 1 년동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표 1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3) 에 따름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4) 에 따름 최근 1 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 영업정지 ,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5) 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 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바 . 일자리창출 관련 ’ 24) 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종합공사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 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0) 에 따름 최근 1 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1) 에 따름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이상 받은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4) 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 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바 . 일자리창출 관련 ’ 23) 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 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바 . 일자리창출 관련 ’ 24) 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1점 ~ +4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다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4) 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 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 바 . 일자리창출 관련 ’ 24) 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21. 6. 30. 까지 부여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행 2021. 4. 12.]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 년간 「 건설산업기본법 」 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 영업정지 , 영업 ㆍ 면허 ㆍ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 80 조 [ 별표 6] 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 집행유예 포함 ),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 80 조 [ 별표 6] 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 처분기간 만료 후 1 년간 적용 ), 영업 ㆍ 면허 ㆍ 등록취소 ( 말소 )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 최근 2 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 -5 A. 1 점이상 2 점미만

B. 2 점이상 10 점미만

C. 10 점이상 15 점미만

D. 15 점이상 20 점미만

E. 20 점이상 -0.2

-1.0

-2.0

-3.0

-5.0 나 .

하도급

관련사항 3) 최근 1 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 95 점이상인 자

B. 평점 90 점이상 95 점미만인 자

C. 평점 80 점이상 90 점미만인 자

D. 평점 70 점이상 80 점미만인 자

E. 평점 60 점이상 70 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 최근 2 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 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 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 최근 2 년 이내에 공정거래 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 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

A. 최우수

B. 우수

+2

+1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

A. 최우수

B. 우수

+1

+0.5

9) 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2.0) < 제 1 차 년도 평가결과 >

A. 성장지원 기업 ( 최우수 )

B. 성장지원 기업 ( 우수 )

C. 성장희망 기업 ( 최우수 )

D. 성장희망 기업 ( 우수 )

< 제 2 차 년도 평가결과 >

A. 성장지원 기업 ( 최우수 )

B. 성장지원 기업 ( 우수 )

C. 성장희망 기업 ( 최우수 )

D. 성장희망 기업 ( 우수 )

< 제 3 차 년도 평가결과 >

A. 성장지원 기업 ( 최우수 )

B. 성장지원 기업 ( 우수 )

C. 성장희망 기업 ( 최우수 )

D. 성장희망 기업 ( 우수 )

+1.0

(-1.0)

+0.5

(-0.5)

+0.5

(-0.5)

+0.3

(-0.3)

+1.5

(-1.5)

+1.0

(-1.0)

+1.0

(-1.0)

+0.5

(-0.5)

+2.0

(-2.0)

+1.5

(-1.5)

+1.5

(-1.5)

+1.0

(-1.0) 다 .

건설

재해

제재

처분 10) 최근 3 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 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 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 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 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 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 배 초과 +2.0

+1.6

+1.2

+0.8

+0.4

0.0 11) 최근 1 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 점 이상인 자

B. 평점 80 점 이상 90 점 미만인 자

C. 평점 70 점 이상 80 점 미만인 자

D. 평점 60 점 이상 70 점 미만인 자

E. 평점 50 점 이상 60 점 미만인 자

F. 평점 50 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2) 최근 1 년 동안 「 산업안전보건법 」 제 30 조제 3 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 ․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다 .

건설

재해

제재

처분 13) 최근 1 년 동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표 1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 건당 -0.5 점씩 부여하여 최대 – 2.0 점 까지 부여 -0.5/ 건 14) 최근 1 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 회 이상 받은 자 -1 A. 2 회 받은 자

B. 3 회 이상 받은 자 -0.5

-1.0 15) 최근 1 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 영업정지 ,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 회 받은 자

B. 2 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1 등급

B. 2 등급 +1.0

+0.5 17) 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8)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

고용

개선

관련 19)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최근 2 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1)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 「 고용정책기본법 」 상 ‘ 고용형태 공시제 ’ 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A. 평균비율 0.5 배 미만

B. 평균비율 0.6 배 미만

C. 평균비율 0.7 배 미만

D. 평균비율 0.8 배 미만

E. 평균비율 0.8 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 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 년 이내에 「 최저임금법 」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바 .

일자리

창출

관련 2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 등급인 자

B. 2 등급인 자 +3

+2 24) 일자리창출 실적 ( 고용인력 증가 등 ) 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별지 7 호 서식 ) 로 신고한 최근 6 개월 평균 고용인원 ·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 [ 별지 제 3 호의 3 서식 ]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 「 법인세법 시행규칙 」 [ 별지 제 3 호의 3 서식 ] 준용 ) 상 전년도 급여액 ( 퇴직급여액 제외 ) 이 전전년도 급여액 ( 퇴직급여액 제외 )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사 .

기타 2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1.0

+1.5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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