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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2단계 방법! 10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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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휴대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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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휴대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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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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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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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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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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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괜찮다추심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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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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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괜찮다추심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괜찮다추심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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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제기시 피고 주소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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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제기시 피고 주소 특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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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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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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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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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찾는 방법 [부산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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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휴대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사실조회

사실조회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민사소송법 140조 1항),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등 단체에게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의 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보관중인 문서의 등ㆍ사본을 송부할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

사실조회는 촉탁의 상대방이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이고,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첨부 파일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하는 사실조회신청서입니다. 작성 예시이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이폼 (e-form)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폼 방식으로 입력할 때는 3개 회사를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각 사마다 따로 작성해야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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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보니 원활한 절차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소송이 원활하게 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승소를 한 뒤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주민등록증 앞면이라도 복사를 해두었거나 공증을 한 경우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공증을 했다면 소송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추후 계속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기에 사실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주의할 점이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지로 소송을 진행하면 추후 강제집행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

저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건의 결정문이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로 되어있었는데 이를 판결경정신청을 하면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동시에 신청했고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했고 이를 토대로 판결문을 경정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채무자를 특정하니 채무자의 은행 등 재산에 압류가 가능했고 강제집행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미 판결을 받은 후 후속조치를 한 것이고 판결 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방법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통신사, 은행, 세무서 등에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각 기관에 송달하고 그럼 각 기기관에서 해당 고객의 정보를 법원으로 제공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이 통신3사입니다.

즉,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으나 통신사는 모르니 통신 3사에 모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신 3사 중 일치하는 고객이 있는 통신사에서 법원으로 회신을 하고 이 것을 보고 당사자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핸드폰이 채무자 본인 명의라면 말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문서제출명령인데요. 채무자와 계속적인 금전 거래를 했다면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알 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은행에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위 사실조회와 동일합니다. 법원에 해당 은행에 문저제출명령을 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였기에 사업자번호를 알고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았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 절차는 반드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신 뒤 채무자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던 채무자 주소지로 법원에서 송달을 했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본을 발급해볼 수 있고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점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변수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개인간 돈을 빌려준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중고카페 사기 등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이기에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상대방 정보 중 전화번호나 계좌만 알아도 알아낼 방법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인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세 맡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되고 만약 소송까지하고 압류를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비용만 날린 셈이 됩니다. 그렇기에 나홀로 소송을 해볼지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블로그나 네이버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조금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의 나홀로 소송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끝까지 간다 나홀로 민사소송”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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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변호사]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처음 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소송 과정

기본적으로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방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 해당 시군구청을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 등기부등본 : 해당 등기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모든 이동통신사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다. 은행거래기록이 있는 경우

– 해당 은행을 촉탁처로 하여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세무서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마.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동사무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바. 법인등기상에 상대방이 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등기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이외에도 각 단서 자료에 따라 그 자료를 생성한 또는 보관하는 각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c9H0u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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