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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벤처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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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벤처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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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 중소기업정책자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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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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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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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유형 | 중기경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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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 VENTURE – 중소기업인증 전문 – 인증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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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Venture) 소개
벤처기업(Venture) 소개
경영인증
중진공 벤처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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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중진공 벤처 기업 인증 2021년, 달라진 내용은? 올해 2월 12일부로 벤처인증 유형과 절차, 방식 등에 변화가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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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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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자금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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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유형
유형1
벤처투자기업 1.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 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투자금액에 대한 상세요건 확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①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②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3.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1.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유망(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3.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제외)
※ 보증금액이 10억 이상인 기업 은 총자산대비 비율 요건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1.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유망(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3.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제외)
※ 보증금액이 10억 이상인 기업 은 총자산대비 비율 요건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증 전문
벤처투자기업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 (5천만원) 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기관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65점 이상) 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21)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29)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 (2918)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263)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2918) 6 6 5 전기장비(28)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7)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45~47) 5 5 5 통신업(61)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582)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62) 10 8 8 정보서비스업(63)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사업성 평가표 사 업 성 평 가 표 (연구개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 등급 득점 사업성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30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20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20 합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도 벤처기업 확인 가능) ①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를 받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표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가점 5 감점 -5 합 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가점, 혁신성・성장성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감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도 벤처기업 확인 가능)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 (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를 받을 것 무담보 신용대출자금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5.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성 평가표 기 술 성 평 가 표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용)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해당등급 득점 경영주 기술능력 ( 25 점)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6 기술경험수준 9 경영능력 기술인력관리 5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5 소 계 25 기술성 ( 52 점) 기술개발환경 개발전담조직 7 개발인력현황 7 기술개발 실적 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7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 7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기술의 선도성 6 기술의 완성도 6 기술의 확장성 6 생산시설확보수준 3 생산인력확보수준 3 소 계 52 사업성 ( 23 점) 신청기술(제품)의 경쟁력 인지도 4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6 사업계획의 타당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4 국내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4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5 소 계 23 가점 5 감점 -5 합 계 100 ※ 득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에 해당 등급(A~E)별 반영비율을 곱하여 산출 등급별 반영비율 : A등급 5/5, B등급 4/5, C등급 3/5, D등급 2/5, E등급 1/5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의 득점을 가점, 혁신성・성장성에 대한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감점으로 부여하며, 득점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형1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인정대상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가목
적격투자기관 범위적격투자기관 조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 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유형 기준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산정기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업종별 기준확인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나목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형3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다목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형4 예비벤처기업
기준요건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항의 2호의 다목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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