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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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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 연합뉴스 이런 복지 혜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노인 세대 중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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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
빈곤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하라”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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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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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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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보전돼야 < 빈곤 < 기사본문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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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 원이라도 보전돼야 < 빈곤 < 기사본문 - 비마이너 (기초생활수급자 87세 김호태 씨)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 “이번 달 15일에 (기초연금)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내 통장에 25일간 보관했다가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 왜 줬다가 뺏느냐 이 말입니다. 못사는 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초연금도 줬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7세 김호태 씨)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기만성을 지적하며, 내년부터는 10만 원 별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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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노인 50만명엔 ‘줬다 뺏어’ … “기초연금 올라도 아무 혜택이 없어요” – 백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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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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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줬다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이젠 안 빼았나…예산소위 통과 | 중앙일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액수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대신 매달 10만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 예결소위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 – 연금,예산소위,국회 예산소위,복지위 예산소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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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2 대구 여교사
3 기간제 여교사
4 이스타항공
5 성관계 영상
6 이준석
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8 우리 자연사하자
9 경찰국
10 코로나
대구 여교사 남편 분노 남고생과 모텔 간 아내 되레 날 조롱
이불 개고 나가란거냐…고객 객실 찍은 호텔직원 되레 뭇매
실제 전쟁터 배경으로 포즈…젤렌스키 부부 보그 화보 논란
우린 자연사하자 넋두리로 기적썼다…미지의 그녀들 정체 [속엣팅]
尹 내부총질 문자에…이준석 카메라 사라지면 윽박지른다
# 연금
# 예산소위
# 국회 예산소위
# 복지위 예산소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줬다 뺏는 기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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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7년, 이제는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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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우는 저소득노인 50만명…언제 눈물씻나
‘보충성의 원리’에 묶여 수년째 기초연금 혜택 못 누려 “소득인정액 산정 때 일정 부분 공제해 실질 혜택 줘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 돈, 크게 아낄 돈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의 상태로는 살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대부분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이런 푸념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애초 월 20만원을 받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급대상과 액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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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지 혜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노인 세대 중 가장 가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근근이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년단체 “기초연금 차별없이 지급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충성의 원리’가 뭐기에…기초생활수급 노인 발목 잡는 족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상당액을 토해내야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 원리’를 적용받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이런 원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 소득이 100만원(4인 가구)이면 기준액(146만원)과의 차액인 46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연금(3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을 130만원으로 보고 기준액과의 차액인 16만원만 준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 다른 혜택 못 받을까 봐 연금 신청 포기…몇차례 구제노력도 물거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신청 포기자의 비중은 2017년 9.8%, 2018년 10.7%, 2019년 11.4%에서 2020년 12.3%에 달했다. 신청포기자 인원은 2017년 4만3천명에서 2020년 6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봐야 현금 급여 실익은 없고,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까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의 40%(2021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516원)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타서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급여 기준액을 넘어 탈락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처한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의결했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당하면서 무산됐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보건복지위 예산안 소위가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주기로 합의했으나 전체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에서 완료되지 못하면서 수포가 됐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 중간계층을 포함한 대부분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만큼 늘어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세계노인의 날 맞이 차별없는 기초연금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생계급여 산정 소득인정액서 기초연금 제외하든지 일정 비율 공제해야”
‘줬다 뺏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기초연금 문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노인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참여연대가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비교적 단순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시행되는 사회정책에는 대부분 예외 조항이 존재하고 어떠한 원리도 항상 철칙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의 원시연 팀장도 “보충성 원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다수의 공적 이전소득에 무원칙하게 적용하면, 기초연금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적 지원제도에도 비슷한 혼란과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충성 원리의 ‘적용대상 소득’과 ‘비적용대상 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때 기초연금 전액을 뺄 수 없다면 일정 비율(30%)만이라도 공제해 일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의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기존 보충성 원리의 경직된 적용을 완화한 조치로 202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기 시작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가구에도 이런 30% 공제를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 원리’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공공부조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반응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공적이전소득인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모두 주면 한해 1조5천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적잖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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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노인들에게 매달 30만원 줬다 뺏는 정부…“기초연금 개혁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온라인 성토대회
2019년 3월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회원과 어르신들이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박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70대 김호태씨)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기는 겁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 수급자들이 노령(기초)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중지급이라고 하면서 안 줬습니다.” (70대 김호태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 지 20년이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70대 이충부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 지 20년이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안 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수급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70대 이충부씨)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은영 사회복지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은영 사회복지사)
10월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 노인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월말에 줬다가 다음 달에 되가져 가는 기초연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이하 빈곤노인연대)는 30일 오후 7시30분 쪽방촌 거주 노인, 기초생활수급·비수급 노인 등 수십명이 참가한 가운데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온라인 성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30만원을 수령하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를 받을 때 같은 금액(30만원)을 삭감해서 받는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초기에는 이렇게 지급했다 되가져 가는 금액이 10만원이었지만 기초연금이 20만원(2014년), 30만원(2021년)으로 인상되면서 삭감 금액도 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기초생활비수급 노인들은 인상액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건호 빈곤노인연대 집행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내걸었으나,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복지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노인들의 좌절감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노인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가운데 6만명(12%)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비율은 2017년 9.8%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빈곤노인연대는 “해법은 어렵지 않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한 단어를 고쳐,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며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토대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포용적 복지’ 주창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기초수급 노인에게 생계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을 보장하라”라며 “대선 후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가입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한국의 66살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9년 기준 43.2%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이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 지난 3월 25일 빈곤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폐지 리어카 행진을 벌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
▲ 표 1.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2019.1).(출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9.3) 68쪽))
(이 글은 9월 27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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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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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필자 주.)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 당했는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금액도 30만 원까지 오르면서 ’30만 원 받았다가 30만 원 뺏기는’ 상황에 이르렀다.작년부터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면서 최하위계층의 소득 정체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0년 예산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은 담겨 있지 않다.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큼에도 이 문제가 계속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리적으로는, 두 원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쪽은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인 ‘보충성’을 내세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의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여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한다.비판 쪽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기초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어도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므로 최종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다. 반면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결국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노인 간 ‘역진적 격차’가 심화된다.지금까지 정부는 보충성 원리만을 고집해 왔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너무 매정하다. 보충성 원리가 예외 없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지금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들이 있다.우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현금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중 하위 70%가 받는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세 미만이 받는 장애아동수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보육, 교육 부문에서 제공받는 지원금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유치원교육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금도 소득에서 제외된다.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 역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된다.왜 기초연금은 보충성 원리에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예외소득들은 가구특성별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에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지만 노인가구는 계측 조사에서 추가비용이 없다고 진단되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실태 조사가 노인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우선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층조사의 특성상 노인가구의 추가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지출 실태를 근거로 진행되는 ‘전물량방식’에서는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의 지출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노인가구의 필요지출이 온전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이 계측조사에서 노인가구 특성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4인 가구(부 42세, 모 39세, 자녀 12세, 10세) 모형에서 자녀 1인 자리에 노인을 추가해 지출의 변화를 진단한다.과연 4인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 지출 특성을 파악하는 게 합리적일까?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노인 435,470명(시설 포함)중 1인 가구가 75%이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97%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구 유형이 이러한데 노인이 피부양자로 있는 4인가구 기준으로 노인가구 지출을 추계하는 게 타당한가?설령 노인가구 추가지출 여부 논란을 별개로 삼더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초래하는 역진적 격차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리 잡은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이전에 비해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수급 노인은 30만 원을 받아도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총 소득에 변화가 없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추가로 30만 원을 받으니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법’ 다섯 단어를 삭제하면 된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개선’ 혹은 ‘빈곤노인 생활 지원’이면 예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국회 절차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기초연금액이 계속 인상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른 해법이 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가구의 생계급여를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공공부주의 보충성 원리를 지키면서 빈곤 노인의 급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긴 방안이다.가능한 대안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가구별 특성에 대한 다양한 작업이 뒤따라야 하기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이 대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선은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일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삼는 공공부조를 별도로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 캐나다와 덴마크에서 운영하는 보충 기초연금 등이 방안일 수 있다. 모두 빈곤노인에게 누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 현금급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논의 가능한 해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연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고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수준이 공공부조를 상당히 넘어야 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방안들이다.결국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우선은 현재 존재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사회정책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조정, 발전해나가기 마련이다. 이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추이, 기초연금액 수준,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초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정책은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미래의 일을 이유로 오늘의 숙제를 방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근래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할 때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등장했다. 보충성과 형평성 충돌의 타협점으로 대략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할 때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기초연금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수급액 증가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얼마간의 극빈층 노인에 대한 소득증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공제율 도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도 존재하는 방식이다. 현재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소득은 절반, 대학생이 얻는 근로 및 사업소득은 4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면 43만 원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5~64세 연령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에서 30%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제받는다.’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러할 전망이어서 여러 논의가 활성화되는 건 바람직하다.하지만 그 조치가 지금 가능한 방식인지, 중장기 시간이 요구되는 방식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한참 시간이 걸릴 방안을 내놓아 무엇인가 모색한다는 명분을 취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방치하는 건 곤란하다. 이는 실제 보건복지부, 일부 학계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기도 하다.거듭 요구한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 단, 지금 벌어지는 역진적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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