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6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례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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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밀접행위설
[37회] 객관식 대비 최신 형법 판례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밀접행위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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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 BJ의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랜덤채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 기소유예

유명 인터넷 방송 BJ의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랜덤채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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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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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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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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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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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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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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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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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직접 소통합니다.화랑, 대구변호사, 대구법률상담, 대구이지훈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행정변호사,대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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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 |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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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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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U-LEX 법률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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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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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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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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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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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해결사례

요즘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모임 등을 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즐거운 모습이나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기기장치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손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기록부터 편집, 공유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큰 캠코더를 통해서만 찍을 수 있었던 동영상까지 휴대폰을 통해 별 수고 없이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심지어는 영화 한 편을 오로지 휴대폰을 통해서만 제작하는 영화제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쉬운 조작과 높은 품질의 결과물,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 등 여러 편의를 통해 이미지와 비디오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할 수 있기에 누군가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좋지 못한 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바로 몰카, 도촬 등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욕정 혹은 수치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신체를 찍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최대 7년의 복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찍을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협의 없이 반포하는 때도 처벌되며, 이렇게 찍힌 불법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도촬 범죄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기에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해당 법령의 징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기준 또한 높아져 초범이나 미수, 피해인과의 합의를 이룬 경우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女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선고를 받은 男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女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둔부와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남성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女 사이에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차림새로 대중교통에 탑승했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女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몸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케이스와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둔부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욕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몸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A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영상을 찍었다고 서술한 것에 반해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주로 촬영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하여 A가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영상을 담았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또한 여성은 기분이 더럽고 피의자가 왜 사나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인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며,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침해를 당한 대상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압박하고 수치를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해 최근에 나오는 판례만 봐도 그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입장 방어를 위해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 물의 사건에 비해 비교적 물증과 정황이 확실히 남는 편이며, 이 외에도 상황 증거, 목격자의 증언 등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법률가의 전문 대응과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C는 열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매우 걸맞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지나던 중 그녀가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C는 본인도 모르게 따라 내리게 되어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 걷던 중,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뒤에 서 있게 되었고 순간 일어난 욕구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기 앱으로 그녀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의 행각이 수상해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성적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육체를 찍는 것은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행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만의 주장이 아닌 이번 사안의 C처럼 주변인의 신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사혐을 부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C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변론을 하기 위해 먼저 C가 첫 번째 진술을 어떻게 마쳤는지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나타내기 위해 C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흘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압수된 휴대폰 복원도 끝났을 무렵 다행히도 본 건 영상 외에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시간도 1분 미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협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C와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결과 C의 피의사실은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범행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게 되었죠. 이처럼 정황이 확실하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호소하고 피해인과의 합의 등을 진행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이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기에 빠른 판단을 하여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21도13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음

☞ 검사는 사진 파일 전부와 이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범죄일람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진 몇 장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인지가 불분명함

☞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변시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눈 내리는 법률의 방

[변호사시험 형사법]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판례와 쟁점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촬영

가. 상대방이 전송한 나체영상을 저장한 행위 → 촬영 X

ㅇ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행위 → 촬영 X

“… 컴퓨터에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인과 화상채팅을 하고 있던 중 공소외인이 춤을 추며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채팅창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에 중계되자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컴퓨터의 ‘캠VIEW’라는 프로그램의 ‘저장화면’을 클릭하여 위 장면들을 저장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소외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카메라에 비춤으로써 스스로 구성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 해설 : 2018. 12. 18.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배포까지는 하지 않고 혼자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의하여 촬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박정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 2020, 359-360쪽).

<2021년 변호사시험 10회 선택형 기출>

[문제] 甲이 A와 화상채팅 중 A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A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경우, 甲의 행위가 A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구 성폭법(2012. 12. 18.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나.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촬영 X

ㅇ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촬영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2. 복제물

ㅇ 2018. 12. 18. 개정으로 반포 등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추가되었다.

<2021년 변호사시험 10회 선택형 기출>

[문제] 甲이 A의 동의를 얻어 A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A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는 구 성폭법(2012. 12. 18.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해설] 2018. 12. 18. 법 개정 전의 문제의식을 묻는 문제이다. 2018. 12. 18. 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면서 재생 중인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로 성폭법 14조 ②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어서 성폭법 14조 ①, ②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의 반포ㆍ제공행위도 처벌하도록 2018. 12. 18. 개정되었으므로,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박정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 2020, 359쪽).

3. 반포

ㅇ 불특정ㆍ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로 1인에게 교부 → 반포 O

ㅇ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전송 → 반포 X 제공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공소외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제공

가. 제공의 의미

ㅇ 제공 :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나. 제공의 상대방

ㅇ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 제공의 상대방 X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1항, 제2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현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2021년 변시 10회 선택형 기출

5. 기수시기

ㅇ 동영상 촬영 중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 → 기수 O(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1]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변호사시험 형사법 OX 퀴즈 게임(형법, 형소, 특별형법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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