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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컨더리룸 입국심사/입국거절/입국거부에 대한 Q&A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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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상세보기|공지사항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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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02화 day 1. 내가 입국심사에 걸릴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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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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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 후기, 압박형에 실수해서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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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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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입국 거부사유 2위 거주목적 의심, 1위는 – 밀리터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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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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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거절 입국거부 개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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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상세보기
미국 입국시 참고사항(입국 거부사례 등)
(아래 내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입국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 및 유의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국 전 우선적으로 미국 이민국, 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공식 공지하고 있는 입국요건 등을 반드시 면밀히 숙지하시고 입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미 국무부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주한미국대사관 https://kr.usembassy.gov/ko/
ESTA https://esta.cbp.dhs.gov/esta/
최근 미국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심사를 과거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상기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우선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입국거부된 일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입국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례1: 과거 미국 체류시 체류도과(3~4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A는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과거 체류도과 기록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부됨.
사례2: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ESTA비자 소지)한 B는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숙소 예약정보 등 미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됨.
사례3: 방학기간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C는 본인의 편의를 고려, ESTA비자로 입국하였고 동 사실이 적발되어 입국거부됨.
사례4: 친구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D는 입국심사관의 체류기간 문의에 2주일이라고 답하였으나, 미국 거주 친구는 2-3달이라고 대답하였고, 귀국비행기도 3개월 이후로 확인되어 입국거부됨.
사례5: 자녀 및 손자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E(ESTA비자 소지)는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한 데 대해 소지한 비자목적과 대답이 상이, 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됨.
[미국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02화 day 1. 내가 입국심사에 걸릴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징조가 좋지 않았다. 표를 예약해준 곳에서 내 이름과 성을 바꿔서 입력하는 바람에 한국 도심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수 없었고 덕분에 3개월 치 짐이 든 가방 두 개를 질질 끌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서 내가 아는 모든 레지던시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WhatsApp으로 연락하고, 한국에 있는 항공사와 통화하고, 미국에 있는 본사에까지 전화를 걸며 이른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민폐녀에 등극. 그래도 예상보단 재단 측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 겨우겨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그 뒤로 12시간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드디어 미국에 도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들떠있었다. 앞으로의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클리블랜드 재단에서 입국 비자에 대해 걱정할 때도 최근 2번의 미국 입국 모두 문제없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나도 걱정을 해야 하나 싶었을 정도.
그런데 입국 심사에 걸릴 줄이야..
한 줄로 압축하자면 작은 불운들이 일시불로 밀려와 파산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상세하게 하소연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후 내용이 아주 길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1. 입국 심사 전에 옆에 있는 기계에서 이스타(ESTA) 비자와 지문을 확인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역시나 내 지문은 인식이 되지 않았다. 물론 확인증도 받을 수 없었다.
(난 지문이 약해서 한 번에 찍히지 않는다. 어딜 가든 2~3번 정도 해야 인식이 되는데 이건 흔한 일이라 이때까지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2. 앞에서 심사를 받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입국 심사관이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계속 다른 라인에서 심사를 받고 있던 사람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심사관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보았다. 점점 빨개지는 그의 얼굴과 실룩거리는 얼굴 근육을.
(아.. 뭔가 느낌이 싸해지기 시작했다..)
3. 확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관 앞에 있는 지문 인식기에서 다시 지문 인식을 시도한 결과, 네 번째 만에 겨우 성공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4.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고 해서 11월 30일까지 3개월 정도를 묵을 예정이라고 하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산을 해보기 시작한다. 이스타 비자로 왔기 때문에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데, 내가 머무는 기간이 90일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거다.
(설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비행기 표를 끊었을까..-_-;;)
5. 그러더니 결혼은 했냐고 물어서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왜 안 했느냔다.
(뭐라고…? 의도는 알겠으나 그래도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면전에서 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나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기에 침착하게 웃으며 대답해줬다.)
6.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거냐고 해서 클리블랜드에서 아티스트로 초대받아 가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며 출력한 자료를 보여주려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잖다.
그러더니 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본인은 퇴근을 하는 것이다..!
(아… 그래.. 여기 미국이지.. 암암 퇴근하셔야죠..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스멀스멀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7. 새로운 사람이 와서 결혼 여부를 또 묻더니, 남자 친구는 있느냔다. 한국에 있다고 했더니 연락처와 이름을 적으란다. 하.. 뭔가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약간의 영어 실력과 출중한 센스를 탑재한 친구의 이름을 살포시 적어줬다.
(친구야 미안하다… 어차피 연락은 안 할 거야..ㅋㅋ)
8. 그러더니 다시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다. 데이터 시각화 아티스트로 초대되어 클리블랜드에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주곤, 재단에서 보내준 초대장과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데이터 시각화가 뭐냐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 그게 왜 아트냐며..
(하…..)
9. 말문이 막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으니, 이번엔 왜 내가 해야 하느냔다.
(“그건 초대한 사람들한테 물어야지 이 사람아”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친절한 미소를 장착하고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했더니 내 작업을 보여 달란다. 그래서 회사 포트폴리오 사이트 주소를 알려 줬는데, 이런… 갑자기 주의 요망이라는 문구가 뜨며 사이트가 열리는 않는 거다.
이때부터 의심의 눈초리 집중 가동. 노트북을 열어서 작업을 보여줬더니 “이건 그래픽 디자인 아니야?” 한다..
(아..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긴 어디인가..)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를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이라고 불러…” 했더니 이번엔 재단 연락처를 알려 달란다.
(아까 내가 “재단 연락처를 알려줄까?”라고 물어볼 땐 기다리라 더니.. 진작 이럴 것이지…!)
10. 그러더니 내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갑자기 재단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들고 옆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동안 연락처를 찾으려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는데 ‘No, Phone’이란다. 당연히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는데, ‘No, Phone!!’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네가 연락처 물어봐서 찾아보는 중이야”라고 했더니 계속하란다.
(하아.. 그래.. 스마트폰을 써도 될지 묻지 않은 내 잘못이다….)
11. 드디어 내가 알려준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받지 않는단다. 대표자 번호를 다시 알려줬는데, 그것도 받지 않는단다. (딱 점심시간이라, 불안하긴 했다. 역시 불안은 현실로.) 어쩔 수 없이 둘 다 잠시 소강상태…
12. 이번엔 뜬금없이 여권은 어디 있느냔다.
“여권? 여기 들어올 때부터 내가 갖고 안 갖고 있었지. 날 여기 데려온 사람이 너한테 줬잖아” 그랬더니 내 여권이 없다면서 찾고 난리다. 그러면서 나를 의심하는 눈치로 쳐다본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내 여권을 어떻게 할 수나 있겠냐며…)
몇 분 후, 그는 본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여권을 몸소 찾아내시었다. 그때 마침 전화기가 울렸고, 담당자와 통화를 한 그는 나를 내보내주면서 다음 비행기는 탈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저쪽으로 가란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문제고, 이스타 비자로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게 문제고,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인 게 문제고, 하필 그 순간 우리 사이트가 열리지 않은 게 문제고, 재단 담당자가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래..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이렇게 뭐도 안 되는 날이 있지..
액땜 한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디트로이트에서 클리블랜드행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했다.
Thanks, god!
+ 이후 나와 같이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초대되어 독일 베를린에서 온 알시노(Alsino)도 같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걸려서 초대장과 자료를 보여줬는데, 며칠 전에 똑같은 거 보여준 한국 여자애도 여기 다녀갔다며.. 뭔지 들었다고 가도 된다고 했단다. (나의 인내심 넘치는 긴 설명과 지치는 대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 ㅋㅋ) 당시엔 만나본 적도 없는 나에게 고맙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던 알시노 왈.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데이터 시각화가 뭔지, 우리가 뭘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
……
덕분에 둘이 한참을 웃었다는 후문입니다..^^
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해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이 거부되는 주된 이유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 불문명하다고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발생합니다.
ESTA(무비자) 또는 방문비자(B1/B2)로 자주 입국하는 경우, 방문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체류하다 출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은 비자와 다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심사 가능성이 높으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절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이 경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하므로써 입국거부되어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거 미국에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ESTA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면 이민국의 자료가 다른 사람의 기록과 혼동됐을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 측은 ESTA는 미국으로 여행을 허가한 여행 허가서이므로 ESTA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때,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미국 입국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자주 미국에 입국하면혹시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지를 의심하고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왕복 비행기 표를 준비하셔야하고 미국 체류기간중 거주할곳을 전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 비자로 입국할때, 입국심사 과정에서 호적, 가족 관계 증명서, 졸업장, 경력 증명서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발견될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다음 비행기로 되돌아가야할수도 있습니다. 꼭 가져와야할 서류라면 우편으로 보내는게 안전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미국 입국후 영사관이나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도 가지고 입국할경우 대부분은 문제없지만 가끔 컴퓨터 안의 내용을 확인해서 영주권 진행 계획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내용이 문제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등을 점검하여 미국에 와서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게 나타나서 입국 거부 당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근래 CBP의 입국심사관들은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에있는 카카오톡 및 SNS 내용 확인을 확인하거나, 수화물 검사 등 그 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국심사 시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단순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시는 경우라면 정확한 체류지, 연락처, 방문일정 등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방문 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종사하려는 활동 범위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비자는 관광이나 상용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할경우, 최대 3개월 이상은 체류할수 없습니다. 특히 출국 날짜가 공항직원 실수로 정확치 않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도 할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기전 어떤 연유를 막론하고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하루라도 어기면 미국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더우기 한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후 다시 재입국을 시도할경우 90일 체류기간이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체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입국심사관이 허용할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내에서 극소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뿐아니라 체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따르자면 방문비자로 입국후 유학생신분(F-1) 또는 소액투자를 통해 투자신분(E-2) 등으로 변경한후 장기체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러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방문외의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다수 한국부모들은 오히려 무비자 입국이 자녀 돌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유학생으로 미국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비자 입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학부모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것을 반복한다면 공항심사관은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일보다 많다면 무비자 남용으로 이후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영주권신청을 고려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수가 많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 치대, 법대등 전문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영주권은 필수적 입니다. 경우에 따라 주립대학은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입학을 제한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더우기 현재 미국경제의 침체로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적극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투자이민은 물론 최소 구십만불($900,000)이라는 거액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영주권이 해결된다면, 자녀들은 각종 장학금및 학자금융자를 신청할수 있고 더우기 일을 해서 학비를 스스로 충당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줄수 있습니다. 더우기 대학 졸업후 인턴쉽과 취업을 통한 미국진출을 앞당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방문을 희망하시는분들께서는 우선 입국 준비과정 혹은 비자 신청 전에, 아래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미 국무부 –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html
* 주한미국대사관 – https://kr.usembassy.gov/ko/
* ESTA 비자 관련 – https://esta.cbp.dhs.gov/esta/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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