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미국 집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https://chewathai27.com/to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미국 집 미국집 특징, 미국 집 구하기 사이트, 미국 전통 집, 미국 집 가격, 미국집 내부, 미국집 구조, 미국 집값, 미국 싱글하우스
미국 주택 종류 및 형태 정리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 코리얼티USA
- Article author: korealtyusa.com
- Reviews from users: 47751 Ratings
- Top rated: 3.6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주택 종류 및 형태 정리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 코리얼티USA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주택 종류 및 형태 정리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 코리얼티USA Updating 미국에는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싱글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미국 주택 종류 및 형태를 알아보고 장단점과 함께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봤습니다.
- Table of Contents:
코리얼티USA
미국 주택 종류 구분
미국 주택 종류별 특징
미국 주택 종류별 장단점
미국 주택 종류 선택 시 고려사항
미국 주택 종류 마무리
글 내비게이션
‘경험상, 첫 미국 주택을 구입을 위한, 모든 것,집구입 모든 단계 알려 드립니다.’ 미국 집융자를 받는 경우
- Article author: lovelyrally.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41185 Ratings
- Top rated: 4.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경험상, 첫 미국 주택을 구입을 위한, 모든 것,집구입 모든 단계 알려 드립니다.’ 미국 집융자를 받는 경우 미국 부동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미국은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많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경험상, 첫 미국 주택을 구입을 위한, 모든 것,집구입 모든 단계 알려 드립니다.’ 미국 집융자를 받는 경우 미국 부동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미국은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많이 … “Q.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요? ” + 미국이든 한국이든 나의 집 마련, 내 집은 많은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므로,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절차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미국에서는..
- Table of Contents:
태그
관련글
댓글2
공지사항
최근글
인기글
최근댓글
태그
전체 방문자
티스토리툴바
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1-4권 통합본: 미국 땅, 미 … – 이재욱 – Google Sách
- Article author: books.google.com.vn
- Reviews from users: 23356 Ratings
- Top rated: 4.9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1-4권 통합본: 미국 땅, 미 … – 이재욱 – Google Sách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1-4권 통합본: 미국 땅, 미 … – 이재욱 – Google Sách Updating 나 혼자 배워서 미국에서 땅 사고 집 사보자 시리즈 제1-4권 통합본 입니다.4개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저렴하게 소개합니다.내용은 목차를 참조하세요.제4권 목차<제목 차례>서론 5제목차례 7 제29장 1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대부분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인이란 무엇일까요. 11.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 중개인과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s)를 만들게 되요 42. 부동산 매매거래의 대리인(Agent)인 중개인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6 제30장 13미국에서의 기본적인 대리관계(Agency)에 대해 알아볼까요? 131. 미국에서 대리(Agency)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42.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리라고도 하고 위임이라고도 해요. 173. 변호사라는 명칭인 Attorney도 대리인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예요. 194. 한국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대리와 위임이라는 법률용어를 서로 섞어서 사용해요. 215. 그럼 미국의 경우에 대리(Agency)에는 어떤 것(Types of Agency)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456. 한국에서는 대리를 다양하게 나누어 용어를 쓰고 있어요. 477. 미국에서는 대리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구분해요. 488. 일반대리(General Agency)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509. 특별대리관계(Special Agency)라는 것을 좀 더 알아 볼까요? 5310. 대리인에게 대리할 권한은 어떻게 위임할까요 5511. 대리권은 남에게 다시 넘길 수 있는데(Delegation of Authority), 이를 복대리라고 해요(Sub-agency) 5712. 쌍방대리(Dual Agency)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5913. 쌍방대리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양쪽에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해요. 6414.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한 행위를 나중에 본인이 승낙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Ratification 이라고 해요. 6815.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의뢰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추인하지도 않았더라도, 금반언(Estoppel)이란 것에 의해 의뢰인이 대리를 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7016. 명시적으로 대리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7317.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표현대리도 있다고 했어요. 75 제31장 76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중개의뢰계약을 하는 형태를 알아볼까요? 761.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는 것을 Listing 이라고 하지요. 772. Listing Contract는 대표적인 대리의 형태중 하나예요. 803. Listing Contract 에는 어떤 내용을 써넣을까요? 844. 매도인으로서는 중개인을 여럿 둘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중복리스팅 (Multiple Listing)이라고 해요. 885. 일반적인 중개의뢰(Open Listing)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906. 매도인이 자신의 중개인에게 독점중개권(Exclusive Agency)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937. 중개인인 Broker가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중개의뢰계약(Option Listing)도 있어요. 988. 매도인측의 전속중개인이 자신의 중개체인망(Multiple Listing Service, MLS)에 올려 여러 중개인을 활용하기도 해요. 999. 온라인 부동산 중개인들은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10010. 중개인이 중개하는 물건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사업체(Business) 전체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10111. 사업체(Business Opportunity)의 소유자가 중개인에게 매도중개의뢰(Listing)를 하는 경우에 중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212. 중개인이 매수인측(Buyer)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0413. 중개인에게 보증금(Deposits)을 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0714.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에게 소유권보험이나 저당권, 이사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11115. 부분적인 중개업무만 제공하는 중개인도 있다고 해요. 11416. 부동산 거래를 경매 형태(Market Makers, Auction)하는 경우에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도 있어요. 117 제32장 118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중에 누가 줘야하고, 도데체 얼마를 줘야 하나요. 1181. 부동산 중개인이나 대리인(Agent)에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1202. 전속중개의뢰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1273. 일정한 지정 금액을 넘겨 팔면 나머지는 중개인이 모두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는 중개의뢰계약(Net Listing)이란 것도 있어요. 1304. 중개인과 중개보조인의 관계는 대부분 수수료를 어떻게 나누어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1335. 전통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Commission 방식으로 나누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해요. 1356. 중개인이 Flat Fee 형태로 정해진 수수료만 가지고 나머지는 중개보조인이 전부 가지는 형태도 있다고 해요. 136 제33장 138구체적으로 중개인과 중개의뢰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면 좋을까요? 1381. 부동산 중개시 대리계약(Agency Agreements)인 중개의뢰계약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결할까요? 1412. 본인(Principal)인 의뢰인이 중개인에게 명시적 합의(Express Agreement)를 통해 대리권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1433.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사기방지법을 두어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계계약도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야 해요. 1454. 부동산 중개의뢰계약은 대부분 중개인이 미리 작성해 인쇄해둔 양식을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해요. 1515. 이와 같이 중개인이 미리 작성하고 인쇄해둔 부동산 중개의뢰계약에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나 요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535. 중개의뢰계약에서 부동산중개인인 대리인(Agent)의 권한(Agent’s Authority)을 어떻게 줘야 할까요. 1586. 중개인이 매도의뢰인과 중개의뢰계약(Listing contract)을 하면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61 제34장 181중개의뢰계약에서의 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1811. 중개의뢰계약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822. 부동산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833. 그럼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할까요 1904.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중개보조인이나 다른 중개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들 중개보조인이나 다른 중개인은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1965. 부동산 중개인은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방과 제3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1986.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대리관계의 공개(Agency Disclosure)는 어떻게 할까요? 2237. 중개인이 아닌 매도인이 직접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에게 공개의무를 지는 것도 있어요. 2549. 중개인이 부담하는 기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무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26110.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이나 거래상대방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피해구제기금(Recovery Account)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263 제35장 266중개인과 의뢰인간의 대리관계는 언제 어떤 사유로 소멸할까요. 266 제36장 270캘리포니아에서는 누가 어떻게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701. 부동산 중개인 자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22.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 신청(Licence Application)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2733. 부동산중개인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764.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Salesperson 의 자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2805. 중개인과 중개보조인의 자격시험(License Examination)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2826. 중개인이나 중개보조인의 자격보유기간(Licence Terms)과 자격증의 갱신(Renewal)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837.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인 자격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나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2858. 중개인들이 아닌 기업(Corporate)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288 제37장 289중개인에 대한 징계와 지휘 감독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해요 2891.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징계와 감독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2912. 중개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청문회(Hearing)를 거친 경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953.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297 제38장 298중개인의 징계처벌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해요 2981. 중개인의 위반행위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요. 2992. 캘리포니아 부동산법 제10176조에 의한 위반행위를 살펴볼까요. 3003. 캘리포니아 부동산법 제10176.5조 위반행위를 살펴볼까요 3064. 캘리포니아 부동산법 제10177조의 위반행위를 살펴볼까요 3285. 이외에도 중개인의 위반행위 유형은 아주 다양해요. 336 시리즈(3권) 목차 <제목 차례>제목차례 7제26장 1땅을 팔 경우의 계약(contract)는 어떻게 체결할까요? 11. 땅에 대한 계약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32. 계약은 향후에 이행할 것을 약속(promise to perform)하는 것이 최소한 하나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133. 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Express and Implied Contract)이란 것은 뭘까요? 144.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 알아봐요. 165. 어떻게 하면 유효한 계약(valid contract)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226. 법적 능력(legal capacity)란 무엇일까요 237. 정신적 능력(mental capacity)란 것은 무엇일까요. 308. 계약의 구성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389. 행위능력(Competence)이란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볼까요? 5010. 사람(person)이란 무엇일까요? 5211. 개인(individual)이나 법인(corporation)이 아닌 단체(Association) 또는 사업체(Business Entities)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812. 계약시의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Meeting of the Minds)라는 것이 뭘까요. 6413. offer를 받은 상대방은 반드시 accept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reject)을 할 수도 있을까요? 6614. 청약(offer)은 철회할 수 있어요. 6915. 승낙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7316. 계약에 필요한 동의(consent)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7517. Duress 와 menace라는 게 뭘까요? 7718. Undue Influence라는 것이 뭘가요? 8119. 사기(fraud)란 것은 뭘까요? 8820. 사기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10321. 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10522. 땅을 사고 파는 계약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1323. 한국에서의 증여와 미국에서의 증여는 달라요. 11524. 미국에서의 증여는 어떻게 볼까요? 12425. 한국와 미국에서 증여를 왜 이렇게 다르게 볼까요? 12526. 계약은 양쪽에서 서로 뭔가를 반드시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13127.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용어(Definite and certain Terms)를 써야 해요. 13528. 계약서의 내용(Contents of Contract)을 기재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볼까요? 13929. 계약서의 첫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요. 14130.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의 표시예요. 14431. 부동산매매시에는 Earnest Money 라는 것을 주고 받아요. 14632. 부동산 표시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15233. 대금지급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요. 15434. 미국에서 땅을 사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유권보험에 가입해요. 16035. 소유권보험회사가 조사하는 사전소유권조사보고서(preliminary title report)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16136.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16937. Encumbrance 와 warranty에 대해 주의해야 해요 18938. 땅을 거래하는 경우 Unit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해요 19139.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공개의무를 잘 알아야 해요. 19840. 지진과 목재주택으로 인해 흰개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엄격해요 19941. 기타 설비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공개의무가 있어요. 22942. 매매대상에 포함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23143. Home Warranty plan 이란 것도 있어요. 23944. service call fee 또는 trade call fee라는 것도 있어요. 24645. Homeowner's Insurance policy라는 것도 있어요. 24846. 임대를 한 상태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947. 중개업자가 수리업자 등을 소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6248. 집을 사고 팔 때 조건부 매매(Contingent Sale)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26449. 파는 사람이 미국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26750. 계약서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가요. 27951. Fair Housing Act 라는 것을 알아봐요. 28152. 부동산의 매매시 손해배상예정의 한도는 3%로 제한되어 있어요. 28853. Escrow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해둬요. 29251. 부동산 중개업자가 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해요 29354. 부동산 중개업자는 dual agency가 가능해요. 29555. 캘리포니아에서의 Broker 또는 Agent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30056.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30355.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제안(offer)을 바꿔서 역제안(counter-offer)하면 어떻게 될까요? 31057. 목조물해충검사보고서(Wood Destroying Pests & Organisms Inspection Report. WDPOIR) 316제27장 333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의 형태는 아주 다양해요 3331. 매수선택권부계약(Option)이란 것이 있어요 3342. 땅을 서로 교환(Exchange)하는 거래도 있어요. 338제28장 348기타 계약시 검토할 사항 3481. 땅을 사고파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downpayment)와 보증금(deposit)을 내게 되요. 3492. 땅을 사고 파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인(Broker)이 고객인 땅주인이나 사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줘야할 의무도 알아두어야 해요. 3523.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들은 전부 합법적(lawful)이어야 해요. 3574. 계약에서 댓가(Consideration)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3595.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화(Written)되어야 해요. 3616.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라는게 뭘까요. 3637. 일단 만들어진 계약은 언제 어떻게 소멸(Discharge of Contract)하게 될까요? 371(1) 완전한 이행의 완료(Full Performance) 373(2) 대부분의 이행의 완료(Substantial Performance) 373(3) 일부만 이행되거나 이행이 시작된 경우(Partial Performance) 374(4)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Impossibility of Performance) 374(5)계약상의 이행의무의 면제(Release) 376(6) 계약을 새것으로 변경하는 경우(Reformation) 376(7)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Assignment) 378(8)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종료(Agreement between Parties) 379(9) 계약을 위반한 경우(Breach) 380(10) 법률에 의한 소멸(Operation of Law) 380(11)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381 시리즈(2권) 목차 <제목 차례>서론 4제목차례 6제22장 2Deed가 뭘까요? 2부동산을 남에게 넘길때는 Deeds(권리증서)에 의해요. 3소유권이전에 필요한 Deed 의 종류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6Deed 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8Deed를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대부분의 경우에 Deed가 파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등기를 해줘요. 13Deed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22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Grant Deed 라는 게 있어요 23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Gift Deed를 만들어요. 30Warranty Deed는 이미 설명한 대로 보증이 있는 Grant Deed를 말해요. 31Trust Deed라는 것이 있어요. 33Sheriff’s Deed 라는게 있어요. 42Tax Deed라는 것도 있어요. 44제23장 1부동산에 대한 제한(burden)이나 부담(encumbrance)이 뭐가 있을까요 1미국에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란게 뭘까요? 2부담(Encumbrance)이란 그럼 어떤 것이라고 미국인들은 볼까요? 8Encumbrance 중에서 금전적 부담(Monetary Encumbrances)의 성질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13당사자가 합의해서 lien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16법에 의해 정해진 lien 도 있어요. 17공사참여자 담보권인 Mechanic’s Liens이란게 뭘까요? 18Mechanic's lien의 구체적인 실행절차는 어떻게 될가요? 29공사참여자가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Starting Time)과 통지시점(notice time)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35공사업자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한 시점(Completion Time)도 중요해요 37소유자(owner)가 등기소에 완료통지(Notice of Completion)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39공사업자는 소유자에게 Claim of Mechanic's lien의 사본을 보내야 해요. 40lien의 집행과 소멸(Enforcement and Termination)은 다음과 같아요. 41소유자는 자신이 모르는 공사에 대해 면책공지(Notice of Nonresponsibility)를 해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어요. 43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설계사와 같은 사람도 Lien을 할 수 있어요. 46소송을 하여 판결(judgment)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60미국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재판을 해서 받은 판결(Judgment)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62판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67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을 하라고 명하는 집행문(Writ of Execution)이 있어야 해요. 88판결에 기재된 채무는 언제 소멸할까요. 89제24장 1금전적인 부담이 아닌 부담(Non-Money Encumbrances)은 어떤 것이 있을가요. 1돈과 관련이 없는 encumbrance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easement 란 무엇일까요? 3Easement Appurtenant 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5Easement in Gross 라는 것이 있는데요. 8이런 지역권은 어떻게 만들까요? 10땅주인과 합의해서 확실하게 easement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가요? 11법이 이런 easement가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12easement by necessity라는 것도 있어요. 14easement를 시효에 의해 얻을 수도 있어요. 17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용(taking)에 의해 easement 를 얻을 수도 있어요. 19easement는 언제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22땅에 대해 그 사용(use and enjoyment)에 대해 제한(Restrictions)을 둘 수 있어요. 24사적제한(private restriction)이란 뭘까요? 25Covenants 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28Conditions 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1Restriction 이란 것은 뭘 의미할까요? 33이러한 CC & R은 언제 소멸(Termination)하게 될까요? 35공적 제한(public restrction)이런 것도 있어요. 36경계침범이란 무엇일까요? 38제25장 1홈스테드(Homestead)라는게 뭘까요? 1홈스테드(Homestead)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2이런 homestead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나 면제를 주게 되요. 3Homestead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으로부터 면제를 어떻게 해줄까요? 6홈스테드(Homestead)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은 어떤 것일까요? 13Homestead Exemption 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14Declaration of Homestead의 절차를 알아볼까요? 15청구의 우선순위(Priority of Claims) 17홈스테드(Homestead)의 소멸(Termination of Homestead) 19제26장 1땅을 팔 경우의 계약(contract)는 어떻게 체결할까요? 1땅에 대한 계약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3계약은 향후에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 하나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8명시적 계약과 묵시적 계약(Express and Implied Contract)이란 것은 뭘까요? 9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 알아봐요. 11어떻게 하면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14행위능력(Competence)이란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볼까요? 26개인(individual)이 아닌 단체(Association) 또는 사업체(Business Entities)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8계약시의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Meeting of the Minds)라는 것이 뭘까요. 32offer를 받은 상대방은 반드시 accept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절(reject)을 할 수도 있을까요? 33청약은 철회할 수 있어요. 35승낙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37계약에 필요한 동의(consent)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38Duress 와 menace라는 게 뭘까요? 40Undue Influence라는 것이 뭘가요? 42사기란 것은 뭘까요? 48사기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62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64땅을 사고 파는 계약서를 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72계약을 체결할 때는 판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용어(Definite and certain Terms)를 써야 해요. 87계약서의 내용(Contents of Contract)을 기재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볼까요? 89미국에서 땅을 사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유권보험에 가입해요. 96기타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102매매대상에 포함되는 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159Home Warranty plan 이란 것도 있어요. 164Homeowner's Insurance policy라는 것도 있어요. 168임대를 한 상태에서 집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3중개업자가 수리업자 등을 소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75집을 사고 팔 때 조건부 매매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177파는 사람이 미국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179계약서에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가요. 187Escrow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해둬요. 201부동산 중개업자가 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정해요 202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제안(offer)을 바꿔서 역제안(counter-offer)하면 어떻게 될까요? 215목조물해충검사보고서(Wood Destroying Pests & Organisms Inspection Report: WDPOIR) 218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의 형태는 아주 다양해요 231매수선택권부계약(Option)이란 것이 있어요 231땅을 서로 교환(Exchange)하는 거래도 있어요. 234땅을 사고파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downpayment)와 보증금(deposit)을 내게 되요. 242땅을 사고 파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인(Broker)이 고객인 땅주인이나 사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줘야할 의무도 알아두어야 해요. 243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들은 전부 합법적(lawful)이어야 해요. 246계약에서 댓가(Consideration)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248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화(Written)되어야 해요. 250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라는게 뭘까요. 252일단 만들어진 계약은 언제 어떻게 소멸(Discharge of Contract)하게 될까요? 260(1) 완전한 이행의 완료(Full Performance) 260(2) 대부분의 이행의 완료(Substantial Performance) 260(3) 일부만 이행되거나 이행이 시작된 경우(Partial Performance) 261(4)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Impossibility of Performance) 262(5)계약상의 이행의무의 면제(Release) 263(6) 계약을 새것으로 변경하는 경우(Reformation) 264(7)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Assignment) 266(8)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종료(Agreement between Parties) 267(9) 계약을 위반한 경우(Breach) 267(10) 법률에 의한 소멸(Operation of Law) 268(11)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268 시리즈 제1권 목차서론 3제1장 1미국의 부동산은 한국의 부동산과 달라요! 1세상의 땅은 모두 같은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달라요! 2 제2장 4부동산에 대해서는 미 연방정부가 관리할까요 아니면 개별 State가 관리할까요? 5부동산은 왜 부동산일까요? 10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15미국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21 제3장 23미국 땅 중에서 캘리포니아 땅은 어떻게 다를까요? 23미국부동산중에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은 어떨까요? 24캘리포니아 부동산의 역사와 발전과정은 어떨까요? 28캘리포니아의 개발의 과정은 어떨까요? 32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대한 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39캘리포니아의 땅의 소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44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은 어떻게 법이 규율할까요? 49 제4장 57미국에서 땅(Real Property)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58땅에 속하는 정착물(fixture)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60땅에 부착(fix)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62세들어 사는 임차부동산에 부착된 정착물(Fixtures on Leased Premises)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65 제5장 68미국에서 땅은 어떻게 사고팔까요? 68땅의 거래를 할 때 서면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69땅을 팔면 등기(Register)를 해야 할까요? 74땅을 팔 때 계약서나 매도증서나 등기부에는 어떻게 표시(Land Description)해야 할까요? 77 제6장 79미국 땅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79필지 및 블럭 표기법(Lot and Block Survey System)은 어떤 것일까요? 81직사각 측량법(Rectangular Survey System)은 어떤 것일까요? 87거리경계측량법(Metes and Bounds)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94 제7장 98미국에서는 땅을 사려면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98미국에서 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99부동산중개업(Real Estate Brokerage)이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103부동산 감정평가사(Appraiser)는 어떤 일을 할까요? 108부동산 대출업자(Financing entity)는 어떤 일을 할까요? 109부동산개발업자(Subdivision and Development specialist)나 토지분할계획 기획업자(Subdivision specialist)는 어떤 일을 할까요? 110부동산 관리업자(Property Manager)는 어떤 일을 할까요? 112부동산 컨설턴트(Real Estate Consultant or Counselor)는 어떤 일을 할까요? 113부동산 교육업자(Real Estate Educator)는 어떤 일을 할까요? 114기타 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더 있을까요? 115 제8장 116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부동산 관련 업자들을 다르게 규제할까요? 116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7캘리포니아 주의 부동산법(Real Estate Law)에서는 어떤 조항을 담고 있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규율할까요? 120캘리포니아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130 제9장 136캘리포니아에서는 중개업자를 어떻게 감독할까요? 136부동산 중개업(Real Estate Brokerage)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137부동산 중개인이 아니어도 부동산중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142부동산중개보조인(Real Estate Salesperson)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144부동산중개업을 사업체(Broker Business)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7부동산 브로커의 자격증 비치와 조사(Licence inspection)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52이동식주거차량(Mobile Home)도 부동산 중개의 거래대상에 포함 되요. 153 제10장 155미국에서 땅을 가지면 도대체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155미국은 땅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주고 있을까요? 156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어떤 권리(Freehold Estates)를 주나요? 158미국에서 땅에 대한 가장 완벽한 소유권(Fee Simple, Fee Simple Absolute, Freehold Estate)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68미국에는 언젠가 소멸할 수도 있는 소유권(Defeasible Fees)도 있어요. 170기한을 달아 넘겨준 제한적 소유권(Fee Simple Determinable)은 어떤 것일까요? 175기간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제한적 소유권(Fee Simple subject to Subsequent Condition)도 있어요. 182자신의 후손들인 상속인에게만 이전되는 제한적 소유권(Fee Tail)도 있어요. 188Fee Simple 과는 다른 부동산 사용권(Use and Enjoyment)이 평생 동안 인정되는 것(Life Tenancy)도 있어요. 190이러한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만 허락하는 권리(Non-Freehold Estates)도 있어요. 196 제11장 204미국 중에서 캘리포니아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204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에서는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나누고 있을까요? 205 제12장 220미국에서는 어떻게 여러 사람이 땅을 함께 소유할까요? 220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221미국에서는 어떻게 땅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까요? 223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공동소유 방식은 무엇일까요? 225공동소유 중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의 공동소유(Joint Tenancy)도 있어요. 232 제13장 242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특별한 공동소유를 더 인정해줄까요? 242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Community)라는 거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해요. 243 제14장 262미국에서는 여러 명이 어떻게 모여서 사업을 하면서 땅을 공동 소유할 수 있을까요? 262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형태의 사업형태를 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263미국에는 동업사업체(partnership)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279이러한 동업체(partnership)는 그 자체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능력은 있는가요. 296 제15장 309미국에는 신탁(Trust)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땅을 가질 수도 있어요. 309미국에서 신탁(Trust)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10신탁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생전신탁(Living Trust)과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로 나뉘어요. 322신탁에는 부동산 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S)이라는 것도 있어요. 327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331 제16장 336미국에서 땅을 사고 팔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6미국에서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337부동산을 얻는 방법의 대표적인 경우는 원래 소유자가 넘기는 것을 넘겨받는 방법(Acquisition by Transfer)에 따라 받는 것이예요. 338미국에도 기부체납(Public Dedication)이란 것이 있어요. 340자신의 땅을 여러 작은 땅으로 나누어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Subdivision이라고 해요. 342신탁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344캘리포니아는 부부공동체(community)를 인정하므로 부부중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공동체 재산(community property)를 팔지 못해요. 348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공짜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350나라가 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351땅이 없이도 땅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353 제17장 357미국 땅을 상속으로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57미국에서 땅을 상속 받는(Acquisition by Succession)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358땅을 가진 사람이 유언(Will)으로 땅을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70유언은 만든 뒤에도 마음대로 취소하고 바꾸고 변경할 수 있어요. 394증인유언(Witnessed Will, testamentary will, or statutory will)의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399그런데 증인유언이나 자필유언의 방식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403자필 유언(Holographic Will)은 어떻게 만들까요? 410한국의 유언방식과 캘리포니아의 유언의 방식을 비교해볼까요? 413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을 캘리포니아 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줘요 426미국에는 어느 주나 대부분 유언검인(Probate)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428 제18장 435미국에서 땅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35자연적 현상에 의해로 인해 땅이 늘어나는 경우(Acquisition by Accession)도 있지요. 436부동산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공적 노력에 의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가공(Improvements)이라고 해요. 438땅이 자연적으로 느는 것을 Accretion이라고 해요. 441 제19장 444미국에서도 남의 땅을 거저 얻는 경우도 있어요 444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점유취득시효(Acquisition by Occupancy, 또는 Adverse Possession)라고 해요. 445이런 불법적인 점유가 얼마나 오래되어야 소유권을 인정해줄 까요 450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어떤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하나요. 495소유권말고도 지역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권리를 불법적인 점유나 또는 사용에 의해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요. 504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권리자가 포기하고 방치하면(Abandonment)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509 제20장 511미국에서 땅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할까요? 511땅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소송(Action to quiet Title)을 해요. 512땅에 대해 공동소유 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나누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513 제21장 514미국 땅은 어떻게 경매를 할까요? 514미국에서 땅을 경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15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518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도 있어요. 524
- Table of Contents:
미국집, 뭘 살펴봐야할까?/ 집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것 – 2
- Article author: runningdarlene.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8172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집, 뭘 살펴봐야할까?/ 집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것 – 2 한국에서 집을 볼때는 위치, 동네, 학군, 평수, 아파트층수, 방향, 금액 등을 봤던 것 같다. 미국은 집의 형태가 다르고 한국의 새 집들과는 달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집, 뭘 살펴봐야할까?/ 집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것 – 2 한국에서 집을 볼때는 위치, 동네, 학군, 평수, 아파트층수, 방향, 금액 등을 봤던 것 같다. 미국은 집의 형태가 다르고 한국의 새 집들과는 달리 … 한국에서 집을 볼때는 위치, 동네, 학군, 평수, 아파트층수, 방향, 금액 등을 봤던 것 같다. 미국은 집의 형태가 다르고 한국의 새 집들과는 달리 거의 50년 넘은 집들도 많아서 살펴봐야할 항목들이 조금씩 달랐..
- Table of Contents:
고정 헤더 영역
메뉴 레이어
검색 레이어
상세 컨텐츠
태그
추가 정보
페이징
티스토리툴바
유학생을 위한 미국집 렌트하는 법 (미국월세, 미국집구하는방법, 장단기거주)
- Article author: minifullism.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942 Ratings
- Top rated: 3.8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유학생을 위한 미국집 렌트하는 법 (미국월세, 미국집구하는방법, 장단기거주)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되고 염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집 구하기이다. 본인이 월세가 얼마가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학생을 위한 미국집 렌트하는 법 (미국월세, 미국집구하는방법, 장단기거주)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되고 염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집 구하기이다. 본인이 월세가 얼마가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 …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되고 염려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집 구하기이다. 본인이 월세가 얼마가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자유롭거나 부모님이나 친척이 집을 마련해줄 예정이라면..
- Table of Contents:
유학생을 위한 미국집 렌트하는 법
태그
관련글
댓글0
공지사항
태그
전체 방문자
티스토리툴바
미국에 집사기 – 미국에서 집 구매하기
- Article author: komerica-man.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603 Ratings
- Top rated: 3.2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에 집사기 – 미국에서 집 구매하기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에 집사기 – 미국에서 집 구매하기 Updating 아직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부부가 둘이 어느정도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경우, 제일 먼저 정리하고 싶은것이 렌트생활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렌트만으로 사는 미국사람들이 부지기수지..
- Table of Contents:
미국사는남자
미국에 집사기 – 미국에서 집 구매하기 본문
티스토리툴바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Top 152 tips update new.
미국 주택 종류 및 형태 정리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 코리얼티USA
미국에는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싱글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주택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미국 주택 종류 및 형태를 알아보고, 장단점과 함께 주택 선택 시 고려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택 종류 구분
미국 주택 종류는 거주형태와 소유권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미국 주택 종류에는 싱글 하우스, 콘도미니엄, 타운 하우스, 멀티 유닛, 아파트 등이 있는데요. 건물 형태가 비슷해도 소유권의 차이로 다른 주택 종류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해보이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아파트는 오직 임대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국의 임대 아파트와 유사하죠. 반면, 분양 아파트라고 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는 미국에서 콘도미니엄으로 불립니다.
미국 주택 종류별 특징
1. 아파트 (Apartment)
아파트는 한 개인이나 회사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의 대지와 건물 안에 5개 이상의 독립된 공간(=유닛, unit)이 있고, 각 유닛에는 세입자가 사는 것이죠. 관리는 In House Manager나 Management 회사에서 합니다.
2. 콘도미니엄 (Condominium)
콘도미니엄은 각 유닛 별로 소유권을 갖는 주택 형태입니다. 건물 형태는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소유권에서 차이가 있죠. 간단히 줄여서 콘도(Cond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리는 HOA(=Homeowner’s Association,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3. 멀티 유닛 (Multi Unit)
멀티 유닛은 흔히 듀플렉스(Duplex), 트리플렉스(Triplex), 포플렉스(Fourflex)라고 불리는 미국 주택 구조입니다. Multi family residential이라고도 하죠. 한국으로 치자면 다세대 주택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한 건물에 현관이 2~4개씩 있으면 멀티 유닛에 해당합니다. (만약 유닛이 5개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
4. 타운하우스 (Townhouse)
타운하우스는 벽을 공유하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콘도미니엄과 싱글 하우스의 중간쯤 되는 주택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개씩만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를 트윈 하우스(Twin House) 또는 트윈 홈(twin home)이라고도 합니다.
5. 싱글하우스 (Single Family Home)
싱글 하우스는 이른 바 단독 주택을 의미합니다. Single Family Residential, Single-detached라고도 하죠. 관리는 홈오너(Homeowner)가 직접하며, 보통 독립된 백야드(Back Yard)와 차고(Garage)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종류별 장단점
1. 아파트
미국 아파트에 살면 집 수리나 관리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나 렌트비가 오르면 부담될 수 있으며, 세입자이다보니 내 집에 대한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집 렌트 vs 구입 어떤 것이 유리할까? (추가예정)
2. 콘도, 타운하우스
(1) HOA 관리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HOA에서 각 소유주들에게 매달 관리비를 걷어서 공동 구역을 관리하는 회사를 선정하고 감독합니다. 그래서 싱글 하우스보다 집 관리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내 집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ex. 외벽 페인트 색깔, 창문 형태 등)이 있으며, 매달 HOA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가격 및 세금 혜택 측면
또한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보통 싱글 하우스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시 다운페이 부담이 덜하죠. 또한 내 집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으며,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집 세금 혜택 (모기지 페이먼트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추가예정)
(3) 소음 및 프라이버시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집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웃집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마음에 안들어도 바꿀 수가 없죠. 다만, 벽만 쉐어하는 타운하우스가 콘도보다 아무래도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멀티 유닛
멀티 유닛은 최근 한인들 사이에 투자용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멀티 유닛은 일반 주택 모기지를 받을 수 있고, 한 유닛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유닛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무래도 여러 유닛을 소유하게 되면 가격 측면에서 부담이 되죠. 그 외 장단점은 콘도, 타운하우스와 비슷합니다.
4. 싱글하우스
싱글 하우스의 장점은 이웃과 붙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주택 형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택 종류 중 가격이 가장 비싸고, 주택 관리를 스스로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죠.
미국 주택 종류 선택 시 고려사항
1. 미국 주택 종류 선택 전에
미국 주택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살아보지 않고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먼저 렌트(Rent)를 1~3년 정도 살아보고 미국 주택 구입을 하라고 권하는데요. 미국 주택 구입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다양한 주택에서 살아보면서 본인과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 형태를 충분히 알아봐야 합니다.
2. 미국 주택 종류 트랜드 검토
또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선호하는 미국 주택 종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리가 편하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교외 지역 싱글 하우스로 많이 이사오고 있죠. 이처럼 사회적인 분위기나 부동산 시장 동향도 미국 주택 종류 선택 시 충분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택 종류 마무리
이상 미국 주택 종류와 형태를 살펴보고 각각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집 종류는 라이프 스타일 뿐 만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서도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미국집 특징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경험상, 첫 미국 주택을 구입을 위한, 모든 것,집구입 모든 단계 알려 드립니다.’ 미국 집융자를 받는 경우
“Q.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요? ”
+
미국이든 한국이든
나의 집 마련,
내 집은 많은 안정감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므로, 미국에서 내 집 마련 절차를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미국에서는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가 있으면, 한국보다 쉽게 대출을 얻어 집을 구입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경험으로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택 구입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매우 다른 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국 부동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미국은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많이 구입합니다.
★프롤로그
‘주택 구입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왜냐면, 아직도 전 세계인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 소유로 집주인이 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의 주택 소유 목표로 은퇴 후까지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구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구매 과정 자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첫 주택 구매 후 삶을 더 쉽게 만드는 팁에 대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택 준비 과정
미국 주택구입은 1~2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 이 좋습니다. 크레디트 쌓기 720 이상 점수와 20% 이상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합니다. 세금과 인컴 준비, 가능한 모기지론을 웹사이트로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집에서 사는 기간이 길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살기를 원하는 등 집값이 작년 올해 계속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예정이라고 하며, 웃돈을 주며 거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한 동네, 학군 좋은 동네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험한 곳은 집값도 싸지만, 매우 살기에 위험합니다. 학군 좋은 곳은 나중에 집도 잘 팔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는 잘 나는 지역은 아닌지, 사진 지식이나 조사를 해도 좋습니다. 나무집이기 때문에 집에 홍수 피해는 매우 크고, 집 보험료도 매우 비쌉니다.
또한 금리가 팬데믹 기간 낮아서, 집을 구입하기 위한 성수기가 되었습니다. Zillow나 다른 웹사이트를 보며, 계속 관찰합니다.
★미국 첫 집 구매자 혜택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HUD)에서 정의한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정부 프로그램, 세금 감면 및 연방 지원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에 맞는 거주지 유형, 감당할 수 있는 금액, 확보할 수 있는 자금, 검색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는 부동산 찾기, 융자 확보, 제안하기, 주택 점검받기, 구매 완료하기가 포함됩니다. 일단 주택구입을 결심하면 집을 유지하고 저축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가지면 장점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 매각이나 론을 받을 수 있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매년 퇴직금을 최대한으로 저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택 거품 동안 일부 사람들이 벌었던 재산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주택을 은퇴 후 부의 원천으로 보고 싶다면 모기지론을 갚고 나면 매달 납입한 돈을 은퇴 후 생활비와 의료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어 퇴직자들은 더 내 집을 유지합니다.
★미국 첫 주택 구입자 이점
최초 구매자는 일반적인 최소 계약금, 이상적으로는 기존 대출 구매 가격의 20%이 없거나 회원인 경우 주 프로그램, 세금 감면 및 연방 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최초 구매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 (HUD)에 따르면 최초 주택 구매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주된 거주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개인, 해당되는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첫 주택 구입자로 함께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전 배우자가 있는 집만 소유한 편부모, 배우자와만 소유한 실향 주부, 해당 규정에 따라 영구 재단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주요 거주지를 소유한 개인과 주, 지역 또는 모델 건축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영구 구조물 건설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준수할 수 없는 부동산만 소유한 개인이라고 합니다.
★첫 주택 구입을 위한 팁, 집 구입 고려해야 할 6가지 사항
집 구입 장기 목표가 무엇이고 주택 소유가 그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재정 상태를 점검합니다.
집 살분의 재정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 및 지속적인 지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축을 분석해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로 비상 저축 계좌가 생기기도 전에 주택 구입을 고려합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과 클로징 비용을 포함하여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뿐만 아니라 비상 자금을 위해 모아둔 돈도 필요합니다. 대출 기관은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여전히 수익을 제공하는 접근 가능하고 비교적 안전한 차량에 저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월 지출하는 금액과 지출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과금, 음식, 자동차 정비 및 지불, 학자금 빚, 의복, 어린이 활동, 오락, 퇴직 저축, 정기 저축 및 기타 항목 등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신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융자를 받으려면 신용이 좋고, 720점 이상 청구서를 제때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소득 대비 최대 부채 비율(DTI) 이 43% 여야 합니다.
요즘 대출 기관은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원금, 이자, 세금 및 주택 소유자 보험)을 대출자의 월 총소득의 약 30%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 수치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2.어떤 유형의 집이 필요에 가장 잘 맞습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단독 주택,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 협동조합 또는 2-4개 유닛이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각 옵션에는 주택 소유 목표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부동산 유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잔디밭과 주창장이 있는 싱글 주택을 선호합니다.
3. 집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이 목록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구매를 하고 있을 것이며, 집 구매를 필요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게 집 크기와 학군, 이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부터 욕실 배치, 내구성 있는 가전제품이 비치된 주방과 같은 작은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웹사이트를 조회하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서치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가격과 가용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얼마의 은행 융자, 모기지 자격이 됩니까?
집을 보기 시작하기 전에 대출 기관 이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00,000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출 기관은 다른 부채 금액, 월 소득 및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200,000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비용 추가 비용을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보통 집을 파는 사람이 제공합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가정에 제안을 배치하기 전에 프리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은 경우에 판매자는 모기지 사전 승인이 수반되지 않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모기지를 신청해 보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출 기관을 찾아보고 모기지 계산기나 Zillow검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자율과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은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은행은 당신이 정말로 지불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집을 대출해 줄 것입니다. 은행에서 $300,000를 빌려준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빌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의류, 유틸리티, 휴가, 오락, 심지어 음식과 같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월 모기지 상환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대출을 안 받아도 됩니다.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할 때 월 지불액뿐만 아니라 집의 총비용을 살펴보고, 선택한 지역의 재산세가 얼마 되는지, 주택 소유자 보험 비용이 얼마인지,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홈 오네 오셔시에이션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 고려하십시오.
6. 집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구매 과정을 안내해 줄 리얼터, 부동산 업자를 정합니다.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는 당신이 다음 해당 주택을 볼 수 만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가격 범위에 있는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 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의 소개 리얼터로 구하셔도 되고, 지역 부동산에 가셔서 정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미국인 리얼터가 친절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되시면, 미국인 리얼터가 더 좋고, 신용이 갑니다.
구매할 집을 선택하면 이 리얼터가 제안서 작성, 대출받기, 서류 작성을 포함하여 전체 구매 과정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서 혼자 집을 사기는 가족 서류와 은행 대출 등 하기 힘듭니다.
또한 좋은 부동산 중개인의 전문 지식은 프로세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함정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판매자의 수익금에서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판매자의 6%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주택 구입자를 위한 크레딧과 집 구매 과정
미국 주택 구입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은행 융자와 집 구입 서류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하십시오. 집이 위치 및 크기와 같이 변경하기 어려운 큰 요소 측면에서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물리적 결함이 귀하를 외면하지 말고, 재정에 맞는 주택을 집을 찾아야 합니다.
Zillow에서 필터로 조회합니다.
1. 집 찾기, 오픈하우스나 웹사이트를 이용
미국 부동산 에이전트를 사용을 포함하여, 시장에 주택을 찾는 모든 사용 가능한 옵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부 작성하여 찾고, 가까운 곳이라면 동네 주위에 운전 관심 있는 매도 징후 검색한다. 친구, 가족 및 비즈니스 연락처와 함께 감정과 조언을 얻습니다.
먼저 어떤 집을 살지 결정합니다. 미국의 집은 싱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구분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사생활이 보장된 싱글 하우스를 선호합니다. 싱글하우스는 대부분 넓은 차고와 앞뜰 뒤뜰이 있어서 좋습니다.
진지하게 집을 구하고 나면 에이전트 없이 오픈 하우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Zillow, Redfin, Realtor, Trulia 등을 웹사이트를 먼저 보고, 집을 몇 개 결정 후 리얼터에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집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FHA(Federal Housing Authority)가 지원하는 모기지와 특히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기지 등 모든 구매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많은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은 최소 3%에서 5%(표준 20% 대비)의 최저 계약금을 제공하며 일부는 계약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리노이, 오하이오, 워싱턴을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계약금 및 마감 비용뿐만 아니라 재산을 재건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자격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종종 부동산 구매 가격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옵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미리 돈을 통장에 3달 전 받아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은행 Statement를 2~3달치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이 투명한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구하거나 모기지를 찾을 때 현재 금융 기관에 대한 충성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한 가지 유형의 대출만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수료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대출 기관을 결정하고 신청하면 대출 기관은 제공된 모든 재무 정보(신용 점수 확인, 고용 정보 확인, DTI 계산 등)를 확인합니다. 대출기관은 일정 금액만큼 차용인을 사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자동차 구입 자금 조달과 같이 신용 점수를 변경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면 마지막 순간에 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당국은 또한 백업 대출 기관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대출 자격이 있다고 해서 결국 대출 자금이 조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수 지침이 바뀔 수 있고, 대출 기관의 위험 분석이 바뀔 수 있으며, 투자자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객은 대출 및 에스크로 문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대출이 종료되기 24~48시간 전에 대출 기관이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동결했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모기지 자격을 부여한 두 번째 대출 기관을 보유하면 일정에 가깝게 또는 일정에 가깝게 프로세스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기간에 차량 구입이나, 다른 대출을 가능하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대출 심사에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제안하기, 오퍼 offer 하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리얼터와 함께 오퍼를 넣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은 10번씩 오퍼를 넣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집에 오퍼를 제출하고 나면 수락될 때까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다 오퍼가 수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마치 입시에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오퍼가 2~4번 되기도 합니다. 괜찮은 집은 빨리 나갑니다. 마음에 들면, 더 돈을 주고라고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원하는 조건과 함께 주택에 얼마나 많은 돈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의 대리인이 판매자의 대리인에게 제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판매자는 제안을 수락하거나 반대 제안을 발행합니다. 그런 다음 수락하거나 거래에 도달하거나 종료라고 결정할 때까지 앞뒤로 계속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면 선의의 예금을 하고 그 프로세스는 에스크로로 전환됩니다. 에스크로는 검사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귀하가 구매할 것이라는 계약상 기대와 함께 집을 시장에서 빼는 짧은 기간(대개 약 30일)입니다.
마음이 드는 집이 결정되면 판매
자 에게 계약금 Eanest Money와 함께 오퍼 합니다. 계약금액의 제한은 없어서 수백 불도 가능한데 보통 주택 가격의 1%-5% 정도입니다. 이때 중개인이 오퍼와 관련된 계약서류를 준비합니다.
4. 집을 점검, 주택 실사, 홈 인스펙션, home inspection
구입하려는 주택이 흠집이 없어 보이더라도 숙련된 전문가가 잠재적인 새 주택의 품질, 안전 및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주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돈 구덩이에 갇히거나 예상치 못한 수리를 많이 수행해야 하는 두통에 시달리고 싶지는 않으면, 판매자가 공개하지 않았다 심각한 결함을 보여, 당신은 일반적으로 당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예금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판매 가격을 할인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오퍼가 수락되자마자 홈 인스펙션을 예약합니다. 인스펙션 업체도 리얼터께서 추천한 곳 중에서 대부분 결정했습니다. 인스펙션 비용은 대략 600~700달러 정도 나왔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실사를 통해서 집의 전체적으로 검사합니다.
집지만, 주차공간, 내무 공간, 에어컨 시설, 비용은 수백불이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집 문제가 발견되면 주택 가격 재협상 또는 계약취소와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오퍼 서류에 가격 변동 내용을 추가합니다.
만약 큰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호 구매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싶으면 주택의 실사의 사소한 문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매우 신중한 시기입니다.
5. 홈 인스펙션 이후 파기 또는 집 살지 결정
집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할 수 있거나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성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로징은 기본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하며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예산을 검토할 때 주택 인스펙션, 주택 보험, 재산세 및 주택 소유자 연합 수수료와 같은 숨겨진 비용이 많습니다.
집 평가 모기지 회사는이 집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를 하고 검색을 이하 다른 하나를 확인하는 것을 매도인은 부동산에 대한 클레임이 있고, 계약금이 20% 미만인 경우 개인 모기지 보험 또는 피기백 론을 취득하고 모기지 서류 작업을 완료합니다. 기타 마감 비용에는 대출 개시 수수료, 소유권 보험 , 설문 조사, 세금 및 신용 보고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주택가치 평가 Home Appraisal
융자 신청액이 적절한지 평가를 받습니다. 금융기관이 고용한 전문가각 가치 평가를 실시하며 비용은 수백불 정도인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평가 신청 후 결과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주택의 가치가 오퍼한 가격보다 낮제 평가되면 융자 가능액도 달라지므로 차액을 구매자가 부담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다시 협상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수백 불, 집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와 함께 지붕 교체 또는 새 온수기 구입과 같은 예상치 못한 주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때 방심하지 않도록 가정을 위한 비상 자금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집 검사비는 구입자가 지불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판매자가 고친 후 판매합니다.
7. 타이틀(소유권) 보장보험(Titles) 신청합니다.
집 타이틀 회사에 소유권 보장 보험 서류를 요청합니다. 타이틀 보장 보험이란, 구입하려는 주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혹시 추후에 구입 전 있었던 문제, 예를 들어 제삼자의 일부 소유권 주장이나 전 소유권자의 주택수리에 대한 미지급등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비용은 천불 정도이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8. 주택 융자 (Mortgage) 신청
미국 집 융자는 보통 15년 20년 30년입니다. 다운페이먼트가 주택가의 20% 미만이면 다운페이먼트가 충분하지 않으면 융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있기 때분입니다. 이경우 보험비:융자액의 0.3%-1.15%년 매달 원금, 이자, 이자 보험료 됩니다.
선불 융자 보험제도도 한 번에 지불해야 하기도 해서, 매달 페이먼트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택 다운페이먼트 20% 준비하거나, 일시불로 집을 구입하는 게 최종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9. 클로징(Closing, 집 구입 완료)
집 구입 소유권을 이전 최종단계입니다. 마지막 싸인 전 워크 뜨루 (Walk Through) 주택 최종 점검을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이 20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는 리스트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주택 가격의 보통 2~7% 결정된 월납 부금 에스크로(Escrow)를 통해서 납부합니다.
에스크로는 클로징이라 구매자가 소요권을 이전받는 최동단계로서 집값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인과 검사하며 계약서에 작성된 수리와 냉난방 잘되는지 가전제품은 잘 작동하는지 모든 전기시설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클로징 2~7% 정도 합니다. 부동사 보유세를 한꺼번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택보험이 필요 주택 내 외/내부 사고 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에스크로(Escrow) 제삼자가 납부금 관리 구매자의 월납 부금을 안정적 관리하기 위해서 월납부금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구매자가 요구하기도 하고 에스 크루에 2달치를 넣기도 합니다. 대부분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셀러와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 하도록 합니다. 융자를 제공한 금융기관 (은행)이 집문서(Deed)를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공동소유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론 프로세스도 마지막 클로징 때까지 여러 가지 서류에 사인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서류를 작성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고, 이날 판매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또한 클로징 전까지 미국 집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집 키도 받고, 이사 준비도 진행하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새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도 미국 주택 구입을 위해 2년 정도 준비하고 집을 구입, 서류에 서명하고 이사 비용을 지불하며, 9년 전 미국 첫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 비용은 다운 페이먼트와 월 모기지 페이먼트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미국 주택 소유자로서의 삶을 더 즐겁고, 안전하고 즐겁게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지식과 경험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전에 과정에 대해 더 많이 교육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원하는 집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도 합니다.
필자도 과거 집 사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를 찾고 읽고,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집 구입 단계가 쉽지는 않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매우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집, 뭘 살펴봐야할까?/ 집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것
반응형
한국에서 집을 볼때는 위치, 동네, 학군, 평수, 아파트층수, 방향, 금액 등을 봤던 것 같다.
미국은 집의 형태가 다르고 한국의 새 집들과는 달리 거의 50년 넘은 집들도 많아서 살펴봐야할 항목들이 조금씩 달랐다.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고려했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려고 한다.
아, 물론 셀러마켓일때 집을 구했기 때문에 고려는 했으나 점점 많을 걸 포기하게 됐다는..
위치, 동네, 학군
: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곳까지 잘 갈 수 있는지 위치도 중요하고, 내 삶의 질의 결정되는 동네도 중요하고,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나는 아직 아이가 없기때문에 아이 교육보다는 치안과 집값을 생각해서..) 학군도 중요하다.
내 경우엔 사실 베스트로 꼽았던 동네에는 오퍼가 떨어져서 베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눈여겨봤던 뜨고있는 동네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통은 차로 역까지 약 10분정도 가더라도 레지던스 위주로 형성된 동네를 선호했는데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집주변은 모~두 집들이라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고 아주 안전하다고 느껴지는데, 차로 역까지 가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기차타면 갈아타지 않고도 뉴욕 중심에 도착하니까 나름 괜찮다. 학군은 최고학군은 아니지만 초등, 고등학교는 좋은 그레이드를 갖고 있고, 중학교가 그레이느가 좀 낮아서, 이 동네에서 보통 아이들을 초등학교까지 보내고 이사를 하는 것 같다. 초등학교 시스템은 다들 만족해 하니까 우리가 가는 집도 큰 집은 아니라서 아이들 어느정도 크면 이사가면 될 것 같다.
집스타일
: 한국도 아파트마다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이다. 평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도이고 큰~ 차이는 없는것 같은데 미국은 정말 다양한 구조가 있다.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스타일이 있고 스타일에 따라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는게 좋다.
미국집 형태와 스타일 보기
▼
[공간, 그리고 리빙/나에게로오는과정] – 미국집 형태와 스타일/ 집 구매시 고려해야 할 것 – 1나의 경우엔 바이레벨은 정말 싫었고 (입구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느낌이 좋고, 지하를 가지고 싶었다.), 다른 스타일들은 다 오케이! 사실 평수(sqft)가 넉넉하면 Split-level이 가장 맘에 들긴했다. 그치만 셀러마켓일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는.. 결국 우린 Colonial style로 당첨(?) 되었다!
방 갯수, 평수 (집내부&땅), 택스, and 평당금액
: 집내부의 평수도 각 집마다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평수가 있을 것이다. 평수에 따라 방의 갯수도 다르게 있을것이고, 땅 크기도 다를것이다. 그런데 그냥 크다고 좋은건 아니다… 크면 클 수록 집값도, 그리고 택스도 올라가기때문이다. 방과 화장실의 수가 많을 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고, 집과 땅의 넓이가 넓을 수록 택스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것도 함께 다 체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이 셀러마켓이라 집값이 엉망진창일때, 평당금액을 계산해서 적당한 선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는게 좋다.
내가 원했던 집은 방 3-4개, 화장실 full 2개, 그리고 평수는 1,800 sqft 이상의 집이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었고, 택스는 연 10,000 달러 이하인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집을 여러채 보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생긴다. 우리 처음 그냥 집구경해보고 싶어서 오픈하우스 갔을땐 방 몇개 원하냐는 말에도 어버버 했던 기억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하유무, 지하피니쉬, 메이저이슈체크
: 지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피니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원하는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가 있다면 집을 파악하는데 제일 중요한 곳이 지하라고 생각한다. 지하를 아주 꼼꼼히 살펴보길 (축축한지, 갈라진곳은 없는지, 몰드는 없는지 등등). 그리고 메이저아이템이라함은 Roof,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 Furnace, Water Heater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템들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는지 체크해보는게 좋다. 이게 오래됐다면 바꿔줘야하는데 은근 돈이 쑥쑥 나가고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붕이 오래되면 누수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부분 잘 체크해야하고, 그리고 간~~혹 AC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잘 체크해보기!
우리는 사려는 집이 지하가 피니쉬 되어 있는 집이고, 또 메이저부분들을 1년전에 싹 교체해두었어서 인스펙션하는데 아무 이상없이 잘 나왔다. 우리는 거의 에스테틱부분만 신경쓰면 되는 경우라 집을 잘 구한 케이스 같다.
집주변점검, 집내부 자잘한 것들
: 집 주변에 송전탑은 없는지, 집있는 곳이 Flood zone 은 아닌지, 고속도로와 가까워서 소음이 들리진 않는지 항상 체크했다.
Flood zone & Noise 체크하기
▼
[공간, 그리고 리빙/나에게로오는과정] – 미국 하우스 서치 사이트/ 부동산앱/ 집 구매 준비한 집은 아주 맘에드는 지역, 동네에 내가 좋아하는 큰 평수의 스플릿레벨 집이었지만 집에서 송전탑이 보이는 정도였어서 오퍼를 넣지 않았다. 리얼터와 남편다 거리가 있어서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영 찜찜했다. 그리고 어떤집은 아주 맘에드는 지역, 동네였지만 집은 그저 그랬는데 지하를 봤더니 약간 축축한 자국들이 있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그 동네가 전반적으로 Flood zone.. 빠빠이…..
그리고, 집 내부는 창문이랑 주방과 화장실을 체크했다. 왜냐면 이 세개는 교체 및 리모델링하는데 지출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교체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체크했다. 그리고 미국집은 창문이 여기저기 있어서 남향 이런게 한국만큼 큰 의미는 없지만 주로 지낼 거실이나 패밀리룸에 햇빛이 잘 드는지를 체크했다.
우리가 이사 갈 곳은 거실에선 아침햇살을 볼 수 있고, 패밀리룸에서는 데이타임에 햇빛을 받을 수 있다. 백야드쪽이 남향이라 낮에 백야드에서 즐기기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더우려나..?)
집의 외관, 금액 말고도 위와 같이 볼 것들이 많고 파고들수록 더 고려할게 많아지는데 요즘같이 집이 일주일안에 팔리는 셀러마켓에 자신만의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내가 오퍼를 어떤 금액에 넣을지 판단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반응형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미국 집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미국집 특징, 미국 집 구하기 사이트, 미국 전통 집, 미국 집 가격, 미국집 내부, 미국집 구조, 미국 집값, 미국 싱글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