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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 유리에 심상치 않은 스티커를 목격한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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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렌트카 파손 질문 드립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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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투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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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에서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보험 관련) – VIP/Elite/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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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에서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보험 관련) – VIP/Elite/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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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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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레오의 여행 일상 이야기

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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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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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렌터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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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렌터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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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에 rock chip이 생겼습니다 ㅠㅠ

여행 마지막날에 고속도로에서 ‘딱’소리가 나서 봤더니

앞유리에 rock chip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단 부랴부랴 수리점엑가서 $40정도 들여서 고쳤는데

밖에서 보면 살짯 안에서 보면 뚜렷하게 티가 나는 상황이구요

5시간 정도 있다가 리턴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렌트는 Avis Preferred 로 했고

결제는 Amex Plat으로

보험은 Amex premium car rental protection을 예전에 신청해뒀기 때문에 아마 이게 first로 커버 될것 같고

geico 자차보험 full coverage도 커버가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 확인를 해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Amex에서 최대한 많이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Amex 프리미엄 프로텍션이 잘 해준다 아니다 말도

많은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먼저 고친 $40도 혹시 커버를 받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Receit이 있긴한데 차에 관한 정보는 전혀 안써있습니다.

결제는 다른 카드로 했고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미국 렌트카 파손 질문 드립니다. : 클리앙

출장길에 닷지 차저를 Hertz에서 빌려서 타고 있는 데요,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보니 앞쪽범퍼 오른쪽 하단이 주차장 스토퍼 같은거에 긁힌 자국이 손바닥 길이만큼 나 있네요.앞, 뒤 범퍼 모두 높이가 매우 낮아서 항상 스토퍼에서 간격을 좀 두고 전면주차를 해오긴 했는데 아마 야간에 어디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후4시30분부터 깜깜해져서 참 재미없는 동네에요.LSW LID? 종류의 가능한 보험을 모두 해달라고 해서 자차 처리는 될 걸로 보이는데,한국처럼 휴차보상료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차 자체는 램프에서 고속도 합류 시에도 묵직하니 잘 밀어주고 앞자리나 뒷자리 승차감 모두 나쁘지는 않네요.다만 뒷자리 창문을 열면 헬리콥터같은 바람 소리가 나서 앞에만 열고 다닙니다.왼쪽발에 주차브레이크는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가끔 출발 시 까먹기도 합니다.아래 사진은 일하러 가기전에 호텔근처 공원에서 오리떼 같은 새들을 찍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도 본척만척 도망도 안가네요.

미국여행 투어로드

렌트카를 대여할때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렌트카회사의 대여 의무사항인 자차보험만 들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꼭 풀커버리즈 보험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렌트카를 포함한 미국에서의 차량보험

1. 미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은 상대방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대물보험과 대인보험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미국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등 기타의 이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경찰은 합법적인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을 꼭 요구합니다. 이때 경찰에게 제시된 보험증에 대인,대물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티켓을 발부를 받습니다.

자손및 자차 보험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렌트카 회사에서는 렌트카의 손상에 대한 담보장치로 렌트를 할때 자차보험을 꼭 가입해야 차량렌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대차량의 손상이나 인사사고와 운전자측의 인사사고는 렌트카회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법적책임이 있기 때문에 렌트카회사에서 의무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선택사양으로 운전자가 선택을 할수 있게 합니다.

2. 미국의 교통사고시 인사 사고가 될경우 그 보상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도 수십만불의 배상금이 오가며 사망이나 불구에 이를 경우에는 수백만불의 배상금이 지불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신체상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직접 배상을 해야 하는데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의 수십배에 이릅니다. (ex: 보험없이 맹장수술을 하면 최소 5-6만불의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보험없이 응급실에 잠깐만들어 갔다 와도 5-6천불의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가벼운 상처에도 수천불 이상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차량의 수리비가 한국의 몇배에 이릅니다. 동종의 차량을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내용을 수리한다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몇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험을 안들어도 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렌트카의 모든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일부 렌트카 여행자들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렌트카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자차 보험만을 들고 다른 보험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운전을 하는 순간부터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며 사고 발생시에는 인생을 망칠 정도 중대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미국에 거주하며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보험에 가입된 미국내 운전자의경우는 별도로 렌트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내의 대부분의 보험은 렌트카나 타인의 차량 운전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차량과 같이 모두 커버를 해줍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는 렌트카회사의 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며 렌트카를 운전할 때 자신의 차량 보험증을 소지하면 됩니다.

렌트카의 보험료

렌트카의 보험료는 하루 렌트비 보다 높기도 하며 미국의 렌트카 회사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것은 이 보험료라는 말이 있을만큼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차량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 보험료는 올라가고 렌트카 운전자의 나이가 25세 이하일 경우에도 보험료는 추가 할증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풀커버리지 보험료는 1일 약 $35 수준입니다.

자차보험만 가입할 경우에는 약 $10~12 불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차보험은 미국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차 보험을 들지 않으면 렌트카 빌릴수 없기 때문에 꼭들어야 하며 대물.대인은 미국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합니다.

렌트카회사와 미국법규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자손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손보험료는 1일 5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10일의 보험료라고 해봐야 50불 정도에 불과하지만 만약 사고발생시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정도의 금액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중에는 여행자보험으로 자동차 사고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상해나 사망사고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은 가입당사자만의 상해만을 보상 하기 때문에 동승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발생시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보험의 종류

미국에서 렌트카를 렌트할 때 직원이 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합니다. 아래와 같은 보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Loss Damage Waiver (LDW) 혹은 Collision Damage Waiver (CDW)

자차 보험입니다. 렌트카를 렌트할 때 미국내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항목입니다. 렌트카의 파손 및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회사에서는 미국의 운전면허나 보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가입조항입니다.

이 자차(렌트카) 상해 보험의 경우도 주의를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메이저 렌트카 회사의 경우는 사고나 차량의 손실이 발생시 전액을 커버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일부 렌트카의 경우는 별도의 Deductible(자기 부담금)을 규정합니다. 이 Deductible은 렌트카의 수리 비용이 지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렌트카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지정된 금액까지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eductible이 300불이라면 300불 이하의 수리비는 모두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되게 보험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 예약시 Deductible을 주의해야 하는데 보험금액이 저렴한 경우에는 꼭 Deductible이 붙습니다. 이 Deductible은 최고 보상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부분 최고 보험 보상범위가 차량의 가격에 비례를 하지만 싼 보험의 경우는 최고 보상범위를 정해놓고 그 한도에서만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Personal Accident Insurance (PAI)

개인상해보험으로 차량 사고시 병원치료등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사망시에는 배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승자까지 해당이 되며, 배상금액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의무가입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이 없을 경우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렌트카 보험료 항목중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항목입니다.

Personal Effects Protection (PEP)

렌트기간동안 차량에서 물건을 분실할 경우 배상을 받는 항목입니다. 배상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분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 (ALI) 혹은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SLI)

대인/대물 보험입니다. 차량 사고시 상대 차량 및 인명 손상에 대한 보험입니다. 일반으로 메이저렌트카 회사들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100만~200만불의 보상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대체로 모두 커버가 됩니다.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보험이 없을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티켓을 받거나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의 옵션

렌트카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네비게이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지리를 모르는 렌트카여행자에게 네비게이션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장비 입니다. 네비게이션은 보통 1일 $11 정도합니다.

* Child Seats

미국의 법규정은 6세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전용 시트를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6세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시트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 받고 수백불의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차량 렌트시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1개당 하루 $10~13 정도 합니다.

* Fue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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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렌트카는 빌릴 때 기름이 가득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반납할 때는 빌릴때의 유류량만큼 기름을 채워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플랜은 차량반납시 별도의 유류보충없이 반납하는 옵션입니다.

* Roadside Assistance

유류미보충으로 차량이 길거리에 Stop을 하거나, 타이어등이 펑크가 나는등 차량의 이상으로 차량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견인이나 수리등의 서비스를 하는 항목입니다. 1일 $5~7 정도가 부과됩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품목은 아닙니다.

상기 렌트카의 부대서비스는 비용에 tax가 추가됩니다.

차량렌트시 부대비용

일반적으로 차량을 렌트할때 1일 렌트비 혹은 1주의 렌트비만을 보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비용에는 Tax가 항상 별도 입니다. 보통 총액의 10%에 이르는 세금은 묻혀지기 쉽습니다. 또한 렌트를 할경우 Governmentally Mandated Charge등 각종명목의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느렌트카 회사도 동일하며 이런 부대비용이 렌트 비용과 별도로 10-20% 가량 추가 됩니다.

미국에서 렌트카여행은 그리 만만한 여행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비용을 그리 많이 절감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Standard차량을 기준으로 할경우 1일 렌트비와 보험료만 해도 아무리 싸게 렌트를 한다고 해도 세금과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70~100 에 이릅니다. 미니밴이나 럭셔리 차량으로 갈경이 이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하루 300마일 정도를 로컬과 프리웨이를 병행한다고 하면 유류비도 하루 5-60불은 들여야 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렌트카는 주단위 이상의 장기 대여가 될경우 많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렌트카 여행은 비용이 적게 들것 같지만 여행을 마치고 결산을 하면 예산외의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 여행은 더욱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현지에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면 가장 비효율적 여행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렌트카의 추가운전자 보험

렌트카의 보험은 개인보험이 아니라 차량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추가 운전자를 등록할 경우에 운전자 마다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는 두명의 운전자의 나이가 25세가 넘어간다면 하나의 보험으로 등록된 운전자의 모든 보험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연령이 다르고 운전자중 한명이 25세 이하일 경우에는 25세 이하 운전자에 대한 할증 금액이 추가되게 됩니다. 25세 이하의 경우도 21세 이상과 21세 이하가 또 구별되어 추가 할증이 됩니다. 이 추가 할증금액은 렌트카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렌트카에 추가 운전자를 등록하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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