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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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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 1. 전자 여행허가 (K-ETA) 신청하기 · 2.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결과 · 3. 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 4. 한국 입국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 1. 전자 여행허가 (K-ETA) 신청하기 · 2.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결과 · 3. 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 4. 한국 입국후 … 한국입국, 조건사항, 자가격리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한국방문시 (1) PCR 음성결과 확인서를 72시간내에 받아야 하며 (2) 각종서류와 특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플설치해야 하며 전화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코로나 검사가 음성일경우 14일 격리를 해야 하며 거소지가 있을경우 자가격리 없을경우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 Table of Contents:
미국 시민권자 한국입국 조건사항
1 전자 여행허가 (K-ETA) 신청하기
2 코로나19 PCR 음성 검사결과
3 검역정보 사전입력 (Q-code)
4 한국 입국후 입국심사
5 자가 시설격리 (양성판정의 경우)
6 무선통신및 자가격리 어플
7 거주지로 이동
8 코로나 셀프 테스트 키트
결론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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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 CDC 미국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가 아닌 경우(미국 시민, 미국령 주민,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항공편으로 … 시민권자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할 때 COVID-19 검사 음성 증서 또는 회복 증서도 제시해야 합니다.해외 여행 관련 권고사항, covid-19 백신 접종,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 COVID-19 변종 전파, 여행 전, 여행 후, 여행 요건 확인, COVID-19, 국제여행,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이민자가 아닌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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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평가
미국 출국 전
여행 중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미국 입국 후
Hana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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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Hanatour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 (택 1)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항공기 체크인 가능합니다. … K-ETA 는 미국 시민권자에만 해당되는것으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시 필히 … 필라델피아 하나투어에 오신걸 환영합니다.필라델피아, 여행, 미국 여행사, 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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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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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 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 < 카드형 생활법령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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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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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는 U.S.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입출국 여행에서 미국 도착 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여행 평가 미국행 항공편 탑승 요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시작하기
해외여행을 하기 전,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 질환을 예방하고 COVID-19의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여행 후에 추가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이민자가 아니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요건에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적용됩니다. 부스터 접종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행 여행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승인된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2회 접종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위약 아님)의 전체 시리즈를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으로 적어도 17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14일) 경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스터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2회 시리즈 중 1차 접종만 받고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DC는 COVID-19 백신 기본 시리즈로 교차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 관련 백신 접종 기록 해석 시, CDC는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을 허용합니다.
미국 출국 전
미리 계획하기:
목적지의 현재 COVID-19 상황을 확인하세요.
항공, 육로, 해상 등 여행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 예방격리를 포함하여 운송업체(항공사, 크루즈 라인, 버스 등)의 모든 요건과 목적지의 모든 요건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질병이 있거나 그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더라도 충분한 보호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위험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고 COVID-19 레벨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백신 접종 후에도 모든 예방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권장 사항 여행 전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미국 내의 가까운 COVID-19 검사소 찾기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여행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었거나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한 경우 포함)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증상 시작일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양성 결과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하지 마세요.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목적지에 있는 동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행해도 안전할 때까지 격리하면서 귀가를 연기해야 합니다. 여행 동반자도 예방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고 예방격리가 권장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온전히 5일이 지날 때까지는 여행하지 마세요. 마지막 노출 후 10일간 여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노출 후 6일 차에서 10일 차 사이에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을 피하세요. 6일 차에서 10일 차까지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6일 차부터 10일 차까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으나 예방격리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난 90일 안에 COVID-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따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권장사항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COVID-19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기 포함).
마지막 노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여행하는 경우, 해당 10일의 기간 동안에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해당 10일 동안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행 중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육로 여행 육로 여행에 대한 COVID-19 요건 관련 정보는 미국 국토보안부의 팩트시트: 육로 입국항 및 페리 터미널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 증서 필수 요건 항공 여행: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락처 정보 – 모든 여행자 대상 필수 요건 미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연락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여행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주/지방 보건부 및 기관이 여행자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대중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건강 및 공중보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필수 요건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권, 비자 또는 기타 입국/거주 허가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는 미국 여행에 대해 유효한 ESTA(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여행자가 여행 전에 로그인하여 ESTA 상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sta.cbp.dhs.gov를 방문하세요.
검사 권장 사항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여행 출발 시간에 최대한 가깝게(3일 이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후
항공, 육로, 해상 여행 중에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필수
5월 3일부터 시범운영, 9월부터 본격 시행
9월부터 ETA 받아야 한국행 발권 가능
전자여행 허가 유효기간 2년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의 경우 지금까지 비자없이 한국을 오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비자(사증)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5월 3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ETA)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사전에 방문 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미국(ESTA), 캐나다(ETA), 호주(ETA), 영국(EVW), 뉴질랜드(NZeTA) 등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체류비자가 없는 외국 국적자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k-eta.go.kr)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청 후 신속하게 ETA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승인이 완료되면 한국에 도착한 후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빠르게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는 5월 3일부터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월부터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자는 ETA를 받아야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5월부터 8월까지의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전자여행허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데는 ‘외국인 불법체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2016년 8만 2,352명이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수가 2019년 20만 6,516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존 무비자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 등 21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최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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