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미국 시민권 취득 조건 The 106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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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난 3년동안 살았든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된다).


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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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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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미국 비자 Q&A > 미국 시민권 취득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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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되는 방법 – wiki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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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자 되는 방법 – wikiHow Updating 미국 시민권자 되는 방법.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기도 하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귀화 시민이 되는 길을 택한다. 하지만 혼인, 부모, 그리고 군 복무를 통해서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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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되는 방법 - wiki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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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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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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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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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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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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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제 6장 시민권 취득 Naturalization and Derived Citizenship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임으로 언제든지 미국시민증서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여권을 … 이민국은 2020년 3월에서 2020년 5월 사이에 접수된 시민권신청서류의 심사에 19개월에서 2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인터뷰일정이 준비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댄버 이민국 뿐만이 아닌 미국전역의 이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서류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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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자처럼 추방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투표 참여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시민권 신청시 최소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고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나 이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루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렸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고 있으며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어 폐지 결정을 내린것 입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12문제에서 6문제로 다시 줄었으며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28문항에서 100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 6문제를 맞추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과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시민권 신청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의 시민권 심사 기간은 대략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기록이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부터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반드시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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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홈 > 미국 시민권 > 시민권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1. 취득 자격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번에 1 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6 개월은 반드시 되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하다.

만약 미국 정부나 종교단체, 미국 기업의 일로 해외에 체류하여 5년(또는 3년)의 자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N470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 전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된다. 또 타주에서 이사 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2) 법규 위반과 심사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 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Clear)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한다. (3) Selective Service 시민권 신청일 현제 만31세 미만의 남자중 26 세 이전 영주권 치득자는 유사시 미국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민군 취득이 거부되지만 만 31세 생일이 지난후 재신청할 수 있다.

4)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의 경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 발급 일로부터 거주 날짜가 계산된다. 해외 체류기간등 다른 모든 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미정부 당국의 특혜나 영주권 자로 군에 입대 3년 이상을 복무한 자는 거주기간이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취득 절차 (1) 필기시험 : 1998 년 8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 지문 날인 1997년 12월 이후로 이민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들만 채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된다. 또 지문을 채취한후 15개월안에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채취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 한다. (3) 인터뷰 소정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적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는다. (4) 구비서류 1. N400 Form: 시민권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로 이민국에 요청하거나 신청대행활동을 하는 봉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성심껏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 경우 불합격 처리뿐 아니라 요행 인터뷰를 통과해도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한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2. 신청일로부터 30일내 찍은 본인 사진 2매

3. 영주권 앞 뒤 사본

4. 심사비: 현재 $250 (수표나 머니오더) 수취인을 I.N.S.로 쓰지 말고 U.S.Immigration & Naturalization로 쓴다. 3. 인터뷰 (1) 인터뷰는 일자는 대게 6개월에서 8개월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된다. 따라서 앞에 설명했든 인터뷰 신청을 굳이 필기시험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 때엔 N400 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 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된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할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예기하긴 힘들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할 서류: 1. 인터뷰 통지서 2. 영주권 3. 운전 면허증등 사진이 있는 신부증 *인터뷰 서류 제출 때 특별한 이유 (예: 음주 운적, 이혼 경력등)를 첨부한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들도 지참해야 한다. (2) 한국어 인터뷰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수 있어야 한다. (3) 인터뷰의 예외: 건강 진당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든 경우 신청자가 N-648 양식에 작성된 진단서만 첨부할 수 있다. 인터뷰시 제출하면 이민국 직원이 확인후 통역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자리에서 결정한다. 4. 선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는 대게 인터뷰 통과후 3-4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1. 영주권

2. 선서 통지서

3. 인터뷰 합격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에: 결혼, 범법사실, 해외 여행등) 에는 근거 서류등을 지참에야 한다.

선서는 30분 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 (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기타사항 (1) 신청 서류의 교정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은 N410양식으로, 현제 소재지에서 이전등으로 관할 이민국을 변경하는 경우 N45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한다. (2) 시민권의 재발급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경우 N56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수 있다.

*18 세 미만 자녀으 시민권 신청 부모 모두 또는 이혼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법적 양육권자가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 경우 그 자녀를 자녀들 ns막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은 수수료를 서류 제출 시 지불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이민국 시험관에게 출두하여야 하며 선서식은 당일 함께 치루어 진다. 부모중 한분만 시민권자일 겨우에는 17세 미만은 경우 N-600 신청할 수 있다. (3) 시민권 대행 봉사기관 시민권 신청에 대한 각종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봉사기관에 연락하면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볼티모어 사회복지센터 (410)625-06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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