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3 미국 시민권 자 한국 여권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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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자는 한국갈때, 꼭, 여권 조심하지 않으면 폭탄 벌금@뉴욕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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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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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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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여권부정사용 해결 후 거소증 신청(+한국입국준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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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여권부정사용 해결 후 거소증 신청(+한국입국준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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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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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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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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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은 후 한국 여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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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받은 후 한국 여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멘토링 미국시민이 되셨으니 한국은 이제 외국이라 미국여권으로 출입국하셔야합니다. 한국여권은 동일인 증명용도로 사용하시거나 그냥 기념품으로 집에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ㅎㅎㅎㅎㅎ 싸게 배우시려면 연락 주세요 한 시간씩 10번에 300에 해 드림니다.. 실력 있는 프로와 이론만 강한 프로 완전 티 칭 프로 그러 넫 골프는 잘 치면서 그 사람의 체격이나 성품 골프 상식이 무지 중 여합니다.. 그냥 모양 좋은 걸 원하시면 연습장 프로한테 배우시고 정말로 잘 치고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연락 하세요 전 싱글 정도 실력에 티 칭 프로 준비 중입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고민 상담, 유학 정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원, 대학원 유학, 유학 영어, 이민 상담 모든 해외 생활의 문제를 멘토에게 물어보세요.프로,한국,배우,실력,완전,여권,방문,연락,제대,이론,강한,멘토링,mentoring,미주 한인 사이트,뉴저지 한인,뉴욕 한인,구인구직,해외취업,미국취업,취업,뉴욕,New York,NY,어학 연수,미국 대학원 유학,미국 유학 영어,미국,해외 유학,미국 유학,USA,운세,커뮤니티,동호회,클럽,채팅,관광,뉴스,미국 생활정보,이민,비자,한인 사회,재미동포,교포,재미교포,미주,한인커뮤니티,LA,엘에이,로스엔젤레스,관광 명소,유학,헤이코리안,크사니,크사라,해외 동포,유학생회,heykorean,ksany,ksala,미국생활,고민상담,지역정보,설문지식,지식나눔,굿피플,마이멘토링,운전면허,렌트,뉴욕,아이폰,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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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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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자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수국적자입니다 모두 ESTA 가입국일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복수국적자이지만 그중 하나의 국적(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시민권은 있지만 여권이 없을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도 ESTA가 필요한가요

미국 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여권이 있나요

결론

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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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여권부정사용 해결 후 거소증 신청(+한국입국준비)

출입국민원 시민권자 한국여권부정사용 해결 후 거소증 신청(+한국입국준비) yun aㅏ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할 법률,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비자와 거소증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부모 중 1인 또는 조부모의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가 있기 전이라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한 F4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소증 접수를 마치면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한 단수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한 F4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증 신청 후 발급 이 완료되면 재외공관에서 단수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회 이상 출입국이 자유로운 상태로 변경 이 됩니다. ​ ​ ​ ​ F4비자는 국내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소증은 반드시 국내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소증 관련된 업무 , 즉 거소증 연장 역시 국내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입국 및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최근 미국 시민권자 분이 거주국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동포로서 F4비자를 발급받았고 입국 및 격리해제 직후 거소증 접수를 위해 입국 전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미시민권자의 F4비자 신청에 필수 서류인 미국 FBI 범죄경력증명서와 한국어 입증서류는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되었는데요. ​ ​ ​ ​ 신청 당사자분은 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60세 이상의 경우로 면제되었고, 한국어 능력은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국적 동포 자격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뉴욕총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거소증 접수 시 생각치도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외국 시민권자의 한국여권부정사용 이었습니다. ​ 미국 시민권증서를 2018년에 교부받고, 다음 해인 2019년에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잠시 잠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청 외국인분도 딱 한번이라 또렷한 기억이 나지 않으셨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 본국으로 귀국한 후 뉴욕총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 후 약 3개월 만에 국적상실허가통지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 ​ ​ 시민권을 취득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였고, 2019년 초 한 차례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 및 출국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찌보면 관련 법을 몰라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지 없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시효도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 결국 자진신고를 통해 F4비자 반납 후 완전 출국을 하거나 기존대로 한국여권 부정사용 해결 후 거소증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는데요. ​ ​ ​ ​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 여권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여권법에 따라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때 여권은 효력을 잃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 한국 여권 사용 시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과거에 한국 국민에서 외국 시민이 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발급하는 서류 등 표면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살아있고,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유효하며 한국 여권 역시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 가능할 수 있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 ​ ​ ​ 다행히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 안내주셨던 공무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관련 법조항 설명과 출국과 동시에 한국여권부정사용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방법 또는 범칙금 납부 후 계속 체류 방법을 안내해 주셨고 진술서 작성에서도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으로 오랜 외국생활을 하신 분에게는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요. ​ 오전 내내 서울청에서 미시민권자 분의 한국여권 부정사용 해결 및 f4비자를 가지고 거소증 신청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덧 12시에 가까웠는데요. 때마침 점심 시간과 겹쳐 식사를 함께 하였고 그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만 인사 드리고,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뵈니 너무도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젠틀하신 모습에 저 역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평소 궁금해 하시던 질문에 아낌없이 답변 후 거소증 수령 후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 ​ ​ ​ F4비자는 한국에서 발급받는 경우는 사증면제 협정이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의 경우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발급받을 수 있고, 코로나로 중단된 국가는 처음부터 F4비자를 받아 오거나 3개월짜리 단기방문비자라도 받아와야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부동산 업무, 금융거래, 휴대폰 개통, 보험가입, 이사물품통관, 취업, 장기거주 등 필요 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주소 등록을 통한 거소신고를 하면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해외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가지고 입국 시 거소증 신청을 하면 2년 체류 가능하고 매번 별도의 F4비자를 받지 않아도 거소증만으로도 대한민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국내 법무부에서 F4비자를 신청하면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접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거소증 신청 시 3년 체류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3년 마다 F4비자를 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거소증 연장 만으로도 체류자격(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동포분들이 한국에 장기 거주를 희망하거나 코로나 상황에서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아 장기 비자를 원하는 경우, 예년보다 이른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 취업을 통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경우, 부동산 증여나 상속을 위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f4비자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 일정상 빠른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라면 입국 전후 서류 준비부터 믿을 수 있는 출입국 비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김윤아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대행기관으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F4VISA&외국인거소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김윤아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9층 인쇄

미국 시민권자, 한국 여권 사용 처벌될 수 있어

미 시민권자, 이중 국적자 한국 여권 사용 위법

월 3-4차례 발생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국 여권을 잘못 사용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 등에 국적 상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산상으로 한쪽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여전히 한국 국적인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편리함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엄연히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어서 적발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세관절차 때문에 항공사로 하여금 탑승자 국적, 생년월일, 여권 정보 등 기록을 미국으로 전산 송부하고 있기 떄문에 한국 출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가 미국 입국 시 편의를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했다가는 정보 불일치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건 수가 월 평균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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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다수의 여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의 ESTA 신청

게시일: Aug 26, 2021, 최종 수정일: Aug 26, 2021

서론

하나의 여권을 소지하는 단일국적자도 미국 여행 허가를 위한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국적자 또는 다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ESTA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입국 시 다수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비자 또는 ESTA 비자면제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STA(전자여행허가제)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여권 소지자가 최대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ESTA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까지 대략 10분가량 소요되며, 72시간 이내로 승인됩니다. 따라서 ESTA는 관광, 상용, 의료, 또는 경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여행객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TA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ESTA 승인이 거부될 경우,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DS-160 양식을 작성하고,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미국 여행 이력과 여행 목적에 대한 비자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가 실제로 발행되어 신청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수취하는 전 과정에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지참할 여권에는 반드시 승인된 ESTA 또는 출발지에서의 출국일 이전에 발행된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입니다. 모두 ESTA 가입국일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원하는 국적의 여권으로 ESTA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ESTA나 비자 신청, 그리고 미국 여행 시 같은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게 되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이지만 그중 하나의 국적(여권)이 만료되었다면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가지고 있는 다른 여권 중 만료일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 여권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시민권은 있지만 여권이 없을 경우, 어떤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해야 하나요?

특정 국가에 대한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여권이 없을 경우엔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ES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는 ‘여권 번호’ 입력란을 공백으로 비워두거나 숫자 ‘0’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미국 시민이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도 ESTA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여권 소지자는 ESTA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입국 시 소지하고 있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여권이 있나요?

미국 국적자가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어떠한 여행 목적에 대해서도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국의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버뮤다, 캐나다,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광, 상용, 경유 목적의 미국 입국 시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권 소지자들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다수의 시민권이나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가 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여권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ES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이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여권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경우 ESTA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STA 승인이 거부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2 관광 비자나 B-1 상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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