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0 미국 시민권 시험 불합격 The 139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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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인터뷰전과정.불합격당한 이유. 2개월받에 시민권 받은 행운의 영상, 시민권신청서 작성 한국어설명,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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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조언절실] 시민권시험후 불합격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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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조언절실] 시민권시험후 불합격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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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민권 시험 1ì°¨ 불합격 되면 ?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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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민권 시험 1차 불합격 되면 ?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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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시험 문제, 준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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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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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신청 유의 사항 &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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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시민권 인터뷰 탈락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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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요즘 미국 시민권 인터뷰 탈락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 클리앙 의외로 영어랑 역사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요.. USCIS이 발표한 시험 합격률이 91프로니까요. 거기에 추가로 범죄 전력, 영주권 취득 과정이나 서류 자체에 … 아시는 분께서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갔는데 자기 앞에 두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시킬까요? 또 탈락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 하고 머무를 수 있는건지? 또 하나 질문 드리자면, 시민권 취득 계획이 있으신지요? 올해 연말이면 자격이 되긴 되는데 해야할지 안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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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시민권 인터뷰 탈락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 클리앙
요즘 미국 시민권 인터뷰 탈락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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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절차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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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절차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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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취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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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시험 불합격자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취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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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정보 > 시민권정보 > 잘 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들

작성일 : 12-11-22 16:29 잘 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들 글쓴이 : admin 조회 : 26,682 조회 : 26,682

(서한서 기자)

시민권 소지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역시 지문날인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 역시 축소 되고있는 상황이다. 영주권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신분 상태가 100%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한인들의 경우 그동안 시민권 신청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시민권 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취득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미국외 지역에 1년 이상 장기 거주 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연속거주요건 등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일문입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1.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 NO!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 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이전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했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

2. 영주권을 받은 지 무조건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NO!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에 기재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거주조건도 3년 기간 중 1년 6개월만 미국 내 거주하면 만족시킬 수 있다.

3.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NO!

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 역사 시험은 보아야 한다. 필요 시 인터뷰 때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역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6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훨씬 쉬운 역사시험을 칠 수 있다.

4. 시민권 시험만 합격하면 거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NO!

시민권 시험의 합격은 시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선서 때까지 다른 문제들 (체포, 전과 등)이 없을 때에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5. 미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모든 체포 기록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보고 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의 체포 기록이 조사될 수 있다.

6. 음주 운전은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 만으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반복됐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병합됐을 때에는 시민권 신청이 어렵게된다.

음주운전 적발이 중복되면 가중처벌 중죄로 적용돼 시민권 신청은 물론이고 최대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도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을 각오해야 한다.

7.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법정에 간 기록만 제출하면 된다? NO!

이민국이 시민권 서류 조사를 강화하면서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법정에 간 기록은 물론이고 5년 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나 사소한 교통 티켓 발급 기록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이 최근 5년 안에 남아 있다면 아예 신청을 미룰 것을 권유하고 있다.

8.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5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시민권 신청 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NO!

만약 범죄행위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는 이러한 사실도 일단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9. 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NO!

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모든 남자는 병역등록(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민국에서 18세~26세 사이의 시민권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병역등록을 피했다고 판단하면 건전한 품성을 가지지 않은 자로 간주해 시민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병역등록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10.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 시 시민권자라면 수행해야 할 의무 서약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NO!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다. 이때는 소속한 종교 단체로부터 자신이 해당 종교에 얼마 동안 소속돼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편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하고 종교 단체의 교리와 왜 교리상 본인이 국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설령 이것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고 해도, 군대 내에서가 아니고 민간인의 감독하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

(박스 기사)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면?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시민권 시험 불합격을 들 수 있다.

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영어시험이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 읽기시험, 쓰기시험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시민권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고 이 중 1번만 성공하면 합격된다. 만약 3번 모두 실패하면 시민권 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도 탈락하면 시민권 신청을 새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민권 신청은 범죄 기록, 거주 기록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하며 심사관의 실수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권 신청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 시 거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인터뷰를 180일 이내에 다시 하게 된다.

항소에서도 거부가 확정되면 하급 연방 법원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된다.

위의 상황 외에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가 잡히지를 않거나 인터뷰 후에도 결과가 120일 이내에 통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민국의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재입국 허가서만 있으면 5년 내 시민권 취득 가능?’(서한서 기자)시민권 소지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 시민권 취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현재 미국 입국시 영주권자 역시 지문날인을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에 대한 혜택 역시 축소 되고있는 상황이다. 영주권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신분 상태가 100%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한인들의 경우 그동안 시민권 신청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시민권 취득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시민권은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취득 자격을 얻게 된다.그러나 미국외 지역에 1년 이상 장기 거주 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연속거주요건 등 시민권 신청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일문입답 형식으로 알아본다.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 NO!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된다.그러나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연속 거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부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 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된다. 이전까지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한다.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했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한다.영주권을 받은 지 무조건 5년이 경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NO!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린카드에 기재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거주조건도 3년 기간 중 1년 6개월만 미국 내 거주하면 만족시킬 수 있다.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NO!50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그러나 미국 역사 시험은 보아야 한다. 필요 시 인터뷰 때 통역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역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6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훨씬 쉬운 역사시험을 칠 수 있다.시민권 시험만 합격하면 거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NO!시민권 시험의 합격은 시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선서 때까지 다른 문제들 (체포, 전과 등)이 없을 때에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미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모든 체포 기록은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보고 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외에서의 체포 기록이 조사될 수 있다.음주 운전은 시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 미국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 만으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그러나 음주운전이 반복됐거나 다른 범법행위와 병합됐을 때에는 시민권 신청이 어렵게된다.음주운전 적발이 중복되면 가중처벌 중죄로 적용돼 시민권 신청은 물론이고 최대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도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을 각오해야 한다.5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법정에 간 기록만 제출하면 된다? NO!이민국이 시민권 서류 조사를 강화하면서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법정에 간 기록은 물론이고 5년 이내의 음주운전 기록이나 사소한 교통 티켓 발급 기록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이민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이 최근 5년 안에 남아 있다면 아예 신청을 미룰 것을 권유하고 있다.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5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시민권 신청 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NO!만약 범죄행위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는 이러한 사실도 일단 심사할 것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시 보고해야 한다.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NO!미국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18세부터 26세 사이의 모든 남자는 병역등록(Selective Service)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만약 이민국에서 18세~26세 사이의 시민권 신청자가 의도적으로 병역등록을 피했다고 판단하면 건전한 품성을 가지지 않은 자로 간주해 시민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병역등록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ss.gov)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 시 시민권자라면 수행해야 할 의무 서약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NO!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있다. 이때는 소속한 종교 단체로부터 자신이 해당 종교에 얼마 동안 소속돼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편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것이어야 하고 종교 단체의 교리와 왜 교리상 본인이 국가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서술해야 한다.설령 이것이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의해 받아 들여진다고 해도, 군대 내에서가 아니고 민간인의 감독하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면?시민권 취득에 실패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시민권 시험 불합격을 들 수 있다.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영어시험이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 읽기시험, 쓰기시험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시민권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고 이 중 1번만 성공하면 합격된다. 만약 3번 모두 실패하면 시민권 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불합격자는 한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도 탈락하면 시민권 신청을 새로해야 한다.이밖에도 시민권 신청은 범죄 기록, 거주 기록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하며 심사관의 실수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권 신청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시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 시 거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인터뷰를 180일 이내에 다시 하게 된다.항소에서도 거부가 확정되면 하급 연방 법원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된다.위의 상황 외에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가 잡히지를 않거나 인터뷰 후에도 결과가 120일 이내에 통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민국의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시험 문제, 준비서류 등)

미국 영주권을 받고 어느덧 5년이 지났네요. 이번에 와이프가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옆에서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혹시라도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와이프의 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1. 미국 시민권 신청 타임라인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2020년 10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640->$1,170으로 오른다고 해서 부랴부랴 온라인으로 신청했네요. (오른다는 말만 있었지 실제로 수수료가 오르진 않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일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와이프의 미국 시민권 신청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20년 9월 말 N-400 제출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인터뷰까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09/28/2020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11/12/2020 Biometrics Appointment Notice

12/03/2020 Interview was scheduled

01/11/2021 Interview

미국 시민권 신청비용은 수수료 $640 + biometrics fee $85 = $725가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고 보통 2~3주 안에 지문찍으러 오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연락이 없다가 11월 12일에 아래와 같이 영주권 취득할 때 찍었던 걸 사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U. 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has received your form and is currently processing your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This notice informs you that USCIS is able to reuse your previously captured fingerprints and other biometrics. USCIS will run the same security checks and use your biometric data as in the past, however, it is not necessary for you to appear at a USCIS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for a biometrics appointment. The biometrics fee will not be refunded.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아도 되서 시간 아꼈다고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biometrics fee 85달러는 환불 안해주더군요. 쳇. 아무튼 그 후에 12월 3일자 메일로 시민권 인터뷰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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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시민권 인터뷰 지참 서류

12월 3일에 온 인터뷰 노티스 레터에 인터뷰 지참 서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포함해서 인터뷰 노티스 레터(Interview notice letter), 그린카드, 여권, 결혼증명서, 사망 및 이혼증명서 등이 있었습니다.

You MUST BRING the following with you to the interview:

• This letter.

•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green card”).

•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 Your passport and/or any other documents you used in connection with any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 Those items noted below which are applicable to you:

If applying for NATURALIZATION AS THE SPOUSE of a United States Citizen;

• Your marriage certificate.

• Proof of death or divorce for each prior marriage of yourself or spouse.

• Your spouse’s birth or naturalization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If applying for NATURALIZATION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 Your discharge certificate, or form DD214.

와이프의 경우 인터뷰 노티스 레터와 그린카드(Green card), 한국 여권 이렇게 3개만 필수 서류였는데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시민권 신청 시 첨부 서류를 포함해서 아래 서류들도 추가로 준비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수 서류 3개 빼고 아무것도 보여달라고 안했지만요ㅎㅎ;;)

– 택스 서류 중 form 1040만 지난 5년치 준비

– Marriage certificate 원본 + 사본 (혹시 사본 달라고 할까봐)

– 가장 최근 bank statement (혹시 지금 어디 사는지 증거 달라고 할까봐)

– 가장 최근 paystub (혹시 어디 다니는지 증거 내놓으라할까봐)

– N-400에 기입한 예전 직장들 오퍼레터들 (just in case)

그리고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면서 볼 인터뷰 문제들과 N-400도 프린트해서 가져갔습니다.

3. 미국 시민권 인터뷰 준비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 합격률은 약 90%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드로 윌슨 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민에게 시민권 시험 문제를 보여줬을 때 3분의 1만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참고) 그만큼 방심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시민권 인터뷰 불합격 하면 격게 될 파장이 두렵더군요.

그렇게 시민권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어서 시민권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반복 암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 시민권 시험이 실시되면서 문제도 추가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2008년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시민권 인터뷰 단어 설명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자료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2020년 버전 포함)

시민권 문제 자료 (2008년 버전)

시민권 문제 자료 (2020년 버전)

4. 미국 시민권 인터뷰 당일

미국 시민권 인터뷰에 통역을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걱정되진 않았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당일 15분 전에 입장하라고 노티스 레터에 적혀 있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JFK Federal Building이었는데요. 바로 옆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주차타워가 널널하더군요..)

건물로 들어가니 다섯명 내외로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큐리티 직원이 언제로 예약됐는지 물어보고 사람들을 입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와 메탈 디텍터를 통과하고 노티스 레터에 적힌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3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더군요.

직원이 체온을 체크한 다음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후에 이름이 불렸죠. 심사관 개인 오피스로 들어가니 플라스틱 보호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바로 노티스 레터, 그린카드, 한국 여권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리 앉자마자 왼쪽 검지, 오른쪽 검지 지문을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요. 잠깐 마스크를 내리라고 해서 후딱 내리고 찍은 후 다시 바로 착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서서 오른손 들고 선서를 시키더군요. (거짓을 애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

다음으로 바로 시민권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루한 기억력에 의존해서 심사관 질문에 답했습니다. 심사관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물어보더군요.

이름이 뮙니까?

생년월일이 뮙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현재 주소가 뮙니까 ?

영주권은 언제 받았나요 ?

영주권을 직장을 통해 받았나요, NIW로 받았나요 ?

영주권 받은 후 미국 밖으로 언제 얼마나 갔다왔나요 ?

지금 어디서 일합니까 ?

Job title 이 뮙니까 ?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드랍다운 메뉴에 내 잡 타이틀이 없더라 하니까 원래 모든 잡타이틀이 거기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사관 본인이 따로 적겠다고 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드랍다운 메뉴에 내 잡 타이틀이 없더라 하니까 원래 모든 잡타이틀이 거기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심사관 본인이 따로 적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했나요?, 남편 이름은?, 결혼 언제했나요?, 자녀는 있나요? 등등.

5. 미국 시민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시민권 읽기 말하기 테스트(Reading Test, Speaking Test)를 했습니다. 심사관 앞에 아이패드가 있었고, 거기에 뜨는 아래 문장을 읽었습니다.

What state has the most people?

그 다음에 시민권 받아쓰기 테스트(Writing Test)를 했습니다. 심사관이 직접 말하는 것을 아이패드에 받아 적어야 하더군요. 문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California has the most people.

다음으로 Civics Test를 했습니다. 10문제 중에 6문제를 맞추면 되는데요. 다행히 6문제를 연속으로 맞추니 거기서 끝내더군요. 시민권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1.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2. What stops one branch of government from becoming too powerful?

3. 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4. Who lived in America before the Europeans arrived?

5.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6. Why does the flag have 13 stripes?

그리고 N-400에 나오는 have you 로 시작하고 No로 답해야하는 질문들 주루룩 물어보고, 중간에 택스 파일링 꼬빡꼬박 하는지, 밀린 택스 없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에 Do you 로 시작하는 yes로 답해야하는 질문들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성별, 태어난 곳 같은 개인정보들 한번 더 확인하고, 아이패드에 확인 후 서명을 했습니다. 심사관이 말하길 이 정보들이 Naturalization Certificate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심사관이 수정한 내용들(ex. 잡 타이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 인터뷰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일 없이 무사히 통과를 했네요.

6. 미국 시민권 인터뷰 후기

2020년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했지만, 저는 그 전에 신청해서 해당되진 않았네요. 인터뷰가 끝나니 몇 주내로 선서식 안내문이 갈거다하며 한장짜리 N-652, Naturalization Interview Results 서류를 주더군요. 서류에는 아래 2항목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You passed the English test and the U.S. history and government test.

Congratulations! Your application has been recommended for approval.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필수서류 3개도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심사관과 땡큐하고 모든 시민권 인터뷰 일정을 마쳤습니다. 인터뷰 들어가서 대략 10~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아무쪼록 시민권 인터뷰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민권 신청 시 유의사항도 잘 체크해보세요. 다음에 선서식이 끝나면 시민권 선서식 후기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 취득 절차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나 종교단체, 미국 기업의 일로 해외에 체류하여 5년(또는 3년)의 자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N470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됩니다.

또 타주에서 이사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대부분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일 현재 만 31세 미만의 남자중 26세 이전 영주권 취득자는 유사시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 Service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지만 만 31세 생일이 지난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 등록 여부와 등록 번호에 대한 문의는 U.S. Selective Service 본부 연락처 (847) 688-6888 입니다.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의 경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발부 받은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 발급 일로부터 거주 날짜가 계산됩니다.

필기시험 1998년 8월을 끝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로 이민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들만 채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이 오게 됩니다.

또 지문을 채취한후 15개월안에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채취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역시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소정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정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게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N400 Form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로 이민국 홈페이에서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심껏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뿐 아니라 요행 인터뷰를 통과해도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한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내 찍은 본인 사진 2매,영주권 앞 뒤 사본,심사비가 필요 합니다.

수표나 머니오더 수취인은 I.N.S.로 쓰지 말고 U.S.IMMIGRATION & NATURALIZATION로 씁니다.

인터뷰 일자는 대개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했듯 인터뷰 신청을 굳이 필기시험 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뷰때엔 N400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 됩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할 서류 인터뷰 통지서,영주권,운전 면허증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입니다.

인터뷰 서류 제출 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관련된 서류들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뷰 서류를 가족 모두 한꺼번에 제출했다 해도 그 장소와 일자가 같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든 경우 신청자가 N-648이라는 진단서 양식을 첨부하면 통역관을 대동하여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병원이 없는 대신 반드시 N-468 양식에 작성된 진단서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 제출하면 이민국 직원이 확인후 통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정신적 장애’가 아니면 통과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이민국은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 가치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되는 개정 된 귀화 시민 시험을 2020년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시행되며 귀화를위한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2020 년 12 월 1 일 이후에 귀화를 신청하는 지원자는 업데이트 된 버전의 시험을 보게됩니다.

개정 된 시험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신청자의 미국 역사 및 시민 이해를 테스트하는 더 많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에게 시험 준비 과정의 일부로 미국에 대해 배울 수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맞혀야 할 문제가 6문제에서 12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최신 버전의 시험은 기존 100문항에서 128문항의 문제은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중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정답률 60%인 12문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65세 이상이고,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이 20년 이상인 신청자는 현행 시험과 동일한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히는 지침이 유지됩니다.

이민국은 개정된 시험으로 미국의 역사, 정부, 가치가 더 많이 포함될 예정이며 광범위하게 개정되어 신청자가 자연스럽게 미국 역사와 미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 항목과 학습 가이드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citizenship )의 시민권 자원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됩니다.

시민권 인터뷰 합격을 해도 나중에 미국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 국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서식 날에 귀화 시민권 증서를 받았었습니다.

코로나와 이민서류 신청 수수료 수입 급감으로 인한 이민국 예산 부족 때문에 인터뷰를 통과하면 대기실에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간단한 선서식을 한 후 귀화 시민권 증서를 수여하는 지역 이민국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선서는 대개 인터뷰 통과후 3-4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영주권,선서 통지서,인터뷰 합격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예 : 결혼, 범법사실, 해외여행등)에는 근거 서류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서는 30분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 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당장 해외여행계획이 없어도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1개월이상 체류해야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의 교정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은 N410 양식으로, 현재 소재지에서 이전등으로 관할 이민국을 변경하는 경우 N45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경우 N56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또는 이혼이나 부모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법적 양육권자가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자녀들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서류제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자녀가 이민국 시험관에게 출두하여야 하며 선서식은 당일 함께 치루어집니다.

부모중 한분만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17세 미만의 경우 N-600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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