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7 미국 육아휴직 The 200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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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들의 미국 출산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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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로 본 미국과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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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미국

신기한 나라 핀란드

산모 사망률이 적은 핀란드에서의 임신과 출산

References

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로 본 미국과 핀란드
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로 본 미국과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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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미국”에 대한 보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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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산휴가는 12주입니다

유급 출산 육아 휴가는 없습니다

개인 고용주

연방 공무원

유급 휴가가 있는 주

유급 출산 휴가를 위한 단기 장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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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미국”에 대한 보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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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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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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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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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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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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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 미국 육아휴직 확대 | 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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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 미국 육아휴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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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 미국 육아휴직 확대 | 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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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까 말까…아빠 육아휴직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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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까 말까…아빠 육아휴직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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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출산휴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美, 이번에도 무산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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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출산휴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美, 이번에도 무산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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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의 IT 기업들 ‘육아휴직’으로 골머리 < 리포트 < 뉴스 < 기사본문 -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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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의 IT 기업들 '육아휴직'으로 골머리 < 리포트 < 뉴스 < 기사본문 -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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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부유한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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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부유한 국가,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2015년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현재 미국 … The US is the only rich nation offering no national paid parental-leave programme. Why is that – and could it change?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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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부유한 국가 미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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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부유한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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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휴직 제도로 본 미국과 핀란드

제목 배경 사진 출처: https://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사진은 2018년도 엄마상자 안에 들어 있는 용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알기 싫다’의 275a. 행복의 분석:HDR2016/북극여우 편에서 유급 출산 휴가가 미국은 없다는 부분 (1:18:00-1:18:15)에서 출산 휴가는 주정부마다 다르거나 회사 계약마다 다르거나 없어도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워낙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각각의 세부 정보에 실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넘어가기에는 TJi가 알고 있는 지식이 딴지를 걸어왔다. TJi가 석사 논문으로 다루었던 아기가 태어난 후 첫 1년간 부모를 디지털 기술로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배경지식 조사로 알게 되었던 사실을 나누고자 한다.

이상한 나라, 미국

일명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 출산 휴가의 개념이 젤 없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나마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사인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2주의 무급 휴가는 휴가 후 고용인의 직장 복귀가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다. 미국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법적으로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강제하지 않는 나라이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강제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는 파퓨아 뉴기니가 있다. 미국은 파퓨아 뉴기니와 비슷한 나라인가?) 그나마 FMLA 적용을 받으려면,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FMLA는 강제되지 않는다. 만약,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면 둘이 합쳐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MLA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한 주들이 존재한다.[1]

사진 출처: Pexels

가장 최근 변화는 지난 2월에 발표된 트럼프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 출산과 입양에 대해 6주의 유급 가족 휴가를 포함한 것이다.[2] 그러나 2018년 예산안에도 이미 유급 가족 휴가가 언급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의 6주의 유급 가족 휴가는 FMLA가 다루는 가족 질병, 사실상의 FMLA의 대부분의 수혜자를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 FMLA가 출산과 입양뿐 아니라 가족들의 질병에 따른 휴가도 포함하여 가족 휴가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사항을 같이 다루면서 더 많은 논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출산과 입양, 질병을 포함하는 가족 휴가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에는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누락되어있어 진정성에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반대 진영은 트럼프 정부의 유급 가족 휴가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나 일부 주정부가 지원하는 유급 가족 휴가의 혜택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세금을 줄이고 탄력근무제를 장려하고 사업 관련 규제를 줄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4] 세금을 줄이자는 주장은 저소득 계층에게는 감소된 세금 혜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부유층의 또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의 구실만 만들어주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다시 말해,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미국의 부유층의 검은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는 주장이 아닐까 한다.

미국에서 복지가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급 출산 휴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부 주 정부들도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출산 휴가는 어떻게 구성될까? 일반적으로 short-term disability (STD,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 보험으로 임금이 일정 비율 보전되는 경우로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규모가 있는 회사들과 노동조합, 일부 주정부들이 STD를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병가, 휴가, 무급 가족 휴가 (12주) 등을 결합해서 사용한다.[5] 마치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이 미국 사회에서는 질병처럼 취급되는 느낌이다.

미국 IT 회사들의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자료 출처: https://www.recode.net/

과거 야후의 CEO였던 마리사 메이어가 딸 쌍둥이 출산 후 출산 휴가 기간을 다 쓰지 않고 빠른 복귀를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그녀의 임신 발표로 주가가 하락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그녀의 행동을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마크 주커버그의 두 번의 두 달간 아빠 휴직도 사회적 변화를 이끈다는 관점에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유독 특이한 사례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퓨리서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 민간 근로자의 14%만이 유급 가족 휴가의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6] 이러한 미국의 정부 차원이 아닌 시장에 맡겨진 출산, 육아 휴직 제도는 상당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신기한 나라, 핀란드

2015년 자선단체 Save the Children의 어머니 지수에 따르면 핀란드가 세계에서 어머니가 되기 좋은 곳으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로 선정되었다.[7] 핀란드가 어머니 지수의 상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핀란드의 부모 휴가와 수당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부모 휴가는 출산 휴가, 아빠 휴가, 부모 휴가, 육아 휴직 등이 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예정일에서 근무일로 50일이나 30일 전부터 써야 하며 총 105일 동안 정부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아빠 휴가는 총 54일로 18일까지 엄마와 동시에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출산 휴가와 부모 휴가 기간이 끝난 뒤부터 아이가 만 2세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모 휴가는 엄마나 아빠가 쓸 수 있는 휴가로 158일인데, 모유수유가 적극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상 대부분 엄마가 모두 소진한다. 부모 휴가를 엄마가 주로 쓰는 추세 때문에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자 2013년부터 아빠 휴가가 18일에서 54일로 증가되었다.

사진 출처: Pexels

휴가 기간은 모두 근무일 기준이고 근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들로 토요일도 포함된다. 핀란드는 주 5일 근무제인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휴가를 따질 때는 특이하게도 토요일을 근무일에 포함시킨다. 출산 휴가, 아빠 휴가 그리고 부모 휴가 기간 동안에 정부가 급여의 일정 비율 (대략 급여의 70%)을 지급한다. 일부 회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100% 급여를 지급한다. 이때는 정부의 혜택이 회사에 지급되어 회사가 잔여분의 금액을 채워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유급 혜택이 발생하면 기존에 유급 혜택을 주고 있는 회사와 주정부들의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말 유치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방 정부가 해당 금액을 기존의 유급 혜택을 주고 있는 회사와 주정부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도 핀란드 정부는 부모 휴가 혜택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임산부가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또는 전염병 관련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출산 휴가와는 별개로 특별 산전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쌍둥이나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 휴가 기간이 두 번째 아이부터 한 명당 60일이 추가된다. 특히, 쌍둥이나 다둥이를 임심 한 여성은 출산 휴가 기간보다 일찍 일을 쉬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병가 처리된다.[8] 첫아이 임신 초기에 심한 입덧 탓에 탈수현상으로 병원에 하루 입원 후 2주간의 병가를 받고 미리 내놓았던 2주간의 휴가가 바로 연결되는 바람에 4주간 쉬게 되었다. 그때 당시 상사는 이왕 쉴 때 푹 쉴 수 있게 되었다며 잘 쉬다 오라는 격려를 해주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삐딱하게 보는 핀란드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핀란드가 다른 나라보다 임신과 출산을 관대하게 대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핀란드 정부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직접 키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장려하기 때문에 출산 휴가, 아빠 휴가, 부모 휴가를 쓴 뒤에도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싶다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 휴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육아 휴직 수당은 돌봄 수당, 돌봄 보조금, 지방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돌봄 수당은 조건 없이 지급되는데 한 아이에 한해 한 달에 €338.34이다. 부모 중 하나가 동시에 여러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면 수당이 일정 부분 추가 지급된다. 돌봄 보조금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데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배려로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방 보조금은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며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8] 개인적으로 과거 헬싱키의 지방보조금을 포함해 한 달에 €500가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었다. 참고로 모든 수당은 세금이 부과된다.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의 부모 휴가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직장 복귀가 보장되어서 회사에서 함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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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사망률이 적은 핀란드에서의 임신과 출산:

핀란드, 출산 시 10만 명당 3, 4명 사망

유명한 핀란드의 엄마 상자는 영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산모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국적인 임신, 출산, 어린이 의료 시스템인 Neuvola와 모성 병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우볼라는 여러 전문가와 협력하여 온 가족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데, 여러 전문가에는 공공 의료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직업치료사, 영양사, 가족 관련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9] 심지어, 잠드는데 어려움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아이의 수면을 관찰하고 부모에게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수면치료 전문가 서비스도 존재한다고 들었다.

임신기간 동안의 네우볼라 서비스는 담당 간호사가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뿐 아니라, 임신 출산 관련 정보와 혜택에 대해 알려준다. 네우볼라의 정기 검진은 산모의 위험을 미리 감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기간 동안 보통 2번의 초음파 검사를 모성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네우볼라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제공한다.), 다태아와 같은 위험 산모는 필요시 초음파 검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핀란드의 모든 아기는 각 지역의 공립 모성 병원에서 태어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출산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한 출산의 경우 1명의 조산사가 출산 전 과정을 담당하는데 (교대 시간을 넘기면 담당 조산사가 바뀐다고 한다. 산통이 오래되면 처음 조산사를 다시 만나기도 한다.), 조산사가 한 명에게 집중하는 시스템이 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장 특이한 점은 조산사가 출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퇴원 전에 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보고서가 상당히 자세한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라도 조산사는 담당 산모의 출산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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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연구소 페이스북

References

1. https://www.thecut.com/article/maternity-leave-usa.html

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2/budget-fy2019.pdf

3.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2c51fefc-7ba9-40e0-8a31-7df4ef804a7f

4. https://www.heritage.org/jobs-and-labor/report/paid-family-leave-avoiding-new-national-entitlement

5. https://www.babycenter.com/0_maternity-leave-the-basics_449.bc

6.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7/03/23/access-to-paid-family-leave-varies-widely-across-employers-industries/

7. https://www.savethechildren.org/content/dam/usa/reports/advocacy/sowm/sowm-2015.pdf

8. https://www.kela.fi/web/en

9. Hakulinen-Viitanen, Tuovi, Marjaana Pelkonen and Arja Haapakorva. 2005. Äitiys- ja lastenneuvolatyö Suomessa (Maternity and Child Health Care in Finland). Sosiaali- ja terveysministeriön selvityksiä 2005:22. Sosiaali- ja terveysministeriö.

“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미국”에 대한 보충입니다

유급 육아휴가가 필요한 미국

전날 ” 유급 출산, 육아 휴가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이라는 제목의 포스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죄송한 마음으로 보충하여 정보를 남기고자 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했는데 출근시간에 쫓기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티친님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을 하며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날의 포스팅의 목적은 미국 연방차원의 유급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티친님들이 미국의 복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지가 좋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복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복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답니다.

어제 소개한 유급 출산휴가는 선진국 중에서 오직 미국만 없을 정도지만 다양한 대안책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모두의 평등을 위해 연방차원의 유급 출산휴가나 육아, 가사 휴가가 절실합니다. 자세히 보기 ☞ 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

미국의 출산휴가는 12주입니다.

미국 의료휴가법에 의해 출산 휴가는 년내 12주입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휴가 기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요구할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12주를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 아빠가 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때는 병가, 휴가, 개인 일, 단기 장애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외에도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유급 육아 휴직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조현병(정신 분열증)의 역사와 원인 그리고 증상

유급 출산, 육아 휴가는 없습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의 가사를 위한 유급 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개별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주 정부에서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의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주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주정부에 따라 임금의 100%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50%만 제공하는 주정부나 기업이 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이 높은 국가 관계

개인 고용주

최근에 들어 직원들의 이직을 줄이고 능력있는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많은 회사들은 유급 출산, 또는 육아 휴가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을 가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유급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노동자들 중 17% 뿐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요구되며 연방차원의 유급 가족 휴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수면 시간,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

연방 공무원

연방 정부 직원은 2020년 10월 연방 직원 유급 휴가법(Federal Employee Paid Leave Act)이 발효된 후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츄잉껌이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가 있는 주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또는 전액 유급 출산, 육아 휴가가 제공되는 주는 다음의 6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등 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는 평소에 직원이 지불하는 급여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유급 가족 휴가로 제공됩니다.

향후 유급 출산, 육아 휴가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주로는,

코네티컷은 2022년 1월부터,

오리건은 2023년 1월부터,

콜로라도는 2024년부터 유급 휴가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메인주의 가족 휴가 정책은 년 최대 10주까지만 부여되며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 남아공 오미크론이 코로나 재 감염률을 높인다

유급 출산 휴가를 위한 단기 장애보험

출산은 장애가 아니지만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으로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도 있고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차원에서 출산을 위한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주정부나 개별 고용주로 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기 장애 보험으로 유급 출산 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 후나 세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 이란?

단기 장애 보험은 근로자나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제공받기 위해 장애 보험 회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직원이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을 제공받되 고용주가 아니라 보험 회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단기 장애 보험 플랜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에 의해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단기 장애보험을 준비해야 하며, 각 주정부 노동부에서 기업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비교

단기 장애 혜택을 받으려면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의료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출산, 수술, 재활, 또는 중병과 같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단기 장애 혜택 기간

대부분의 단기 장애 정책의 혜택은 3~6개월 정도며 최대 1년 동안 단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단기 장애 기간을 넘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장기 장애 정책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기 장애는 급여 수준이지만 연장할 경우 소득의 70_80%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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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

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유급휴직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출산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간호(care for a close relative with a serious health condition) 및 배우자의 군정 배치(military deployment) 등의 사유로도 유급휴직법에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입금의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령의 적용 대상 근로자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해당 근로자들은 미국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본 법령의 대상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성직자(priest) 그리고 농업종사자(farm worker)는 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한 후 12개월까지만 출산휴직을 낼 수 있고, 아이를 입양을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직 혜택이 주어집니다.

휴직기간 및 급여산정

2019년도부터 뉴욕 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10주까지의 출산휴직기간이 주어지고 있고, 근로자는 2019년도부터 본인의 임금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휴직급여로서 지급 받되 (해당 지급율은 2021년까지 67%로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미화 746.41달러까지 지급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직장을 통해서 가입한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출산휴직 만료 시 근로자는 본인의 직장으로 다시 복직할 권리(job-protection)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복직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은 저소득층의 부모들에게 특히 유익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본인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기간/급여 조건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급여에 대한 법령에 따른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자와의 합의 시 근로자는 법에 따른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미국 뉴욕 주에서는 휴직기간을 intermittently 즉, 간헐적으로 소진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한번에 휴직기간을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휴직급여 수령 방법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희망하는 휴직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본인의 고용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임산부의 출생신고서, 출산예정일자 등이 기재된 임신 증명서 그리고 (입양의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증명하는 문서와 같이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고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는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서의 수령일로부터 18일 이내에 통지하고, 승인의 경우 근로자는 보험사를 통해서 휴직급여를 지급 받고, 최초 지급 이후부터는 격주로 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연방법의 동시 적용

더하여 근로자는 미국의 연방법인 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따른 무급휴가와 미국 뉴욕 주의 유급휴직법에 따른 혜택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법에 따른 휴가를 승인 받은 근로자는 12주까지의 휴가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직법에 따른 10주간의 휴가에 더하여 휴가법에 따른 2주간의 추가적인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하면 만약 근로자가 휴가법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유급휴직법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를 가진다면 (예를 들어, 출산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간호), 해당 근로자는 각 법령에 따른 휴가를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인이 두 법령의 적용을 받을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고용인이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다른 주 근로자들에 비해 그나마 휴직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 주 근로자들은 아직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 되고, 한국 근로자들은 월급의 100%를 3개월간 지급하는 유급출산휴가와 월급의 40%를 1년간 지급하는 유급육아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 근로자들은 미국 근로자들 보다 더 나은 육아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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