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 물피 도주 형사 처벌 The 158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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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면책금 생긴거 아세요? 물피도주 절대 하지 마세요 [인천샤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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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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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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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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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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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비양심을 처벌하는 20만 원의 벌금

주차 공간을 넓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필요

‘죄(罪)와 벌(罰)’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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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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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주 한다면 뺑소니로 형사처벌 될 수도?!!보험처리는?!!웰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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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처벌!!

차 긁고 도망 뺑소니 vs 물피도주!!형사처벌 대상!!

차 긁고 도망 갔을때 신고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차이 장단점 어떻게!!유리한 대출 성환 방법은!!

상속포기 방법 서류 절차는!!상속포기 기한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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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주 한다면 뺑소니로 형사처벌 될 수도?!!보험처리는?!!웰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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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형사처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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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형사처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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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고 (물피도주) 신고,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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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고 (물피도주) 신고 처벌 기준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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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고 (물피도주) 신고,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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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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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벌금 처벌기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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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상황인데요 간혹 어떤 분들 중에서는 졸음 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을 통해 아무도 타 있지 않은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제대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작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물피도주라고 이야기하며 사고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피도주는 운전자에게는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현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엄연히 교통사고의 문제입니다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형사사건에 맞는 수준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왼쪽 편에 주차되어져 있던 다른 화물차의 범퍼를 자신의 화물의 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두 대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원활한 주행이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차량의 범퍼를 들이 받은 자신의 화물차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차량 옆에 세워둔 채로 시동을 끈 후에 메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차 앞에 붙이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집으로 걸어서 귀가하였는데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귀가해버리는 바람에 이면도로의 통행이 어려워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메모지에 적혀 있는 A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으로 귀가한 A씨와의 연락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견인업체를 통해 차량 견인을 하고 차적 조회를 한 끝에 A씨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A씨는 결국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미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물피도주라고 판단하여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의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해달 도로에 비산물 등이 없었다고 하지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고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두고 떠날 때 해당 차량으로 인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는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져야 하지만 도로교통 관련 법률 의하여 볼 때 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물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법원에 음주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진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물피도주 혐의는 형사사건이며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정황들을 살피고 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차량에만 손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또한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미조치인지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피도주 벌금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사건 관련 분쟁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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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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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칼럼] 물피도주 신고/처벌! 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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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피도주 처벌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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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은 얼마?

물피도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의 일종인데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쓰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약했으나,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주차장 뺑소니도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물피도주에 관한 법률과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서의 도주운전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사고가 난 경우 경찰공무원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되었고 도로 위에 위험방지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처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4.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참고 :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

아래는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2002년 18,556건, 2007년 12,684건, 2011년 11,409건, 2016년 8,326건, 2020년 7,418건으로 뺑소니 사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트 통계자료 참고

위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2020년 뺑소니 사고 건수는 약 60%나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80%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만큼 뺑소니 사고가 줄어든 것은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 교통 체계 및 사회 시스템 정비 수준 등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6. 마치며

법률상 물피도주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주차장 등 사람의 왕래가 적고, CCTV설치가 되지 않은 으슥한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간혹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를 잡아내기도 하는데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주차중에는 블랙박스가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을텐데, 이런경우에는 물피도주를 잡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조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피도주를 없애지는 못해도 줄이려면 결국에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에 기댈 수밖에는 없는데, 법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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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지 못한 예

물피도주 처벌을 피해 가는 문콕 뺑소니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400만 대이다.

국민 2.5명당 차량 1대는 보유한 셈이다.

늘어나는 차량만큼 그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대부분은 상호 보험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중에는 보험처리가 아까워 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물피도주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콕 뺑소니와 같은 사건을 형사 처분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콕 뺑소니를 처벌하기 위해 우선 따질 수 있는 내용으론 재물손괴죄를 떠올려 볼만 하지만 우리 법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겨우 문콕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를 찾아보면 그들의 99%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변명할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문콕 뺑소니는 주차 후 발생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라, 교통사고로 판단할 운전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다른 법 조항을 따져봐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문콕 피해를 당해도 현재로선 뾰족한 형사적 해결책이 없다.

이에 대해 사건 접수해서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기관은 ‘민사사안 불간섭’ 원칙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기소할 수 없다.

괘심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문콕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문콕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가해자를 찾았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로 소액 재판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보다 운전자들 서로가 문콕 방지 스펀지 등을 부착해 상호간 조심하는 에티켓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애초에 좁은 장소의 주차하기는 꺼린다.)

비양심을 처벌하는 20만 원의 벌금

2017년 도로교통법이 한 차례 개정되기 전 주차된 차량의 물피도주 사건에 대해 처벌할만한 적절한 법이 없었다.

때문에 주차장 뺑소니 처벌을 염려하는 운전자(가해자)는 거의 없었고, 나중에 들키면 그때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피도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7년 6월 시행.)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0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물피도주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사람의 승차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주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도주할 경우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물피도주 처벌이 가능하고, 엄연히 형사 사건으로 분류해서 수사 대상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양심 운전자를 처벌하는 데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아쉬운 대로 문콕 뺑소니와 달리 수사기관에 물피도주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주차 공간을 넓히는 궁극적 해결책의 필요

과거와 비교해 요즘의 차량은 크기가 커졌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의 주차장의 크기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예가 많다.

그렇다 보니 차량의 주차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문콕 사고, 주차 차량 충돌 사고 등.)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당 전용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마련했다.

문제는 가구 당 차량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2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한 세대가 많아진 점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해도 확실히 강제할 조치가 없다.

비슷한 예로는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 기준 등)’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 구획)’을 통해 과거보다 주차장의 크기를 크게 마련토록 규정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제 조치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물피도주 처벌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안만 마련해두었을 뿐 궁극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포스팅 주제와 유사한 차량 관련 사고에 대한 글로 사람을 뺑소니 한 경우 이전 글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가도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를 참조할 수 있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때 대응으로 또 다른 ‘얌체(불법) 주차가 싫어서 쓴 얄팍한 글’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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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과 처벌은?!!뺑소니 물피도주 차이는?!!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벌점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운전 하다가 보면 운행이나 주정차 중에 상대방 차를 긁기도 하고 긁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차주와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벌금, 벌점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처벌?!!

실수나 부주의로 상대방 차량에 긁힘이나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처벌 받게 됩니다.

2017년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20만원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정도나 고의성, 사람 탑승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타인 차량을 긁고 “모른 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잡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보안과 치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가, 도심 곳곳에는 cctv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들도 많아서 잡히기 쉽습니다.

특히나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는 도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잡힌답니다.

2.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사고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주중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경미해서 2~30만원선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심하게 긁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현장에서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적당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하면 되는 것이구요.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보상범위?!!혜택과 과태료는?!!

하지만 이렇게 쉬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양심 없는 행동은 피해자를 열 받게 합니다. 그래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분 나빠서” “꽤심해서” 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3. 투철한 신고정신?!!

차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수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거나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긁힘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 긁고 도망 뺑소니 vs 물피도주?!!형사처벌 대상?!!

차를 긁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슬그머니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물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고시에 차량에 사람의 탑승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긁고 도망갔다면 “괘심죄”가 적용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 안 내면 번호판 떼 간다?!!과태료 체납도 영치된다?!!완납해도 반환 못 받을 수도?!!

차 긁고 도망 갔을때 신고는?!!!

아무리 기분 나쁘고 괘심하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오랜 된 것부터 지워지는 방식이므로 전원을 분리해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전 방지기능때문에 녹화가 중지되었다면 피해 차량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증거파일이나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가해 차량이 명확하거나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다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범인 색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나 흉악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신고하면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해결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수습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액의 외제차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도 협소하기 차 긁힘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했을 때 대처법 5가지?!!과태료 범칙금 납부는?!!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보상범위?!!혜택과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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