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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개요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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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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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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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평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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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재질·구조평가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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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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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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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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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 자원의 재활용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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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 자원의 재활용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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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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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제도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9개월간(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준비기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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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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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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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대상 및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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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대상 및 절차 : 네이버 블로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대상 및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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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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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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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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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C

제도안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19.12.25 시행)]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육안분석, 기기분석 또는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환경공단 평가 확인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처리기한 : 10일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환경공단에 제출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재활용 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 중 PVC 및 PVDC를 사용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는 표시 대상 [근거: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표시 기준 2020-39호]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계도기간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등급평가에 대해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 구분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포장재)* PVC

(PVCD 포함) ·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포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 몸체와 분리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류* · 유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 무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먹는 샘물 :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음료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9-31호(식품의약품안전처, ‘19.4.26) 식품공전 중 9. 음료류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재활용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착제 시행일 ‘19.12.25 개선명령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통지 후 10일 내) 후 1년 이내(최대 3년) 개선하도록 통지

* 제조공정의 변경 필요 등으로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개선기간 2년 추가 연장 가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단명령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기술적 한계, 판매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중단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 자원의 재활용 [EP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3).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판매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서를 발급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판매 후 그 실적을 매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시행령 별표4)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 음식료품류, 세제류, 의류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입니다.

– 다만, 적용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시행령 별표4의 업종 및 규모(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를 검토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관련 평가기준을 위반한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시행규칙 제3조의5 내지 제3조의7).

– 환경부장관이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서를 통보하는 경우, 기준 위반자는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중단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가 추가되었고, 그 외 종합제품 규제 범위에도 잡화류(완구류,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및 의류가 추가되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호 사목 및 아목).

넷째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제도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9개월간(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준비기간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20년 9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되는 출시품(기존 제조·수입품 포함)에 대하여 준비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근 변호사 ([email protected])

조혜인 변호사 ([email protected])

최병철 전문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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