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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불 지원! 풀브라이트 (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자 – (1) | 에세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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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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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대한민국[편집]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3):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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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in’t over till it is over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3) 장점과 단점 본문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카이브 – Ki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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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정보
풀 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장학금이란 무엇인가
미국 – 남태평양 장학금 프로그램 2022 업데이트 됨
10에서 풀 브라이트 장학금을 신청하고 이기기위한 최고의 2022 쉬운 단계
유학생을위한 오스트리아 장학금 목록 2022 [Fully F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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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풀브라이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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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불 지원! 풀브라이트 (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자 – (1)
안녕하세요 영어교정 및 번역 전문업체 에세이리뷰입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풀브라이트 (Fulbright) 관련 서류 영문교정 및 번역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브라이트란?
대학원과정 장학금은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학생으로 미국대학에서 미국연구를 위한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 연구과정을 이수하고 장차 한국에 돌아와 지원자 자신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학위과정 장학금은 미국대학에서 석사 혹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수여된다. 비학위 연구과정 장학금은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또는 박사과정을 끝낸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논문 연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가 장학금 지원당시에 대학원 학위를 소지했거나, 장학금 수혜시점에 대학원 학위 취득 예정이라면, 전공을 바꾸어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지한 학위와 동일한 수준의 학위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학위 또는 비학위 연구과정 지원자는 미국 대학원 입학허가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미교육위원단이 요구하는 이 두 과정의 기본 자격요건은 모두 같지만, 지원자들은 자신의 교육배경이나 이수하고자 하는 학위 또는 장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한가지 과정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미교육위원단은 지원자의 전체적인 학문적 우수성을 중점적인 선발요건으로 한다. 전공 분야와 관련하여 제출된 지원자의 학업계획이 현재 한미교육위원단 (KAEC)이 추구하는 중점지원연구분야와 명백한 연관성이 있으면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 즉, 한국 학생의 경우는 미국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2017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인문/사회/예술 분야 25명, 자연과학/생명과학/공학분야 5명이다.
학위과정 장학금 (Degree Study)란?
학위과정 장학금 신청자들은 그들이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이 석사과정인지 또는 박사과정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학위과정 장학금은 우선 1년간 지급되며 그 후 수혜자의 우수한 학업 성취도와 또 그 해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1년의 장학금 수혜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학금 수혜연장이 의도하는 것은 승인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장학금 수혜자는 단 한번의 수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른 재원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고려하여 조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박사학위과정 수혜자는 3년째부터의 학비 및 경비조달을 위하여 다른 재원을 알아 보아야 한다.
비학위과정 장학금 (Non-Degree Study)이란?
비학위 연구과정 신청자들은 국내 유수대학에 적을 둔 박사학위 후보자로서 우수한 성적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박사과정을 반드시 한국에서 끝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추구할 비학위 연구를 위하여 제출된 연구목적은 단지 한국에서 이미 수행한 연구를 보충하거나 또는 계획한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한국에는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미국에서 연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후자가 더 적합한 목적이라 하겠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의 학업경험이 없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장학금은 10개월에 한해서 지급된다. 학위과정 장학금과 달리 어떤 경우에도 장학금의 수혜연장이나 체재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원자가 일단 비학위과정에 선발된 후에 학위과정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혜내역
대학원 과정을 위한 수혜내역은 왕복항공료 및 입학한 학교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1,280 – $2,160 사이에 책정된 매달 생활비, 학비, 의료보험과 그 외 여러가지 잡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수혜 1년차에는 최대 $40,000, 2년차에는 $30,000 까지 지급되나, 수혜자의 학비 및 생활비 총액이 장학금의 최대액수에 못 미치는 경우는 실제 소요경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비학위과정의 경우는 학비가 제외된다. 이와 같은 장학금은 미국에 유학하는 미혼의 외국 학생들이 대부분의 기본경비를 충당하기에는 적당한 액수이다. 학비나 생활비가 특별히 높은 경우에는 책정된 장학금 외의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혼인 수혜자를 위하여 동반가족수당이 지급되며 , 1인 가족 동반인 경우에 월 $200, 2인 이상의 가족을 동반할 경우에는 월 $350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수당 혜택은 동반가족이 수혜기간동안 적어도 80%에 해당하는 기간을 수혜자와 동반하여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위해 소요되는 여타의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충분한 개인경비를 소지해야 한다.
수혜후보자들의 학교선정 과정에 있어서 IIE는 한미교육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항상 미국의 해당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지원이 가능해 지면, 한미교육위원단의 Fulbright 장학금은 해당학교의 재정적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KAEC가 책정한 장학금 총액과 학교의 지원금 합산액이 장학생의 1년 총소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축소 조정된다.
지원과 선발과정
원서접수는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받는다. 지원자는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한미교육위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지원서 마감일자 소인 우편물까지만 접수된다.
제출된 서류가 담당자에 의해 검토된 후, 서류전형에 일단 합격한 사람에게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면접일자와 시간이 통보된다. 이 면접은 영어로 실시될 것이며, 일정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면접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 수혜후보자를 선발한 후 일체의 서류를 Fulbright 장학금 수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는다.
최종결정은 2016년 9월 중에 통보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혜효력은 수혜자가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나 연구허가확인을 받고, 한미교육위원단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수혜자에게 통보하는 시기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번에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Fulbright Program)은 미국의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연구원, 각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교환 프로그램 및 장학금 제도의 총칭이다.
역사 [ 편집 ]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장학금 중 하나이다.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인 풀브라이트 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국의 풀브라이트와 함께 세계 양대 장학금으로 불리는 로즈 장학금 창설자 세실 로즈(1853~1902)는 19세기 말 지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대의 식민지 케이프 총독을 지냈다. 광산을 개발해 모은 재산 대부분을 모교 옥스퍼드 대학교에 기증해 장학 재단을 설립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밥 호크 전 호주 총리 등이 로즈 장학생이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설립한 제임스 윌리엄 풀브라이트도 로즈 장학생이었다.[1]
1945년, 제임스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풀브라이트 장학생 제도를 주장했다.
1946년 8월 1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이 풀브라이트 장학생 제도를 창설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2005년 7월 22일, 미국 하원이 미국 상원에 넘긴 2006∼2007 회계연도 대외관계 수권법안에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을 일류 대학 출신들로만 뽑지 마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5년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이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한 교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한미교육위원단이 주관하며 다양한 장학금이 주어진다.
대한민국 [ 편집 ]
2015년 5월 6일, 충남대학교는 영어영문학과 임희승(07학번) 학생이 최근 미국 국무부의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전세계 150여개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되면 왕복 항공료부터 미국 유학기간 2년 동안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연간 4만달러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매년 36명 내외의 선발인원 중 80% 이상을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제대롤 벤치마킹해 한국형 풀브라이트 장학생 제도를 만들었다.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라고 한다.
더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3): 장점과 단점
종종,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지원하면서도 이 장학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는 했다. 물론 나 역시 지원 당시에 이 장학금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2년 의무 귀국 조항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외부 장학금이 풀브라이트 장학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향후 진로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풀브라이트 장학금에는 2년 의무 귀국 조항이라는 일종의 “족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능력 있는 유학 준비생들이 지원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년 의무 귀국 조항이나 수혜 내역 등에서 불필요하게 왜곡되거나 틀린 이야기들이 유학 준비생 사이에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한 사람의 수혜자로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장/단점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1. 왜 풀브라이트인가? 풀브라이트 장학금만의 이점
사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재정 지원 액수는 다소 적은 편이다. KFAS 장학금이나 관정 장학금에 비해서 그렇고, 특히 학교와의 재정 부담 공유 원칙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얻는 재정적 지원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중복 수혜를 허용하며 학교 장학금을 수혜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KFAS 장학금이나 관정 장학금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지원 액수는 최대 7만 달러 (1년 차 4만 달러, 1년 연장 수혜 자격 취득시 2년 차 3만 달러)이며, 여기에 왕복 항공료와 건강 보험 지원 (그러나 여타 학교 건강 보험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매우 부족한), 그리고 배우자가 동행할 경우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배우자 수당은 한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하는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1) 다른 장학금과 비교해서, 정량 스펙이 약할 경우 정성 평가를 통해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KFAS 장학금은 전반적으로 정량 평가를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비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애초에 영문 에세이를 2부나 요구하면서 추천서 또한 3부나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통해 스스로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된다. 내 경우를 보자면, 학부 GPA가 턱없이 약한 상태였고 GRE 성적도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정량 성적을 평균 혹은 그 이하로 잡았을 때, 그렇다면 왜 합격했을까를 추측해본다면 에세이나 추천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떠올랐다. 물론 이것은 단순 추측이지만,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선발 절차가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생 선발 절차와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추측일 수도 있다. 미국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을 때 반드시 정량 성적이 좋다고 모두가 어드미션을 받는 건 아니고, 정량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SOP나 Writing sample이 좋으면 어드미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2) 미국 대학 선발 절차와 유사하다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지원함으로써 자칫 생소할 수도 있는 미국 대학 박사과정 선발 절차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의 장점이기 때문에, 합불 여부에 상관 없이 지원자 모두가 향후 미국 대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경험들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합격 이후 IIE의 지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 최종 선발되면, 수혜자들은 IIE에 향후 미국 대학 지원시 지원 대행을 맡길 학교를 3-5개 가량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IIE의 Placement officer가 수혜자별로 배정되어 개인 연락을 통해 학교별 맞춤 SOP와 전공에 따라 Writing sample이나 Portfolio 등을 요구하게 되고, 수혜자가 제출한 서류를 사용해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이 대행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있는데, 먼저 나중에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추천서 갯수가 줄어든다. IIE에 대행을 맡기는 학교들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 때 사용한 추천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지원시 교수님들께 따로 추천서를 부탁드릴 학교 갯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추천서를 써줄 교수님을 찾는 것에 난관을 겪고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하는 학교들은 별도로 지원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TOEFL 및 GRE 성적 리포팅에 필요한 비용도 IIE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 비용들을 합산하면 5개 학교 기준 적게는 500달러 이상에서 많게는 700달러 가량까지 들어가니, 상당한 절약이 된다.
2.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단점
그러나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가진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의 재정 지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재정 지원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 KFAS나 관정이 5년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풀브라이트와 국비 장학금은 2년을 지원한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3년차부터는 다른 펀딩을 알아보아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아마도 가장 큰 단점은 바로 2년 의무 귀국 조항일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받는 F-1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J-1 비자를 받고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졸업 이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J-1 비자를 제공하는 다른 여러 프로그램도 이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타 프로그램들이 이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반면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 의무 규정 면제를 허락해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졸업 직후 미국 Job market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나갈 계획을 가진 유학 준비생들에게 이 규정은 엄청난 장애물로 다가오게 되고,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국내 장학금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조항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것이 분명 큰 단점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이 규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위 취득 이후 본국으로 바로 귀국하는 것 외에 여러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다.
먼저 학위 과정 도중 방학 기간에 본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해당 체류 기간이 이 2년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년에서 감산된다. 다만 이것은 코스웍 도중에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학위 논문 작성 기간 중에는 대부분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국에서 필드 리서치를 고려하고 있는 수혜자라면 학위 취득 전에 이미 이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고 미국 Job market에 나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IIE의 지역 사무소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기만 하면 이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박사후 연구원으로 다른 국가에서 연구하다가, 2년 이후에 미국 Job market에 나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F-1 비자의 OPT에 상응하는 경로를 통해, 아예 미국에서 최대 3년간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이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 있는 수혜자일 경우, 2년 의무 귀국 조항의 제약이 있음에도 원하는대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F-2 비자와 달리 J-2 비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잘 고려해서 자신의 커리어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장학금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장학금 지원일 뿐더러, 나에게 맞지도 않는 장학금을 단순히 펀딩 확보를 위해서 지원했다가 훗날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 장학금 지원을 생각하는 유학 준비생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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