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9 편의점 겔포스 Trust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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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파는 상비약에 ‘겔포스’가 추가 안된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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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2 대구 여교사

3 기간제 여교사

4 우리 자연사하자

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6 이준석

7 이스타항공

8 성관계 영상

9 코로나

10 히로뽕

대구 여교사 남편 분노 남고생과 모텔 간 아내 되레 날 조롱

신동엽 세상 달라졌구나…성소수자의 사랑 보여주는 예능

‘김혜경 법카’ 40대 참고인 자택서 사망…이재명 관련 4번째

불륜 들킨 남편 되레 생활비 끊기고 이혼 소송 당할래

‘쥴리 의혹’ 꺼낸 안해욱 김건희 미몽서 깨어나 고소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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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 안전상비약 안전성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편의점서 파는 상비약에 ‘겔포스’가 추가 안된 이유 | 중앙일보
편의점서 파는 상비약에 ‘겔포스’가 추가 안된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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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편의점에서 겔포스 못 사는 이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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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사회]편의점에서 겔포스 못 사는 이유 | YTN 겔포스, 스멕타가 어떤 약이고 언제 필요한 약이고 왜 편의점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겔포스와 스멕타는 지사제, 그러니까 설사 났을 때 먹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사회]편의점에서 겔포스 못 사는 이유 | YTN 겔포스, 스멕타가 어떤 약이고 언제 필요한 약이고 왜 편의점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겔포스와 스멕타는 지사제, 그러니까 설사 났을 때 먹는 … ■ 이예지 /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강봉윤 / 약사회 정책위원장[앵커]갑자기 밤에 아프면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고 그렇다고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고. 약이 없으면 참 답답…YTN, 뉴스채널, 와이티엔, www.ytn.co.kr, ytn.co.kr, 속보, 생방송, 제보, 뉴스, 실시간 뉴스, 대한민국,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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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편의점에서 겔포스 못 사는 이유 | YTN
[사회]편의점에서 겔포스 못 사는 이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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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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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MEDI:GATE NEWS :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대한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강력 반발. 복지부, 오는 8일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열고 ‘스멕타·겔포스’ 추가 … MEDI:GATE NEWS :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사제 스멕타와 제산제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안전성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하고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스멕타와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화제인 훼스탈과 베아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기준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생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 등 주의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및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특수한 제형도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준의 경우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신규 품목 후보군에 오른 겔포스엠 현탁액은 3개월 미만 소아에 금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 보고가 7건이었다. 스멕타 현탁액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건수는 116건에 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전상비약 검토기준과 함께 안전상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에 겔포스는 맞지 않다는 통보를 했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겔포스 허가사항을 보면 3개월 미만 복용금지 사항이 있는데 왜 안전상비약으로 풀려도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안했는지 질의했다. 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편의점 상비약 안전성 검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지정한 안전성 검토 기준에 어긋나는 겔포스를 복지부 스스로 포함시키려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검토기준을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안전성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약사회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를 위해 제시한 설문조사 자료도 편의점주들이 응답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짓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편의점 상비약 한 두품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며 약사회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달빛어린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의 대안들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달 말에는 공중보건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가 나올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약사회가 제시한 국민 건강권의 치료 효율적인 면과 비용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에서만 팔았을 때보다 편의점에서 판매 이후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박카스가 그렇다며 편의점 상비약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는 재벌친화정책이자 적폐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을 다 밝힐 순 없지만 정부에 일부 전제조건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이라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8월 8일날 있을 6차 회의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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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MEDI:GATE NEWS :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MEDI:GATE NEWS :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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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 편의점 가격 및 섭취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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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겔포스 판매한다?! 안한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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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편의점 겔포스 효과, 파는곳 :: 생활정보공유 편의점 겔포스 효과, 파는곳 · 겔포스의 효능 효과는. 위산과다,속쓰림,위부불쾌감. 위부팽만감, 체함,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식욕감퇴(식욕부진). 오늘은 겔포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소화제.해열제 같은 기본약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속쓰림 증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겔포스는 편의점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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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겔포스 편의점 판매여부 및 가격 겔포스는 소화제나 해열제와 같은 기본 상비약에 포함되지 않아서 편의점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 겔포스 편의점 판매여부 및 가격 속이 쓰릴 때 많이 찾는 국민 위장약 겔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겔포스의 편의점 판매 여부이죠. 겔포스는 소화제나 해열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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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파는 상비약에 ‘겔포스’가 추가 안된 이유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는 회의가 약사회의 반대로 또다시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당초 제산제ㆍ지사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개별 제품을 놓고 의견이 갈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약사회 ‘자해 소동’ 이후 첫 회의

위원회 합의 불발…제산제ㆍ지사제 지정 재논의

1년 끌고도 합의 못해 “국민 편의 외면” 지적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산제ㆍ지사제 신규 지정, 소화제 중 2개 제품 제외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야간ㆍ휴일에 시급하게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수요가 적은 의약품은 제외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파스 등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13개가 판매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의 자해 소동으로 중단된지 8개월 만에 처음 마련된 자리다. 1년여 논의가 이어진 만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는 합의를 내지 못한채 끝났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은 또다시 무기한 미뤄졌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은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제산제, 지사제 외 다른 효능군(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추가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의약품을 검토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약사회가 “겔포스는 6개월 미만 영ㆍ유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편의점 판매 약 품목으로 추가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일부 위원들이 “영유아에게 겔포스를 누가 먹이느냐”며 반박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결론 없이 끝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ㆍ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안전성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약품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 종료 뒤 다음 회의 날짜 조차 잡지 못한 채 해산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이미 1년 전 끝났어야 할 편의점 상비약 조정 논의가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달 초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515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스더 기자 [email protected]

편의점에서 겔포스 못 사는 이유

■ 이예지 /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강봉윤 / 약사회 정책위원장

[앵커]

갑자기 밤에 아프면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고 그렇다고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고. 약이 없으면 참 답답하고 깜깜하죠. 이럴 때 24시간 문을 연 편의점에 가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게 종류가 많지 않죠. 약 수를 그래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양측의 입장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파는 상비약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경실련 연결하겠습니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이예지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드리죠. 현재 타이레놀, 판콜, 판피린 이런 건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 겔포스, 스멕타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겔포스, 스멕타가 어떤 약이고 언제 필요한 약이고 왜 편의점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겔포스와 스멕타는 지사제, 그러니까 설사 났을 때 먹는 약과 속쓰릴 때 먹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심야 시간하고 공휴일에 갑자기 약이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손쉽게 약을 사먹도록 할 수 있어서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 치료는 세계적인 추세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대형마트나 슈퍼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약사회 측은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열었는데 그전 회의 때는 자해 소동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제 일단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인터뷰]

어제 회의에서는 효능군 확대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을 어떤 걸 할지 전에 지사제랑 제산제를 효능에 대해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이 표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위원장이 투표 결과를 공지를 하고 회의를 종료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와중에 복지부가 약대 인사들을 불러서 추가 투표를 하면서 화상 연고 추가를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실련 쪽에서는 감사 청구나 고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표까지 했는데 복지부가 그 결론을 미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사제랑 제산제, 효능군에 대해서 표결은 추가가 됐고 화상연고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서 결과까지 나왔는데 복지부에서 추가 투표를 통해서 화상 연고의 확대를 결정을 부결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해 보죠. 제산제, 겔포스, 지사제, 스멕타는 들어가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인터뷰]

특정 품목은 확정이 안 됐고요. 지사제랑 제산제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약인지는 안 정해졌지만 일단 지사제, 제산제는 포함을 시키기로 합의를 했고 화상 생겼을 때 바르는 연고는 아직 좀더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인터뷰]

네.

[앵커]

어떤 약인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실련 입장이나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약이 들어올 건지를 정해줘야 그 약을 팔 텐데 그게 안 정해지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약사회 측에서 오남용 우려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요? 반대 여론조사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냐라는 질문에 부작용 경험이 없다가 93%가 응답했습니다.

[앵커]

부작용이 없다가 93%. 이 정도면 거의 부작용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인터뷰]

네.

[앵커]

어차피 약국에서 사먹어도 그 정도 부작용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물으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터뷰]

확대해야 된다는 질문에는 전체 1693명 중 1515명, 86.8%가 10명 중 8명이 확대해야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들어가는 약, 그러니까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거기 보니까 술 마시면 먹으면 안 된다네요. 그리고 하루 8정을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이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지사제 넣고 제산제 넣으려면 타이레놀은 빼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지금 타이레놀뿐 아니라 모든 협상 과정에서 2:2 스위치 등 회의를 할 때마다 다양한 협상안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약사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협상안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런 품목을 놓고 주고받기식 협상은 근본적으로 특정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기로 한 현행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시간 끌기다?

[인터뷰]

네.

[앵커]

지금 편의점 상비약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6년째 표류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근본적으로는 특정 제품을 선택하기로 된 지금 약사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레놀이냐 훼스탈이냐 이런 특정 약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소화제다, 지사제다 이런 효능을 선택을 해서 제품을 어떤 걸 판매할지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자유에 맡기는 게 소비자에 대한, 그런 선택권을 소비자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비약 판매 제도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릴 수가 있고 지금 계속 품목 결정에서 불필요한 논쟁들을 막을 수가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예지 팀장이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약사회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경실련 입장 같이 들으셨을 텐데 어제 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지금 앞서서 경실련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산제 부분과 지사제 부분이 확정됐다, 품목만 확정되지 않고 효능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정된 바 없습니다.

두 가지 품목을 차기 회의에서 우리가 그게 추가 품목으로 적절한지, 안전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기 위한 효능군으로 올린 거지 기존에 5차 회의나 6차 회의에서도 똑같습니다.

2:2 스위치로 해서 제산제와 지사제 한 품목씩 회의의 안건으로 올린 것처럼 다음 차기 회의에서도 제산제하고 지사제 두 가지 효능군은 우리가 안건으로 올려서 이게 추가 품목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논의하자는 뜻에서 안건으로 올렸다는 얘기지 두 가지 효능을 확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경실련 측에서 참석하신 분은 어제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서 아마 전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 지사제, 제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으로, 안건으로 정하는 데 합의를 한 거지 그걸 찬성한 건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화상 연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화상연고는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일단 안건 자체로 상정하는 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상연고 자체는 안건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겔포스 이런 약들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입장을 내놓을 상황도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겔포스라든가 품목 자체가, 제산제 부분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근거에 기초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입니까?

[인터뷰]

겔포스 같은 제산제는 안전상비약으로 품목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토 기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을 편의점 상비약으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 겔포스 같은 품목은 안전성 기준에서 우리가 임부라든가 영유아 등 특정 연령대에 금기사항이 있는 것은 품목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겔포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미만의 영아한테는 절대 투여할 수가 없고 가급적 1세 미만의 유아한테도 절대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 조항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안전성 검토 기준안 자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약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사님, 죄송한데 그러면 약국에 가서 겔포스 살 때마다 약사님들이 이거 3개월 미만한테는 먹이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본인이 속이 쓰리다든가 본인이 보통 증상을 얘기하면서 약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본인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미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도 겔포스뿐만 아니라 잔탁도 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외국도 모든 나라가 다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를 비롯해서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절대 슈퍼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흔히 1000만 개 품목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능군으로 따지면 158개 효능군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기존의 13품목을 비롯해서 2012년도에 48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전환돼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반 특정 제품명을 언급해서 뭐하지만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센트륨 같은 영양제도 일반의약품이었습니다.

이게 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 등재 의약품이 2000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만 개가 넘습니다, 보험 등재 의약품이요. 그만큼 보험 혜택을 미국에서는 못 보기 때문에 많은 약을 국민들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당신들 건강을 책임지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우리는 싼 값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는 나라고 미국은 그런 약 사려면 비싸니까 그냥 일반의약품과 비슷한 정도로 해서 알아서 사라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제가 짧게,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약사들의 밥그릇 싸움, 밥그릇 지키기.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해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흔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약사 직능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약사는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타이레놀 500밀리그램만 하더라도 이웃 일본에서는 타이레놀 500밀리그램이 없습니다. 최고 함량이 500밀리그램입니다. 500밀리그램은 극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논문 자료에 보면 이 타이레놀 복용으로 인해서 자폐증 어린이라든가 또는 과잉행동의 집중력장애 어린이를 임산부들이 낳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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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사제 ‘스멕타’와 제산제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안전성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약사회는 2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복지부는 오는 8일 하고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스멕타와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화제인 훼스탈과 베아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성 기준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생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 등 주의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및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특수한 제형도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일반 기준의 경우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다.강 위원장에 따르면 신규 품목 후보군에 오른 겔포스엠 현탁액은 3개월 미만 소아에 금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 보고가 7건이었다. 스멕타 현탁액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작용건수는 116건에 달했다.강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안전상비약 검토기준과 함께 안전상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품목에 겔포스는 맞지 않다는 통보를 했다고 발언했다”고 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겔포스 허가사항을 보면 3개월 미만 복용금지 사항이 있는데 왜 안전상비약으로 풀려도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안했는지 질의했다.강 위원장은 “겔포스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편의점 상비약 안전성 검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지정한 안전성 검토 기준에 어긋나는 겔포스를 복지부 스스로 포함시키려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스스로 만든 검토기준을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안전성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약사회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위원장은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를 위해 제시한 설문조사 자료도 편의점주들이 응답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다”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짓 자료”라고 주장했다.그는 “편의점 상비약 한 두품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얼마나 개선되겠느냐”며 “약사회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달빛어린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의 대안들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이달 말에는 공중보건약국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가 나올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약사회가 제시한 국민 건강권의 치료 효율적인 면과 비용측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약국에서만 팔았을 때보다 편의점에서 판매 이후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박카스가 그렇다”며 “편의점 상비약은 재벌기업의 배를 불리는 재벌친화정책이자 적폐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강 위원장은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을 다 밝힐 순 없지만 정부에 일부 전제조건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이라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8월 8일날 있을 6차 회의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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