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2.1.19.] (환경부 고시 제2022-19호, 2022.1.19,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및 시료
※ 해당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및 제형, 사용금지물질 등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시료보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해당 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OEM에 해당되는 경우)
– 용기추가 시험 신청서 1부(용기 추가 시험 신청 시 제출)
– 시료 동일한 완제품 4 개(습기제거제 사용 전 3개 / 사용 후 2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6개(35 cm * 35cm), 문신용 염료 13개, 용기시험 3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경과 조치 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경과 조치 사항 구분 내용 적용 신규 관리품목 적용례 윤활유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 or 수입 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례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살균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 or 수입 섬유유연제 생분해도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 or 수입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 중 염화벤잘코늄류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 or 수입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개정 고시 시행일(2021.07.30.) 이전에 신고증명서 발급된 경우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 or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2020.01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 분류 품목 시험비용 세정제품 세정제 일반용 206,000원 염산 또는 황산 or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256,000원 제거제 일반용 206,000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256,000원 세탁제품 세탁세제 일반 1,106,000원 캡슐형 1,316,000원 표백제 일반용 106,000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156,000원 과산화수소 포함제품 191,000원 섬유유연제 비분사형 1,006,000원 분사형 926,000원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광택 코팅제 386,000원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제 506,000원 그 외의 용도 426,000원 녹 방지제 녹 방지제 426,000원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276,000원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486,000원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526,000원 일반용(분사형) 446,000원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486,000원 순간 · 강력용(비분사형) 446,000원 순간 · 강력용(분사형) 486,000원 순간 · 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446,000원 접합제 접합제 466,000원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비분사형 286,000원 분사형 426,000원 탈취제 비분사형(액상) 336,000원 비분사형(액상 외) 286,000원 분사형(액상) 436,000원 분사형(액상 외) 386,000원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176,000원 물체 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216,000원 구리 미함유 제품 176,000원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36,000원 인주 인주 116,000원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56,000원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326,000원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외 246,000원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 1,191,000원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246,000원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156,000원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156,000원 살조제 비분사형 236,000원 분사형 356,000원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166,000원 날벌레 206,000원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256,000원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900,000원 + 개별물질 분석비용 추가 기타 초 발광용 116,000원 발향용(액상 외) 226,000원 발향용(액상) 306,000원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336,000원 그 외 256,000원 인공 눈 스프레이 인공 눈 스프레이 156,000원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 포그액 176,000원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별도
※ 제품 원료, 원료의 보존제 등 포함된 성분에 따라 시험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음
품목별 시험·검사기간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단, 세탁세제 40일, 문신용염료 28일, 필터형보존처리제품 25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위반에 대한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기존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사항
기존 자가검사성적서 관련 사항_순번, 첨부서류, 비고, 양식, 수수료 순번 첨부서류 비고 양식 수수료 1 위해우려제품 변경신청서 업체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해당 [다운로드] 5,000원 2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증명서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 해당 [다운로드] 3,000원 3 등본교부 신청서 성적서(국문, 영문) 재교부 신청 시 [다운로드] 3,000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가세 및 우송료(3,000원) 별도
신청서 및 법령 관련 사항
– 첨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서[다운로드]
– 첨부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22.1.19.)[환경부고시 제2022-19호] [다운로드]
– 첨부 3.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및 변경신청서[다운로드]
– 첨부 4. 용기추가 시험 신청서[다운로드]
시료 및 서류 보내주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