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1 산재 장해 등급 심사 12740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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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관할 지사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해 유형에 있어 의사에 따라 유의차가 크고 임의성이 높은 신경계통 장해와 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권역 단위 통합심사를 통해 장해를 판정하게 됩니다.


[박변의 산재이야기]제102회-산재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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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판정 : 장해급여, 통합심사제도, 관할지사, 통합심사 대상, 신경계통, 관절 기능장해[산재전문노무사 정시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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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LawFirm 노동법 해설과 산재 박병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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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등급과 장해보상금 신청방법–노무사해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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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 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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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 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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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 산재 장해등급 신청,판정 기간(청구시점, 심사일정, 판정결과 통보, 일시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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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신청판정 기간(청구시점 심사일정 판정결과 통보 일시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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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 산재 장해등급 신청,판정 기간(청구시점, 심사일정, 판정결과 통보, 일시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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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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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를 추적조사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그동안 받았던 장애연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근로복지공단에 제동을 건 판결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를 추적조사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그동안 받았던 장애연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근로복지공단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2일 법률사무소 마중(대표변호사 김용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판사 손성희)은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6월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하던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로 엉덩이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고환과 복강·방광 손상·파열과 요추 신경근병증·하둔신경 손상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2007년 4월30일까지 병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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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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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 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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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산재 장해 등급 심사 주치의 장해진단서). 재해자에 대하여 특진을 한 의사는 재해자에 대하여 산재장해판정기준에 의한 장해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력 … ³ë¹«¹ýÀΠǪ¸¥¼ÖÀº ¾ðÁ¦³ª ÃÖ¼±À» ´ÙÇÏ°Ú½À´Ï´Ù³ëµ¿»ç°Ç´ë¸®, »êÀ纸»ó, °ú·Î, ½ºÆ®·¹½º, ÀÓ±Ý, ü´ç±Ý, ÇØ°í, ºÎ´çÇØ°í, ±Ù·Îº¹Áö°ø´Ü, ³ëµ¿ºÎ, ³ëµ¿À§¿øȸ °ü·Ã »ç°Ç´ë¸®, »êÀ纸Çè, °í¿ëº¸Çè °ú´Ù ºÎ°ú, Á¤ºÎ Áö¿ø±Ý ºÒ½ÂÀÎ, ´Üü±³¼·´ë¸®, ´Üü±³¼·´ç»çÀڷμ­ Âü¿© , ³ëµ¿ÀïÀǽà »çÀûÁ¶Á¾, ³ë»ç°ü°è Áø´Ü , ³ëµ¿°ü°è¹ý Áؼö¿©ºÎ, Àλç³ë¹«°ü¸® Áø´Ü, Ãë¾÷±ÔÄ¢Áø´Ü, 4´ëº¸Çè, »êÀ纸Çè, °í¿ëº¸Çè, ±¹¹Î¿¬±Ý, ÀǷẸÇè, º¸»ó°ü¸® ¹× ÀÚ°Ý°ü¸®, °¢Á¾ Áö¿ø±ÝÀÇ Ã»±¸´ëÇà, ȸ¿ø»çÀÚ¹® , ¼º°ø»ç·Ê, ³ë¹«¹ýÀÎ, Ǫ¸¥ ¼Ö , ½ÅÇöÁ¾ , ±èÇöÁø, Á¤º´Ã¤.±¸±âÀº, Ź°æ¼÷, °­½Â±¸, labor , labor119 , labor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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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 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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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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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장해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때때로 출석심사도 실시합니다. … 를 근거로 산재 장해인들의 장해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 …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보험∙교통사고전문 특화 로펌 / 보험사 경력 32년 사무국장∙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사건전담팀 / 2800건 수행 / 변호사 추천 상담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합의, 보험합의, 보험소송, 손해사정, 장해등급소송, 교통사고합의금금, 전문변호사, 법률자문, 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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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장해등급결정 – 법무법인 마중 보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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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ë¹«¹ýÀÎ »êÀ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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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³ë¹«¹ýÀÎ »êÀç 왜냐하면 장해등급이 같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부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계산되어 있으므로 근로 … ±¹³» ÃÖ°íÀÇ »ê¾÷ÀçÇØ Àü¹®°¡·Î ±¸¼ºµÈ ³ë¹«¹ýÀÎÀÔ´Ï´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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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등급과 장해보상금 신청방법–노무사해설

산재보상처리 전문 노무사– 재보험관리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산재판정 위원 역임-의 ” 산재 장애등급과 장해보상금 신청방법 ” 에 대한 법률해설과 보상신청시 주의점 안내입니다.

Q : 일하다 다쳤습니다. 산재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가요?

Q : 산업재해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오시는 찾아 오시는 분중에

장애보상을 잘 받게 해준다고 하네요.

산업재해 보상관련 업무를 맡겨도 되겠죠?

Q : 산업재해시 장해등급 결정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먼저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장애’, 산재 ‘장애등급’ 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장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쓰더라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산재보험 장해등급과 장해보상금 신청과 방법에 관련한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 즉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노동상실률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재해 관련 법령상에 규정되어 정해지는 산재 장애등급에 따라 산재보험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은 노동상실률이 100 % 로 가장 심한 1등급부터 노동상실률이 5% 이하 가장 경한 14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상에 눈, 팔, 손가락, 다리 등 신체부위별 기질장해, 결손장해, 변형장해, 기능장해 등 장해종류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 팔의 장해등급 세부기준 ]

​​​

자 이제 장해등급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설명드렸고 산재 장해보상금 지급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장애등급 판정과 장애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 치료가 종결된 상태 “– 법적으로는 “치유”란 표현을 쓰는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를 계속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이 확실히 고정된 상태 – 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하더라고 증상이 고정되었다 볼 수 없고 또 당장 치료를 중단하면 단기간에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 될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 치유상태라 볼 수 없어 장해등급 결정 및 산재 장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전제조건 치유된 상태인 경우 산재보험관리공단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애등급 판정 신청방법과 절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① 요양종결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장해소견서를 받아 >> ② 검사기록지 또는 의무기록CD를 첨부하여 장해급여 신청서 작성, 이를 요양종결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 제출하면 >> ③ 공단지사의 재활보상부에서 전문진단 예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 ④ 산재 장애등급 심사일을 신청자에게 공단지사가 통보하고 >> ⑤ 심사일에 재해 근로자가 출석을 하면 공단소속 자문의사들이 장해등급 심사를 하게 되며 여기서 장애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되는 등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등 으로 산재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끝으로 산재 장애보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산재 장해보상 관련 업무를 돈을 받고 할 수 없는 ” 불법적인 산재 Broker를 조심하라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불법 산재 Broker들은 산재보험법에 무지한 비전문가 일 뿐더러 산재관련 업무를 유료로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음 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과 전혀 별개인 사보험이나 근재보험이 마치 산재보험과 동일하다고 하고 자칭 산재 전문가라고 현혹하여 산재환자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장해보상 불법수급 방지차원에서 산재 장해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에 따라

처음에 산재 장해등급 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불법 산재 Broker에 맡겼다가 나중에 이러한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에서 등급이 햐향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재 장해등급 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꼭 위에 설명한 부분을 신경써서 주의깊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산재 법률 전문가이고 산재 관련업무를 적법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에 맡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노무법인도 그렇지만 산재 장애등급 판정에 관련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 하고 장해등급 심사에도 재해근로자와 같이 출석하여 힘써 주시는 노무사분들도 많습니다.

산재 장해보상과 관련하여 산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자와 같은 산재처리 전문 노무사나 노무법인에 연락해서 무료상담을 받고 필요하시다면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

산재처리 신청과 관련한 필자의 다른글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아래 파란제목을 클릭 하세요 < ​ >> 불법산재 Brokrer와 산재법률 전문가 << >> 산재처리절차와 방법 << ​ ​ ​ 산 재 무 료 법 률 상 담 02-554-1701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장해등급 판정 > 장해등급 판정 (본문)

장해등급 판정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인쇄체크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인쇄체크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장해부위 장해부위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머리·얼굴·목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계열 장해계열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해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별표 3).

<장해계열표>

장해계열표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 번호 눈 안구(양쪽) 시력장해 1 운동장해 2 조절기능장해 3 시야장해 4 눈꺼풀 (좌 또는 우) 상실장해 운동장해 5 귀 속귀 등 (양쪽) 청력장해 6 귓바퀴 (좌 또는 우) 상실장해 7 코 코안 비호흡(鼻呼吸) 및 후각기능장해 8 외부 코 상실장해 9 입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10 치아장해 11 머리, 얼굴, 목 흉터장해 12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정신장해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해 15 체간 척주 변형장해 기능장해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해[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 17 팔 팔(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18 변형장해(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19 흉터장해 20 손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1 다리 다리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넙다리뼈) 또는 하퇴골(정강이뼈·종아리뼈)]) 23 단축(짧아짐)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해 기능장해 26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및 별표 4).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인쇄체크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장해등급의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23. 발령, 2022. 1. 1. 시행) 제18조제1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노동자 장해등급 재판정하고 연금까지 환수한 복지공단 ‘제동’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를 추적조사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고 그동안 받았던 장애연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근로복지공단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

2일 법률사무소 마중(대표변호사 김용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판사 손성희)은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6월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하던 중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로 엉덩이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고환과 복강·방광 손상·파열과 요추 신경근병증·하둔신경 손상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2007년 4월30일까지 병원 신세를 졌다. A씨는 2007년 5월 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장해등급 1급 판정을 취소하고 10급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장해연금 차액과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가 남은 금액 1억2천574만8천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당했다.

법원 “목발 보행으로 장해등급 미달 단정할 수 없어”

공단은 A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 이동보조기구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5년 대학병원에서 퇴원해 정형외과로 전원할 때 목발 보행이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 △2007년 병원에서 양쪽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엉덩이(고관절)·무릎·발목의 근력이 모두 ‘GOOD(중력과 어느 정도 저항하에서 능동적 관절운동)’으로 평가된 사실에 비춰 장해상태가 1급에 미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공단이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기획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해등급을 직권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의료원 신경외과에 A씨 신체감정을 촉탁한 결과와 전체 취지를 종합한 뒤 “공단이 치료종결 당시 A씨의 하지 운동기능 장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해등급 10급에 불과하다는 공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치료종결 당시 목발 보행이 가능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하지 운동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달할 정도로 경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A씨 장해등급을 10급으로 재결정한 2017년 12월21일 서울북부지사 정형외과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자문의사회의는 A씨의 고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고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경미한 운동범위 제한만 존재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관절·신경 장해는 시간 경과에 따라 호전 가능성도 있다”며 “치료종결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측정 결과를 기초로 장해 여부를 판단한 것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A씨의 치료종결 당시 장해등급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를 공단이 입증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운동범위를 측정해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다.

“장해노동자 보험사기꾼 취급하는 공단 관행에 경종 울린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55조)은 신경정신계열 같은 특정 원인 장해에 대해서만 최초 장해등급 판정 후 2년 뒤 1회에 한해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장해등급 결정 이후 십수 년이 지난 뒤 최초 장해등급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해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치를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 산재노동자들의 원성을 샀다.

법원이 공단의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용준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도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영장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는데, 공단은 20여년 넘게 어떤 절차도 없이 산재 장해노동자를 몰카로 찍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누워 있는 장해노동자 다리를 만져 보고 장해등급을 시도때도 없이 직권취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공단 부정수급예방부서 직원들이 1급 산재 장해노동자 집에 들어가 신발에 흙이 묻었는지를 조사하고, 재해노동자 다리를 만지면서 “못 움직이면 살이 쪄야지 왜 마르냐”는 비아냥을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증언이다.

그는 “공단이 산재 장해노동자를 잠재적인 보험사기꾼으로 간주하고 무분별하게 장해등급을 재결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사건 진행하면서 공단이 장해등급 직권취소시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하지 않기로 내부 지침을 개편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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