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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 1 | 가비아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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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 1 | 가비아 라이브러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찍 내면 아래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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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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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Security check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Security check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1)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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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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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재화·용역을 거래한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네이버 블로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재화·용역을 거래한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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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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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믿음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날아온 부가가치세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게 된다. 내용인 즉 약 1년 전, 평소 친분이 있던 A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1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A사 대표는 자금 회사 사정이 곤란하니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제하고 1억 원만 지급할 테니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것이니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고, 내지도 않으면 돼"라는 A 회사의 대표의 말에 김대표는 1억 원만 결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A 회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결국 김대표는 1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1억 원에 대해 본래 냈어야 할 부가가치세 1천만 원, 그에 더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약 2백만 원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뿐 아니라 수취도 의무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물론 수취까지 모두 사업자의 의무라는 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대상법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 즉 공급자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뿐 아니라 지연 수취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불이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에게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취한다면?만약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거래처의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거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제한: 거래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 신청 서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 대금 거래 입증자료- 신청 방법: 관할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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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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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② 매입세액 불공제 될 경우 작성 연월일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② 매입세액 불공제 될 경우 작성 연월일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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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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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 궁금할 땐, 아하!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 궁금할 땐, 아하!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회계, 세무 – 저는 아니고, 제 도매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도매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한달간 사입한 내용에 대한 부가세 10%를 다음달 초에 도매처에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송해주는데요.(전자)5월에 사입한 것들 중에 도매처 1곳을 누락했습니다. 7월초에 5월꺼랑 6월꺼 같이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해도 괜찮을까요?아하, 세금·세무, 회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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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늦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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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금 계산서 늦게 발행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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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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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 발급 · 지연 발급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 발급 · 지연 발급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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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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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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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및 수취도 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이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거나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 에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금계산서 지연 가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7월초에 5월것과 6월 세금계산서를 도매처에서 발급한다면, 우선 5월것은 6월10일가지 발급을 받으셔야 할것이였고, 6월것은 7월10일까지니 6월것은 7월10일이전에 발급되면 도매처는 가산세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5월것은 이미 6월10일까지 발급을 해야했는데 날짜가 지났기에 이에 7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할 것입니다 (7월26일 이후 발급시는 2% 가산세 부과).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 이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 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추쉬하는 사업자라면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가 될수 있으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는 가산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것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혜택과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발급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 발급 30일 → 6개월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6개월 → 1년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이 추가돼, ‘용역의 주선·중계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 발급기한이 확대돼, 종전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기한이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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