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8 세금 환급 The 248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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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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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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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 이제, 천만의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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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환급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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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 환급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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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민간플랫폼⋅대리인’ 필요없이 국세청이 직접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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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상세보기|생활 정보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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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상세보기|생활 정보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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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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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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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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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소셜포커스(SocialFocus)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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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민간플랫폼⋅대리인’ 필요없이 국세청이 직접 해준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227만명에 5천500억원 환급…내달 2일 환급예상액 담은 안내문 발송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환급계좌 등록하면 6월말까지 지급

세금 환급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플랫폼이 등장해 세무대리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직접 세금을 환급해 준다.

이렇게 되면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되고, 환급 신청을 위한 세무대리인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500억원을 찾아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인적용역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천400만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2021년 귀속 7천500만원 미만의 신규 사업소득자다.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포함되며 227만명에 이른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A씨가 지난해 1천900만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49만5천19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학원강사인 B씨가 지난해 2천300만원의 수입을 얻어 75만9천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했다면 환급금은 37만5천600원이다.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담긴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내달 1일부터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6월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고기간 동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환급대상자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ARS(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하면 된다.

세금 환급 방법(Tax Return) 상세보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자신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징수 한 세금이 더 많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환급입니다. 호주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이하, 텍스잡)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호주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나) 호주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금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며, 바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 하지만 신청 기간 이전에 또는 이후에 호주를 출국하면서 더 이상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연중 어느 때라도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세금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거주자(Resident)/비거주자(non-Resident) 구분입니다.

– 호주세법상 신청자 신분에 따라 Resident와 Non Resident로 나뉘는데 보통 호주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거나 계획이 있는 사람은 Resident로 분류됩니다.

(마) 2013년부터 세금 전액 환불의 기준은 $18,200 (이전, $16,000 이하)입니다.

즉, 연간 소득(taxable income)이 $18,200 이하인 경우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조건은 거주자(Resident)에 한함

– 거주자 세율

taxable income(AUD) 0 ~18,200 18,201 ~ 37,000 37,001 ~ 80,000 세율

세금 면제 (tax exemption) 19% 총 소득에서 $18,200을 차감 후

19% 적용 32.5%

– 비거주자의 경우 0 ~ 80,000까지 32.5%의 세율이 적용됨.

(바) 소득에 따라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 또한 taxable income이 $20,542 초과하게 되면 taxable income에 1.5%에 해당하는

medicare levy (의료보험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영주원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면제 신청이 가능함.(본 사항은 환급이 아닌 면제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클릭 바랍니다.

http://www.ato.gov.au/uploadedFiles/Content/MEI/downloads/ind00342080n710500613.pdf

(아) 세금 환급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Payment summary (소득정산표) or Last payslip

*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소득정산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말(6월 30일)로부터

2주 내 또는 직장을 그만둘 때 제공해야 합니다.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 요청 시에 바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ATO에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세금 환금 전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는 워홀러들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미리 소득정산표를

받도록 합시다.

*소득정산표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Tax file number

– 은행이자 체크

– 호주은행 계좌번호 혹은 한국의 은행 계좌번호

(자) 세금 환급 신청 방법

– ATO(호주 국세청)웹사이트에서 “e-tax”로 접수 (2013년도 기준)

(1) e – tax다운로드

http://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e-tax/Downloading-and-

installing-e-tax/

(2) 본인인증: 처음 세금 환급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증명서 또는

Bank statement에서 정보를 이용

(3) 각 항목 작성 (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한번에 작성할 필요 없음)

(4) 최종 제출 전 기입 내용에 대해 확인

* 작성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고 인쇄해 둘 것

(5) 온라인 접수 완료: 환급금은 접수 후 1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11월말 까지는 납부해야 함

– 전화를 통한 접수

*조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경우 약식 세금 환급 신청서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TO웹사이트 또는 13 28 61에 전화 문의

– 등록된 세무사

* 세무사 협회 웹사이트 www.tabd.gov.au 또는 1300 362 829 전화문의

*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들며 세금 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할 경우 또한 서비스 비용 대비 환급액이 충분히 이익이

될 경우 이용을 고려

– 직접 우편 송부

* Taxpack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에이전시 또는 국세청

출간물 서비스 1300 720 092번으로 전화해서 구할 수 있으며 신청 후 4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Tax Help (세금 환급 신청 무료 서비스)

* 저소득자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자원봉사자가 세금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도와줌.

* 전화문의 13 28 61

(차) 해외에서 접수하기

– 해외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한다면 e-tax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Taxpack을 이용한

국세청으로 우편 접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 ATO 웹사이트: ato.gov.au/etax

* 우편접수 주소:

Australian Taxation Office

GPO Box 9845

Sydney NSW 2001

Australia

(카) 영어 구사에 불편이 있을 경우 ATO에 문의를 희망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TIS) 전화

13 14 50번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TRS (Tourist Refund Scheme)와 같이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 환급 절차는 호주 성공 길잡이 – 생활정보에 “TRS: GTS 등 세금 환급 받기” 게시글을 확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연말정산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외부강의 등으로 받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환급가능성 높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0]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잘해서 돌려받는 세금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그런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5월달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포함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이중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면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는 경우에는 이번 신고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 누락된 공제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착오로 과다 공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어느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A씨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활동가 겸 전문가로서 각종 토론회 발표자 및 장애인 관련 교육에 강사로 나선 적이 많다.

A씨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발표자나 강사로 나가서 받은 수입은 기타소득이다. A씨와 같은 케이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A씨가 작년에 직장에서 받은 연봉은 4,000만 원이었다. 연말정산 때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나니 과세표준이 800만원이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세율이 적용되므로 800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8만원이다, 여기에 각 납세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하고나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이 된다. 이렇게 해서 A씨가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10만원정도 되었다.

그런데 A씨가 작년에 강의활동이나 토론회 패널로 출연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은 금액이 총 1,000만원이었다고 하자. 이번 5월달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의 환급세액이 나올 것 같다. 왜그럴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은 세전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람들은 보통 원천징수된 세액을 8.8%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다르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60%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4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세법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다. 이를 세전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8%(40%에 대한 20%)가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8.8%가 되는 것이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모든 경우에 60%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80%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발생한 비용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A씨는 외부에 출강할 때마다 20%씩 꼬박꼬박 세금을 물었으니 근로소득세로 물었던 6% 보다는 훨씬 높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를 하면 적정세율과의 차액이 환급금으로 발생한다.

쉽게 계산해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만원이었으니 여기에 기타소득 400만원(1,000만원의 40%)응 합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원이 된다. 여전히 최저세율인 6% 구간이다.

A씨가 작년 1년간 기타소득세로 물었던 88만원 중 이번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616,000원이 된다.

그러나 항상 환급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일정구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기타소득금액(비용을 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급발생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세전지급액 기준으로 75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변수가 많으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케이스별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권장합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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