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3 성공한 쿠데타 는 처벌 할 수 없다 The 199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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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김영삼 전 대통령의 소신 증언 / SBS
\”성공하든 실패하든 쿠데타는 쿠데타\”…김영삼 전 대통령의 소신 증언 / SBS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25년전 ‘썩은’ 검찰, 지금은 덜할까? 더할까? (feat. ‘국힘’ 출신 장윤석)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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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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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노동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995년 7월 검찰이 전두환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995년 7월 검찰이 전두환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헌법재판소는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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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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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N이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뉴스더원 - 뉴스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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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판결N이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뉴스더원 - 뉴스더원 바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검찰이 밝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과 16세기 영국의 존 해링턴 경이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아직까지는 성공한 쿠데타로 보인다.쿠데타와 관련해 회자되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바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검찰이 밝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과 16세기 영국의 존 해링턴 경이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라는 말이 그것이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왜곡된다’는 말이 있듯 한국에도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다. 미얀마 사태는 41년 전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회자됐뉴스더원,5.18민주화운동,12.12군사반란,성공한쿠데타,광주헬기사격,245전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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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N이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 기획·특집 < 기사본문 - 뉴스더원 - 뉴스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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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9호]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세계일반 : 세계 : 뉴스 :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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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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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시민들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오늘 … 위만, 왕건, 이성계, 나폴레옹…’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조 혹은 국가체제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의 쿠데타는 성공했기에 역사 속에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처벌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법적 논리는 무엇인지 살펴보자.1993년 2월, 김영삼 문민정권이 집권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군사정권은 종식됐다. 시민들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을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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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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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더니 ; 대한민국-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야 한다 < 논문상세 < 페이퍼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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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특별시론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더니 ; 대한민국-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야 한다 < 논문상세 < 페이퍼서치 특별시론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더니 ; 대한민국-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야 한다. 이도형. - 발행기관 : 한국논단. - 발행년도 : 2014. 논문검색,논문, 레포트,학술논문, 학회지, 학술논문검색, KCI등재학술지논문검색,논문, 레포트,학술논문, 학회지, 학술논문검색, KCI등재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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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 :
특별시론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더니 ; 대한민국-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야 한다 < 논문상세 < 페이퍼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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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는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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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는 처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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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25년전 ‘썩은’ 검찰, 지금은 덜할까? 더할까? (feat. ‘국힘’ 출신 장윤석)

과거엔 군부세력이 ‘특권집단’이자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면, 지금 그 권력은 어디로 넘어갔을까?

군사반란-학살자에게 ‘충성’ 바쳤던 자나, 대놓고 ‘면죄부’ 쥐어줬던 사람이나 ‘출세’ 가도 달렸던 건 마찬가지

사회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법조 검찰세력, 여론 형성하는 언론 세력 ‘똘똘’ 뭉쳐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넘어, ‘요술방망이’ 쥔 세력들에 대한 전면적 ‘대수술’ 없이는 이런 사태는 반복된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5.18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런 결정은 80년 당시 각종 불법적인 조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에 대해 ‘문민정부’의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해주었을 뿐아니라, 법실증주의 이론에 기대어 검찰 스스로 잘못된 과거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할 자격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치적 변혁의 주도세력이 새로운 정권 창출에 성공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 새로운 헌정질서를 수립한 경우 법적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결국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유력하다’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19일자 한겨레 인용)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씨,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구속 2년여만에 특사로 풀려났다. /ⓒ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들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노태우 등 군사반란 가담자들을 대거 고소·고발했다. 그런데 199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은 반응은 위와 같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이는 장윤석 당시 부장검사였다.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중범죄자들에게 대놓고 ‘면죄부’를 준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엔 5.18 관련 단체들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장윤석 검사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자신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검찰 조직을 떠났고, 이듬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8대, 19대 연속으로 금뱃지를 달며 3선 의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물론 그 뿐만이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충성을 바쳤던, 검찰 조직 인사 상당수가 정계에 입문해 금뱃지를 달곤 했으니.

전두환·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항쟁을 유혈진압해 정권을 탈취한 자들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장윤석 전 의원. 그는 이후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 ⓒ 연합뉴스

그의 이같은 결정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회자되곤 한다. 검찰 조직이 얼마나 썩어있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모든 일을 다 해치웠기에, 검찰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조직이었으나 민주화 이후로 가장 주목받는 조직이 되었다.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엔 얼마나 관대한지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당시엔 이미 군사정권이 퍼뜨린 네트워크가 한국 사회 곳곳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으니, 전두환같은 군사 독재자가 퇴임 이후에도 ‘진짜 살아있던 권력’으로 대접받고 있었던 거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해괴한 논리는 시민들의 생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공부만 잘하면, 혹은 돈만 많으면 인성적으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인식까지 만들어냈다고 본다.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약육강식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그 측근들은 이후 여론의 질타에 의해 기소되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구속 2년여만에 특사로 풀려나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다.

이같은 억지논리로 전두환·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발언은 검찰 역사살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 도중 책상을 친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 ⓒ 노컷뉴스

그는 최근의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세력이 언론의 힘까지 빌려 ‘집단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 입장에서는 예전 군부나 지금의 검찰은 하나의 전문관료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마치 절대자유를 누려야 할 특권집단으로 남아있었고 그 관성 하에서 권력을 누리려 합니다. 자신들의 특권과 이해를 정치적 중립과 독립으로 가장해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예전 군부에 그랬듯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과거엔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세력이 ‘특권집단’이자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면, 최근엔 이것이 나눠졌다고 하겠다. 변상욱 앵커의 지적대로 사회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조 검찰세력, 그리고 그것을 엮어낼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언론 세력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다. 절대 이들은 기존에 쥔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개혁 움직임에 그토록 저항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사건, 이런 검찰의 범죄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 안 하면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MBC

이 상황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부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상황인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유한’한데다 돈을 쥐고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과 언론으로 인해 미친 듯이 들쑤시기 당한 것처럼, 늘 공격당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과거의 장윤석 전 의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25년전의 검사 집단 그리고 윤석열 총장 휘하의 현 검사 집단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의 문제가 더 심각할까? 25년 전보다 현재의 검찰은 더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벌어진 상황은 사실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 힘들다. 검찰조직에 대한 전면적 대수술(그들의 요술방망이인 수사권-기소권 등에 대한 제한) 없이는 윤석열 총장과 같은 인물들은 언제든지 또 전면에 튀어나올 수 있다.

검찰개혁이 그토록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앞서 언급했듯 사회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 그리고 언론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서다. 사실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제가 이것이었던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할 때, 현장에 줄줄이 모여든 기자들의 모습. 음식 배달노동자에게 질문하는 클라스가 가관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검언유착’ 혹은 ‘검언동일체’ 상징이라고 표현되곤 한다. /ⓒ MBC

그러니 절대로 조금이라도 느슨한 인식을 가질 수도 없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나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관련 시늉만 하는 정치인들도 적극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회개혁 과제들은 영영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입맛을 맞춰줄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이나 이명박-박근혜 정권같은 정권이 또 들어설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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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995년 7월 검찰이 전두환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고, 헌법재판소는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전두환은 1심 법원에서 사형,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법도, 시민의 상식도 성공한 쿠데타 역시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더 이상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사업장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어떨까? 지난해 유성기업에서는 직장폐쇄 이후 사용자 지배개입에 의해 기업노조가 설립됐고, 올해 초 사용자는 기업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관리직 50여명을 기업노조에 가입시켰다. 2012년 1월27일 창조컨설팅과 회사의 회의 문서에 따르면 창조와 회사는 “관리직 사원의 조합 가입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를 띠지 않도록 2012년 1월 초부터 점진적인 가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끔) 가입원서를 작성하게” 했다.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 사측은 관리직 사원의 노조 가입이 이뤄지던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15일 “직급별 노조 가입여부를 달리할 경우의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며 기업노조가 2012년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하도록 기획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유성기업 사측이 기업노조를 내세워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찬탈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쿠데타는 성공했고, 노조의 핵심 권리인 단체교섭권은 사측이 만든 기업노조에 넘어갔다. 전두환의 권력 찬탈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18일 광주학살, 1981년 2월25일 대통령간선제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듯이 그 축소판이 유성기업에서 2011년 5월18일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지난해 7월~10월의 금속 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 올해 2월 교섭대표권 찬탈로 이어졌다.

전두환의 쿠데타와 유성기업의 행태는 놀랄 만치 닮아 있다. 군사반란/직장폐쇄→광주학살/금속조합원대량징계→시민투표권제한 개헌/금속교섭권찬탈, 규모와 형태만 달리할 뿐 둘은 너무나 비슷하다. 유성기업 사태를 사업장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쿠데타라 불러도 과장이 아닌 이유다.

한편 지금까지 노동부는 시민적 상식과 달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의 지배개입으로 만들어 진 노조라도 일단 설립된 후에는 노조법 2조4항의 각목에 명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설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2조4항의 각목은 사용자 이익대표가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노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당시 검찰이 형법 87조의 내란죄 규정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이미 통치자가 된 후에는 전두환의 과거 군사 쿠데타가 구체적으로 내란인지, 통치행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노동부의 이런 해석에 따르면 기업노조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배경으로 교섭대표권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있다. 현재 ‘복수노조법’은 1년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이후 2년간 교섭대표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을 뿐, 부당하게 확보된 교섭대표권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 노조는 사용자가 공고한 교섭대표노조에 대해서 공고 5일간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유성기업의 사례처럼 사용자가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 목적으로 관리자를 동원해 과반수를 확보하더라도 성공한 교섭대표권 찬탈은 인정한다는 셈이다.

1993년 문민정부 이래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단죄됐고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지내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권은 시대를 거슬러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노조법의 허점을 극대화 시킨 ‘복수노조법’의 시행으로 그야말로 쿠데타 전성시대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노조도 설립 신고를 하고, 조합원 과반수를 장악하면 대표교섭권을 확보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제 노동부는 응답해야 한다. 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는가, 없는가?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email protected])

[판결N이슈]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2021년 2월 1일 발생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아직까지는 성공한 쿠데타로 보인다.

쿠데타와 관련해 회자되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바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검찰이 밝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과 16세기 영국의 존 해링턴 경이 “반역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하면 아무도 감히 그것을 반역이라 하지 못할 테니까”라는 말이 그것이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왜곡된다’는 말이 있듯 한국에도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다. 미얀마 사태는 41년 전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회자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1979년 10.26 사건 이후 같은 해 12.12 군사반란으로 등장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를 표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광주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이다.

12·12 군사반란의 진상은 전두환·노태우를 거치며 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은폐됐으나, 김영삼 정부에 와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차륜형 장갑차 ⓒ국가정보원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1979년에 있었던 12.12 쿠데타 관련자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1995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 정치권에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후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진압 사건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있었지만 청구인들의 취하에 의해 1995년 12월 15일 절차가 종결됐다.

5.18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는 시위 학생들 ⓒ국가정보원

5.18 특별법은 왜 제정됐나?

정치권에선 공소시효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그래서 1995년 12월 21일 탄생한 법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이다.

5·18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헌정범죄시효법은 형법에 규정된 내란의 죄⋅외환의 죄와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의 죄⋅이적(利敵)의 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996년 1월 18일 이들 법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를 다시 기소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12·12사건, 5·18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인데?

재판과정에선 5·18 특별법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정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16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개별사건법률’은 적용대상이 특정되는, 즉 특정한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법의 일반성에 반해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생긴다.

하지만 헌재는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를 가지고 가려진다”며 이 법 조항은 개별사건법률이지만 그에 “내재된 불평등요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효과,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가?

헌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문제”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행위의 가벌성은 얼마 동안 형사소추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판단에서 헌재는 당시 ‘법원에서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완성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는 경우엔 특별법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견해대립(한정위헌 5인: 합헌 4인)이 있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6인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엔 특별법이 부진정소급효를 가지는 것이라며 일치하여 합헌의견을 냈다.

진정소급효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사후에 그 전과 다른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부진정소급효는 과거에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아직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해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한태식 기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고, ‘5·18 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이라면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기록상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했다.

또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공한 구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원 추징,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8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김영삼 대통령이 수감 중인 이들을 특별사면하면서 1997년 12월 12일 석방됐다.

이후 노태우는 2013년 추징금 2628억 원을 모두 완납했다. 반면 전두환은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 991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5·18 진상규명 더 필요한가?

5·18 진상규명 관련해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헬기 사격.

5·18 당시 신문사, 방송사가 모여 있었고, 시민들이 몸을 숨긴 장소였던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엔 245개의 총탄 흔적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년 12월 14일 “주변 지형을 볼 때 전일빌딩 10층보다 높은 곳이 없다면 헬기에서 쏜 것이 가장 유력하다”며 “옛 전남도청 쪽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돌면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13일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은 2021년 1월 5일 진상규명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을 포함했다.

전일빌딩 245. 1968년 준공된 전일빌딩은 리모델링 끝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2020년에 ‘전일빌딩 245’로 다시 개관했다. 이름은 245개 총탄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상징해 붙여졌다. ⓒ한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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