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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다섯가지 개선방안!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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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어린이 보호구역” 다섯가지 개선방안! : 네이버 블로그 요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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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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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계속돼야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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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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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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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 울산신문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말 울주군 범서읍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차량이 보도를 침범, 철제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유모차에 있던 2살짜리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2월 24일 공포돼 이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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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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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200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건의 사망사고. 가 발생되었으며 사망사고 원인과 안전대책 시사. 점을 <표 3>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사망사고 원. 인을 정리하여 분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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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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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존 교통 사고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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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도 한걸음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실천
2019년 연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어린이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다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 때문이죠.
개정된 법은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도로교통법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0호, 2019.12.24.)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항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항 :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는 학교 주변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만드는 것과 횡단보도의 존재와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자동차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만약 지난 9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지점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에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24)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핵심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 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강화된 두 법을 통해 아직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 의무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된 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해외의 경우 교통법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스쿨존 내 규정 속도위반 지정 차선에 주·정차가 금지되며, 학교 앞 도로에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있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캐나다는 학교 근처에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고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스쿨버스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스쿨존 내 신호등은 녹색 신호가 끝난 뒤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오고,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으로 설치, 도로폭 줄이기 등으로 감속하는 등 규제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법규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순 없습니다. 아직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불법 주정차들은 학교 앞, 대로, 이면 도로 가리지 않고 쉽게 볼 수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하기 전에 해야 하는 방향 지시등 작동을 하지 않는 차량, 과속 단속 장비가 없는 도로에서는 정규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눈총을 받는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가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을 위해 운전자가 이것만은 꼭 지켜줘야 하는 아주 쉬운 3가지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때 길 건너에 학교가 있는 경우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 아이를 내려줍니다.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스쿨존에서는 절대 감속하자.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특성이 있어 운전자를 감속을 통해 이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자.
2018년 교통사고 통계 중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모두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위법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직진 신호로 바뀐 상황에서 앞차가 출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하고 있고, 출발을 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의 의식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유지하는데 법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을 할 때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더불어 보행자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모두가 준수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스쿨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교통사고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은 현장교통시설 보완부터
박영웅 울산교통시민연대 대표
지난해 말 울주군 범서읍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차량이 보도를 침범, 철제펜스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유모차에 있던 2살짜리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12월 24일 공포돼 이제 앞으로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듯 관련법의 개선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반해 도로현실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킬 조건 마련이 더 중요하기에 현장 도로환경여건을 돌아보아야 한다.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모든 스쿨존이 지정된 학교 133곳 중 50곳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도로폭도 좁아 울타리안전펜스 설치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도로를 오가는 차들과 뒤섞여 등하교를 하고 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역부족이다.
혁신도시 내 성안초등학교나 울주군 온양초등학교의 경우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몇 걸음못가서 안전펜스가 끊어지고 만다. 등ㆍ하교시간 학부모나 봉사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울산에 스쿨존도입 20여 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고는 2017년 13건, 2018년 9건, 2019년 19건으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을 두고 원래 취지와 달리 무고한 피해자 발생의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십 수년째 통학차량을 운전한 남모(54)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운전자만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누가 통학차량을 운전하겠느냐” 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학원가에 자리 잡은 일부 학원은 운전기사 구하기로 애를 먹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카톡방 대화를 들여다보면 민식이법을 악용한 유사범죄마저 우려된다. 민식이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또는 500만 원~1,500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경우 백미러만 살짝 건드려도 상해로 500만 원 합의를 요구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승객이 원하는 경로로 가야하는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도 없으니 자칫 ‘당하거나 알고도 뜯길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이 되기 싶다. 규정속도인 시속 30㎞준수가 아니라 아예 시속 10㎞로 기어가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넋두리들도 보인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여건 마련이 최우선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ㆍ과속방지턱ㆍ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도 우선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022년까지 62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스쿨존 125곳에 과속ㆍ신호 위반 무인교통단속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2023년 이후 스쿨존 354곳에 이를 확대 설치계획이지만 뒤엉킨 학교 앞 도로 대책마련엔 소극적이다. 당장 펜스조차 설치할 수없는 좁은 도로 사정상 안전시설물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구 삼산동의 삼신초등학교처럼 등하교시간 구간통행제한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듯싶다.
또한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확인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은 물론 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신호등색깔을 조정하거나 도로노면시설물 보완 등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청이나 시청, 구청, 시의회 등 관계당국과 교통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조사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어린이 안전 못지키는 스쿨존…차통행 많으면 되레 50㎞ 허용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난주 우산을 쓰고 등교하는 어린이 옆으로 자동차와 이륜차가 지나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빨간불 ①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불과 100m 안쪽 골목에 위치한 서울남산초등학교. 경찰은 학교 주변 골목길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시속 50㎞까지 달릴 수 있다.보통 스쿨존은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곳은 도로 폭이 넓다는 이유로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통행량이 많은 곳은 스쿨존으로 지정되더라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올릴 수 있다. 심지어 남산초 인근은 명동 상권과 가까워 식당이 많다. 오전 8시 남산초 인근을 찾자 식자재를 실은 트럭이 다른 차들과 뒤엉키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남산초는 도심지에 있어 거주지가 먼데도 배정받는 사례가 있다. 전교생 170명 가운데 30명은 학부모가 자동차로 통학을 시키는데, 아침마다 남산초 인근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남산초 6학년 신 모양(12)은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많다”면서 “큰길은 신호등이 있어 조심하면 되는데 골목길은 갑자기 나타나면 진짜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을 도입했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골목길의 법적 용어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이 없고 차량 진행이 일정하지 않은 길을 말한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갑자기 차나 사람이 튀어나오면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자동차는 제한속도 이내로만 운행하면 어떠한 제약도 없어 보행자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가 신경 써서 운전하길 바랄 수밖에 없다.큰길보다 폐쇄회로(CC)TV가 적어 사고가 난 뒤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여러모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심지어 골목길은 큰길보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남산초 주변처럼 스쿨존 제한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사례가 많다.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경찰이 지역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20~6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열어주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골목길 교통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큰길에서 제한속도를 낮게 설정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등굣길 교통안전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남산초 앞에서 교통 지도를 1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곽 모씨(68)는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다 보니 오히려 쌩쌩 달리는 사례가 많다”면서 “골목길은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지만 단속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속속 연출된다”고 말했다.등교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골목길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 주변 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지 않아도 반경 300m 안에 있으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고, 반대로 통행이 잦지만 다소 학교에서 떨어져 있으면 스쿨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서울 후암동 서울삼광초등학교가 대표적 사례다. 이 학교는 오래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을 뚫고 올라가야 후문에 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정문보다 후문으로 다니는데, 후문 앞은 좁은 골목길이고 모두 인도 구분이 없다. 큰길에서 1㎞가량 걸어 올라가는 학생이 많지만 골목길은 반경 300m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스쿨존에서 빠져 있다. 스쿨존은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김 모씨는 “조카가 골목을 지나다 차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큰길로 이어지는 골목은 여전히 통행량이 많지만 정문에서 멀어 스쿨존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스쿨존 규제를 강화해도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 불광동 서울연신초등학교는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어 물건을 내리는 큰 화물차가 자주 정차한다. 스쿨존 밖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은 스쿨존에 정차한 채 하차 작업을 한다. 학교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하 씨(66)는 “후문 앞 도로는 좁은 길에다 일방통행인데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비켜 달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사례가 있어 그럴 때는 파출소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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