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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 노하우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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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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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 노하우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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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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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힘든일이 있고, 우울한 날이 있더라도, 무대위에서 만큼은 웃고 있어야 돼
    그것이 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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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 : 온라인 인정받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 하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인정일을 맞추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횟수에 제한도 없어요. 자세한 과정은 아래 엮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직활동의 종류 가장 쉬운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신청 방법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종류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땐, 온라인 취업특강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이 다양하면 직업 역량도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구직 활동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라인 취업 특강이나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로 1시간 안에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맞지만 편법은 아닙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예전과 달리 온라인 활동 내역의 횟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즉,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땐, 그냥 온라인으로만 완전히 대체해도 됩니다.

1. 면접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장 면접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면접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류(구인 공고, 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인해 구인 공고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지원 및 이력서 제출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대표적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입사 지원을 할 땐 워크넷,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사람인, 인크루트 등), 담당자 이메일, 우편 및 팩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입사 지원을 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와 취업활동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이력서를 보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지원 일자 확인 서류(보낸 편지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 지원 신청을 했을 경우 모집 공고와 송/수신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 영수증, 팩스 발송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고 인정한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 역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교육이 됩니다. 만약 월 30시간 미만의 교육만 받거나, 교육 과정 중 중도에 포기한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과 직업 역량 강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배움을 신청하는 방법과 국비지원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까지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준비

취업이 아닌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고,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 관련 증빙자료는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이 대표적입니다. 단, 해당 수료증의 발급 외에도 다양한 요건이 있으니, 반드시 컨설팅 또는 교육을 진행하는 곳의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와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세일 센터 등에 취업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각각의 증빙자료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교육 수강

직업 훈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이 인정하는 강좌를 보는 것으로 실업 인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스마트 직업교육, 워크넷 취업특강 등)은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교육 수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3~4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워크넷에서 고용복지정책, 취업지원 프로그램 선택,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7. 기타

앞서 6가지 실업인정 종류를 정리해 봤는데, 외에도 기타로 분류되는 몇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컨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의 경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증빙자료로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를 통해 봉사활동 종류를 알아보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며, 워크넷을 통해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아래쪽에 따로 엮어두겠습니다.

8.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는 종류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시간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단의 항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서 모집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1회를 넘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구인이 종료되었거나, 구인 수요가 없는 사업장에 방문한 경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부탁하여 명함만 받아온 경우

본인의 경력, 직종과 무관하게 사업장을 선택하고 지원한 경우

노동시장 상황, 경력, 연령, 기능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근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워크넷에서 작성한 구직 신청서의 내용과 구인 공고문의 지원 요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면접 확인서 없이 명함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가족, 지인 등, 타인이 구직 활동을 대신한 경우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허위, 편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을 할 때 알림 상자에서 부정수급 불이익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보니,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넌지시 얘기했지만, 온라인 교육이나 직업심리검사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1차를 제외한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상까지, 지금부터 정리해둔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정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

다양한 종류의 실업인정 방식이 있지만, 워크넷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거나, 스마트 직업훈련(STEP)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보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 방식을 번갈아 사용하며 인정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방식은 작업 시간이 짧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으며,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글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방법을 다른 글에서 정리할 테니,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수강을 한 뒤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단, 해당 글에는 신청 과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온라인 취업특강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업인정 주의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갈무리를 하고,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팁이 될 수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

실업인정 신청은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즉, 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송한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당일 오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메신저를 통해 알림이 옵니다. 혹시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별도로 알림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송이 완료된 상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담당자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개인 서비스 메뉴 클릭,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미리 알림을 받은 실업 인정일 오후 5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인 정보 입력, 실업 사실 확인, 재취업 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전송, 처리 결과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업 인정일에 맞춰서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 고장, 공인인증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당일 17:00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인정일을 놓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실업 인정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시스템 문제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인정일을 맞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은 1회를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5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1회만 입력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이후의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특강 등의 직업지도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동일 사업장은 1회의 구직활동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의 반송이 가능한가요? 지정된 실업 인정일 09:00~17:00 사이에 반드시 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서가 전송되어야 하며, 다음 실업 인정일이 공휴일이라면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 인정일이 변경됩니다. 만약 실업 인정 당일에 전송한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신청 정보 완료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전송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반송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송을 하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내용을 수정한 뒤에 반드시 17:00까지 재전송을 완료해야 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자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종류와 가장 쉬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지만 다양한 국가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가능한 빠르게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법 (+ 인정 범위)

직장을 가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 후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일정 구직활동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는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메모하는 청년의 손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는 구직급여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회사를 떠나기 전에 (이사, 퇴사, 계약 만료, 해고 등등) 유급일 수 기준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유급일 수에는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 들어간 날로부터 퇴사한 날짜만을 계산하면 모자랄 수 있고 근로한 유급일수 경계가 애매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을 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렇듯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해당사항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 아래의 글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노트북을 하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이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기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근 간소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조건에는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제일 큰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극적 구직 활동이란 쉽게 말해 면접을 보거나 입사 지원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 증빙서류 (구인공고 필수+인사 담당자 명함, 면접 확인서)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단 지인 소개 등의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1) 직업훈련 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할 때 반드시 ‘구직활동이 인정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이며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2회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수료증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 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이메일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보낸 메일의 내용과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으로 지원한 경우 우편 등기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팩스 송신 내역서를 채용공고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되는데요.

또한 방문 면접 시에는 채용공고와 면접관의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중 한 가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등)를 이용한 취업 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참고 바라며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그밖에도 사회 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구직활동 인증서의 경우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증명이 가능하며 헌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영업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의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일하고 있는 남성

서두에 언급했듯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라며 다른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2)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한 경우

3)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경우

4)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한 경우

5)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6) 구인 수요 없는 사업장을 방문해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7)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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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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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최신 완벽정리(코로나변경,추가활동비)

코로나 19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재기하시는 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절차에 맞게 구직등록과 교육,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매월 실행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직활동 운영방식이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1년 실업급여 제도 달라진 점

■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임금 50%에서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실업급여 지급 기간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직활동 』

■ 온라인 지원할 경우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취업 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를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 이메일 입사 지원명세 제출해야 합니다. 단, 120일 이내 3회 그리고 150~240일 이내 5회로 횟수를 제한합니다.

■ 이메일 지원할 경우

지원서 보낸 내역(보낸 편지함 목록과 보낸 날짜와 주소 보이게 정리)과 채용공고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지원할 경우

등기 영수증이나 송신 내역서와 채용공고를 제출합니다.

■ 방문 면접시

채용공고와 면접관 정보(면접관 명함, 면접 확인서, 면접 영수증 등 1가지 제출)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외에 다른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 직업훈련이나 직무 관련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교육) 참여하는 경우 사이트 사전예약, 수료증 제출해야 합니다.

2시간 1회, 4일 이상 2회 인정

『 그 외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 사회 봉사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봉사활동 인정서 제출해야 합니다.

1일 4시간 이상 인정 구직활동 인증서는 VMS와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단, 헌혈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세요.

■ 직업적성검사

워크넷에서 직업 심리검사 해야 하고 단 1회만 인정됩니다.

■ 자영업 활동

최소 1개월 이상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해야 하고,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을 위한 시험응시

제출서류는 시험 일정과 접수증, 응시표, 수험표입니다.

■ 일용직 근로

일용직 근로자로 퇴사한 분들만 해당합니다. 1일 일용직 근로는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단, 일한 날 실업급여액은 제외하고 지급함을 유의하세요. 일용직 근로는 15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개해드릴텐데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취업 관련 문의하거나 상담한 경우 ■ 동일 기업과 사업장에 반복으로 지원한 경우 ■ 모집 요강만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 본인의 직종 및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 ■ 사업장을 지닌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여 거짓으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할 경우 ■ 사업장에서 면접 요청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구인을 원치 않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그 외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시 해당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지급 절차 변경사항

2020년 2월 5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달라진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차 실업 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실업 인정 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하였는데, 변경된 내용은 1차 실업 인정일 인터넷 실업 인정 및 고용센터 방문 실업 인정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 모든 실업 인정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 4차, 구직급여 수급 종료 직전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의무출석해야 했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든 실업 인정일 회차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기존에는 실업 인정 1~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에서 변경 후에는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로 되었습니다.

■ 워크넷 이메일 입사 지원 횟수 제한 변경

기존에는 소정 급여일 수 120일 이하 수급자 (총 3회), 150일 이상 인자 (총 5회)였으나, 제한 없어졌습니다.

■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운영 중지

기존에는 고용센터에서 단기 취업특강 및 집체교육 참여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했으나, 변경 후에는 고용센터 단기 취업특강 운영 중지, 유튜브 취업특강 1개 주제 시청 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추가 활동비 받기

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외에 추가 활동비를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조기 재취업하게 된 경우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경과한 시점부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자는 수급 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는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 소요 비용(교통비, 숙박료 등)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할 경우 해당합니다. 조건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더 좋은 기회와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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