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4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무주택 기준 257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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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이 영상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부터 추첨제까지 완벽 정리! – 청약의 정석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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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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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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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소득, 무주택 기준 정리했어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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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소득, 무주택 기준 정리했어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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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자녀, 소득, 무주택, 부적격 기준 – 워렌 존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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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자녀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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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자녀, 소득, 무주택, 부적격 기준 - 워렌 존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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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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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종류 3가지

2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3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4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조건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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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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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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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선정기준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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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및 가점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특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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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선정기준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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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억3천 넘으면 특공 안돼…자산에 전세보증금은 제외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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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억3천 넘으면 특공 안돼…자산에 전세보증금은 제외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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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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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알아보기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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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신혼부부 등 3가지 유형

신혼부부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2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공공분양)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 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70% 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지역우선 공급기준 가점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및 잔여 물량 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거주기간 – 1 ~ 3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일반공급 20%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청약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자녀, 소득, 무주택, 부적격 기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세대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높기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부터 아이가 있는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에만 주어지는 헤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준과 자녀수 인정 기준, 그리고 거주지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시 자녀 관련 기준

①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자녀에 해당될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혼특공 신청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혼 특공 1순위 요건인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다면 신혼 특공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② 자녀수를 잘못 기입하여 당첨됐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고의가 아니더라도 긴장하여 청약신청을 하다보면 잘못 기입하는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청약 신청 시 자녀수를 잘못 산정하여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신혼 특공 요건인 무주택,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만 충족한다면 자녀수가 당첨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오기하였더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③ 친양자 입양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될까?

신혼 특공에서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출산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친양자를 입양한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때문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입양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한 자녀가 성년일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자녀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미성년자 자녀만 자녀수에 포함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④ 전혼 성인자녀도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포함될까?

재혼한 부부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의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1순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무주택 인정기준과 당첨 순위 결정

① 외국인인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수 및 소득 산정 시 포함되나?

가구원수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

② 소형 저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민영주택 분양시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포함하여 모든 특별공급에는 저가주택이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③ 배우자가 연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장기 체류함에 따라 등본이 말소된 상태일 경우 신혼특공 청약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 중인 상태임이 증명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세관청 소득신고 서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 제출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직 상황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신혼 특공은 1순위 또는 2순위 등의 순위보다 소득 수준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소득의 신청자가 2순위자밖에 없다면 일반소득 1순위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받습니다.

다만, 우선공급에서 낙첨한 2순위자는 자동으로 일반소득 신청자로 전환되어 일반소득의 신청자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며, 일반소득의 신청자는 일반공급 1순위자 + 낙첨한 우선공급 2순위자로 구성됩니다. 일반소득 내에서의 경쟁은 1순위자가 2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기타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① 부부가 중복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3기 신도시 신혼 특공 시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각자의 거주지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혼 특공을 각각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신청 시 같은 단지 내에서는 세대 내 1명(부부 중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인하여 부부 중 1명만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만 당첨이 인정되며, 후당첨된 단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위반으로 부적격 처리 됩니다.

② 청약을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

기타지역 해당자가 당해지역으로, 일반공급 대상자가 우선공급으로, 또는 2순위 해당자가 1순위로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신혼 특공에서 경쟁이 없었더라면 당첨자로 인정되며, 예비입주자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신혼 특공 자격을 갖추었다면 당첨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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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대상자로 선정되려는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셨을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등이 있고 이들의 조건은 서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 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과 가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 글의 순서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종류 3가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조건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된 국민주택이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수준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 건설량의 20% 이내

: 건설량의 20% 이내 국민주택 : 건설량의 20% 이내

: 건설량의 20% 이내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건설량의 30% 이내

2.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의 조건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기준이 충족하는자에게 대상으로 1세대에서 1인만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

–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할 것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 충족할 것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202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산기준)

– 부동산 : 3억3,1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초과되어도 자산기준이 충족된다면 순위 없는 30%의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인만 신청가능)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인 2건이상의 청약신청은 모두 무효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예치금액 알아보기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 50%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선정)

– 20%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선정)

– 30%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우선배정)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0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 100% 초과 ~ 120% 이하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 120% 초과 ~ 160% 이하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충족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충족

(순위산정)

– 1순위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경쟁시 순위산정)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

3.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국민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자산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에는 자산기준에 대한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상자, 청약통장 : 민영주택 조건과 같음.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0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 100% 초과 ~ 120% 이하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00% 초과 ~ 14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순위산정 및 경쟁시 순위산정 : 민영주택과 조건 같음

4.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상자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텨를 둔 한부모가족(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청약통장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전원 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

등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에 속한자가 아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 하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봄

하고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봄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산정(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할 것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 충족할 것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홑벌이 130%)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1세대 1인만 신청가능)

– 1인 1건만 신청가능하고, 1인 2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당첨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0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 100% 초과 ~ 120% 이하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노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홑벌이) : 100% 초과 ~ 130% 이하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 120% 초과 ~ 140% 이하

<순위산정>

(1순위)

–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태아 포함)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청약자격)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2순위

※같은 순위 경쟁이 있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후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하여 당첨되든 일반공급을 통하여 당첨되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잔금을 치르는 절차는 모두 같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하여 진행하는 아파트분양은 신규아파트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을 통하여 보다 저렴하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이하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이하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가구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금리)

– 연2 ~ 2.75%(우대금리 적용가능)

(신규아파트인 경우)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 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신규입주아파트로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불가)

(대출한도)

– 2억7천만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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