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8 통상 임금 209 시간 Best 109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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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구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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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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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 I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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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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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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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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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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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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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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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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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가씨. 나와 함께 뒹굴기 안하겠어요?’하고. 그래서 너와 새끼곰은 부둥켜안고 클로버가 무성한 언덕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온정일 노는 거야. 그거 참 멋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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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209시간 계산

209시간과 최저시급

[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급여] 209시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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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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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 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흔히 209시간을 단위로 월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이 ‘209시간’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209시간이 바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이다. 우선 일주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필요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주 5일 모두 개근할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주급 산정의 기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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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왜 ‘209시간’인가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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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 치위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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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 치위협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822,480원(8,720원 x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 치위협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주휴수당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822,480원(8,720원 x … 작년의 2.9% 인상에 이어 2021년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1.5%에 그쳤다. 2020년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유급휴일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올해부터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된다. 이번 1월호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변경 사항을 시작으로 약 2~3회에 걸쳐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1.01.01.부터 최저임금이 통상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인상되었다(약 1.5% 인상).근로자가 소노동법,근로기준법,노무,노무사,노무칼럼,임금,최저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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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변경되는 노동 관련제도 (1) - 치위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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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임금&체당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간 수는 모두 209 시간일까?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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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업공통-임금&체당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간 수는 모두 209 시간일까? : 노무법인 도원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 주 단위 48시간, 월 단위 209시간은 근로시간, 임금과 관련된 뉴스나 법령을 이해 … 안녕하세요, 도원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은  ‘노동가치의 단가’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능력을 시간 단위의 수치(시급액)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이나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평가할 때,  근로자가 지닌 노동력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면허), 지식, 경력(경험) 등을 필요로 하고 해당 인력을 고용하기가 어려워 높은 임금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월급액을 시간당 가치로 계산하려면,  또는 다른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면 우선 시간당 임금(통상임금 시급액)으로 산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무엇이며, 어떤 값이 필요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기준시간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주 단위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예: 주휴일 등)을 합한 시간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월 단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란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52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주 5일제란 주중 5일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엄밀히 말해 주당 40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일의 주휴일이 보장된다면 소정근로일(근무시간)이 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에 나눠져 있어도 됩니다.  단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월~금의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월 기준시간수는 휴일, 휴무일의 유급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통상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개별 근로자의 경우는 특정 기간 중의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 내역, 고려해야할 사업장 정보(규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A. 주5일 근무(예:월~금)에서의 월단위 기준시간수 B. 주6일 근무(예:월~토)에서의 월단위 기준시간수 도표를 참고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월단위 기준시간수를 찾아보셨나요?   주5일로 근무하더라도 주휴일(보통 일요일) 외에 토요일에 대한 무·유급 여부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등은 소속 사업장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근로자 생산성을 전제로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이 적어지는 것이  법정수당을 포함, 인건비 관리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도 원칙적으로는 30분~1시간 사이에 있어서 설정이 어렵고,  인력운영 기간이 늘어날수록 관련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 단위 48시간, 월 단위 209시간은 근로시간, 임금과 관련된 뉴스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이오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무법인도원, 건설업 4대보험, 대형 노무법인, 고용지원금, 건설업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역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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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통-임금&체당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간 수는 모두 209 시간일까? : 노무법인 도원
[기업공통-임금&체당금]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시간 수는 모두 209 시간일까? : 노무법인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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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자문] 월 근로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파악할 때에는, “1일” 또는 “1주”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일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는 자에게 임금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월급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월급은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까요? 이 때 활용되는 개념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데요.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보면 회사와 직원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일 8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의미에 따라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 근무 시에는 해당 기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①의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은 8시간이죠.

③ 따라서, 1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 계산됩니다.

④ 한편, 1년은 52주(365일/7일)이고, 1개월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52주/12개월)가 산출됩니다.

⑤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 48시간 *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는데, 반올림 처리하여 월 209시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도출하는 과정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업의 특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이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IMHR 전문가의 살아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는 ‘HR 매니지먼트’를 활용해보세요!

HR 전문가로서, 인사 실무자로서, 노동법 전문가로서.

한 번의 명쾌한 답변을 위해 IMHR은 세 번 고민합니다.

서울서부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및 시급금액 자동계산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담당자 권연경

전화번호 02-2077-6145

* 자료출처 : 노동부 지식관리시스템(등재자 : 유복연)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및 시급금액 자동계산

통상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월급근로자가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월봉급액에 대하여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및 시급금액 산출 등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1일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 월 봉급액을 입력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현재 급여에 대한 시급액, 소정근로에 대한 월 최저임금액 및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봉급액기준 기본임금액을 등을 자동계산하여 줍니다.

현 봉급액의 시간급을 최저임금 고시액(시간급)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확인된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부칙제3항(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부분에 대하여는 주 44시간제와 주 40시간제를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내용과 최저임금산출에 포함 또는 미포함 임금의 범위(시행규칙)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가.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로제하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

{[44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26시간

나. 근로시간이 1일 9시간씩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계산방법

[{주44시간 +8시간(주휴) +(6시간*1.5시간(연장근로가산수당포함)} *52주 + 8시간]/12월 = 265시간

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방법은

{[40시간(주중의 근로시간)+8시간(주휴일)]×52주+8시간}÷12월=209시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수당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생활 속 물음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30년간 고용ㆍ노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과 인사노무 포털사이트 이레이버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를 마주하게 됩니다. 월급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수당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생활 속 물음표를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 30년간 고용ㆍ노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장과 인사노무 포털사이트 이레이버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시간이죠.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ㆍ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ㆍ연차수당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그런데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되고, 40시간을 6일로 평균해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5일제보다 6일제가 더 유리한 겁니다. 다만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직원을 채용하기는 힘들 수 있죠.1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당을 10만원으로 정했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봐야 하냐는 겁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ㆍ1주 40시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결국 8시간으로 봐야 합니다.하루 8시간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냐는 앞서의 질문에 대해 노동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매달 209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174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여기에 일을 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 즉, 유급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고 부릅니다.(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209통상임금은 시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수당이 없을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월급ㆍ연봉에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급을 환산할 때 유급시간을 포함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정리/김대영 기자 [email protected]사례제공/ 이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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