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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단속, 처벌이 걱정됩니다ㅣ아청물소지,시청,배포까지 [로그인(Law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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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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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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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위험성.jpg – 인스티즈(instiz) 인티포털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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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위험성.jpg - 인스티즈(instiz) 인티포털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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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렌트 유출관련 경찰조사 받고왔다 .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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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렌트 유출관련 경찰조사 받고왔다 .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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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아청법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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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아청법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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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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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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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 하동철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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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 하동철 – Google Sách Updating 『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는 10가지 저작권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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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 하동철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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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단속 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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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토렌트 단속 되나요? ㄷㄷㄷ 토렌트 안쓴지 생각보다 오래되었군요 게임도 구입하거나 웹으로 바로 받고 드라마 영화는 이제 스트리밍 시대이니… zsmim. 당연히 단속 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토렌트 단속 되나요? ㄷㄷㄷ 토렌트 안쓴지 생각보다 오래되었군요 게임도 구입하거나 웹으로 바로 받고 드라마 영화는 이제 스트리밍 시대이니… zsmim. 당연히 단속 됩니다. 온라인, 게임토크, 취미생활, Tcafe2a토렌드 쓰면 재수없으면 진짜 단속되나요? 될놈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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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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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처벌 및 단속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토렌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종 처벌받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렌트 처벌 및 단속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또 토렌트 사용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란물 토렌트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N번방 사건 이후로 인터넷,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토렌트 다운로드로 인해 처벌 및 단속을 당하는 경우와 토렌트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 처벌 및 단속과 이를 피하는 방법

토렌트 저작권 침해로 자주 단속되는 자료

한국 장르 소설 및 인강

한국 장르소설(모음집)

국내 만화

인강(강좌)

위의 세가지는 토렌트 저작권 침해로 가장 많이 단속되는 종류이며 특히 한국 장르 소설과 같은 무협지나 소설 모음집의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하여 어마어마한 합의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가장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 만화와 인강,강좌 등에서도 토렌트 저작권 침해도 수사가 이루어져 단속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처벌 및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

토렌트 피어

대부분의 적발되는 경우는 토렌트 프로그램에 있는 피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에 의해 발생합니다.

토렌트 피어 모니터링이란 위의 사진에서 본인이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있다면 배포(업로드)도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IP가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저작권자 혹은 경찰이 이를 기록하고 추적하여 토렌트 저작권 혹은 아청법,음란물 등의 까닭으로 처벌 및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토렌트 단속 최대한 안 걸리는 방법

VPN

다운로드 끝마치면 바로 시드(배포중) 제거하기 – 토렌트 시드를 제거한 이후로는 기록이 남지 않아 단속되지 않으나 24시간 채증을 통해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개인IP로 다운로드 자제하기 – 공공장소,지하철 등의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IP를 이용하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단, 아청법과 같이 고위험의 자료를 다운로드 할 경우 접속기록을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오는 경우도 발생하니 이런 부류는 절대 다운로드 받지 말 것! VPN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IP주소 감추기 – 허접한 무료 VPN이 아닌 유료 VPN을 사용하기를 추천함 그냥 제 값주고 사서 이용하기 – 제일 좋음

토렌트 사용 기록 삭제하는 방법

토렌트 파일 삭제시 일반 삭제가 아닌 삭제하고 토렌트 지움을 선택하기

과거 토렌트 파일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시작- 실행 (%appdata%\utorrent)를 통해 토렌트 파일을 삭제할 것

이처럼 토렌트 파일 자체를 항상 삭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음.

토렌트 단속에 걸리는 까닭 – 다운 업로드 동시

아동청소년음란물 : 아농포르노를 잡아내기 위한 국제 기술인 COPS에 의한 자동적발, 경찰에 의한 프로파일링, 실시간 감시(주로 낮시간대)로 주로 적발됨. – 아청물은 절대 다운 받지 말기를 바람.

일반 음란물 : 경찰의 실시간 감시 및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수사로 적발, 단속

저작권물 :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한 수사로 단속 혹은 실시간 다운로드 피어 IP 추적

아청물,음란물 다운로드로 인해 토렌트 처벌받는 경우

아청물의 경우 2020.6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단순 소지 및 시청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개정된바 있다.

(COPS로 단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토렌트를 이용한 경우 배포혐의까지 적용되기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토렌트를 이용한 아청물 다운로드는 절대 금지한다.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렸다면?

처음 걸렸다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처벌은 면하게 되나 저작권자와 합의를 해야할 수 있기에 몇백만원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소설 모음집과 같은 여러 작가들의 저작권이 걸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저작권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대한 합의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초범이 아닌 반복적으로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흥미로운 인기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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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의 위험성.jpg

일주일전에 토렌트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해서요.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아서 일어나는 아청물유포죄, 성폭력특별법 같은 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작권물과 관련된 저작권침해 사항만 다룹니다.

*** 먼저,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은 반드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합시다.

여기 몇몇 짤은 저작권 단속관련 카페에서 퍼온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렌트는 무조건 다운=업입니다. 다운을 하는 행위는 업로드 하는 행위를 동시에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저작권물 유포, 배포 혐의로 불려가서 “전 그냥

다운만 받았어요”라고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당나귀같은 이뮬도 토렌트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토렌트는 어떤 자료가 잘 걸리느냐?

1) 한국 장르소설(무협지, 판타지, 라노벨, 야오이물까지)은 무조건 조심하세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걸립니다. 왜냐면 몇몇 기성작가들이 작품활동은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저작권단속 사냥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협작가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어? 이사람이? 할정도로 잘 알려진 작가도 있습니다.

단편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음집’으로 걸리게 됩니다. 판타지

소설 텍스트 모음집, 무협소설 모음집, 이런식으로 압축되어서 많게는 수백편

부터 수천편까지 소설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이 모음집이 무서운건 ‘시간차 고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고소가 하나로 안

끝난다는 말입니다. 시간차로 오늘은 어느 작가한테서 고소가 들어오고, 한달

후에는 또 어떤 작가한테서 고소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모음집을 받았다가

가장 많이 시간차 고소를 받은 사례가 대략 5~6회 정도 됩니다. 고소 한건당

150만원씩 잡으면 제반 비용까지 합쳐서 최대 천만원가까이 나올수 있겠죠?

시간차로 언제 고소가 또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2) 만화 받지 마세요. 특히 한국만화요. 무혐만화든, 그냥 일반만화든 이쪽도

장르소설 못지않게 고소가 잘 들어옵니다.

3) 인강 받지 마세요. 영어 강좌든, 공무원 강좌든… 트렌트 적발 사례가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4) 요 몇달간 일본영화 조심하세요. 한 두달전부터 한국의 모 일본영화 배급사가

법무법인과 손을 잡고 집중 단속중입니다. 원래 토렌트로 영화 적발 사례는

거의 없어서 안심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당분간 일본 영화는 받지마세요.

한국영화도 왠만하면 받지 마세요. 노브레싱이라고 서인국, 이종석 나오는

수영영화있습니다.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있습니다.

5) 예능, 드라마, 애니, 미드 등은 아직까지 토렌트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껴서 저작권자측이 “이제부터 단속해야지” 결심해서

운 나쁘면 따로 걸릴수도 있겠죠. 뭐… 어쨋든 아직까진 안전합니다.

6) 게임, MP3, 유틸등은 트렌트로 걸린 사례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서 나쁠거 없겠죠.

도대체 그럼 토렌트로 다운받았다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거야???

이건 뭐 통계수치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죠. 재수없는 놈은

토렌트 처음으로 설치하고 딱 30분 시드 유지했는데 걸릴수도 있고, 3,4년간

하드 뽀사지도록 토렌트 돌린 놈이 단 한번도 안걸릴수도 있구요.

그럼 그나마 걸릴 확률을 줄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운 다 받으면 칼같이 시드유지(배포중인 상태)를 잘라야죠. 당연하게도

시드유지 기간이 길면 적발될 확률도 정비례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30초

후딱 받고 끊어 버리면 걸릴 확률은 낮을테구요. 하지만 복불복입니다.

새벽에 다운받으면 적발 확률을 줄일수 있겠죠. 법무법인이 고용한 알바도

잠은 자야하니까요. 그런데 24시간 녹화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나는 외국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시드 받고 다운을 해서 안전할 거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발은 해당 토렌트 사이트가 해외에 있든,

무슨 회원가입제든, 비밀리에 운영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어디 사이트를 통해서 받든 내 IP가 토렌트 프로그램에 그대로 다

노출되거든요.

스샷을 보시면 걸그룹 트위티의 직캠을 받는 사람들의 IP가 화면에 다 보이죠.

이 화면을 캡쳐하는 행위를 IP채증이라고 합니다. 이 IP를 캡쳐해서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은 그럼 신고자가 이 IP를 보려면 같은 시드에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럼 신고자도 불법아니냐? 라고 생각할수 있죠. 뭐… 경찰은 예외로 하고, 장르소설 작가가

IP 채증을 하려면 같은 시드에 있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지껄 지가 다운받는거죠. 지꺼라

범법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냥하는 겁니다.

낚시에 당해서 의도와는 상관없는 저작권침해 자료, 혹은 진아청물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 받겠죠. 그런데 그 입증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걸그룹 직캠 영상 묶음집’ 이란 시드를 아무생각없이 다운받았습니다. 직캠 영상

가지고 저작권 고소들어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새 많이들 받으시죠.

그런데 인터넷에는 벼라별 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은 이런

묶음집에 진아청물이 섞여있다면 어떻하시겠습니까? 진아청물은 콥스라는 경찰시스템을

통해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발 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아청물을 다운받아 아청물유포죄, 아청물소지죄로 걸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주옥같이

변하겠죠.

진아청물까진 아니더라도… 저작권 침해 자료가 끼어 있어서 엉뚱하게 쌩돈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커피숍, 지하철같은 곳에서 공용와이파이(공동IP)로 토렌트를 사용하면 적발 될 수 있나요?

회사, 기숙사 이런 곳은 조금 위험해질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커피숍, 지하철 같은 곳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운받은 특정 시간대에 CCTV를

조사해서 인상착의 파악하고 경찰들 총동원한다면 못잡을거야 없겠지만, 단순 저작권

위반 사범을 그렇게까지 해서 잡지는 않겠죠. 혹시 네이버등에 로그인한 기록등으로

찾을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야…

토렌트로 저작권 자료를 다운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경찰한테서 언제 연락이 오나요?

저작권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장르소설 작가가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IP를 채증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언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할지는 자기 맘이겠죠? 오늘 채증해서 내일

경찰에 고소할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면 고소전문 사냥꾼이기 때문에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접수를 하죠. 그러니까 넉넉잡고 2~3개월 정도 모았다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장르소설의 경우에는 IP를 채증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2~3개월

을 잡고, 경찰이 업무량이 1~2개월 밀려있다면 여기서 또 추가를 해서 내가 다운받은

날짜로부터 보통 2~5개월 안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가장 늦게 온다면? 작가가 6개월 거의 꽉 채운후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

경찰이 마침 업무량이 많아서 2~3개월까지 밀려있다면 다운받은 날로부터 거의 9개월

이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누락이 되는경우도 있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무협소설 묶음집을 어제 받았어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언제쯤 발뻗고 잘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뭐 한 8개월 지나면 내심 안심해도 됩니다. 안걸린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떻게 꼬였는지 몰라도 다운하고 10개월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사례

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0% 안심은 못하겠죠. 1년 지났으면 뭐 확실하구요.

그럼 토렌트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 무나요? 합의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가 많기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보통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많이 받습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얘기죠. 벌금 안물어도 되고요.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해피엔딩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안끝납니다.

기소를 유예받은것은 무죄 판결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법으로 다운받은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이 안들어올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판결을 받아야죠. 어쨋든 민사

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민사소송이 저작권위반 사례의 핵심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안갈려면? 저작권자와 합의하면됩니다. 근데 보통 법무법인이 끼여있으면

합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장르소설을 예로들면 보통 한 250만원 부릅니다.

나 민사소송까지 가서 법원 왔다갔다하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 하시면 합의하면 됩니다.

조금 깍을 여지는 있죠. 돈없는 학생이라고 싹싹빌면 법무법인이 한 100만원 깍아줍니다.

직장인은 얄짤없지만 그래도 한 50만원은 깍아주겠죠. 그래도 150마원, 200만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럼 민사소송 가야죠.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까지 가면 보통 50~100만원 안짝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에요. 재수없으면 200만원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법없이 살던 선량한

사람에게 법원 왔다갔다 하고 판사 앞에 서는것은 상당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봐야

몇분도 채 아니지만요. 이런저런 구비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구요.

합의할지 민사소송까지 갈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죠. 뭐가 더 좋은지는 개인의 사정

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묶음집 같은걸 다운받아서 위에서 말한 ‘시간차고소’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면

왠만하면 민사로 가세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겁니다.

마지막으로, 무혐의를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혐의없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끝이죠.

요새 추세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하지만, 운만으로는 안되구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우리집 IP를

타인이 나도모르게 이용해서 토렌트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거나, 그 파일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낚시성 토렌트에 걸렸다는걸 증명한다거나, 모음집인데 다운

중간에 IP채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한 작가의 소설이 다운이 확실히 되었는지

입증할 수가 없다던가…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지금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 저는 그냥 대충 알고있는 부분만 말씀드린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저작권 관련 대책 카페등에 가입해서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세요.

이 글도 카페 글을 상당 부분 참고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토렌트는 왠만하면 이용하지 마세요. 뭐… 무한도전을 토요일날 못봐서

토렌트로 다운받았다. 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위에서

언급한 무슨 장르소설이나 만화 같은거 “나는 안걸리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다운받았다가 목돈 날릴 수가 있습니다. 미리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요.

n번방 방지법 아청법 경찰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례1) A는 토렌트로 야동을 다운받았다. 3개월 후에 경찰에서 “ 3개월 전에 토렌트에서 *** 음란물을 다운받은 적이 있지요? 경찰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며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2) B는 토렌트로 110기가 소설 모음집을 다운받았다. 해당 소설의 작가가 법무법인을 통해 B를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B에게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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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음란물의 경우입니다. 음란물을 토렌트에서 다운받거나 웹하드에서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의 경우입니다. 소설, 영화, 게임 등을 토렌트에서 다운받거나 웹하드에서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을 했을 경우 재수없으면 3개월 정도 쯤해서 경찰에서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뛰고 먹먹합니다. 무슨 말하는지 아무 생각도 안나고 덜컥 겁이 나죠. ‘뭘 어떻게 해야할까? 집에다는 무슨 말을 해야하지? 직장에는 알려지면 어떻하지?“ 손 발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터넷으로 지식인에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하다가 이 카페에 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는 분들은 더 이상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은 경찰에서 실제 연락이 온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할 것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례1번 같은 음란물유포 케이스인지 사례2번 같은 저작권위반 케이스인지, 그리고 본인이 무슨 법을 위반해서 조사받는지 해당 경찰서 형사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경찰 연락에서 질문이 많은데요.

“토렌트로 다운을 받았는데 언제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언제 연락이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카페 선례 후기 글 읽어보면 보통 3개월 내에는 연락이 온다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경우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입건됐는지 알았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질문해봐야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댓글 등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일단 본인이 카페에 올려진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정도만 검색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만큼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무책임한 질문을 하지마세요. 본인 일이잖아요. 최소한의 지식은 쌓아야 질문해도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고, 경찰조사를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찰한테 물어서 상황특정을 하고 카페에서 배경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갈텐데요.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상도동인데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조사 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가까운 곳으로 이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형사님한테 연락해서 “형사님 제가 사정상 도저히 거기까지 조사받으러 갈 수 없습니다. 서울 ** 경찰서로 타관이송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세요.

이런 것을 보고 “피의자 거주지 경찰서로 타관이송신청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A는 본인이 살고 있는 상도동 관할 도봉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갑니다.

이때 받는 조사는 참고인심문조사라고 합니다.

흔히들 참고인조사라고 하죠.

아직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참고인이고, 혐의를 인정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실제 정식재판에 기소되어 법정에 나가게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다시 신분이 바뀝니다.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순입니다.

이제 담당형사랑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이때 조서는 문답형태로 이뤄져있습니다.

형사가 질문하면 본인이 답하는 형식의 문서입니다.

“ 당신은 8월 17일에 토렌트 사이트에서 음란물 ‘골뱅이녀’를 다운받은 적이 있습니까?”

“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앞서 말한 대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심문해서 작성했다고 해서 심문조서라고 하고 피의자가 작성한 조서이므로 피의자심문조서라고 합니다.(참고인신분이라면 참고인심문조서가 되겠지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0조에서는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소법에서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유죄가 되려면 자백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별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형사들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살살 구슬려서 자백 유도하는 것입니다.

“뭐 별일 아니에요, 이런 건은 소소해서 어차피 즉심이에요, 8월 17일에 토렌트에서 다운받으셨지요?”라고 하면서요.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해봐야 IP를 스샷한 스샷사진 뿐입니다. 위 IP를 채증했지만 이게 A가 다운받았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경찰이 이점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자백이 무척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형소법 310조 자백보강법칙 때문에 자꾸 형사들이 안심시키면서 자백을 유도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배째는 겁니다.

“ 나 받은 적이 없다. 그 IP는 우리집 맞는데 난 받은 적이 없다. 우리집 와이파이 비번 걸어놓지 않았다. ”

“우리집은 공용주택 고시원이라서 IP를 공유하고 있다. 난 다운받은 적이 없다”

“토렌트로 다운받은 적은 있는데 난 그것이 음란물인지 몰랐다. 제목이 ‘O O’ 인데 실수로 클릭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이랑 주관적인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요건 중 하나가 범죄의 고의입니다.

위의 방식으로 고의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거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2 경우에서처럼 토렌트 110기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무협소설 작가 한분이 토렌트 소설 모음집 110기가 다운받은 수 백명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해당 하급심에서 “ 토렌트 소설 중 일부분 조각만 다운받은 경우 그것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식의 판결한 바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해서 이게 일부분만 받았을 경우 무죄로 봐서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찰증거가 불충분한것인지 인과관계가 불인정된 것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하급심 판결이 있고 나서 일선 경찰조사에 있어서 일부분 조각만 다운받은 경우는 입건자체를 삼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입건되는 경우 보면 전체파일을 토렌트로 다 다운받았고, 실제 오랫동안 공유한 경우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주 잠깐 몇 메가에 해당할 정도 소량만 토렌트로 다운받은 경우는 실제 입건될 확률도 적고 만약 입건되었다하더라도 “나는 다운받았긴했지만 10메가 정도 아주 소량만 받아서 재생자체를 할 수 없었다. 억울하다”라는 식의 진술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는 솔직히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경찰들은 바보가 아니지요. 실제 조사하러 가본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짜 엄청나게 세밀하게 압박한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어디 어디 사이트를 걸쳐서 토렌트를 다운받았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고 명명백백하게 제시한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인지 몰랐다 실수로 받았다라는 말을 애초부터 원천차단하게 관련자료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떼면 된다더라, 유포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하면 된다더라, 검색어가 성인물이 아닌줄 알고 받았다고 진술하면 괜찮다더라”라며 혐의를 부정하면 큰코 다칩니다.

카페 분들 중에 “ip채증증거는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니 혐의를 부정해버리면 된다. 실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다.”라며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ip채증증거 자체가 단순 정황증거가 아닙니다. 매우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혐의를 부정할 경우 해당 pc를 전부 수거해가서 정밀한 포렌식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복구된다고 하네요. 물론 로우포멧 등을 해버리면 곤란하겠지만 메인보드에 있는 랜카드 맥어드레스 시리얼넘버 등을 다 대조해서 결국 밣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 혐의부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 아니면 무혐의 주장은 신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 추궁에 발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합니다.

웹하드에 업로드한 경우는 솔직히 발뺌빼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죠.

토렌트 파일도 제목을 완전하게 특정된 경우라면 이거 발뺌빼기 어렵겠죠.

“골뱅이 고딩녀” “달빛조각사 TXT” “대형설서린 텍본” “사신 TXT” 이런 식의 파일명이라면 솔직히 발뺌빼기 어렵습니다. 토렌트 구조상 파일 제목을 직접 쳐서 검색하고 다운받아야하거든요.

그러나 제목이 “OO”이런 식이라면 충분히 발뺌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중 1개가 이런 파일이라면 “난 몰랐다,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주장해서 해당 컴퓨터 하드까지 제출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성문은 양형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지능도 판단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양형에서 최고의 판단기준은 연령입니다.(여러분이 미성년자일 경우는 그냥 안심하십시요. 아무 일없이 경찰조사가 끝날 것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후기에 보면 “토렌트 다운= 업로드 인 것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위험한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례에서 “소설을 토렌트로 다운받았는데 토렌트가 업로드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라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해당 작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받았던 것 자체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포의 고의만 없었을 뿐 무단으로 저작물을 다운받은 행위 자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유포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받은 경우는 처벌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안 된 이유는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케이스는 그냥 그 형사가 봐줘버린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

솔직히 그정도 재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검색하고 있겠습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조사 받으면 좋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할께요.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서 혐의있음이 무혐의가 되거나 그러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할 게 뭐냐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선임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죄가 있는데 징역을 5년이상 사건을 5년이하로 깍아서 집행유예로 내리는 경우나 ,

원칙대로 하면 구속수사해야하는데 불구속수사하게 해주거나, 보석으로 풀러나서 재판받게 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변호사선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라, 변호사 쓰면 뭐가 된다, 이런 말은 안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다면 나중에 있을 민사소송 합의하는데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병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작권 사례를 보시면 속칭 시간차 공격이라는 악의적인 합의금 고소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위 시간차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시간차공격은 법률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쪽에서는 약간 예방하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수사병합에 관한 진정서 제출”입니다.

예컨대 a가 온디스크, 파일조, 애플파일 등에 각각 음란물을 100편씩 올렸다고 치겠습니다.

온디스크에 올린 음란물로 수원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출석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파일조에 올린 건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출석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7일 뒤에 애플파일 건으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사병합 신청입니다.

위 3개를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타관이송신청한 다음에 수사병합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의 사건이 1개의 사건으로 묶어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판단해볼때 수사병합이 가능할 정도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일 때입니다.

이렇게 수사병합이 될 경우 여러개의 형사사건이 1개로 묶여서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수사병합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1)

A는 해당 거주지로 타관이송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

A는 음란물유포인데 다행히 일반음란물이여서 정통법상 단순음란물유포가 되었다.

파일제목이 “XXX.*****GSDGSDGSDG.678.GHV”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품번을 입력한 경우라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사례2)

B는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110기가 소설 모음집 중 해당 작가가 고소한 작품은 다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서에서 “해당 작품은 다운 받은 적이 없다”라면 혐의를 부인했다.

1달 뒤에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통지받았다.

지금까지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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