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우버 세금보고 2446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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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버기사의 1년 찐 수입: 세금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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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우버·리프트 운전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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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우버·리프트 운전자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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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우버 운전자 세금양식 받지 못해도 보고해야 — SONGHYUN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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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와 Lift 수익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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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와 Lift 수익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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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의 세금보고에 관하여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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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우버 운전자의 세금보고에 관하여 – 미주 한국일보 현재 우버운전자의 세금보고는, 최초 Uber 설립 취지인 남는 시간과 차량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여 싼 가격으로 필요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 작년 8월부터 IRS 의 홈페이지에 “Sharing Economy Resource Center” 가 만들어져 공유경제에 관련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보고시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따라잡기에는 이 한페이지의 resource center 로써는 역부족이며, 납세자들에게 명확한 세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버운전자의 세금보고는, 최초 Uber 설립 취지인 남는 시간과 차량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여 싼 가격으로 필요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유(sharing) 의 개념에 입각하여 Uber 회사는 독립사업자에게 발행하는 1099-K 또는 1099-MISC 를 발행하고, 우버운전자들은 이를 기초로 self-employed 로서 Schedule-C 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그러면 우버운전자들의 세금보고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자.1. 우버운전자는 W-2 나 1099-K / 1099-MISC 을 받지 못해도 self-employed 세금을 보고해야한다. Uber 회사가 발행하는 이 서류의 사본 1부는 IRS 에 즉시 보고가 되기때문에 우버운전자들은 Uber 회사로 부터 이 pay stuff 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의 기록으로 schedule C를 통하여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이 matching 되지 않는 사유로 IRS 로 부터 편지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 표준공제항목중 가장 큰 항목인 마일 당 54 센트의 car mileage deduction 이외에 car cleaning 비용 과 업무용 휴대전화 비용이 있다. 추가로 고객용으로 물이나 캔디등을 제공할 시, supplies 로 비용공제 가능하다. 또한 우버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운행일지의 기록 및 보관할 것을 추천한다. 1099에 기재된 마일은 실재 손님이 탑승하고 난 뒤부터 목적지 도착때까지의 운행거리가 기재되어 있다. 차량운행일지로 실 손님탑승거리에 pick up 에 소요된 이동거리까지 포함하여 1 마일당 54 센트의 비용을 공제받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때문이다. 3. 1099 양식을 받는 우버운전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매분기별로estimated tax의 지급을 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과세원칙인 pay-as-you-go 에 해당되며, 이 estimate tax 를 미리 지급하여 4월 tax season 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이상 간략하게 우버운전자의 경우 세금보고시 고려사항을 적어보았다. 추가적인 질문과 우버 운전에 따른 수입과 기타소득 등으로 인해 세금 보고가 복잡해 지는 경우에는 가까운 회계사와 상의해 보길 추천한다.문의 (703)854-1264 [email protected]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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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운전자의 세금보고에 관하여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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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unny Lee ♥ In Search of Knowledge, Wisdom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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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Dr. Sunny Lee ♥ In Search of Knowledge, Wisdom and Truth 우선, 올해 처음 운전을 시작했다면 2019년 세금보고 때 자영업자(Self-Employee)로 1040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에서는 일반 회사에서 발급하는 W-2 … Shema Media, LLCNomad, Overland, Expedition, Travel, Trip, God, Truth, Knowledg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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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법과 제도

우버·리프트 운전자의 세금보고 시 유의사항

Dr. Sunny Lee ♥ In Search of Knowledge, Wisdom a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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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 참여자들의 미국 세금보고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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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 참여자들의 미국 세금보고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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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우버 세금관련 질문있어요, 2020에 pandemic때문에 운행을 못했는데…deduction을 해야되는지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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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우버 세금관련 질문있어요, 2020에 pandemic때문에 운행을 못했는데…deduction을 해야되는지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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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 세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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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우버이츠 세금 문의드려요~ 우버는 세금 신고하라고 우버 드라이버의 년 수입을 1년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내 줍니다. 그 액수에서 우버 운영 경비 빼시고 나머지 금액 신고 하시면 … 기타, 알고싶어요, 커뮤니티, 뉴질랜드 코리아 포스트 :: 뉴질랜드 교민을 위한 커뮤니티안녕하세요 우버이츠를 한지 4개월이 조금 넘은 듯 하네요. 저는 메인잡 없이 우버이츠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타임으로 뛴건 아니구요. 주마다 정산이 될 때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없어보이더라구요. 혹시나 이렇게 계속 하다 나중 세금 폭탄 맞을까 두려운데, 세금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우버 승객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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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이츠 세금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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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우버·리프트 운전자 세금보고

[세법 상식] 우버·리프트 운전자 세금보고

수입금중 비용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

마일리지·개스비·차 감가상각비 등 공제

Q. 아직 새 사업을 구상중이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차량 공유 업체의 운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에 다 등록을 했지만, 현재는 우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사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요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운전사로 등록해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입급이 되고, 수입 명세서가 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비용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얻은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이 계산되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는 세금보고시 자영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에서는 세금 회계연도 말(12월31일)이 지나면 운전자에게 양식(Form) 1099-K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또한 국세청(IRS)에도 자동 보고가 됩니다.양식 ‘1099-K’에는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과 팁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나 커미션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연 초에 양식 1099-MISC 를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일 년 간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우버나 리프트는 고객에게서 받은 서비스 요금에서 커미션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Platform Fees, Service Fees, Third Part fees Tolls, Express Drive Rental Fees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이 운전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세금 보고시 차량과 관련된 비용, 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세금 공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차량 관련 비용일 것입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 마일 (Standard mileage)과 실제 차량 비용(Actual car expenses)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마일리지 공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마일당 매년 IRS가 제공하는 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일로 2만5000마일을 운행했다면 2018년도 기준으로는 아밀당 54.5센트를 적용해 총 1만3625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보고시에 적용하는 마일리지는 실제 고객이 이용한 마일은 물론 고객을 기다리느라 운전한 마일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마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기본 마일리지에는 유료도로 이용료(tolls)와 주차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실제 차량 운전 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개스비,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라이선스 비용, 보험료, 리스 페이먼트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하게 됩니다.각종 비용과 관련 영주증과 서류, 마일리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이외의 비용에는 시 허가비용, 무선인터넷 플랜, 멤버십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잘 준비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문의:(213) 383-9665새라 김/회계사

[미국 이민] 우버 운전자 세금양식 받지 못해도 보고해야 — SONGHYUN TAX SERVICE

[미국 이민] 우버 운전자 세금양식 받지 못해도 보고해야

공유경제 참여자 60% 이상 보고양식 못받아

“소득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할 것”

#우버 드라이버로 일한 김 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1099-K 카드매출 미보고에 대한 편지를 받았다. 그는 우버로부터 세금 관련 양식(1099)을 받은 게 없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김 씨처럼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세금보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들에 따르면 우버는 운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세금양식(1099-K나 1099-MISC)을 발송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런 양식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다른 운전자는 받아도 이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미보고에 대한 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 미보고자가 많은 이유는 공유업체마다 세금보고 자료 발행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리프트는 1년 동안 200번 이상 운행하고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운전자에 한해서만 1099-K를 제공하고 있고 그외에는 본인 계좌의 대시보드 기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업체로부터 600달러 이상의 보너스 멘토 트레이닝과 비용 상환 등을 받은 운전자는 1099-MISC를 받고 있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소득 액수에 관계없이 1099를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와 호스트는 이 같은 양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대학이 전국자영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Self Employed) 회원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2명은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업체로부터 세금보고 관련한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 수가 세금 보고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세무 관계자들은 소득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또 1099양식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게리 손 회장은 “공유경제업체의 소득은 카드거래로 이루어져서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카드프로세싱 업체들이 IRS에 자동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IRS가 개인이나 업체의 카드 소득에 대해 알고 있다”며 “특히 IRS가 크레딧카드 소액 매출도 챙기고 있어서 납세자 본인 스스로가 세금보고를 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2014년에만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등 공유경제를 통해 돈을 번 납세자가 250만 명이 넘는 데다 이들이 번 소득은 1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공유기업업체의 수익과 참여자 수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IRS는 최근 공유경제 참여자들에게 조세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유경제 리소스센터(Sharing Economy Resource Center)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이 웹페이지(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에는 ▶공유경제 세금보고 대상 ▶세금공제 항목 ▶주거지 임대에 관한 특별 조세규정 ▶납세 예상액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외에도 IRS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메리칸대학은 2020년이 되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납세자 수가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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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 참여자들의 미국 세금보고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참여자들의 미국 세금보고

우버(UBER) 와 에어비앤비(Airbnb)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주업 또는 부업으로 참여하시는 한인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참여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셔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가 세무당국으로 부터 세금 미보고에 대한 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등 운전을 통한 수익을 세금보고하는 방법은 일반 자영업자와 같이 Schedule C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연중 수익이 $600이상이었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1099-Misc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에 사용하게 되고, 양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계좌의 대쉬보드 기록을 바탕으로 수익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통한 수익을 보고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우버나 리프트등에서 납부한 수수료(service fee)와 자동차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는 실제 운행한 마일리지에 의해 공제를 신청하는 마일리지방식(Standard mileage)과 실제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공제를 신청하는 실제비용방식(Actual expense)이 있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휴대폰 사용료 중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한 부분과 운행을 위해 사용한 소모품구매비용 등도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를 통한 임대수익(Rental income)의 세금보고는 Schedule E 양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모기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틸리티비용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총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임대를 위해서 사용한 부분을 나누어서 임대를 위해 사용한 부분만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1/3면적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2/3면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총비용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비용공제 신청시 임대기간도 고려해야하는데, 일년중 3개월을 임대하였다면 총비용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임대한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중 일부를 재임대(sub lease)와 관련한 비용으로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청(IRS)는 공유경제 참여자들을 위한 공유경제 세금보고 관련 웹페이지(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eter Sohn, CPA

[email protected]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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