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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인가 2종인가 명쾌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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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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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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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 라르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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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 라르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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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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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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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2종 | 운전면허자격증 | 운전면허 | 국내도서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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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운전면허의 종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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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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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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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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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차이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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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못해서 서둘러서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는 법과 따는 과정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약 2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글이 올라올 예정이니 질문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과 운전면허 2종 보통에 대해 알아볼게요!!🤔🤔🤔

썸네일

>>> 운전면허 따기 꿀팁 (학원 고르는 팁!!)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몇몇 사람들은 주변에서 운전을 배우고 직접 시험도 신청해서 운전면허를 따기도 하죠.

저는 운전면허가 없기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과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인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양쪽 모두 답변은 같았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고, 약간 수고스러운 것이 상관없다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스스로 해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하기로 결심했느데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총 70만 원 ~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본 경과 지방의 경우 더 저렴하다고 해요. 가장 저렴한 곳은 30만 원 ~ 4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는 것과 운전면허 학원이 집 근처가 아니라면 차로 데리러 오는 곳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로 데리러 오지 않고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교통비가 더 드는 수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아래 설명을 참고해 결정하시기 바라요. 🤔🤔🤔

1종 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은 모든 승용차 종류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과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2톤 이하의 트럭,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1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거나 두 눈 각각 0.5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수동 변속디 포터 차량

✅ 필기시험 70점 합격

>>> 운전면허 2종

2종 보통 운전면허에는 ‘조건’이라는 란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A는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와 달리 자동 면허이기에 수동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고 트럭도 4톤 이하의 트럭으로 제한됩니다

750kg 이하 트레일러와 125cc 오토바이 운전은 동일한 조건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카니발 11인승과 스타렉스 등을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2종 취득 시 운전 가능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정원 10인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령 4통 이하), 750kg 이하의 트레일러, 125cc이하 오토바이

📌 운전면허 2종 보통 시험 기준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사이거나 한 눈이 안 보이는 눈 0.6 이상

✅ 주행 교육 및 시험 시의 차량이 자동 변속기 승용차

✅ 필기시험 60점 이상 합격

최근 출시되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므로 평상시 운전에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소방, 운전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종 보통 면허는 필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 트럭, 수동 차량을 운전할 계획이라면 1종 보통을 취득해야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탑승할 차량 혹은 앞으로에 직업과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2종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

참고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 후 무사고 기간에 따라 1종 보통으로 변경해주던 제도는 폐지되었고, 만약 2종 보통을 취득한 뒤 1종 보통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필기시험과 장내시험은 필요 없고 1종 보통 차량으로 도로 주행 교육 및 시험을 응시해 합격을 해야 합니다.

📌 2종보통 면허로 1종 보통 차량을 운전하면 받는 처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1종대형 면허 취득 시 1종 보통 면허는 필수?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면 1종 대형 면허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후에도 가능하기에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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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보통 면허와 소형 면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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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1종, 2종 그리고 연습 면허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중인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1 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 아스팔트살포기 , 노상 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 콘크리트펌프 , 천공기 ( 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라. 도로부수 트럭 , 3 톤 미만의 지게차

⑤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도로를 운행하는 3 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⑤ 총중량 10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 륜화물자동차

② 3 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 2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 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 2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 2 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2 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 ( 측차부를 포함한다 )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 1 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 2 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렇게 세분화되어 일반적인 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그리고 견인차, 중장비 및 화물차 등과 같은 특수 케이스 차량을 다룰 수 있는 특수면허로 나뉘어진다.

운전면허를 취득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면허 종류는 ‘보통 면허’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대형 면허 또는 특수 면허를 따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통 면허를 취득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보통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1 종과 2 종의 차이

1종 면허는 2종 면허 보다 크기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인데, 미 숙련 운전자들이 생계 등을 이유로 큰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도로 교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종류에 따라 면허를 구분하고, 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차이점1. [ 인원 및 무게의 제한 ]

1종과 2종 모두 기본적으로 일반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승합차 같이 인원이 많이 탑승하는 차에서부터 차이점이 있다.

우선 탑승 수용가능 인원에 따라 1종 보통은 15명 이하, 2종 보통은 10명 이하의 승합차 운행이 가능하다.

차 종에 따라 혹은 신형, 구형에 따라 같은 이름의 차여도 수용 가능한 인원이 다를 수 있는데, 10명 이상의 승합차를 모르고 2종의 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9인승 모델은 승용차, 11인승 모델은 승합차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4인승차보다 크다고 무조건 승합차가 아니기 때문엔 승차인원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1종 보통은 12톤 미만, 2종 보통은 4톤이하로 구분이 된다. 화물을 싣는 포터 봉고 같은 1톤 차량은 2종으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

차이점2. [ 기어 변속기의 차이 ]

우선 변속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기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동력을 속도나 환경에 맞춰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변속기는 기어 변속을 위해 스틱과 클러치 작동을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는 수동 변속기, 자동으로 변속이 조절되는 자동 변속기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2종 보통의 면허는 수동, 자동 종류가 나눠져 있지만 1종 보통인 경우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에 관한 면허이기 때문에 변속기의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2종 면허는 7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한데 만약 2종 자동기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동기어 차량에 관한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

차이점3. [ 소형면허 ]

1종 보통 면허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부르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는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일 경우, 2종 운전면허만 해당된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단,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상태라면 기능 시험만 보면 된다.

1종에도 소형 면허가 있지만 3륜 화물차, 3륜 승용차와 같이 바퀴가 3개인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토바이와 같이 2륜차는 해당 되지 않는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1종 소형면허 항목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3륜 자동차가 사라지면서 1985년부터 1종 소형면허 시험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폐지된 운전면허라고 볼 수 있다.

차이점4. [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앞면에 보면 면허증 갱신기간이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도 1종, 2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종 2 종 갱신기간 2011.12.8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7 년 주기 · 6 개월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9 년 주기· 6 개월 기간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10 년주기· 1 년기간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

10 년 주기· 1 년 기간 갱신방법 적성검사를 거쳐야 함 면허 시험장 , 경찰서 ,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됨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3 만원 , 갱신일로부터 1 년 경과시 면허 취소 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없지만 , 만료 이후 갱신 시 과태료 2 만원 부과 (70 세 이상일 경우 1 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정리하자면 교통 안전을 위해 크게 수용인원 및 화물 수용양에 따른 차량의 크기에 따라 1종, 2종 면허로 구분하게 된다.

잘 모르는 경우 1종은 트럭 이상의 화물차, 2종은 일반적인 승용차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2종 보통 면허로도 생각보다 다양한 차종을 운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취득한 면허 종류에 맞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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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 관련

운전면허의 종류 안내 표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적용 사항 등으로 구분된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안내 변경내용 적용 사항 차종 변경 시

승차정원 증가 시

적재 중량 증가 시

차종 변경 없이

승차정원 감소 시

적재 중량 감소 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후의 적재 중량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변경승인 전의 적재 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각 목에 따른 위험물

운반차량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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