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주군의회사무과
(10시10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사 후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사 후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사업장인 온양운동장 부지 취득 등 4곳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사업장인 온양운동장 부지 취득 등 4곳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17호)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우순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우순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안번호 제11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온양 운동장 부지 취득과 옹기마을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온양 운동장 부지 취득과 옹기마을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별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과소관인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별로 질의하고자 합니다.먼저 건축과소관인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운동장과 주차장 부지를 같이 심의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활한 회의진행인 것 같습니다.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건과, 옹기마을 주차장부지취득 건은 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심의 토론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건과, 옹기마을 주차장부지취득 건은 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심의 토론하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온양운동장부지 취득건과 옹기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도시계획 관리변경 승인이 언제 내려옵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건교부 확인결과 11월에 확정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에는 중앙부서에서 다 끝난 것으로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김갑주 환경부와 부분적인 협의사항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사항은 농지이기 때문에 환경등급이 낮은 3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무난한 것으로 환경부에 찾아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순걸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소도읍육성사업과 외고산옹기 자원화사업이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된 사유이지요?
건축과장 김갑주 주민숙원과 어울려있기 때문에 운동장 편입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8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국고로 반납되지요?
건축과장 김갑주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2004년도 8월에 선정되어서 거기서 1년 정도 까먹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하는데 2년4개월 걸렸습니다. 약 3년 정도는 시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와서 점검 결과 그린벨트 변경관계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현장 확인을 거친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제안이유와 같이 온양운동장, 옹기마을 주차장부지는 2009년10월9일부터 실시하는 세계엑스포와도 연관이 있고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옹기 세계엑스포 때도 요긴하게 써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갑주 행자부 현장확인 결과 당초 2007년까지였는데 1년 연장해서 2008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못 도와주어서 지연시킨 데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고 갔습니다. 행자부에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운동장부지 매입비는 확보가 되고 운동장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준비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갑주 현재 200억 중에서 커뮤니티센터까지 완료하면 잔액이 운동장하고 같은 사업비로 계속비사업으로 한 목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온양 운동장, 옹기마을 주차장 71억5,000만원이 2개 사업비입니다. 영농보상 2억5,000만원, 토지매입 36억, 설계비, 도시계획시설결정 포함해서 2억, 농지전용부담금 2억5,0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상수도 전기인입비 기타 1억, 운동장조성비 25억, 잔액이 2억5,000만원, 부족액이 약 12억5,000만원 부족합니다. 옹기마을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12억5,000만원 운동장까지 하고 이 관계는 주택과 과장도, 부시장님도 현장점검하고 갔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서 소도읍사업으로 운동장까지만 하고 옹기주차장은 부지 매입하면.
건축과장 김갑주 부지매입하고 부지 고르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두 개 다 이야기했는데 2009년10월부터 1개월간 옹기세계엑스포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관련부처 협의 받아서 시·군비 부담비 45대55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 하고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최소한 1회 추경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구두상으로 해당 파트에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예를 보면 시비확보차원에서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비나 시비 비율에 따라 주게 되어 있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마는 울주문예회관 몇 년차 겨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지연을 시켰는데 옹기마을주차장 부지는 옹기문화엑스포사업 시에서 주관하니까 부지만 해서 성토하면 나머지 부분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국비나 시비 비율에 따라 주게 되어 있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마는 울주문예회관 몇 년차 겨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지연을 시켰는데 옹기마을주차장 부지는 옹기문화엑스포사업 시에서 주관하니까 부지만 해서 성토하면 나머지 부분은 할 것이다.
건축과장 김갑주 테마거리 조성, 주차장 포장관계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나오는 의견이 시가 세계문화엑스포주관이 되다보니까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둘테니까 같이 부담해서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행사를 안 하든지 장소를 사용 못한다든지 2개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시에 보고하고 부담하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11월27일인데 며칠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환경부 통보가 안와서 다른 것은 되었는데 다소 늦어진다고 되었습니다. 내년 말까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이번 주에 확정을 시킵니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이지요? 온양운동장 옹기마을주차장.
건축과장 김갑주 부지매입건은…….
송정문위원 당초에 운동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때는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왜 이렇게 지연을 했습니까? 누가 봐도 바깥사람들은 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바깥사람들은 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건축과장 김갑주 건교부, 환경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부적절하다해서 그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건축과에서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도시과나 해당 과하고 미리 의견을 교환하여서 몇 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갑주 잘못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송정문위원 2년 전이나 미리 했으면 토지매입도 쉬울뿐더러 주민숙원사업이 이미 해결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소도읍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는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소도읍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는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갑주 예.
최인식위원 온양 소도읍육성 사업자금으로 2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억중에 커뮤니티 건립비용과 전체 소도읍육성사업이 크게 3가지 정도이지요? 커뮤니티와 이 두 개 사업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커뮤니티와 이 두 개 사업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시장장옥 아치는 2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하천정비 하는데 1,000만원, 다른 사업비가 모자라서 하천 고르는데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커뮤니티센터만…….
최인식위원 도시계획도로, 장옥, 커뮤니티 이 두 가지 사업, 운동장하고 옹기마을주차장 빼고 지금 얼마…….
건축과장 김갑주 128억5,000만원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1억5,000만원으로 옹기마을주차장, 운동장 부지보상하고 조성비입니다. 다 계산하니까 12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최인식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 녹지, 테마거리조성 명목으로 부족한 액수입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예, 당초 냈던 운동장하고 사업비는 같이 합해야 하는데 합쳐서 각각 분리로 나누었습니다마는 같은 사업이니까…….
최인식위원 송정문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2009년도 세계엑스포 부지조성만 하고 정지작업만 해 주면 그 이후에 12억5,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입해서 마무리 하겠다.
건축과장 김갑주 부담비율대로 45대55입니다. 긍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떤 식으로 시하고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갑주 12억5,000만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45%, 군비 55% 반영하고.
최인식위원 아까 송정문 위원 이야기하고 다르네요.
건축과장 김갑주 소도읍 비율이 45대55입니다.
최인식위원 주차장부지는 부지취득만 해 주고 이 금액에서 비용으로 투입되고.
건축과장 김갑주 조성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45대55입니다.
최인식위원 그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김갑주 부지매입하고 운동장조성하고 주차장 조성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담비율대로 합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만 다 하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그 이후에 추가 요구나 군에 그런 부담을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대강 산출이 12억5,000만원인데 13억, 14억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옹기마을 자원화사업에 주차장 하고자 하는 거리와 옹기마을자원화사업 하는 곳하고 거리가 몇m 떨어져 있습니까?
옹기마을 자원화사업에 주차장 하고자 하는 거리와 옹기마을자원화사업 하는 곳하고 거리가 몇m 떨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100m도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는 당초 옹기마을자원화 사업에는 주차장부지가 없었습니까? 부지를 얼마나 매입했기에 주차장부지가 없었습니까?
부지를 얼마나 매입했기에 주차장부지가 없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온양소도읍 용역을 하는 중에 시에서 옹기자원화사업도 같이 용역을 온양소도읍은 먼저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하면서 옹기자원화사업에서 해도 되고 온양소도읍에서 해도 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온양소도읍사업안에 주차장을 옹기자원화공원 사업과 병행되다보니까 온양소도읍사업에 주차장부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옹기자원화사업 할 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옹기자원화공원사업에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소도읍사업의 주사업은 커뮤니센터와 온양읍소재지 위주이지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옹기자원화사업에 붙이고 가장 같이 이용해야 될 대단위 커뮤니센터나 옹기자원화의 회관 시설물은 별도로 하고 본 위원이 지나갔지만 질의컨대 주차장은 옹기자원화사업 앞에 소재지근처에 하나 있어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건물 두 군데 하고 주차장은 필요에 따라 한 군데 설치한다든지 문제가 건물에 대해서 이용빈도에 대해서 떨어져도 거기 가서 당초 하면 되지만 주차장은 말 그대로 옹기자원화사업이나 거기 활용할 때밖에, 옹기회관 주변에 주차대수는 얼마 입니까?
그런데 주차장부지를 옹기자원화사업에 붙이고 가장 같이 이용해야 될 대단위 커뮤니센터나 옹기자원화의 회관 시설물은 별도로 하고 본 위원이 지나갔지만 질의컨대 주차장은 옹기자원화사업 앞에 소재지근처에 하나 있어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건물 두 군데 하고 주차장은 필요에 따라 한 군데 설치한다든지 문제가 건물에 대해서 이용빈도에 대해서 떨어져도 거기 가서 당초 하면 되지만 주차장은 말 그대로 옹기자원화사업이나 거기 활용할 때밖에, 옹기회관 주변에 주차대수는 얼마 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옹기회관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주차장은 옹기자원화사업 공원에 따른 주차장입니다. 커뮤니센터 주차장은 아닙니다. 커뮤니센터는 별도 건물에.
송정문위원 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대단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배치계획을 세웠으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도 있을 것인데 각각 추진하다가 마지막으로 접목하다보니까,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이 몇 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180대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것보다 더해야 됩니다.
150대 소형 대형 30대 했지만 적다해서 얼마든지 면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마을 목적의 주차장은 1년에 행사해 봐야 국제행사 한 번 행사목적보다 오히려 온양운동장 목적으로 이용하여 90% 이상입니다. 운동장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왜냐 문화축제가 옹기마을축제 관계 때문에 이것은 1년에 한두번 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저쪽에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한 운동장을 150대분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용가치 측면에서 차라리 읍소재지 가까운 데 설치해서 분산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할 때 이용 면에서 어떤가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용가치 측면에서 차라리 읍소재지 가까운 데 설치해서 분산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할 때 이용 면에서 어떤가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갑주 운동장 평가의 문제 때문에 아래쪽 폭이 넓었습니다. 운동장폭이 넓은 쪽으로 배치하고 그쪽으로는 주차장, 사실 주차장은 차도 세우고 쉼터도 되고 하는데 95%는 운동장목적인데 그쪽 이름을 넣어서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각 읍·면에 시설물 배치할 때 주차장이다, 운동장이다. 이런 데는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 커뮤니센터다 옹기회관이다. 거기 상주근무자만 해도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옹기자원화사업 인력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커뮤니센터 인력들이 같은 배치를 하면 인력낭비가 상당히 덜 될 것인데 각각 얼마나 그 건물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런지 몰라도 인력배치 측면에서는 온양읍은 지나갔고 타 읍·면에 할 때는 꼭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총액임금제하에서는 같은 시설이나 비슷한 내용 같으면 같이 근무해서 기계실이나 관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식으로 배치되어야 원활하게 되지 사업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관리는 전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치계획을 앞으로 참고하셔야 총액임금제 하에서는 인건비를 한 명이라도 줄이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 커뮤니센터다 옹기회관이다. 거기 상주근무자만 해도 앞으로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옹기자원화사업 인력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커뮤니센터 인력들이 같은 배치를 하면 인력낭비가 상당히 덜 될 것인데 각각 얼마나 그 건물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런지 몰라도 인력배치 측면에서는 온양읍은 지나갔고 타 읍·면에 할 때는 꼭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총액임금제하에서는 같은 시설이나 비슷한 내용 같으면 같이 근무해서 기계실이나 관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식으로 배치되어야 원활하게 되지 사업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관리는 전체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그런 배치계획을 앞으로 참고하셔야 총액임금제 하에서는 인건비를 한 명이라도 줄이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예.
최인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 지원자금 200억중에 국·시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도읍육성 지원자금 200억중에 국·시비, 군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200억중에 100억은 국비입니다. 100억 중에 군비가 55%, 시비가 45%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옹기마을 주차장부지 취득비용 외에 시설비 14억5,3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울주군하고 조성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군이나 시에서 이중부담인데 벌써 200억중에 군·시비 부담비율대로 부담된 부분인데 14억 부분은 또 이중부담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님 보고하신 말씀 중에 200억 빼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12억5,000만원 되면 그것은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 운동장 조성비용하고 옹기 주차장부지 사업하고 물론 이 사업에 소요된 이후에 200억 이상 되네요.
건축과장 김갑주 212억5,000만원입니다. 15억중에서 2억5,000만원 있는데 12억5,000만원 모자라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군입장에서는 부담금 한번 내고 또 내야 될 형편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건과 옹기마을 주차장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운동장 부지취득 건과 옹기마을 주차장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8호)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계속해서 의안번호제118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과 농산물 물류창고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과 농산물 물류창고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인 온산운동장 주차장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먼저 문화관광과소관인 온산운동장 주차장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일부공무원 퇴실)
송정문위원 주차장부지 매입지구가 도시계획상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송정문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기타변경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1만㎡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부지매입하고 합니까, 하기 전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일반적으로 매입에 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합니까, 하기 전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매입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만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되니까 자체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버리면 지주가 문제 제기하는지 안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지주와 의논이 되었고 감정가에 차액이 생기면 온산에서 자체기금으로 충당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취득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는데 그게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통합보건진료소 부지만 매입하면 건물비는 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건물비, 이주비보상, 영업손실 보상까지 줘도 아직 나가고 있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되었으면 이참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제때 해질 것인데 결산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라도 얹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나가면서 공유재산취득하면 또 시설결정이 진행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매입하자마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공사가 원활히 될 것인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말은 지주에게 다시 한번 더 주차장용도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오 통보도 되고 기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해도 시설결정을 하면 매입단계도 쉬워지고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인데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통합보건진료소 부지만 매입하면 건물비는 대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건물비, 이주비보상, 영업손실 보상까지 줘도 아직 나가고 있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되었으면 이참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제때 해질 것인데 결산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라도 얹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나가면서 공유재산취득하면 또 시설결정이 진행된다. 아닙니까?그렇게 되면 바로 매입하자마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공사가 원활히 될 것인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말은 지주에게 다시 한번 더 주차장용도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오 통보도 되고 기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해도 시설결정을 하면 매입단계도 쉬워지고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인데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추경예산 하는데 추경예산해 봐야 최종적으로 12월22일날 방망이 두드릴 것이고 그러면 불과 열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온산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으로써 충당한다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온산운동장 할 때도 부지매입부족분에 대해서 온산마을의 기금으로 충당한 바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지가 협의되지 않으면 마을에서 기금을 안 내어놓으면 달리 할 방법이 없고 일단 기금으로써 충당한다고 협의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계획이 3월중 편입부지보상 실시계획 6월 중 공사착공이라고 했는데 시설결정을 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법적구비 요건을 갖춰도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용역은 빨리해야 내년 중으로 공사완공이 되지 그렇지 않고 부지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들어가서 한두 달 흐르면 시설결정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병행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는 용역은 빨리해야 내년 중으로 공사완공이 되지 그렇지 않고 부지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들어가서 한두 달 흐르면 시설결정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병행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7년4월13일 인조잔디포설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트랙하고 전체 6억입니다.
이순걸위원 인조잔디포설 공사할 때 주차장 면적을 상당히 점유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주차장 있던 부분이 많이 운동장부지로 점유를 당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기는 도로변에 상당히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어서 도로변에 주차하기도 뭐해서 운동시설을 잘해 놓고 주차공간 없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하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각 읍·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이 느끼시기에 각 읍·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각 읍·면에서는 상북, 웅촌, 청량, 온양 공통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약하게 묶여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나와서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것 중지시키고 일단한곳에 울주종합운동장 건립해 보고 거기서 하고 난 이후에 읍·면별로 부족하면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울주종합운동장건립 계획 중에 있고 그것이 건립되고 나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온산운동장은 기존에 마사구장이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고 조금만 보충하면 충분하게 좋은 구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민원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운동장 주차장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온 것 공유재산 심의가 잘 되어서 온산운동장 주차장부지 시설을 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지적된 부분은 꼭 참고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읍·면에 운동장들도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다들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장 부분을 울주군민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해서 물론 행자부 감사원 감사 기타 등등 지적된 부분도 본 위원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읍·면운동장이 읍·면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각 읍·면에 운동장들도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다들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장 부분을 울주군민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해서 물론 행자부 감사원 감사 기타 등등 지적된 부분도 본 위원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그러나 최대한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읍·면운동장이 읍·면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운동장 없는 지역의 읍·면에는 운동장 하나 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기존 갖추어져있는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위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할 때도 다른 읍·면에도 연구검토를 해 줌으로써 보상차원에서라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온산운동장 주차장부지는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없는 지역의 읍·면운동장을 건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온산운동장 주차장부지는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없는 지역의 읍·면운동장을 건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주차장 조성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15억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예.
최인식위원 축구장 1면, 테이스장 4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그것은 기존시설입니다.
최인식위원 주로 공식적인 행사 외에 조기에 회원 등 평일날 아침, 평일날 오후에 불규칙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이용인구들이 평일보다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그 주차장 부지는 몇 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0면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여기 15억 정도 들여서 148면 계획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148면인데 오늘 지적했다시피 족구장을 이쪽으로 옮기면 결론적으로 남는 부분이 148면 정도 안 남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운동장 공식적인 행사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분은 주로 조기회 회원들, 테니스장 이용객들, 불규칙적인 이용객들 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장한마음 단합대회, 온산공단 한마음축제처럼 대단위 행사, 공식적인 행사가 1년에 몇 번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운동장 사용회수 공식적으로 대규모행사 온산운동장만.
운동장 사용회수 공식적으로 대규모행사 온산운동장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금년에 이용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월에 11회 410명 정도, 2월에 12회 468명, 3월 12회 597명, 4월에 18회 921명, 9월에 1회 1,000명, 10월에 16회 2,595명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체 월별로 사용인원 말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처럼 한마음축제나 이장단합대회처럼 공식적인 대단위행사가 1년에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 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 보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온산운동장은 그전에는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었고 마사구장이후에는 두 번 있었습니다. 인조구장하고 난 이후에는 대규모행사가 이것이 9월14일 완료했는데 완공하자마자 한 것이 이장한마음 전진대회, 8.15경축 축구대회는 미비한 상태에서 했고 그래서 대규모는 2번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대규모행사를 정확한 집계에 따라야 되겠지만 과연 주차부지가 협소한 만큼 그런 행사를 1년에 몇 번 갖겠느냐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용회수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바에는 거의 주차문제로 해서 큰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15억 정도해서 148면 증설시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이순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자체운동장이 없는 읍·면에 형평성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에 동편 일부 토지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이 310평 정도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주민발전기금으로 운동장 동편에 310평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2004년도 12월에 동편 일부 토지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민들이 310평 정도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주민발전기금으로 운동장 동편에 310평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그것은 현재 하려고 하는 부지와 다른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 다릅니다.
최인식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무슨 목적으로 310평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발전기금으로, 지금 바로 운동장 동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운동장 연혁보고, 운동장 추진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을에서 발전기금 310평 확보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발전기금 310평 확보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최인식위원 안내 연혁 추진일정, 여러 가지 표지석 말고 거기에 돌로 새겨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간 부지를 두고 말씀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운동장하고 난 이후에 위에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천 건너편입니다.
최인식위원 애시당초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부터 부지가 늘어난 일례가 있었습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늘어난 부지에 다른 테니스장이 증설되었다거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늘어난 부지에 다른 테니스장이 증설되었다거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2002년도에 온산운동장조성공사를 하고 테니스장도 별도로 설치를 했고 족구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테니스장이 몇 년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2003년도입니다.
최인식위원 토지매입이 2004년도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족구장이 2004년도 되어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족구장은 테니스장 있는 거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족구장은 테니스장 밑에 있는데 이번에 인조잔디하면서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인식위원 계장님 인근에 2004년12월에 310평 주민발전기금으로 해서 310평 확보했다는 것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여유부지가 있으면 이런 여유부지에 주차부지로 어차피 주민들이 사놓은 시설 부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약에 이런 여유부지가 있으면 이런 여유부지에 주차부지로 어차피 주민들이 사놓은 시설 부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운동장 부지 옆이라고 하면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건너는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땅뿐입니다.
이순걸위원 최인식 위원이 지적하는 면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운동장 제일 안쪽에 운동장하고 산 사이에 최 위원 지적하는 면적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에서 운동장 그때 주차장이 부족하다해서 그 기금을 해서 뒤에 산 것으로.
지역에서 운동장 그때 주차장이 부족하다해서 그 기금을 해서 뒤에 산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이번에 운동장확장하면서 다 들어간 부지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장단 체육대회할 때 스탠드 운동장 밑에 텐트치고 있었는데 온산읍 뒤쪽에 최 위원이 지적하는 면적은 분명히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단 체육대회할 때 스탠드 운동장 밑에 텐트치고 있었는데 온산읍 뒤쪽에 최 위원이 지적하는 면적은 분명히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최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서류가 올 동안에 2008년도 공유재산변경이 올라온 농산물 물류창고를 질의하면서 같은 번호거든요. 118번에 같이 달려있으니까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계속해서 농산과소관 농산물 물류창고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농산과장님, 농산물 물류창고가 생산자단체 사후관리에 단체나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90년도 초반에 저온저장고를 각 개인이나 배 조합 생산자단체, 개인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90년도 이후에 저온저장창고가 86개 정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을 구성해서 한 단체가 몇 개 나 됩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생산자단체는 4군데 저온저장창고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개인이 하면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727㎡이상의 저온창고 또는 일반창고가 몇 개나 건립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727㎡ 220평 정도 되는데 200평 이상 창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울산원협에서 저온저장창고가 632평입니다. 서생농협이 ’96년도에 정부자금 10억 지원받아서 206평이고 나머지는 울산단감조합에 150평, 큰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서사리 들꽃학습원 뒤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 후 사용목적 10년 이상 되면 부지소유자 쪽으로 넘어가서 장기간 방치되어서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국비만 낭비하고 소유주가 박 모씨였습니다. 기억납니까?
서사리 들꽃학습원 뒤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 후 사용목적 10년 이상 되면 부지소유자 쪽으로 넘어가서 장기간 방치되어서 제대로 사용도 하지 않고 국비만 낭비하고 소유주가 박 모씨였습니다. 기억납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문민정부 들어와서 농기계 반값 공급할 때…….
송정문위원 농기계 반값 창고가 아니고 들꽃학습원에서 척과 방향으로 가면 오른쪽에 범서읍 배 작목반의 이름을 빌려서 저온창고를 지어서 우리가 여기 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이 홍수 출하를 방지한다. 저온저장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목적은 상당히 취지에 맞고 좋은데 실제로 그 목적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년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다가 결국은 그 부지주인 대 작목반 대 소유권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창고가 유명무실하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농산물창고들이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관이나 전기료, 창고 720㎡정도해서 전동차가 있어야 되고 관리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체 국비를 100% 자본보조해서 건립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창고건립을 하는데 60%이면 60%, 70%이면 70% 보조를 해 주어서 지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에 저온저장고 지을 때 개인에게 민간자본형식을 거쳐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현재 농기계보관창고를 예를 들면 지을 때 전체 건축비용의 20%는 자부담하고 80%는 정부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군 땅에 울주군 명의로 건물을 지어서 개인에게 이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자기의 이득권이나 농가들이 거기에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수료도 비싸고 할 것 같아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생산자단체인 서부지역의 4개 농협이 연합을 구성해서 그중에 대표농협을 선정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식의 취지 같으면 차라리 농협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군비를 70% 지원해 주겠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보조사업으로 끝나버려야 차후 보수비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관리하지 지금 운영계획에는 지어서 무상임대 비슷하게 해 주고 시설 개보수는 계속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내 집 지어놓고 임대료 하나 받지 않고 보수, 보조만 해 주는 결과가 생기는.
농산과장 심성호 그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생 간절곶에 있는 공예품전시관, 온양 외고산 옹기회관 그런 부분처럼 부지와 건물은 울주군 소유로 하고 대신에 운영 위탁권은 옹기는 옹기회관에 위탁해서 하듯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농협이라고 하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해야만 전기료, 농가들이 거기에 인건비 부분들을 농협에서 자체부담하고 나머지 실비용만 전기료부담하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이런 물류센터에 관리동 100㎡가 있으면 차라리 2층보다 1층에 50㎡라도 설치해서 물류만 하지 말고 특산물 놔두고 판매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하면 운영자체가 제대로 되지 창고에 관리동 별개하면 창고 727㎡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 100㎡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위치 좋은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협플러스마켓 하고자 하는 국도변 국유지 지금은 방치된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원협플러스마켓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창고물류 이송비도 거기에 보관했다가 원협은 어차피 전동기계차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급할 수도 있고 바로 대로변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는 군유지이니까 매입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건물비는 8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건물을 취득하고 짓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제대로 되었고 조금 더 활용빈도가 높은 데를 잘 택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창고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도 그 외 보관창고 외에는 사용용도가 제대로 안나옵니다. 8억을 짓는 순간 그것은 언제 이전하고 또 다른 좋은 시설을 짓느냐 걱정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물류센터에 관리동 100㎡가 있으면 차라리 2층보다 1층에 50㎡라도 설치해서 물류만 하지 말고 특산물 놔두고 판매할 수 있는 겸용으로 하면 운영자체가 제대로 되지 창고에 관리동 별개하면 창고 727㎡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 100㎡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위치 좋은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협플러스마켓 하고자 하는 국도변 국유지 지금은 방치된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원협플러스마켓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런 데 하면 창고물류 이송비도 거기에 보관했다가 원협은 어차피 전동기계차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급할 수도 있고 바로 대로변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는 군유지이니까 매입하지 않지만 고정자산 건물비는 8억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건물을 취득하고 짓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제대로 되었고 조금 더 활용빈도가 높은 데를 잘 택해 주십시오.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창고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도 그 외 보관창고 외에는 사용용도가 제대로 안나옵니다. 8억을 짓는 순간 그것은 언제 이전하고 또 다른 좋은 시설을 짓느냐 걱정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농산과장 심성호 물류창고 기능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삼남 농심메가마켓의 경우에 물류창고는 지금 고속도로 너머에 물류창고를 지어놓았습니다. 꼭 사람들이 가까이, 주택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제 말 그대로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이든 창고에 넣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실제 판매하는 쪽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관리동이 32평이 필요하느냐 이 물류창고가 있다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기계도 갖다 넣어야 되고,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탈의실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면적이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거지역이 되다보니까 면적이 좁고 해서 땅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2층에 일부 관리사무실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층 안에 일부분 10평이든 칸막이를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판매의 경우에는 실제로 물류창고에서 판다는 것 자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를 할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수익타당성이 있을까 그 부분 의문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 보관하기 위해서 최소 한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보관하기 위해서 전동차 있고, 관리동이 100㎡ 약 30평 있으려고 하면 관리자는 2명 이상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고 727㎡정도 관리하기에 그렇게 인원배치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 이것은 개인이 이런 창고를 이런 곳에 지어서 운영했다가는 원금은 고사하고 무료로 지어주어도 그 운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조금 더 대단위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이 자체는 더 재고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보관하기 위해서 전동차 있고, 관리동이 100㎡ 약 30평 있으려고 하면 관리자는 2명 이상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창고 727㎡정도 관리하기에 그렇게 인원배치해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 이것은 개인이 이런 창고를 이런 곳에 지어서 운영했다가는 원금은 고사하고 무료로 지어주어도 그 운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차라리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조금 더 대단위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이 자체는 더 재고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심성호 관리동 100㎡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꼭 거기에 물류창고이니까 사람이 거기서 지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 정 지킬사항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사무실부분은 창고로 대체한다거나 2층 안 올리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농수산물 직판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산물물류창고까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으나 2007년10월 사업계획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농수산물 물류창고를 건립고자 하는 건으로 2007년10월18일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받았으나 2007년10월 사업계획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농수산물 물류창고를 건립고자 하는 건으로 2007년10월18일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농산과장 심성호 예.
이순걸위원 주거지역이라는 부분, 땅이 협소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주거지역에 있는 군 유지는 향후 복지나 이런 좋은 시설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물류창고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지적 당했지요?
농산과장 심성호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사업이 수확기에 홍수출하 방지로 일시에 가격폭등 폭락을 방지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편의제공도 하고, 연중 물동량 조절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농산물 품목 저장으로 연중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농산물 보관창고 부족에 따른 개별시설 투자절감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검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시설인데 굳이 왜 농산과장님께서 삼남지역에 특히 군유지가 있는 주거지역에 하시려고 하느냐 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애초에 농산물유통센터 직판장이 삼남지역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못하니까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허탈감 이런 부분들도 보상차원이고 해서 삼남면 지역에 있는 군 유지를 택했다 라고 봐도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시설인데 굳이 왜 농산과장님께서 삼남지역에 특히 군유지가 있는 주거지역에 하시려고 하느냐 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애초에 농산물유통센터 직판장이 삼남지역에 설립하려고 했다가 못하니까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허탈감 이런 부분들도 보상차원이고 해서 삼남면 지역에 있는 군 유지를 택했다 라고 봐도 됩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대안으로 마련하신 부분이 2006년10월에 울산원협이 대형마트를 건립해서 농산물유통센터는 취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2006년도 사업변경이 균특 국비 특별교부세를 6억 확보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편성해서 총 8억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송정문 위원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정말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께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주거지역에 이런 땅을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농산과장께서는 일단은 군유지 사용이 가능한 서부권에 이것을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1단계사업 운영결과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잘되면 남부권에 특히 서생지역에 군유지를 많이 매입해 놓은 부지 내에 이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울주군을 서부, 남부권으로 구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부권에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의회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과장님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역의 연고를 떠나서 울주군에 공유재산취득이 울주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말씀대로 큰 부지에 크게 대형화시켜서 정말 물류창고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울산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에 물류창고가 필요로 할 때 임대업을 하거나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시작하는 부분 지양을 해 주시고 기 기획이 완벽하게 기안을 만들어서 연구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대형화식으로 만들어서 울주군 전체 농산물을 저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5가지 효율성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울주군 농산물이 양질의 그리고 고급화되는 그리고 군민들에게 적재적소에 배급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지 않느냐고 봤을 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료위원 말씀대로 큰 부지에 크게 대형화시켜서 정말 물류창고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울산시에 백화점, 대형마트에 물류창고가 필요로 할 때 임대업을 하거나 그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시작하는 부분 지양을 해 주시고 기 기획이 완벽하게 기안을 만들어서 연구검토한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대형화식으로 만들어서 울주군 전체 농산물을 저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5가지 효율성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울주군 농산물이 양질의 그리고 고급화되는 그리고 군민들에게 적재적소에 배급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 되지 않느냐고 봤을 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심성호 좋은 의견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2004년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6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4년 동안 농산물직판장하려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에 대해서 세 차례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추진을 안하느냐 앞으로 계획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 쓸 때는 직판장을 포기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해서 2008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겠다. 의견을 그렇게 내어서 3번 올 때마다 답변을 그렇게 해서 무사히 점검을 마쳤는데 세 번째 점검 왔을 때는 내년에도 만약에 이것을 예산에 확보 안하고 5년째 예비비 상태로 두면 국비를 반납해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울산시에다가 울주군에 예산 6억 준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행자부에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 대신 울산시에서 다른 구청이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서로가 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보겠다고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농산물 직판장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농산물직판장은 삼남 교동리에 추진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때 김진근 전 위원이라고 했는데 백지화시킴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을 행정이 우롱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도 나고 또 하나는 그쪽으로 실제로 이순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생 신암리에 화훼류를 시범단지로 한다고 해서 2,380평을 도시과에 사서 농산과에 위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왕 물류창고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 데 지어야 안 되겠나 그런 것을 검토했는데 서생의 경우에는 구동에 가면 ’96년도에 집하장, 창고, 저온저장고206평, 집하장이 16억인가 든 것 중 국비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쪽에는 그래도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200평 이상의 규모가 있는데 서부권쪽에는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두동, 두서, 상북, 언양, 삼남, 삼동 쪽에는 행정에서 저온저장창고가 없습니다. 삼남농협에 자체적으로 저장창고가 100평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특히 배는 6개 면 중 삼남이 반을 차지합니다. 면적이 그렇다보니까 직판장 부분과 과수전체가 서부 6개 면 중에서 삼남이 50%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남 쪽에 하나 짓는 것이 서부 쪽에 짓고 서생지역에 짓는 것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삼남쪽에 찾다보니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교동지구에 직판장 하는데 이게 22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6억을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고 그래서 삼남쪽에 부지를 찾다보니까 삼남 방기에 하나 있어서 재산관리과하고 회계정보과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느냐 여러 차례 협의해 보니까 택지조성을 하면서 군의 일부 도로나 이것을 택지에 들어가면서 받은 땅이다.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크게 짓는다고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당1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로 7억 얼마를 잡았습니다. 430평에 150만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언양이나 다른데 알아 봐라 실제 토지매입비는 8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팔아서 다른데 사라, 팔아서 사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단은 국비를 되도록 이면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순걸위원 국비 특별교부세 6억과 군비2008년도 당초예산 8억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농산과소관 일로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미국에 울주군 배수출 관계로 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가장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물류창고가 대형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랄정도로 부러웠는데 본 위원은 울주군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고 지금 현재 신항만, 울산시의 큰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봤을 때 물류창고는 소형화는 이제 그렇게 수송가치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대형트럭이 물류창고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바로 건물내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짓지 않고는 이제 다른 물류창고에 경쟁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울주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울주군에 군유지가 공유재산취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시장부지 3,000평, 난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도 큰데 그런 부분을 위치에 관계없이 잘 생각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물론 삼남에 농산물직판장 기타 등등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부분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정말 울주군을 위해서 물류창고가 어느 정도규모에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시설은 위치에 구애 받는다고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은 타당성에 벌써 명분이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백지상태에서 이 8억의 예산 규모로서 어느 정도 시설을 지을 수 있으니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의 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거나 그리고 주변상황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국비 6억과 군비투자를 해서 물류창고가 울주군에 농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들이 농산과소관 일로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미국에 울주군 배수출 관계로 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가장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농산물 물류창고가 대형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랄정도로 부러웠는데 본 위원은 울주군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고 지금 현재 신항만, 울산시의 큰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봤을 때 물류창고는 소형화는 이제 그렇게 수송가치로서는 없다고 봅니다.이제는 대형트럭이 물류창고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바로 건물내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짓지 않고는 이제 다른 물류창고에 경쟁성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울주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울주군에 군유지가 공유재산취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시장부지 3,000평, 난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도 큰데 그런 부분을 위치에 관계없이 잘 생각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물론 삼남에 농산물직판장 기타 등등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부분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정말 울주군을 위해서 물류창고가 어느 정도규모에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시설은 위치에 구애 받는다고 봤을 때 상당히 본 위원은 타당성에 벌써 명분이 없다.그래서 가능하다면 백지상태에서 이 8억의 예산 규모로서 어느 정도 시설을 지을 수 있으니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의 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거나 그리고 주변상황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국비 6억과 군비투자를 해서 물류창고가 울주군에 농산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 중에 하나의 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심성호 그 부분은 저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내년에 국비를 부득불 확인하러 올 것이고 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부지위치는 행자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땅 없는 데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땅을 사서 하겠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가상적으로 정해서 해보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선정되고 어떤 규모로 짓겠다는 것이 되어야 울주군에 일반회계 부담분을 2억을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상품 하나 만들어 내는데 순서가 오히려…….
농산과장 심성호 저희들이 저온저장창고 짓는 것은 평당 35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 특별교부세 6억과 군비 2억을 합해서 8억인데 220평을 짓게 되면 사무실은 그 정도 돈이 안 드니까 순수하게 220평 짓는데 350만원정도 소요되니까 7억 정도 나머지 콘베어나 전동차는 그냥 표기만 한 것인데 파레트와 콘베어만 거기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으로.
이순걸위원 그 주변에 파레트 적치할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 주변에 그리고 군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남의 땅에 침범해서 도로변에 적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파레트, 물류창고에 부수되는 자재들을 보관할 장소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하면 오히려 큰 부지 내에서 프로젝트를 크게 가지고 해 볼 의향은 없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 그 부분들이 서생에 난 시범재배단지는 2,380평인데 건폐율이 울주군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연녹지 아니면 생산녹지입니다. 건폐율 20%하면 여기는 주거지역이라서 25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나머지 300평 규모로 짓는다고 봤을 때는 1,500평 부지가 되어야 되고.
이순걸위원 서생난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송정문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면 되고 저희들이 2층 이야기 나온 것이 물류창고는 1층 높이가 일반건물의 3층 이상입니다. 아파트 건물의, 거기에 2층사무실을 100㎡ 올린다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물류창고라면 적어도 지게차가 올라가고 몇 단위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위에다가 관리사 2층을 짓는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건물 배치 면에서도 새로 짜야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국비 6억을 받아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짓겠다. 또 국비 6억이 반납할 시점이 시로 반납한다거나 반납할 시점이 왔으니까 어떻게 짓겠다. 이것은 맞지 않고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은 배치가 될 때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행정에서 이것을 지어서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류창고라면 적어도 지게차가 올라가고 몇 단위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위에다가 관리사 2층을 짓는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건물 배치 면에서도 새로 짜야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국비 6억을 받아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짓겠다. 또 국비 6억이 반납할 시점이 시로 반납한다거나 반납할 시점이 왔으니까 어떻게 짓겠다. 이것은 맞지 않고 물류창고라고 하는 것은 배치가 될 때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그리고 관리측면에서도 행정에서 이것을 지어서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준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설 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시설물의 큰 보수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시설물 보수할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 사소한 부분 안에 전기를 사용함으로 나오는 사용료 부분은 생산자단체에 운영하는 주체에서 부담하고.
송정문위원 국비 6억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소규모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의 농협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의향서를 받아서 부지매입 후 시설물 80% 지원해 준다. 나머지 20% 부담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인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없고 그 시설물을 농협, 생산자단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운영 잘 할 것이고 부지매입비 안 들어가서 좋고 있는 부지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목적으로 활용해서 좋고 더 이상의 울주군 내 시설 저온창고를 농협이 하든 생산자단체가 하든 있고 차후 관리비는 안 들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그 부분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범서농협, 온산농협에서 자기들의 농산물의 저온저장창고가 아닌 일반창고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건립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구를 온산농협하고 범서농협에서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6억은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쓸 수 없고 말 그대로 기반시설에 따른 시설물 그것도 개인이 아닌 공공 울주군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못 해 주는 형편입니다. 안 그러면 범서농협이나 온산농협에서 창고 지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줘버리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농협에서 그런 좋은 자체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건축물에 보조해 주면 시설하겠다는 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었다는 말이네요.
농산과장 심성호 부지는 농협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울주군수 명의로 짓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농협에서 과연 부지는 농협 명의로 하고 건물을 울주군으로 해서 해 주겠느냐 사용승낙만 해주면 되도록 되기는 됩니다. 그것까지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보았는데 그것은 가능했는데.
송정문위원 그렇게 사용했다가 지원해 주는 부담비율 20% 최근에는 6,70%까지 부담해 주지요?
농산과장 심성호 올해 농산과에서 농기계 보관창고해서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군에서 짓는 것으로 해서 한 동에 1억씩 2억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자본보조 성격처럼 해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까지 끌지도 않았을 것인데 안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소유는 울주군으로 등기하고 부지 매입해서 사용승낙 받아서 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농산과장 심성호 건물이 없어지는 한까지는 울주군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없어지는 한 울주군이 관리한다. 사용은 없어지는 한 생산자단체에서 한다거나 농협단체에서 한다면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그것은 예를 들어 범서읍에서 한다고 보면 꼭 범서 하나만 따질 것이 아니고 서부쪽에 과수농가들이 거기에 농산물을…….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면 부지 매입이 필요 없고 또한 사실상 명의만 지자체 명의 이지만 사용은 무한정 생산자단체나 농협단체에서 하니까 관리측면에서 더 잘되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안 잡아보았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지어서 과장 책임 하에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지어서 과장 책임 하에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지금 현재 울주군 안에 과수 생산면적, 과수 생산량이 배의 경우 2만5,000t, 단감은 4,000t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배는 저온저장시설 한 것이 1년에 7,800t, 전체 물량의 30%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4,000t에 100t정도 저장해서 25% 정도 저장되고 나머지는 수확기에 일정부분 4,50%는 농가에서 수확기에 직접 판매를 해 버린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확기에 수확해서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그 보관료 최소한 경비 주고 판매기에 예를 들어 단감 10월에 수확해서 3월에 판다. 5개월 동안 보관료 주고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나 제대로 나와야 제값을 받습니까? 창고업 하는데 한 번씩 가봅니다만 보관료를 내지 못해서 물건 필요 없다 창고에서 팔아 써라 폭락이 되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고업 하는데 한 번씩 가봅니다만 보관료를 내지 못해서 물건 필요 없다 창고에서 팔아 써라 폭락이 되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 서생농협이나 울산원협 지금 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배 15㎏ 한 상자에 2만2,000원입니다. 심지어 2만원에서 2만2,000원 비싼 것은 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상품 고급 20개, 15㎏짜리가 개수가 20개 이하는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온저장창고에 넣었다가 내년에 팔면 2007년도 올해 배 한 상자가 6만5,000원까지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사과가 15㎏ 한 상자에 6만원 했는데 배는 6만5,000원 했다 해서 10년 만에 배가 사과가격보다 앞질렀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15㎏ 한 상자가 2만원씩 한다고 봤을 때 내년에 3만원만 받아도 저온창고에 드는 전기료는 충분하게 남는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9월달 10월달에 배 한상자 사는 것하고 1,2월에 배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장하는 부분들은 10평, 15평 부분입니다.
조금 큰 농가는 30평 정도 되고 나머지 10평, 15평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가 생산량의 50%는 저온저장을 못하니까 생산하자마자 다 팔고 나머지 20%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창고가 있으면 보관해서 물량조절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수출하는 목적도 수출함으로 해서 그 물량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온저장 창고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규모면이나 위치면에서 과연 적정한가를 정회를 해서 다루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장황하게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같은 의안번호이고 문화관광과부분에 대해서 310평 확인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테니스장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이 부분이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 들어가는 부분에 이쪽에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족구장을 하면서 이 땅을 사서 일부 족구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쪽에 테니스장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310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저는 이쪽을 동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쪽은 하천 건너 이 땅뿐입니다. 그때 2004년도 족구장 설치할 때 일부해서 족구장 넣었고 그 족구장을 넓히면서 족구장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운동장 일부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테니스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2m에서 4m, 넓은데는 5m 진입로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입구 건너 편에 산쪽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진입로 밑에 보면 배수관로를 묻었습니다. 배수관로 묻고 평탄작업해서 테니스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위치에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이미 활용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현재는 테니스장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진입은 주차장 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둘러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이쪽에서 테니스장쪽으로 들어가는 길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진입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다 끊겨있습니다. 지금 부지 사려고 하는 농로로 해서 이 밑으로 테니스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테니스장에 대회를 치르거나 차량으로 진입할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차량으로 진입할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농로로 해서 이 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항공사진을 보니까 길은 연결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예.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족구장 일부 넣고 그 밑에 땅에 관로를 묻어서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운동장 부분에 법면처리한 부분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처음에 할 때는 법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면이 무너져 내려서 법면도 보호할겸 테니스장도 할겸 겸사 겸사 산 모양입니다. 법면 처리했다가 이번에 운동장 넓히면서 밑에 배수관로를 묻고 그 위에 운동장을 넓히고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테니스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부지는 지금 안 되네요.
송정문위원 당초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려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원협플러스마켓에 매장을 임대하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우리 군수님하고 원협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하고 원협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선범 부군수님 계실 때 원협이 하나로마트 건립하는 위치가 당초에는 2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유건평 조합장이 살아계실 때 거기에 유통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울주군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용도지구에 변경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요청할 때 원협에서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삼남, 범서에 있는 또는 청량쪽에 있는 울주군 내 생산하는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해서 우리지역 농가에 하나로마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삼남면에 농수산물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을 보류할 때 그 판매장 건립하는 예산으로 원협 플러스마켓 안에 임대로 한 번 사용해 보자 이렇게 군수님과 의견이 모아져서 원협에서도 당초 목적보다 판매장을 증축 설계한 것 알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그 부분은 원협에서 설명을 할 때 자기들이 울주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줄테니까 비용을 20억 정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원협장하고 군수님하고 사이에 20억정도를 우리 군에서 그냥 무상으로 임차료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원협이 2종 주거지역에서 유통시설로 들어 갈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울주지역에 생산하는 농산물을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팖으로 해서 지역농가에 혜택도 가고 원협의 하나로마트 기능도 유지하고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처음 하나로마트 건립할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한다고 해 놓고 우리 군에 다시 20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원협장 하고 사이에는 그런 말이 오고 갔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원협에서 울주군 농산물을 대신에 직판장 포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협에서 너희가 우리 군에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농산과에서는 이 직판장에 따른 6억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역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너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 그런 것은 설명되었습니다마는 20억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론한 것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20억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약 20억의 임대면적만큼 임차를 하겠다, 왜냐 우리가 2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농수산물판매장을 지어봐야 고객유치,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만 했을 때는 판매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임대를 군에서 하고 그 임대부스에 울주군농산물을 전시판매해 보자.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원협장하고 군수님과의 대화가 있었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당시에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지금 근거가 없고 그 이후에 김철준 원협장과 군수와의 대화에서 그랬고 지금도 원협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임대매장하지 않았으면 관리계획변경…….
농산과장 심성호 저희들은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만큼 임대면적을 울주군 당초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축소되더라도 그런 유사한 목적으로 임대를 해보자는 것이지 예산을 주는 것과 임대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심성호 그 부분도 원협하고 실무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울주군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지금 롯데마트, 농심, 이마트에 가면 농산물은 코너가 배 같으면 배, 사과면 사과, 단감이면 단감, 채소면 채소 한 코너마다 어느 정도 모여져 있습니다.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분은 지금 울주군농산물이라고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판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되면 아예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체 해당되는 면적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안 하는 이상은 한 매장속에서 2개의 상인이나 판매코너가 생기게 되면 서로가 이 부분은 안 맞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협에서 내놓아라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를 하는 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20억을 군수님에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군수님은 즉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실무선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송정문위원 지자체장의 대외신뢰도 문제에서 앞으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은 다른 단체나 원협이나 조합에 가서 함부로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장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안할 말로 어느 지역에 기공식에 가서 10억대 이상 되는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장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안할 말로 어느 지역에 기공식에 가서 10억대 이상 되는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및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및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온산운동장 주차장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농수산물 물류창고 건립 건은 심사보류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89호)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및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및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온산운동장 주차장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농수산물 물류창고 건립 건은 심사보류수정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웅촌면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 및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제9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보류할 때 낸 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웅촌면과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낸 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웅촌면과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순걸위원 회계정보과장님이 제안사유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합시다. 제안의견을 제시할 때 그 내용을 해 주시면…….
합시다. 제안의견을 제시할 때 그 내용을 해 주시면…….
송정문위원 제안사유에 그 이후 변경된 사항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보고 후 의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웅촌면 공공청사 건립관련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군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 내용대로 저희가 웅촌면에 11월5일날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체육회장, 면장 등 관계공무원, 저와 또 담당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몇 개 안을 우리가 들고 갔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하신 두 필지는 두 블록은 청사를 하고 또 세 블록 지금 이번에 올라온 한 블럭과 향후에 한 블록 더 매입해 주시는 그 부지는 운동장 부지를 하고 안과 또 저희 부군수님이 제안하시는 운동장안 몇 개를 가지고 안이 기존 세 블럭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대표와 의논된 결과 군 의회에서 제안하신 두 블록은 면청사를 공공청사를 하고 향후 또 구입이 예상되는 세 블록 포함해서 운동장시설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6일날은 웅촌면에서 이장회의시나 요 사항을 주민의견으로 결집하는 걸로 공개석상에서 다 발표를 해서 군 의회에서 제시하는 안대로 하는 걸로 웅촌면에서 수정, 주민의견을 집합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이 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한 블럭을 매입하고 조건부로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매입을 하고 향후에 한 블럭은 차후에 또 2008년이 될지 2009년이 될지 체육시설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2007년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3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89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도 충분하게 거론이 됐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면청사부지 추가매입 건은 체육시설 하는 조건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장협회장이나 각 사회단체장과 의견수렴을 해서 동의를 했다는데 지금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면민들의 뜻으로 인정될만한 차후라도 각 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운동장은 별도 하지 않고 공공청사 및 운동장부지로 거기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장단협의한 분들한테 다시 한번 주민의 다수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차후에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안 그래도 그 사항을 소수의견이 아니고 저희 뜻도 집행부 뜻도 몇 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구해 본 결과에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로 최고 합당한 안이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촌면의 면장으로부터 주민의견결과를 공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웅촌면장님의 공문에 의하면 의견수렴결과에 두 개 블록은 면 청사 건립하고, 세 개 블럭을 확보하여 운동장건립하는 걸로 웅촌면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의장님이 제시하신 그 내용대로 사후에 또 웅촌면에 행사나 각종 자생단체모임이 있으면 제가 가서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웅촌면장이 책임을 지고 주민 전체의 안으로 여론을 반영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보면 그간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있은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10월25일날 했었지요?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심의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예산배정은 그 계획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추가적인 계획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목을 면 청사 신축만 돼 있는 것을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 신축으로 변경의결한 걸로 중기재정계획심의 때10월15일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렇게 써놓으면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 신축으로 하면 면 청사를 짓든지 체육시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데 면 청사 및 체육시설 신축으로 해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면 청사만 짓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시설만 짓게 되는……. 그러니까 면 청사 및 체육시설신축으로 해야 주민의 의지도 면 청사와 체육시설이 동시에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신축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문구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따른 추가 예산을 잡는다든지 또한 공유재산 추가 심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에 면 청사 신축을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신축을 변경의결한 것을 면 청사 및 체육시설신축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면 청사 및 체육시설신축으로 해야 주민의 의지도 면 청사와 체육시설이 동시에 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신축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문구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따른 추가 예산을 잡는다든지 또한 공유재산 추가 심의를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본 위원이 10월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에 면 청사 신축을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신축을 변경의결한 것을 면 청사 및 체육시설신축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의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을 해서 또 이순걸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도 참석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결된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송정문위원 우리가 면 청사 신축을 부지를 더해서 체육시설까지 하라 했는데 면 청사 또는 체육시설신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면 청사를 짓지 않고 체육시설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는 또 다시 이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문제성 제기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보완조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해서 오늘 한 심의안건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 가지고 수정·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웅촌면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 및 청사신축은 운동장시설 사용을 조건으로 청사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회의중지)
(17시10분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웅촌면 공공청사부지 추가 매입 및 청사신축은 운동장시설 사용을 조건으로 청사신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3호)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3호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3호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설치운영도 가능하다고 돼 있으므로 우리 군의 사회복지관련 세 개 기금의 통합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5년12월23일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기금운용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한 부분을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2의 규정에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설치운영도 가능하다고 돼 있으므로 우리 군의 사회복지관련 세 개 기금의 통합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그리고 본 위원이 2005년12월23일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기금운용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한 부분을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예.
이순걸위원 거기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두 종의 기금은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해 가지고 현재 군수님의 답변서 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잘 모르겠는데요.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걸 과장님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갖고 있는 기금이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이 과 저 과에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 통합이 된 데가 광역시에도 중구하고 북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늬만 모양새를 갖추었지 실제적으로 계정을 조금 달리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의미가 없다니?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계정을 달리 하기 때문에 통합은 일단은 한 라인에 같이 각안에 넣더라도 노인기금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세 가지를 하면 각각의 운용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정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 답변서에 과장님이 써 준 부분 아닙니까?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2005년12월23일날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의 답변서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통합 관련된 기금조례에 의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울주군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답변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는 비슷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군수님은 답변서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돼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을 연구검토가 안 돼있다고 하면…….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2005년12월23일날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의 답변서거든요?그래서 시에도 통합 관련된 기금조례에 의해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울주군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답변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는 비슷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군수님은 답변서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돼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을 연구검토가 안 돼있다고 하면…….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지금 시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한 과에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은 사업과에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희들 과에 있고 그래서 현재 타 구에도 이렇게 한 예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 보자 하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각각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혀 사업의 실효성이, 현재 9억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데 실적이 7,100만원 정도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굳이 10억을 채우기 위해 예치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자금이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증이나 기타 등등 앉아 주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융자금이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보증이나 기타 등등 앉아 주기가 힘드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지금 자기들이 거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자에 대해서 다 해 주는데 본인들도 특별히 가져와 보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는 1,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전세를 들겠다는 데서 혹시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든지 우리가 또 1,000만원 정도는 줘도 5,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차압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세를 미처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지 요즘은 또 특별한 신청에 의해서는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걸위원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스스로가 기초생활수급자다보니까 이런 기금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림의 떡인데 이 기금이, 특단의 조치 없이 10억의 돈만 자꾸 예치해 가고 실적은 적고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림의 떡인데 이 기금이, 특단의 조치 없이 10억의 돈만 자꾸 예치해 가고 실적은 적고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그렇지만 지금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따로 저소득주민자녀한테 준다 이게 법이 지금 개별법으로 다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갖고 장학기금으로 넘겨주고 장학기금을 갖고 입찰대치를 하고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경우가 계속 적립금만 연장을 시키고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특단의 조치 없이 기금만 예치되고 있지 이자놀이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2007년도 현재 말에 9억2,9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돼있지만 내년도 들어가면 8억8,000만원정도 밖에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한 10억 정도는 어떻게 하든 예치를 시켜놓고 해야 만이 그래도 이자발생분이라도 다음에 사후계획이 좀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라든지 강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기금운용방법에 있어 가지고 환매채 관리형태로 해 가지고 연 이자율이 3.9%지요? 지금 금융기관 농협을 이용해서 환매채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이상의 이자율이 높은 데는 없습니까?
지금 금융기관 농협을 이용해서 환매채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이상의 이자율이 높은 데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3.9% 이게 제일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계속 이자율이 높아지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할 적에는 제일 높은 상품을 찾아서 환매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연연마다 이자이율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달라지네요, 그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이자 발생분은 또 기금으로 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최인식위원 일단은 이 방법이 가장 수익성이 낫다 그래 가지고 환매채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금이 9억6,000만원인데 그 융자금회수가 100만원 돼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올해 융자금회수가요?
최인식위원 지금 몇 건 나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올해 나간 게…….
최인식위원 전체적으로 이 때까지 누적 돼 있는 건수가…….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전체적인 누적은 제가 자료를 못 빼 왔고 올해 나간 것은 전세자금으로 해서 개인한테 나간 게 3세대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 천상에 있는 명품청소박사기 해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인식위원 자활공동체 최고 융자조건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이 분들 전세계약을 한 게 지금 3,000만원이 최고 많이 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실적은 2006년도에는 6건이고요 2007년도도 전세자금 4건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 기금 총 금액의 9억6,000만원에 2006년도 금액은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융자된 게 6,200만원이 6건에 나갔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다면 거의 1%도 안 되지요? 9억6,000만원에 6,000만원 같으면 한 5% 되나?
9억6,000만원에 6,000만원 같으면 한 5% 되나?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7~8%쯤 되지요.
최인식위원 그래 되네, 그지요?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2008년도나 앞으로 뚜렷한 기금관리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 차에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통합관리 하는 형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예 일반예산으로 편성 해가지고 폐지하고 그런 경우에 이런 목적사업이 당초에 기금목적사업에 어떤 특별히 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은 없지요?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관리기금에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금액이 한 6% 되는 것 같으면 예산기금 전체 금액의 93%는 연연마다 예산 사장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특별히 2008년도나 앞으로 뚜렷한 기금관리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 차에 아까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통합관리 하는 형태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예 일반예산으로 편성 해가지고 폐지하고 그런 경우에 이런 목적사업이 당초에 기금목적사업에 어떤 특별히 불편사항이나 위법사항은 없지요?왜 이래 묻느냐 하면 관리기금에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금액이 한 6% 되는 것 같으면 예산기금 전체 금액의 93%는 연연마다 예산 사장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저희들이 각각 개별법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이 금액이 9억 정도 되는 금액을 빌려가는 이 부분 이게 상환이 되는 게 5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거든요. 10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그 금액의 이자발생분이나 거기서 늘어나는 회수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7,000만원 정도로 하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로는 더 예산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금액이 이 전세자금이라든지 도움이 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게끔 하는 법은 있어도 이걸 운용을 안 한다 해서 강제 그런 것은 법상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그래도 우리가 법에…….
최인식위원 이걸 하는 것 같으면 법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해라 그런 법 제정은 있지만 안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것은…….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그런데 법이 또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없앨 수 있는…….
최인식위원 해지하면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지금 그 해지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이런 식으로 저조한 기금을 운용할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국민기초생활 이 기금만 해도 1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금액이 6~7% 이런 것 같으면 90% 이상 기금에 대한 예산이 사장 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되는 것 같으면 울주군 예산에 그만큼 사장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1~2년 2006년도나 2007년도 단기간 내에 사업실적이 이래 저조한 것 같으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다른 운용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겠지만 계속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저조한 이유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사람들 지금 전에는 인우보증 그런 형태도 있었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보증기금입니까, 보증회사, 그지요?
일정금액 돈을 지불하고 보증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이 조건이 사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증자체도 어렵거든요.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전체가 실적이 저조한 쪽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이유이지 싶거든요.
계속 지금 앞으로 2008년도나 그런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차후에는 오늘 이후에도 이 기금을 꼭 10억 유지하라는 그런 법도 없지요?
그럼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되는 것 같으면 울주군 예산에 그만큼 사장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지금 1~2년 2006년도나 2007년도 단기간 내에 사업실적이 이래 저조한 것 같으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다른 운용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겠지만 계속 부진합니다.그리고 이게 가장 저조한 이유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사람들 지금 전에는 인우보증 그런 형태도 있었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보증기금입니까, 보증회사, 그지요?일정금액 돈을 지불하고 보증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이 조건이 사실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보증자체도 어렵거든요.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전체가 실적이 저조한 쪽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이유이지 싶거든요.계속 지금 앞으로 2008년도나 그런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차후에는 오늘 이후에도 이 기금을 꼭 10억 유지하라는 그런 법도 없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네.
최인식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그런 일반예산으로 금액을 조금 이전을 시키든지 반납을 하든지 적정하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유지하고 나머지 돈은 계속 예금만 해가지고 이자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적극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금의 조성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군외자로부터 출연금을 해 가지고 2항 쪽에 보면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 출연금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회계 출연금 기금조성 목표는 10억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그 금액이 줄어도 된다하는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없든지 아니면 그 조례에 대해 잘못하고 있든지, 목표액이 선정 돼 있습니다. 10억이란 게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목표액을 마음대로,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출연금9억8,400여만원 해 가지고 10억을 안 채웠습니까?
그래서 채운 것 아닙니까?
목표액이 있고 그 이자발생도 지금 그래서 10억을 만든 것이고 2007년도부터 출연금이 10억이 채워졌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조성목표액의 출연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이해 못하십니까?
출연금 목표액을 딱 정해 놓고 10억이 채워졌으니까 이거만한 이자발생부분과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년거치로 그 금액만 하면 10억이면 1년에 약 1억씩 집행액이 융자금이 대출 1,000만원씩 10명 해서 1억씩 대출이 되더라도 10년만에 돌아오니까 원활히 돌아간다고 이래서 기본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목표액이 없고 이렇게 된 것은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파악이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기타수입은 무슨 수입이 기타수입입니까?
어떤 걸로 해서 발생됐습니까?
2007년도 1,550만원 18페이지 기타수입에 이자수입 3,000만원 기타수입 1,550만원.
10억이란 게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목표액을 마음대로,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출연금9억8,400여만원 해 가지고 10억을 안 채웠습니까?그래서 채운 것 아닙니까?목표액이 있고 그 이자발생도 지금 그래서 10억을 만든 것이고 2007년도부터 출연금이 10억이 채워졌으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조성목표액의 출연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조례 이해 못하십니까?출연금 목표액을 딱 정해 놓고 10억이 채워졌으니까 이거만한 이자발생부분과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년거치로 그 금액만 하면 10억이면 1년에 약 1억씩 집행액이 융자금이 대출 1,000만원씩 10명 해서 1억씩 대출이 되더라도 10년만에 돌아오니까 원활히 돌아간다고 이래서 기본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와서 그 목표액이 없고 이렇게 된 것은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파악이 덜 된 것 같고요.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기타수입은 무슨 수입이 기타수입입니까?어떤 걸로 해서 발생됐습니까?2007년도 1,550만원 18페이지 기타수입에 이자수입 3,000만원 기타수입 1,550만원.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작년도에 자활공동체 가사도우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애기 낳으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걸…….
송정문위원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입금이 입금이 됐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아니요, 거기서 집을 얻겠다고 전세자금을 1,000만원을 빌려가서 일을 해 보다가 그게 좀 지지부진해서 그걸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1,000만원을 회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계비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갔던 걸 작년부분 있었던 것을 회수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래 회수를 했으면 그걸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되는 내용입니까? 차라리 융자금 회수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2006년도는 175만6,000원, 2008년도에는 100만원 기타수입 잡아놓고 1,555만원 하니까 기금조성에 수입에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입이나 기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입이 1,000몇 백 만원 됐는지 표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1,000몇 백여 만원을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회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차라리 융자금 회수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2006년도는 175만6,000원, 2008년도에는 100만원 기타수입 잡아놓고 1,555만원 하니까 기금조성에 수입에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한 수입이나 기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입이 1,000몇 백 만원 됐는지 표를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1,000몇 백여 만원을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회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대출을 해 갔는데 대출을 해 가서 전세자금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세자금이 회수된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될 때는 차입금 원리금상환에다가 부기로 표시, 뭐 1,000몇 백을 갚았으면…….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이것은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1,550만원은 자활공동체에 돈을 빌려주고 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는 본 위원이 물으니까 또 빌려줬다가 차용해줬다가 여의치 않아서 도로 받았다 하는데 그러면 올해 자활공동체사업이 1,550만원이나 실적이 기타수입에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그 수입이 1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전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송정문위원 예, 계장님 한번 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성익 1,550만원이 기타수입이 된 것은 뭐냐 하면 1,000만원은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해산을 했는데 해산을 하면서 수입금이 남은 것을 1,000만원 융자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55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비가 나가는 중에 잘못 나가져서 올해 것은 회수를 할 경우에는 생계비 대장에 들어가도 전년도 것을 회수했을 때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송정문위원 1,000만원을 아까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것입니까, 수입이 남아있는 걸 상환했다는 말입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성익 원리금이 아니고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수입금 남은 것을공동체 해산한 후 그 수익금은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수입금은 그 목적에 맞는 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넣은 겁니까?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성익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넣도록 자활사업지침에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잡았고, 그럼 나머지 550만원은 그 잘못 집행된 게 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성익 잘못 집행된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나왔거든요, 속여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 회수 받은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아까 그 2006년도는 6명에 6,200만원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송정문위원 그럼 최고액이 얼마 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3,000만원이 최고입니다.
송정문위원 단체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개인은 1,000만원이고……. 그럼 고유목적사업비 180만원씩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데 쓴 돈입니까?
그럼 고유목적사업비 180만원씩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데 쓴 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이것은 전세자금을 지급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설정비용입니다.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설정비용인데 그래서 10건 정도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세금 대여를 하는데 전세금의 설정비용이다 이것은 제대로 편성한겁니다. 일부 은행이나 보면 권리자가 설정금액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약자인 대출자한테 편성설정을 해 오라 하는데 이것은 1,000만원을 빌려주는데 권리자는 울주군이니까 설정비용은 우리가 편성해야지요.
고유목적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전세설정등기비용이다. 그럼 건당 얼마 정도 잡습니까?
일부 은행이나 보면 권리자가 설정금액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약자인 대출자한테 편성설정을 해 오라 하는데 이것은 1,000만원을 빌려주는데 권리자는 울주군이니까 설정비용은 우리가 편성해야지요.고유목적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전세설정등기비용이다. 그럼 건당 얼마 정도 잡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평균 18만원 정도…….
송정문위원 18만원 잡으면 7,000만원이면 7건이면…….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10건 정도로 연간 예상을 하고…….
송정문위원 최고 1,000만원인데 그 이하로 빌려서 대출하는 분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동료위원들과 똑같이 좀, 기금의 조성액에 비해서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융자금 대출이 좀 저조하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께서는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저소득수급자 중에서 집이 없어서 전세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어떤 사무실이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 적에 이 분들이 전세자금을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줍니다.
최인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 주택이 없고 전세자 중에 신청을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이 있다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사업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이런 지원기준이 돼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부모, 형제 중에 재산이 얼마 있다든지 몇 천cc 이상 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여기에 차상위계층 이라든지 수급자에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걸러서 그 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4호)
(「예」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옥 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4호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4호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99년도부터 ’99년, 2000년까지는, ’99년도에는 이자수입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 2000년도는 이자수입과 비슷한 금액, 2001년도, 2002년도, 2005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의 배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었죠, 표에 집행액을 보면?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보다도 지금 이자수입은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3억의 출연금을 냈었죠?
여기 보면 ’99년도부터 ’99년, 2000년까지는, ’99년도에는 이자수입에 비해 가지고 절반 정도, 2000년도는 이자수입과 비슷한 금액, 2001년도, 2002년도, 2005년도까지는 이자수입의 배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었죠, 표에 집행액을 보면?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보다도 지금 이자수입은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3억의 출연금을 냈었죠?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송정문위원 전체금액이 한 3억 조금 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2006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3억을 했으면 지금은 총 얼마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4억 얼마…….
송정문위원 4억 얼마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4억7,000만원정도…….
송정문위원 4억 얼마 있으면 연 몇%에 넣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환매채가 3.9%…….
송정문위원 그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세전입니다.
송정문위원 세액을 제하고 나면 몇% 쯤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15만원 정도 해서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약 4억의 출연금 중에 세금을 제하고 난 뒤에 순수이자만 몇%라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순수이자액은 3.6%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자의 몇 %가 세액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이자의 10%정도 입니다.
송정문위원 이자의 10%면 그럼 3.9%의 10%면 0.39%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약 3.5% 이자가 된다 아닙니까?
3.5%면 1,200만원 이상이 항상 이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장학금을 줄여나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되면 약 3.5% 이자가 된다 아닙니까?3.5%면 1,200만원 이상이 항상 이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장학금을 줄여나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지금 위원님께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전에 2000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정말 그때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높다가 2001년, 2002년부터 이자가 굉장히 낮아져서…….
송정문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이자율이 낮음으로써 2006년도에 출연금을 3억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 자체가 지금 4억 정도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자가 3.9%에 세전인데 세후라도 약 3.5%가 되니까 약 4억의 3.5%면 세율과 이자율 변동이 크게 없는 한 이자가 연 1,4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3.9%에 세전인데 세후라도 약 3.5%가 되니까 약 4억의 3.5%면 세율과 이자율 변동이 크게 없는 한 이자가 연 1,4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이율이 자꾸 낮고 여러 가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기준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현재로는 이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때는 이율이 높아지고 하면더 확대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자율이 상승은 안 해도 지금 그 수준에도 4억이면 3.5% 하면 1,400만원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자율이 낮아서 출연금이 1억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이자율이 한 300만원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출연금이 한 4억 정도 되니까 연 이자만해도 1,400만원 되니까 고유목적사업이 이자발생 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안 돼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출연금이 원금은 4억 정도에 이자발생분이 연 1,400만원 이상이 되니까 이걸 좀 확대 금액을 올리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확대계획이 없는가요?
우리가 이자율이 낮아서 출연금이 1억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이자율이 한 300만원대 이렇게 되면 몰라도 출연금이 한 4억 정도 되니까 연 이자만해도 1,400만원 되니까 고유목적사업이 이자발생 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안 돼있습니까, 그렇죠?그러면 출연금이 원금은 4억 정도에 이자발생분이 연 1,400만원 이상이 되니까 이걸 좀 확대 금액을 올리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확대계획이 없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지금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자발생률이 향후에 많아지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006년도는 2005년도 이자발생분이 거의 없어서 2006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을 못 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이 기금으로는 못했지만 다른 쪽에서 지금 원래 저소득층장학금은 다른 쪽의 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수급자들한테 이것은 부교재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애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그런데 학자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급자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전부다 학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기금에 좀 여유가 없으면 우리 군금고인 농협도 이런 좋은 장학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인원을 선발해서 거기 좀 추천해 가지고 어려운 울주군 저소득층주민자녀들이 많은 혜택은 되겠습니까만 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회의중지)
(17시55분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5호)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1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38페이지 2007년도에 고유목적사업비 1,922만1,000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노인독거 파견사업에 집행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자료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사업이 작년에 한 건밖에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예.
송정문위원 조성액 원금이 1억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예.
송정문위원 원금 1억 중 이자수입액 전부 누계가 5,600여만원 되지요?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4,545만6,000원은 무슨 말입니까?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4,545만6,000원은 무슨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이것은 2002년도 표에 있다시피 시도보조금으로 시비로.
송정문위원 5년 동안 환매채로 넣은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1억을 받아서 5년 동안 환매채로 넣어서 이자가 4,500만원 있어서 금년도에 1,9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한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600여만원 집행할 수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수입액의 10% 이상은 적립하고 나머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당해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도 1억을 환매채로 1년 짜리 넣었습니까, 5년짜리 넣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금년에는 1년짜리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430만원 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이 10% 제하면 390만원 정도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예.
송정문위원 이 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을 해야 되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금을 통합하든가 기금을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넣어서 이자발생이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연 2,3천만원 되어야 최소한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간 380만원 가지고 기금목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최소한 5억 이상되어야 당해연도 기금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생활지원과에도 이것과 비슷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이 이자발생분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기금이 1억밖에 없어서 이자발생이 자꾸 줄어드니까 2006년도에 일반회계로 출연금 3억해서 출연금 전체 4억 정도 되니까 연이자발생부분이 1천3,4백만원 되니까 그나마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분의 10%는 적립해야 되고 90%밖에 못하니까 거꾸로 이자발생분의 90%일때 얼마 정도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이자가 2,200만원이나 2,300만원 나와야 하는데 이자가 2,300만원 나오려고 하면 세전 3.9% 세후 3.5% 정도 될 때는 원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그정도 된다. 적어도 6,7억은 되어야 최소한 연 고유목적사업에 2,000여만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7억 만들려면 최소한으로 5억5,000만원 정도는 출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총 관리하는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분의 10%는 적립해야 되고 90%밖에 못하니까 거꾸로 이자발생분의 90%일때 얼마 정도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이자가 2,200만원이나 2,300만원 나와야 하는데 이자가 2,300만원 나오려고 하면 세전 3.9% 세후 3.5% 정도 될 때는 원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그정도 된다. 적어도 6,7억은 되어야 최소한 연 고유목적사업에 2,000여만원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7억 만들려면 최소한으로 5억5,000만원 정도는 출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총 관리하는 기획예산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금관계를 편성하면서 보니까 돈이 1억으로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내년도에 4억 정도 확보해서 5억정도하면 최소한 2,000만원 내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최소한 그 정도만 있으면 저희 지역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도와주신다면 당초예산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마는 추경에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런 노인기금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송정문위원 목적사업 자체가 조성기금 이자액 10% 적립하고 90% 쓸 수 있으니까 거꾸로 환산하면 전체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얼마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예산담당부서와 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4,5년에 사업 1,900여만원, 2,000여만원 이런 기금은 차라리 이런 사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하루저녁 행사하는 축제 몇 개만 줄여도 바로 확보가 가능하거나 꼭 시급하지 않는 사업성 예산을 차후로 미루더라도 1년만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보 가능한 금액 같습니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4,5년에 사업 1,900여만원, 2,000여만원 이런 기금은 차라리 이런 사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하루저녁 행사하는 축제 몇 개만 줄여도 바로 확보가 가능하거나 꼭 시급하지 않는 사업성 예산을 차후로 미루더라도 1년만 미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이 금액 정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보 가능한 금액 같습니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2005년12월23일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사용대책은’ 이라고 해서 군수님 답변 내용요지인데 ‘2000년 노인복지기금 1억원 확보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이자수입액이 작아 지출에 애로가 있어 2001년9월 농협 금융채권 5년4개월짜리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시 2007년2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기금전액을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 할 계획임’ 해서 군정질문서 답변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사용대책은’ 이라고 해서 군수님 답변 내용요지인데 ‘2000년 노인복지기금 1억원 확보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이자수입액이 작아 지출에 애로가 있어 2001년9월 농협 금융채권 5년4개월짜리를 구입하였으며 만기시 2007년2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기금전액을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 할 계획임’ 해서 군정질문서 답변내용입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지금 조례상에 집행은 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수입액에서 10% 이상 적립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한다고 보면 다른 문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1년 후의 일을 2005년12월이면 2006년12월, 2007년12월 2년 가까이 되는데 울주군 행정이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답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폐지하겠다라고, 개인 사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아니고 군정질문을 해서 했던 내용에 2년 후에 일어날 일 이것도 개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서 내용이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답변서를 한 내용입니다.
이 기금을 없애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1,2년 후에 도래될 내용을 군정질문 답변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울주군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답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폐지하겠다라고, 개인 사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아니고 군정질문을 해서 했던 내용에 2년 후에 일어날 일 이것도 개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서 내용이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답변서를 한 내용입니다.이 기금을 없애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1,2년 후에 도래될 내용을 군정질문 답변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울주군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노인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관련법에 있어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서에서 확인 왔을 때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으니까 없을 경우에는 행정 지원이나 협조에 애로 사항이 있고 갖춰놓고 있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순걸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서를 만들어 주었을 것 아닙니까? 2006년12월 해 봐야 2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전액사용을 하고 기금을 폐지하겠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당해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 사업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노인복지쪽의 사업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답변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2006년12월 해 봐야 2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전액사용을 하고 기금을 폐지하겠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과장님 답변대로 당해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 사업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노인복지쪽의 사업예산을 충분하게 배정함으로써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답변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폐지하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서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지 아니했는데 없애려고 보건복지부 부서에 물어보니까 법에 있는 것을 없애면 제재는 못하겠지만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활성화시켜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군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2년 후의 노인복지 수혜자나 이런 부분혜택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서라도 기금 확충을 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규모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군정질문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2년 후의 노인복지 수혜자나 이런 부분혜택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듯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서라도 기금 확충을 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규모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군정질문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그 부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의 기강이나 질문에 공식적인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2년 전과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울주군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정질문이나 의회에서 제안을 한다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공신력이 이만큼 없는데.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향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10년, 20년은 내다보지 못해도 1,2년 안에 이런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간다면 어느 누가 군정질문을 할 것이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일치성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군정에 신뢰성이 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연속성도 있을 수 있고 기강도 바로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10년, 20년은 내다보지 못해도 1,2년 안에 이런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간다면 어느 누가 군정질문을 할 것이며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일치성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군정에 신뢰성이 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연속성도 있을 수 있고 기강도 바로 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한 것이고 또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만 했는데 지금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구하러 제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치한 것이고 또 200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만 했는데 지금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구하러 제출한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할 때 상위법과 또한 관련법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이자발생 부분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을 못하니까 기금을 통합하면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사업이라도 돌아가면서 하자는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위법에 보니까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나 하나의 기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어 못한다 하지 말고 예산이 생길 수 있도록 출연금을 해야 이자발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 없어 못한다 하지 말고 예산이 생길 수 있도록 출연금을 해야 이자발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지금까지 운영은 이자발생이 없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만약 이자발생이 많아서 이후 운영이 잘 되었더라면 일반회계 예산편성 안하고 이 기금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 하는 것 기금 외에도 복지법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충실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계속 예산 불용처리나 예비비로 있으나 기금에 출연해서 그 이자가 발생하나 다 목적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내년에는 원금이 5억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산 불용처리나 예비비로 있으나 기금에 출연해서 그 이자가 발생하나 다 목적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쓸 것 아닙니까?국장님, 과장님 내년에는 원금이 5억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우순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노인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노인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남대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농산과장 심성호
건축과장 김갑주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성익
1. 현장방문의 건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17호)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89호)5.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6.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7.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