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7 월세 계약 기간 중 이사 The 58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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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기존의 임차인이 내는 것이 적당하고, 그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계약의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 자취방 구하기 EP.18


월세 게약기간중 계약을 파기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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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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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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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나가야 할 때 / 어떻게 하면 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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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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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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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만료 전 이사,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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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가는 방법1 (ft. 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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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전에 이사 간 경우 월세 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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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전에 이사 간 경우 월세 지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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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해야 한다면 이렇게! :: 강남구 기업이전 전문 공인중개사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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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나에게 꼭 맞는 사무실을 찾기란 참 힘든일이겠죠?

    강남구 기업이전 전문 공인중개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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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요구해야 한다면 이렇게! :: 강남구 기업이전 전문          공인중개사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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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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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 나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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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하는 최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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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게약기간중 계약을 파기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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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계속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집값은 더욱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체 책상에 앉아서 이상한 정책들만 계속하여 내놓고 있는 것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살고 싶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보통 1년 혹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제일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세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바로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를 가야하는 날이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중에 이사를 가는데 오늘이야기를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얼굴붉힐일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달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주변 부동산이나 인터넷등에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을 양도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의 세입자가 내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이사날짜가 다 되어가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과 따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월세를 다 지불하고 나가는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1~3달정도의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집주인과 이야기가 잘 된경우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집주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것이 없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도 잘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중에 계약파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위해서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할수 있는 사유중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할경우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2개월이란 연속된 2개월이 아니여도 됩니다.

사는동안 월세를 2번이상 연체할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할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기가 임차한 것을 다른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없이 진행하였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대한 주택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개조, 증축을 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월세계약을 파기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도가 망가지거나, 타일이 떨어지는등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수리를 한경우라면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수리비를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창고를 짓는다거나, 벽을 허물고 방을 넓혔다거나 하는 행위등 주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집주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세라는 것도 보증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오고가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인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이때 중개 수수료는 기존의 임차인이 내는 것이 적당하고, 그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계약의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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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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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할때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 할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생겼다는 것은 임차인이 사정이 생길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기간중 이사를 가야 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에 따른 위험때문에 수리가 필요한경우, 임대인이 직접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경우, 임대차한 건물의소유주가 변경되어 그로인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원하는경우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야한다면 먼저 합법적인지를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건물의 노후나 위험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함으로써 발생할수 있는 비용을 보상받고 이사를 가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기위해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동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가 협의가 되어서 이사비 및 별도의 비용에 대한 합의를 보고 이사를 갈수도 있지만 계약기간동안은 거주를 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해도 새로운 집주인 역시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던 안바뀌던 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가야 할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이라함은 두가지 경우를 확인해야 하는데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계약기간중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이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중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사를 간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게 중요합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이라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안할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것이 맞지만 그럴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안해줄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을경우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시적갱신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기존의 계약에 대한 변동이 없을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후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은 이사가기 3개월전에 이야기를 하면 3개월후에 효력이 발행하여 임대인은 이사이야기를 들은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지지않아도 됩니다.

이제 월세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가장 중요한것은 집주인과의 협의 입니다.

집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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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인, 친구등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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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월세 계약기간전 이사)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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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년동안 살것이라고 예상하고 월세를 계약했지만 취업, 전출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가 가능한가요?

월세계약이 끝나기 전 이사를 나가는 것을 중도퇴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월세 계약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아마 계약서를 썻을겁니다.

보통 월세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서내용대로의 기간만큼 월세를 받고,

보증금도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주겠다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다른 방법 없이 살지도 않을 집에 남은기간 월세를 억지로 내야할까요?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방법

월세 계약만료 전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시도해볼만한 몇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집주인과 대화하기

우선은 집주인분이 인자하신 분이길 바라면서 이사를 나가기 전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많지않고 너그러운 집주인이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다른 세입자 구하기

정말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못받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경우는 잘 없겠죠.

이럴 때에는 내가 직접 나를 대신해 월세를 들어올 사람을 구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중도퇴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계약을 다시 하므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새로운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집주인과 미리 상의를 해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나와 동일한

조건의 월세와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약기간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와서 월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쪽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집주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같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집주인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같은금액의 내 보증금을 받는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받고,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약 전 월세기간 조정하기

이 경우는 계약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알고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월세 계약을 할때 전세는 2년, 월세는1~2년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 수리비, 유지비 등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그냥 최소 1년이상으로 기간을 정해버리는 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6개월 뒤에 이사를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애초부터 적당한 기간의 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갑을관계로 생각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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