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7 월세 계약 주의 사항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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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월세 계약하기
  •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은 금물
  •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 묵시적 갱신 관련

모르면 손해보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ㅣ표준임대차계약서ㅣ월세계약 주의사항ㅣ대항력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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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월세 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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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집 볼 때 필수 점검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기재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은 금물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묵시적 갱신 관련

현명한 월세 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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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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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 1) …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을 계약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나오는 순간 두려워도, 귀찮아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떼려야 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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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집세 개념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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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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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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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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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 계약 시 주의 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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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택 계약 시 주의 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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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필수체크리스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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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필수체크리스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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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기간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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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기간 대처하기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자취방 월세를 계약하실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도장만 찍게 되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기간 대처하기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자취방 월세를 계약하실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도장만 찍게 되면 … 원룸이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자취방 월세를 계약하실려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도장만 찍게 되면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월세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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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9가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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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필요한 9가지 꿀팁 주의사항! 보증금 날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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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의 숨은 돈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컨텐츠 및 광고 비지니스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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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 필요한 9가지 꿀팁 주의사항! 보증금 날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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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적정 월세, 중개수수료(세입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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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적정 월세, 중개수수료(세입자 관점) 월세 임대차 계약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권리는 등기상 에 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주인과 … 연초가 되면 흔히 이사철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녀들이 다니고자 하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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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적정 월세 중개수수료(세입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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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적정 월세,  중개수수료(세입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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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 참고할 팁들 (+전세) | 금융꿀팁정보 가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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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 참고할 팁들 (+전세) | 금융꿀팁정보 가자론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 ·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자가 얼마나 있는지 · 등기부상 임대인 계좌번호 확인 · 계약서 특이사항 내용 필수 확인 · 안내된 옵션 … 부동산 관련 지식이 많은 분들이라면,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잘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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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정보 가자론

오피스텔 월세 계약 주의사항

요약과 결론

중고차 잘 사는 방법

마치며

보증금 없는 원룸

무보증 방 장점

단점

보증금 없는 원룸 계약시 참고해야할 부분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주상복합 아파트 장점

주상복합 아파트 단점

요약과 결론

원룸 전세 위험성

원룸 전세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몇 가지 체크

전세금 미반환

원룸 전세 미반환이 걱정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

서울 원룸 월세 싼곳

서울 원룸 월세 싼곳의 경우 실제로 허위매물들이 대부분일까

서울 원룸 월세 싼곳 방 넓이 체감은

서울 원룸 관리비 속임수

요약과 결론

원룸 전세 vs 월세

원룸 전세 vs 월세 최종 요약과 결론

원룸 한달 공과금

원룸 한달 생활비

결론

원룸 자취 비용 절약해보기

원룸 오피스텔 차이

최종 요약 원룸 장단점

최종 요약 오피스텔 장단점

고시원 원룸 차이

고시원 장단점

원룸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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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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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집 볼 때 필수 점검 사항

최소 1년은 살아야 하는 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간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 확인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의 소유자,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야 한다. 근저당,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입금 계좌 또한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하자.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기재

집 수리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해 임대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간 임차인만 그것을 확정 사항이라 믿고 있는 채 임대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니 증거가 없기 때문. 그러니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거나 서로 협의하여 결론을 내린 사항들이 있다면 모두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자.

입주일 잔금 지불과 동시에 집열쇠 등 수령

이삿짐을 옮기고 집에 들어오는 입주일에 가급적이면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한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계좌는 임대인의 명의로 입금하면 더욱 좋다. 동시에 부동산 중개를 받았다면 중개비도 지불하고 집 열쇠를 받자. 또한 입주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그 사이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주일에 주소 이전, 확정 일자 받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사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 신고에 근거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소 전입, 확정 일자, 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다. 또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은 금물

계약 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하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소 이전을 한다면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법에서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 따라서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면 안 된다. 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두자.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 부담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사오항에 이르면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필요할 때 집주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이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중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 관련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부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늘어난다. 보증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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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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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집을 계약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나오는 순간

두려워도, 귀찮아도 실행해야 하는 것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집 계약일 텐데요.

하지만 몇 번 해보았다고 해도

매번 챙겨야 할 것이 많고,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집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

우리나라의 집세 개념은

크게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는데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방식이라고 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없으니

저축에 용이하지만 최근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전셋집

대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집 주인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넣어두고 사는 것이고요,

월세는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방식이에요.

여기에도 집주인이 정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매월 집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이 아예 없이

다달이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있으니 내가 하는 계약 형태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봐야겠죠.

요즘은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걸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집의 상태

집의 상태는 내가 가진 돈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대비 최고의 컨디션을 찾아야 합니다.

1) 교통편이 좋은지, 곰팡이 누수 등으로

도배나 장판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2) 창가의 결로 흔적은 없는지

3) 해가 잘 드는지

4) 온수/냉수 물은 잘 나오는지

5) 양변기와 샤워기 수압은 괜찮은지

6) 빌트인 기기 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전자기기 작동은 잘하는지

….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잘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계약 기간 만료 때

처음부터 고장 나 있던 기기를 나의 과실로

떠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입지환경

1)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의 교통편이 좋은지

2) 마트나 편의점이 가까운지

3) 경찰서, 병원, 은행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가까운지

4) 집 근처 집 아래 고깃집 또는

술집이 있지 않은지 (밤사이

냄새와 소리와 빛의 심할 수 있음)

세 번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또는 인터넷에서 쉽게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등본의 내용이 계약자 명의와 같은지,

소유권 및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저당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작성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람과 같은지,

2) 입금 계좌가 임대인의 실제 본인의

계좌인지,

3)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4) 계약 조건으로 들었던 임대 기간과

임대금액이 올바르게 기재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 내 받는 것이 좋아요.

요즘엔 주민센터 방문 말고도

온라인/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은 언제나 부족하고

마음에 차는 매물은 구하기가 힘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안전한 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아늑하고 예쁜 집 구하시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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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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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집값때문에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혹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상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임대차계약을 잘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번시간에는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안전하게 집을 구할수 있는데 귀찮아 하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집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접 방문하여 집생태 확인하기.

과거에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직접가보지 않고 사진으로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인터넷상에 나오는 사진만 보고 맘에 든다고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사진상에 보는 것과 직접 보는것은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광고를 위한 사진을 찍은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이 크게 보이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실제로 보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것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문을 한다면 누수나 결로, 곰팡이 같은 같은 것도 확인하고 수압이나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도배 장판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경우 이를 해결해준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하는것도 늦지 않습니다.

집안 내부를 확인했다면 집 주변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임대차기간동안 편안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차가 있다면 주차시설은 되어있는지? 없다면 주변에 주차는 편리한지? 병원이나 마트, 편의점등이 집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등도 확인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집상태는 너무 좋은데 주변 편의시설이 불편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기간 결정하기.

흔히들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2년단위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편의상 2년을 요구하는것이지 법으로 2년을 꼭 계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꾸 바뀌면 집을 수리해야 할점도 생기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 되기 때문에 2년을 요구하지만 그 이하의 계약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의 주거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사계획이 있거나 2년이 길경우 집주인과 잘 합의하여 그 이하로 계약기간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3. 계약시 집주인 확인하기.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할경우 간혹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집주인과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못나오고 대리인이 참석할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및 소유주와의 관계,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압류가 되어있는지, 가처분, 가등기건물인등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보고 분석을 할줄 알아여 합니다.

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시 보증금이 안전한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등기부등본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등기부등본 위조여부를 막기위해서는 계약바로 전에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대법원사이트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발급받아놓은 등기부등본은 위조가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자리에서 바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적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대부분 임대인이 유리한 것들만 적어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요구하여도 됩니다.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여지가 있을 만한것은 모두 특약사항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할수 있는 것들도 적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전부 기재하기 바랍니다.

6.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기.

간혹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속담이 있듯이 계약후 입주할때 까지 그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약후 입주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 생길수도 있고 압류나 경매등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잔금지급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과 입주의 기간이 차이가 있다보니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영수증을 꼭 받는것이 중요하고, 될수있으면 입금을 해서 이력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7.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과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간단하지만 이렇게 간단한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임대차에 대한 걱정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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