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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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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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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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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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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기간 언제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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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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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전입신고 안하면 본문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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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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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안하면 … 주인만 웃지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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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매매책임자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굉장히 화창한 주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매매나 전세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월세도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월세는 조금 경우가 다르기도 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령층이 낮거나 오래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 계약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월 내는 금액을 줄여준다는 것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물론 전세도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아직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초년생분들이라면 얼마든지 메리트를 느끼고 혹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과연 나의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전 우선 전입신고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나 여기에서 거주를 할 거야라고 관할지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해당 신고가 들어가면 이전에 살던 거주지에서는 자동 전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류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고, 민원24에 접속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독립을 하고 나서 집을 마련함에 있어서 보증금은 내가 직접 마련한 것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형태의 돈이든 모두 소중한 자산이고 보통 주거지를 마련할 때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나의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첫 단추 이기도 한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나의 권리 보장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법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만약 내가 살게 된 집의 주인이 나에게 협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본인 집이라고 해서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제일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절대 혹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경험이 없고 직접 처리해 본 적이 없다면 충분히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독립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들은 필히 이런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례로 내가 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려면 근거로써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추후 보증금 환급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거주 중 갑자기 현 주인이나 바뀐 주인이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이 집에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사 당일에 새로운 주거지 이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먼저 주민센터로 달려가서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미리 나쁜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라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틈을 타서 앞서 말씀드린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때 돈을 빌려준 은행이 변제 1순위가 되면서 본인은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쇄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를 안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능한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의 문제로 어렵다고 하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집은 직장에서와의 거리가 30분이내의 서울 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며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현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집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한 집에 살고는 싶고 내집마련은 못하겠고 해서 주로 선택하는 것이 월세입니다. 물론 전세도 있겠지만 위 조건에 부합하는 집을 전세로라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몇억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가 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주민등록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1항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위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벌금)를 적용받게 됩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문제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이상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뒤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해당 제도는 집에 세들어 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도 없으며 이를 진행했을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때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해당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대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가 적용됨으로서 위 3가지 권리를 얻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
전세/월세 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이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일반적인 주택(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다른 곳에서 살아서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면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 세입자를 구하기도 하는데 실거주를 확인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이중 전입신고가 들어갈 경우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역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요구사항에 걸기도 합니다.
월세 or 이사후 전입신고 안하면 받는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다른 정보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월세를 살더라도 전입신고 전에는 집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드형
전입신고 안하면 엄청난 불이익
전입신고란?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할 때나 집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월세, 또는 전세로 이사를 간다. 본인의 주택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형성되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양한 거주지를 알아보고 결정하게 되고 짐을 전부 옮긴 후 전입신고란 걸 하게 된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했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이고 보증금이 얼만지 매달 내는 월세가 얼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안 하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큰 불이익과 단점이 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하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서류 같은 개념이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우리가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시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구청에 필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입금 내역이 존재해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으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게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본인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퇴실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에 표기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또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절차와 방법이 간단한 편입니다. 전입일자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소중한 자산을 못 지킬뿐더러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요즘은 본인 낸 월세를 10%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14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14일만큼 줄어들겠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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