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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강제퇴거 어떻게 내보낼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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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종합법률사무소 홍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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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상습적 월세 미납 : 소액소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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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입자의 상습적 월세 미납 : 소액소송.com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이 이기는데 월세 미납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또 또! 월세 미납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라면?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보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이 경우 처음에는 한 두 번 그럴 것이고 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몇일 기다리다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기는 정도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세입자에게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지만 세입자가 미안하다고 하고 밀린 임대료의 일부를 갚고 하면 너무 박하게 할 수 없어서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보증금도 다 없어지고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랴 부랴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합니다.1. 월세까지 밀린다는 의미세입자는 처음에 월세가 밀리면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든 밀린 금액을 구해와서 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 사정이 사실상 막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집니다. 월세까지 밀린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장소에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경제적 사정은 계속 나빠집니다. 밀린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입자는 자포자기가 되고 대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대보증금까지 다 까지게 되면 오히려 무대뽀가 되어서 그냥 눌러있으려고 하고 나가는 대가로 오히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2. 세입자의 행동 변화잘 생각해보면 세입자 행동의 변화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임대보증금까지 다 까지고 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고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오고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다 까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안 내고 그 공간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그 힘을 포기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3.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 내기 시작하면?그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물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사는 길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은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자기도 손해보고 세입자도 망치는 길로 가는 최악의 방법입니다.4. 명도소송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중간에 합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일이 늦게 잡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못 내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다 까기 전에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보증금을 다 까고 나더라도 월세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을 다 깐 사람에게 나머지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명도소송을 내면 상대방도 쫓겨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때의 대응은 월세를 잘 내거나, 집주인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라도 아직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가 밀리는 지경이라면 남은 임대보증금을 빨리 찾아서 다른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더 낫습니다.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집주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세입자가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명도소송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이 이기는데 월세 미납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의 상대방이 된 세입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이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원만하게 잘 진행됩니다.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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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ì¼ì ì§ì´ ì ì´ë” ìì¸ ë°ë¦° ì¸ì ì ì°¾ìê°ë¤ ê²½ì – ë ì§ê³ > ë´ì¤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더니,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 그런데도 경찰은 (집주인인 제가)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강제로 짐을 … [ë ì§ê³ ] âì ì ë³ì ì¸ì ìê° ì¼ë°ë주íìµëë¤. 5ê°ì째 ìì¸ì 공과ê¸ì 미ë©íëë, ìí©ì´ ì¬ê°í 걸 ëê¼ëì§ ëª¨ë ì§ì ë ì± ì·ë§ ê°ì§..ë ì§ê³ , ë ì§GO, ë¶ëì°, ì¸í 리ì´, ê±´ì¶ì£¼ëí, ì¬í í¬, ë ì§ê³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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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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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 민사 < 분야별 사례 < 법률 < 기사본문 - 한국법률경제신문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 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고, 도통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의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월세 미납금액이 3개월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서(대법원법무법인 혜안,명도임대차 전담센터,건물명도소송,임차인,미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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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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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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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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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경우 주택은 2기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연체중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수 밖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 궁금할 땐, 아하!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경우 주택은 2기차임 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연체중일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수 밖에 … 월세계약 후 1년반째 월세 미납……ㅡ.ㅡ, 부동산 – 작년 2월쯤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1개월 내고 돈없다고 여직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월세는 75만원이고요.이런 경우 이자비까지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내쫒는건 어떻게 해야할지요…….?아하, 부동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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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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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미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알아보자.TXT 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 소송이란 월세 미납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때. 월세 미납 오늘은 월세 미납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다른 이야기들도 보고 가시라~ 2022.01.11 – [부동산이야기(아파트)] –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유형 및 전세 사기 예방에..부동산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블로그(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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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얼마나 밀리면 방 빼야할까?[생활법률 Q&A]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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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월세, 얼마나 밀리면 방 빼야할까?[생활법률 Q&A] – 시사저널 Q. A씨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3개월치 월세 150만원을 연체하게 됐다. Q. A씨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3개월치 월세 150만원을 연체하게 됐다. 그러자 집주인 B씨가 A씨에게 당장 짐을 빼라고 하는데, A씨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라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A. B씨 말이 맞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통상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삭감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세입자가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월세,연체,보증금,계약금,부동산,형사,강민구,강적들,성희롱,성추행,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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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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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 기타 임대차 분쟁 상담사례 | 로앤굿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상담사례입니다. 기타 임대차 분쟁 로앤굿 변호사님들의 해결방안과 유사경험 … 전차인이 월세 미납 상태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퇴거를 원합니다. 상담사례입니다. 기타 임대차 분쟁 로앤굿 변호사님들의 해결방안과 유사경험을 확인해보세요.임대차분쟁, 부동산, 강제퇴거, 명도소송,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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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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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집이 왜 이래”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경악
[땅집고]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한 끝에 야반도주한 세입자를 겪은 집주인 A씨가 공개한 방 사진. 집 안이 온통 생활 쓰레기와 개똥으로 더렵혀져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정신병자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 5개월째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더니,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둔 채 옷만 가지고 도망갔네요. 그런데도 경찰은 (집주인인 제가)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난 10일 한 집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세 5개월치를 미납하고 사라져버린 세입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연을 소개해 화제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못 받은 것은 물론, 세입자가 집을 개똥과 생활쓰레기로 범벅을 해 둔 상태인데도 이를 치우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 집주인 A씨는 월세 및 공과금 납부와 방 청소를 요구했지만, 세입자 B씨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집주인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를 통해 20대 여성 세입자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일요일이라 A씨는 다음날인 월요일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받기로 했다. B씨는 월세 한 달 치를 A씨에게 입금한 후 곧바로 입주했다.
하지만 그 후로 5개월 동안 B씨가 월세를 보내오는 일은 없었다. 참다 못해 방 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경악하고 말았다. 방 안 곳곳에 쓰레기와 오물이 널려있었고, 개똥이 사방천지에 깔려있어 악취가 심했던 것. A씨는 “세입자가 방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했다. 이 때문에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가 동파해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래층 천장까지 내려앉았다”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인지했는지 세입자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가지고 야반도주했다”고 전했다.
[땅집고]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의 방에 허락 없이 진입하거나 짐을 옮겼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문제는 A씨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것.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을 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악취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소 돌아버릴 것 같다”며 “세입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맨날 친구들과 술 처먹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 사례처럼 문제 있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종 특정 판결 내용이 확대 적용돼 현실에서 황당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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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집주인이긴 하지만,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는 것.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역시 경찰로부터 ‘아무리 집주인이지만 세입자가 입주한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집을 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A씨는 “악취 때문에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해야 하는데, 민사 소송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소 돌아버릴 것 같다”며 “세입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맨날 친구들과 술 처먹는 사진으로 바꾸면서 내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 사례처럼 문제 있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종 특정 판결 내용이 확대 적용돼 현실에서 황당하거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번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월세도 미납, 해지 요구도 묵묵부답인 세입자, 건물명도소송
법무법인 혜안 명도임대차 전담센터
상가의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미납하며 가게 문을 닫아 놓아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노크를 해도 인기척이 없고, 도통 연락도 안 되는 사례들이 간혹 있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의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즉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의 월세 미납금액이 3개월 치에 달하면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그 이후로는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서(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필히 해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밀린 월세를 수령하더라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리고 수령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해지를 통지할 경우 해지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어렵다면 최소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대화 기록이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간혹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함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인 공간을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거나, 아예 짐을 빼서 옮겨 버리는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인의 신분이고 임차인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태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짐을 옮겨버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나 손괴죄 등과 엮일 위험이 있다. 실제로도 부동산 임차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들어간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집안 내부에 사건이나 사고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긴급피난 등의 법리가 적용되어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경찰이나 구조대를 대동하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강제퇴거를 시도해야 할 것인데,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부의 집기와 물건 등을 끄집어내고, 경우에 따라 사람도 강제로 내보낼 수 절차인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가 등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임차인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파악하고서 갑자기 연락을 취해와서 예상보다 신속하게 협의가 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으니 참고해볼 만한 하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는 법무법인혜안 명도임대차 전담센터(02-535-5693)으로 하면 된다.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월세 미납 문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경(서울)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강제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문제로 로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임대인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인데요.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주택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업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 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월세는 계속해서 밀리는데 함부로 월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월세 6개월치 밀린 세입자,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자…
지난 2018년 6월,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의 세입자로,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려있었는데요.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월세를 돌려받지 못하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알린 뒤 보증금에서 월세를 정산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세입자가 새벽에 자신이 임차해 살던 오피스텔에 침입해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불은 경찰이 소화기로 진압했다고 하는데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월세 미납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웠을 텐데요. 그래서 안전하게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조치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우선 계약해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확실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세입자 퇴거 사유가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가 2회 이상 밀렸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임차인의 월세 미납 금액이 일부일 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인데, 이중 20만원은 내고 30만원을 내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1월에는 월세 50만원 중 30만원만 내고, 2월에는 아예 안 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라도 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월세가 수개월 밀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강제 퇴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세입자가 머무는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내쫓으려거나 세입자가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등의 행위는 임대인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나갈때조치방법 중 일반적인 것이 법적 대응,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월세 미납 문제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조치하고자 할 때 명도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명확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승산 여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도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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