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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복수국적자, 영주권 시민권자 신분정보!? 국적이탈과 상실신고 조건 방법 그리고 병역의무 정리
원정출산 복수국적자, 영주권 시민권자 신분정보!? 국적이탈과 상실신고 조건 방법 그리고 병역의무 정리


국적선택신고 상세보기|국적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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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정출산자 국적이탈(포기) 불허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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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되는 해의 3월말 전에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으나, 출생 당시 부모가 해외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국적이탈(포기)은 반려(불허)된다. 이것이 소위 ‘홍준표법안’으로서 2005년 5월 24일부터 관련 내용이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당시 또는 직후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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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정출산자 국적이탈(포기) 불허 -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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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중 출생한 자녀 국적이탈 거부돼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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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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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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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7년 걸렸다.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4전 5기로 한 결과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 1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889)을 받았다.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 정치로 인해 병역 인원이 아닌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 ‘국민정서’ 내지 ‘기회주의적 병역면탈 방지’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헌재의 결정 마저도 지연되었다.쉽게 설명하면 유승준은 한국 태생, 후천적 시민권자가 됨과 동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태생,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홍준표 법의 문제점은 첫째,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 출생 선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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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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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승리와 입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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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12/21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 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에서 재외공관 선택 시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선택

(사증 신청의 경우 가급적 9시-12시 사이에 예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후 예약의 경우 추가 수속 기간이 발생 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없이 방문 하시는 경우 업무지원을 원활히 제공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선택 신고

※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o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o 원정출산자 :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 국적상실 , 이탈, 선택, 보유 신고서 제출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전 예약하여 필수 서류를 발급 받은(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 후, 국적과에 별도 예약후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따라서 약 2주 간격을 두고 1차 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2차 예약은 국적과에 예약 후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를 수령하여 국적관련 신고서와 함께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후 복사본 제출

※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류 등은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 필요.

1.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

o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경우

1) 서약 대상

o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o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된 자

o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2) 서약 제외대상 / 원정출산자

o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불가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선택 가능)

o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래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원정출산 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제출서류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o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 원정출산 제외기준 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한함

o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o 국적선택신고서

o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지참 및 복사본 제출 1부

– 본인 미국 여권 원본지참 및 복사본 제출 1부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영주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미국여권, 시민권 원본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

ㅇ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ㅇ 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ㅇ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전 예약하여 신청접수/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1주일 소요)

o 일반우표 2매 (전달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

o 외국국적포기 방식의 경우

※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2. 기본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현역복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원정출산자는 제외)

o 외국국적포기 원칙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국적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o 예외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1) 대상

o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2) 서약 가능 기간

o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

※ 22세가 된 이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3) 제출서류

o 위와 같음

o 추가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관련 증명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3. 구체적 사례

o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o 국적선택기간 경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

o 국적회복 또는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안내

2) 남자의 경우

o 병역의무로 인해 국적선택 기간이 남아 있음(병역 해소일부터 2년까지가 국적선택 기간임)

o 병역의무이행 전까지는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o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o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남여 모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o 공포일 이후에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o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2) 남자의 경우

o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함이 원칙

o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법률칼럼] 원정출산자 국적이탈(포기) 불허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소위 ‘원정출산자’로 인정이 되어 국적이탈(국적법상 정확한 용어는 ‘이탈’이나 일반적으로는 ‘포기’로 많이 표현된다)가 불허(반려)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되는 해의 3월말 전에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으나, 출생 당시 부모가 해외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국적이탈(포기)은 반려(불허)된다. 이것이 소위 ‘홍준표법안’으로서 2005년 5월 24일부터 관련 내용이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당시 또는 직후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한 경우 등은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이 되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허가)가 된다.

그런데, 드물지만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불허)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출입국내역과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자녀의 출산이 ‘원정출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모 씨(1992년생)의 모(母)는 1987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년 2월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입국한 후 1992년 아들 이 모 씨 출생 전까지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였다.

이 모 씨 모(母)의 1988년 2월 출국 시부터 1992년 1월 아들의 출산 50일전 미국 출국 시까지의 4년 동안 국내 체류일은 1,160여 일인 반면 국외 체류일은 260여 일에 불과하여 5일 중 1일 정도만 미국에 체류한 셈이었다.

이 모 씨의 모(母)는 1992년 1월초 아들의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홀로 출국하여 불과 50일 후인 2월말에 아들 이 모 씨를 출산하였는데(이로써 이 모 씨는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복수국적자가 되었음), 출산 50일이 되는 1992년 4월 신생아인 아들과 함께 귀국한 후 줄곧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이 모 씨의 모(母)는 귀국 후인 1993년 미국 영주권도 포기하였는데, 심사가 이뤄지던 2010년 9월 당시까지 18년 동안 미국에는 2000년도에 단 한 달 정도만 간 적이 있을 뿐이었다. 이 모 씨의 부(父)도 1990년부터 2010년 9월까지 20년 동안 1990년에 미국에 1주일 다녀온 것 이외에는 미국에 간 사실이 없었다(이 모 씨의 출생 당시에도 국내 거주).

이 모 씨는 국적법에 따른 본인의 국적이탈(포기) 신고기한(2010년 3월 말)이 임박한 2009년 12월, 모가 출생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으므로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우리국적 이탈(포기) 요건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국적이탈(포기)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모 씨의 이탈신고를 정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줄곧 살아온 이 모 씨가 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요건인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음’과 관련하여, 법무부 내부 지침상 요건 중 하나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에 외견상으로는 해당하지만(2016년 현재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부모 및 당사자의 출생 전후의 출입국내역과 해외체류 상황으로 보아서는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전형적인 원정출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국적 이탈(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탈신고를 반려하였다.

이 모 씨의 국적이탈(포기)신고가 반려됨에 따라, 이 모 씨는 복수국적 상태를 더 유지하면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해소한 다음에야 (본인이 원한다면) 비로소 국적이탈(포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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