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쇄체크 개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발령, 2020. 7. 1. 시행) 제3조제1항].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호, 2020. 5. 15. 발령, 2020. 7. 1. 시행) 제3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제2항).
인쇄체크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대상품목 대상품목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4조).
발급기관 발급기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 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7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단,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6조).
정상적인 경우 : 정상적인 경우 : 신청서 (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하고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8조).
인쇄체크 일반특혜관세(GSP)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SP)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농수산품 및 공산품을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합니다( 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무역용어 ).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는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품이 공여국(수입국)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각 일반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으로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9조제1항).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공여국별 원산지기준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일반특혜관세 공여국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2-1 과 같습니다.
※ 2019년 말 현재 공여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 등 4개국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제21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3조).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3조).
인쇄체크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GATT)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는 세계 각국의 관세를 인하하고 세계무역의 모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무차별, 호혜의 자유무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대상국가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터키, 유고(12개국)입니다. 관세양허협정의 대상 국가는 브라질,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튀니지, 터키, 유고(12개국)입니다.
※ 관세양허(關稅讓許)란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가별 관세양허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5조).
※ 원산지 인정기준은 대상국가별로 다릅니다. 원산지 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 3-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9조).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29조).
인쇄체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고 함)이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고 함)이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APTA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0조). APTA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APTA협정에서 양허하기로 정한 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0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2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4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4조).
인쇄체크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의 참가국은 한국, 브라질 외에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의 참가국은 한국, 브라질 외에 인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대상품목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5조제1항).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따라 관세양허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정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5조제1항).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따라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별표5-1 과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7조).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9조).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발급기관 보관용, 신청자 보관용)를 발행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9조).
인쇄체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을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칠레
√ 싱가포르
√ EFTA(유럽자유무역염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총 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총 10개국
√ 인도
대상품목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 대상품목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0조).
원산지기준 원산지기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 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정발급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중 ‘Original’은 한 번 밖에 출력이 안되므로 프린터 고장 또는 종이 걸림 여부 등, 인쇄상태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야 하며, 흑백 인쇄 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반려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종이문서(Hard copy)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이 완료된 후에 업체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원본으로 제공한다. 다만, 아세안 국가 중 일부에서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인쇄가 없을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반려 한 경우가 있으므로, 뒷면 까지 인쇄하여야 한다.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및 한-페루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따르며 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기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돕고자 ‘권고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customs authorization No.’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이 6,000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E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
물품의 명세가 상세히 기재된 서류 (보통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자율증명 방식이지만 양국간 정해진 서식이 있어, 이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및 한-페루(발효 5년후)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게시판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인증기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관할세관
관할세관 게시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EU 협정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게시판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6,000유로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페루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생략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기타협정 동 제도 미적용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업무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Special 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크게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와 2)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항목의 총합이 10점 또는 20점 이상인 자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사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변경신청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원산지관리 전담자 변경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의 HS 코드 오류, 결정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자율점검
인증수출자의 인증내역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장신청(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