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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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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청약 신청 준비와 청약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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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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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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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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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각각 청약도 가능”…신혼·생초 특공 바뀐다[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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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에 도전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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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 지금이라도 혼인신고하면 사전청약 가능성 있나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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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 subsistenc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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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종류 3가지
2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3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4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조건
5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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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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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다
예비 신혼부부 청약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정리할 겸 포스팅해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지역에 청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청약에 신청할 기회조차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11/15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에서부터 추첨제로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1월 초여서 개정 내용에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청약 신청 준비와 청약 종류
우선 청약을 하려면 가입기간, 납입 횟수를 충족하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세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 주택 청약통장
일단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둬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2년, 납입 횟수는 최소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단,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기타 등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2년, 24회차 이상 납부해놓으면 공공분양, 민간분양 할거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입기간 외에 청약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은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아래의 금액이 청약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해요.
☞ 지역별/ 전용면적 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 모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함.
이러한 기본 조건을 준비해두었다면 아파트 청약 기본 준비는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청약 종류 중에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청약을 할지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아직 1인 가구이나 머지않아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궁금했거든요.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방법
예비 신혼부부,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을 하는 현재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분양’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민간분양에서는 법적 신혼부부가 아니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청약이 취소되고, 불이익 발생함.)
민간분양: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건설한 주택을 분양하는 것. 대표적으로 건설회사에서 분양.
공공분양: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주도하여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
예비신혼부부 자격?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세부자격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청약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별공급은 특별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특별공급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종류
그 외, 여러가지 기준으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일반분양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분양은 가점을 많이 받는 40~50대에게 유리해요.
결국 저같은 ‘1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법적 부부가 아니라면 공공분양만 신청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법적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우 이번에 신청하려던 아파트 청약이 민간분양이어서 예비 신혼부부 청약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인 가구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만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공
결국은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주택만 가능, 1인 가구는 청약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일반분양으로 신청했어요. 당첨될 가능성이 1%도 안되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변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글로 작성해볼게요.
민간분양 청약 개정안: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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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벽정리(+내용추가)
신혼부부-특별공급-완벽정리
하루하루 올라만 가는 집 값에 지쳐계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11월부터 가점이 필요 없는 완전 추첨제가 도입되어 아이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분들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개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된 것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고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추첨제 없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비율이 유지됩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 청약으로 도전하는 일반 청약이 아닌 신혼부부들끼리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기준, 자녀수, 분양지역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에 따라 가점을 측정하여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특별공급-변경된-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021년 11월부터 도입된 추첨제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의 소득 우선공급에서 20% 소득 일반공급에서 10%를 떼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추첨제는 소득 요건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추첨제(30%)를 제외한 나머지 70%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을 한 이후에 70%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첨제 30% 대상자와 함께 재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보입니다.
단,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애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주택 외의 소유 자산(상가 및 토지 등)이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으로 3.3억 원 이상인 자는 특별공급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며 건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우선공급(5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1인 월평균 소득기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인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6,030,160원(3인 이하 가구 100%)을 초과한다면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공급(2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의 월평균 소득 이월 평균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아내의 월평균 소득이 9,931,888원(4인 가구 140%)을 초과한다면 추첨제(30%)를 도전하셔야 합니다.
추첨제(30%)는 위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이 3.31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이고 한 명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전년도 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일 경우 외벌이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1.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및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의 휴직 :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해당 연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 소득 추정
그 외 :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군복무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종교기관(교회 및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돼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만 합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넘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필요한데요.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공공분양신청은 지원할 수 있으나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민역 주택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민주택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부터 보유 중인 1 주택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실 예정이시라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 140%,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60%까지 완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금액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되어야 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을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그 외의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치금 기준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서울에 청약을 넣는다면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넣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자산기준
보유한 건물과 토지금액의 합이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만점은 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8점 이상인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있어서 의외로 점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인데요. 3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시군구, 광역시, 특별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3점이라는 큰 가점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입증-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목록인데요.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가 필요하니 일괄적으로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보들이 충족되시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0~14일 사이에 청약신청을 받는데요. 보통 1순위 청약 신청일 전날 진행하고 만약 1순위 청약 신청일이 월요일일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 특별공급 신청일이 됩니다. 자세한 청약 신청일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지 좋은 지역을 도전하여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글이 좋다고 느끼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가점,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와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공 자격 6가지를 알아보고,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 버전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추첨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 – 3가지
주택청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규정들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관련하여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같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셔서 청약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기회도 많이 부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 6가지
신혼부부 특공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6가지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주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등 3가지 형태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당해지역인 인천광역시는 물론 인천의 청약가능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것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이므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못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총정리 바로가기
참고로 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생애최초 특공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앞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납입횟수 6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민간분양은 예치기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민간분양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청약통과 청약 예치금 기준 총정리 바로 가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기
신혼부부 등 3가지 유형
신혼부부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혼인기간 7년과 관련하여 재혼은 동일한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이라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므로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위장이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8년 12월 18일까지 주택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2년 이상) => 2순위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 가능함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특공 청약시에 입력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이어야 함)
한부모가족 만 7세 미만 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2
우선,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자산기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산기준을 충족하여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
) 민간분양 = 부동산(3억 31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공공분양)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
2022년 사전청약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공공분양
==>> 월평균소득 조회 및 계산방법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이 적용되므로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에서 고려되는 신혼부부 특공 가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그 보다 먼저 입주자 선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즉,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가구는 8,071,614원, 4인 가구는 9,361,052원)이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0%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 공급 물량의 잔여물량과 나머지 30%가 월평균소득 100% 초과 13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의 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여기서 2022년의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약 620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입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1단계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공 물량 70% 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이하 6,208,934원) 맞벌이라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 월평 130%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이 그 보다 더 낮은 월평 100% 이하여야 함 70% 는 신혼부부 특공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1순위 – 자녀 있는 신혼부부(임신 중이거나 입양 포함). 한부모가족(만7세 미만 자녀) 2순위 –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12.18. 이전 주택 처분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신혼부부 동일 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선정함 지역우선 공급기준 가점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및 잔여 물량 은 130% 이하(3인 이하 8,071,614원) 맞벌이라면 140% 이하(3인 이하 8,692,508원) 경쟁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경쟁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자녀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점항목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표 6).
신혼부부 특공 가점은 아래의 5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구 소득 – 월평 80%(맞벌이 100%) – 1점 자녀 수 – 미성년 자녀 – 1~3점 거주기간 – 1 ~ 3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계산
가점항목을 계산해보면 최대 13점(= 4 X 3 + 1)이고, 최저 3점 정도 나옵니다.
가구 소득 – 0 월평100까지는 1단계 우선공급이므로 80%~100% 사이는 0점 가능
자녀 수 – 1 =1순위이려면 적어도 자녀 하나는 있어야 함
거주기간 – 1 ~ 3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해도 청약은 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다면 0점
청약통장 – 6회 / 12 / 24 – 각 1~3점 – 청약통장에 6회 납입은 신청자격 중 하나이므로 일단 최소 1점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 1~3점 = 한부모 가족이라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으므로 1점
신혼부부 중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낮으므로 최소 1점
예비신혼부부라면 0점
2022년 사전청약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운용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점항목이 없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70%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항목 다득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 중 민간분양은 소득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50%, 20% 등의 물량을 우선공급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녀가 있는 자에게 1순위를 주고, 다시 경쟁이 있으면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등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여야(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추첨제 예외 있음).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6,208,934원이고, 140%는 8,692,508원입니다.
소득기준과 관련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지만 월평균소득 산정시에는 세대주와 성년(만19세 이상)인 세대원만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분양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이하 6,208,934원)여야 함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소득이 120% 이하(3인이하 7,450,721원)이면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100%를 초과하면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공급 선택은 가능함)
일반공급 20% 월평균소득 140% 이하(3인이하 8,692,508원) 맞벌이 부부라면 160% 이하(3인이하 9,934,295원) 맞벌이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월평균소득 기준(140% 또는 160%)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로 다시 결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 있는 자
2순위 = 무자녀, 2108.12.11. 무주택 2년 경과
그리고 다시 동일 순위 내 경쟁 있으면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미성년 자녀 수 많은 경우(재혼으로 생긴 자녀 역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자녀 수 같으면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제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우선공급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1인가구의 생애최초 추첨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인
2인이자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재혼으로 생긴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혼부부 특공 중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한 자녀 유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순위 내에서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 항목 중 자녀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당첨
예비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8년 12.18. 전에 주택 처분하여 2년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1단계(우선공급)와 2단계(잔여공급)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모두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므로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순위가 미달되어야 2순위는 접수 받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예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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