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0 영주권자 부모 초청 12113 Good Rating This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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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Green Card/CitizenshipㅣI-130 | I130 | 가족초청 | JM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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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영주권 이민 비자 (Family-Based Immigrant Visa) | Green Card/CitizenshipㅣI-130 | I130 | 가족초청 | JM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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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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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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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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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도 동일한 절차입니다  이부분은 현재 홈페이지 작업중이며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비자란
미국에 머무르며 이민국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영주권 비자라고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당일에 영주권자로 인정되며 약 2주일에서 2달 사이에 영주권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받기
만 21세가 넘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사는 부모를 초청하여 부모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비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비자를 받은 부모는 영주권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며 실제 영주권 카드는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미국 주소지에서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받는 데는 평균 8 ~ 1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초청할 수 있는 부모는

간단히 ‘부모’라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 친부모(biological parents) 친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태어났다면 해당 친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친엄마 또는 친아빠
친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어도 친엄마는 어렵지 않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아빠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거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초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친엄마·친아빠가 다시 결혼하면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 or step mother)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부모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 신청시 자격요건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한국 거주 부모가 국내에서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를 초청할 때는 미국 거주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영주권비자 인터뷰를 볼 때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곧 미국에 거주할 예정(미국에서 직장을 곧 다닐 예정이거나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예정)임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주소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곧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입학할 예정임을 증명하면 미국 거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① 친부모(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②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③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④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미국인 시민권자는 계약 전에 추가로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야 합니다

♥  한국인 부모가 중대한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인 부모가 아래의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영주권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저희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고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문제 소지가 있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민법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중대한 이민법 규정 위반 사례
① 미국에 관광무비자학생취업주재원투자비자등로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경우
②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던 중 서류 미비나 자격요건 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③ 미국에서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는 경우
④ 미국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다가 서류 미비가 아닌 다른 사유로 거절된 경우등
⑤ 과거 미국에서 불체로 머무른적이 있는 경우등

♥ 한국인 부모에게 중대한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 기록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단 한 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 관련 서류 검토 및 중대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은 시민권자 자녀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다른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인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의 비용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국립비자센터(NVC)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번역 비용 ⑦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민국 비용은 영주권 초청서를 발송할때 이민국 비용이 $535  영주권 비자 취득후 미국 입국전에 이민국 비용이 $220입니다

국립 비자 센터 (NVC) 비용은 이민 비자 수수료 (Immigration visa fee)가  $325 재정보증 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가 $120입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어른 278350 ~ 370000원 15세 미만 130000 ~ 232250원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 신체검사 비용 확인하기(아래 사이트 링크 이동)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medicalexamsasp

변호사 비용은 $2000입니다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 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NVC에 발송할 때 $50불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의 고객으로 발송할 때 $90불입니다 FedEx와 USPS Priority Mail을 사용합니다 NVC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일부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 외에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20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비용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의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추가비용은 영주권 진행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진행중 체포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났을때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를 초청하는 경우라면 시민권자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아버지와 감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명을 추가로 해야 함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 시 영주권 비자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여 영주권 비자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STEP 3 영주권 비자 초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STEP 4 영주권 초청 서류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STEP 5 영주권 초청서 접수증 받기

STEP 6 영주권 초청 승인서 받기

STEP 7 영주권 초청 승인 서류가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기

STEP 8 국립비자센터 (NVC)에 제출할 서류 준비하기

STEP 9 국립비자센터(NVC)에 서류 제출하기

STEP 10 인터뷰 일정 받기

STEP 11 인터뷰 준비서류 우편으로 고객에게 보내주기

STEP 12 인터뷰 통과하고 영주권비자 받기

STEP 13 미국 입국전에 이민 수수료 지불하기

STEP 14 미국에 입국하고 영주권 받기

시민권자 자녀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시민권자 자녀 부모 초청 영주권 비자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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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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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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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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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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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영주권 문의입니다 – Together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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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모초청 영주권 문의입니다 – Together Immigration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초청 영주권문의입니다. 저는 싱글이고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중 어머님 한분만 초청하고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초청 영주권문의입니다. 저는 싱글이고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중 어머님 한분만 초청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은 캐나다영주권이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요 스폰서가 증명할 소득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하던데요 1.연속된 3년간의 소득증빙인가요? 2.영주권 취득전 소득은 조건부합이 안되나요? 3.소득을 증명해야 할 금액이 스폰서인 저와 어머니인 2인기준인가요? 아니면 초청대상은 아니지만 부모인 아버지도 포함되어서 3인기준으로 금액을 맞추어야 하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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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초청 영주권 문의입니다 – Together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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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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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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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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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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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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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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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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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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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초청 :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spouse),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the children unmarried and under 21 years of age), 시민권자의 부모(the parents)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0 순위),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상 자녀(제 1순위-F1), 결혼한 자녀(제 3순위-F3), 형제 자매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제 4순위-F4),

영주권자 초청 : 영주권자 배우자,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A-F2A), 21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B-F2B) 를 영주권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결혼한 자녀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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