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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전 두근두근 떨리는 입국심사!!! 거기서 거기인 질문들! 노걱정!!! I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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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 입국 심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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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 입국 심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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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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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심사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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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심사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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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투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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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 입국 심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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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미국 입국 심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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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전#3]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하와이 입국심사, 입국거절, 이스타(ESTA)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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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안전#3]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하와이 입국심사 입국거절 이스타(ESTA)

[하와이안전#3]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하와이 입국심사, 입국거절, 이스타(ESTA)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와이안전#3]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하와이 입국심사, 입국거절, 이스타(ESTA) 상세보기|안전여행정보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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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얻었을 시 입국심사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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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공청(TSA)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보안 검색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면 항공사 직원이 ‘1차 보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종류는 보통 ‘체류 목적’과 ‘체류 기간’으로, 약 3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체크인을 마쳤다면 평소와 같이 보안 검색 후 출국 심사가 진행되고, 탑승 게이트 근처에서 ‘2차 보안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질문은 ‘수하물 운반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대기 중인 짐을 놓고 이동한 적이 있는지’ 등 대부분 폭발물 우려에 관한 질문인데, 이에 해당한다면 폭발물 탐지기를 이용한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게이트 앞에서 랜덤으로 진행되던 소지품 검사는 이제 전 승객 대상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한 후 탑승교 앞에서는,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 지정한 승객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승객을 대상으로 손으로 하는 신체검사와 수하물 재확인이 실행됩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추가 검색을 받을 경우 30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사히 비행기 타고 미국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에 가방을 들고 타려면, 노트북 외에도 태블릿PC, DSLR 카메라, 휴대용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e-reader(전자책), 게임 콘솔을 포함하여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는 모두 검색대 바구니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노트북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엑스레이로 검색했었지만, 승객들의 휴대 전자기기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노트북 외 다른 전자 기기를 통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전자기기를 들고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가끔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 확인 후 여행 비자로 방문한 여행객의 전자기기에서 영주권 진행 계획 등이 발견되어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급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장, 경력 증명서는 소지하지 말고,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 미국 고용주와의 메시지, 테러 영상 등을 담은 SNS 게시글 적발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 속의 내용에도 주의가 필요 합니다. 특히 바로 사용하지 않을 전자기기라면,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치는게 좋습니다.

짐을 체류 기간에 비해 너무 많이 가져갈 경우, 불법 체류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짐은 가급적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지내러 왔다는 뉘앙스의 말도 체류 기간을 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거나 껌을 씹는 등 너무 거만하거나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입국 심사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하는게 좋습니다.

입국 수속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민 담당관의 입국 심사인데 여기서 체류기간 및 신분이 확정됩니다. F-1,H-1 (B), L-1, E-1 / E-2 의 경우는 지정된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B-1 비자의 경우이면 담당관이 I-94 Form(출입국 기록 카드)에 기입하는 기간에 따라 체류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때 2개월 이상 체류 희망시에는 반드시 초청장(Invitation Letter)과 출장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I-94 에 기재되는 넘버는 처음 들어 올때의 것을 다시 쓰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I-94 에 찍혀 있는 첫번째 입국시의 번호가 자기의 고유번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자의 형태가 바뀌면 이 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어디로 가느냐 등의 기초적인 질문과 어떤 목적 등을 물을 때 쓸데없이 미국에서 나중에 일하고 싶다 등의 원래 목적과 다른 대답을 하였을 경우 이중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의도를 가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 하게됩니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 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 외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합니다.

수속의 시작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탑승자의 여권 정보를 전신으로 이민국에 보냄으로서 시작이 되며, 입국 인터뷰 때에는 범법이나 연방정부 정보센타의 심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민국의 인터뷰는 보통 5분을 넘기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45분 내에 탑승객의 수속을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민 수속이 필요한 사람은 2차심사(Secondary Inspection Station)로 보내 집니다.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98.8%의 입국 심사는 첮번째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민국을 통과하면 농무성과 재무부의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곳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는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짐의 내용에 의하여 세관은 이민국 직원을 다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국심사 인터뷰는 보통 인터뷰의 시간은 5분이 넘지 않는데,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의 횟수, 또는 대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틀려지며, 동반하는 자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미리 귀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방문으로 오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 온다면은 B-2비자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만, 비즈니스목적으로 세미나, 행사를 위해 온다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사이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재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외에도 현재 재학증이나 등록이 된 서류, 전 학기의 성적표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H-1의 경우에도 최근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허가증은 미국에 도착하기전에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데, 보통 비자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B-1인 경우에는 방문의 목적에 알맞은 기간으로 한달에서 6개월 가량을 주며, B-2인 경우에는 6개월, 학생인 경우에는 D/S (Duration of status), 그 외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은 보통 1년에서 3년 사이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신분이 되며, 다른 이민법에 의거한 신청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입국 허가증은 출국시나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시에 필요한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민법으로 즉결 추방(Expedited Removal)은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위조나 허위로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 공항 상급직원의 검토에 의해 입국시키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단 입국한 후에 합당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무성에서는 보통 입국한지 30일 내에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인정하며, 90일 내에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간주합니다.

이 룰은 보통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에 적용이 되는데, 다른 신분이나 비자에도 적용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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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미국여행 투어로드

한국에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미국행 항공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을 할때 항공기에서 해야 하는 입국 준비사항이 있고 도착후에 입국심사와 공항이용을 위해 몇가지 알아두어여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공항에 내리게 되면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을 그대로 따라가면 길게 늘어선 줄을 만나게 될것입니다. 줄을 설 때에는 반드시 한 줄로 서야 하며 앞에 사람의 용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항에서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반드시 이 노란 선 뒤에 서 있다가 부르면 가야 합니다. 한번에 한명씩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설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하여 줄을 서게 됩니다. 사람이 적게 있다고 그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구분대로 줄에 대기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hip)

● 미국 영주권자(Residents) 외국인 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을 가진 사람

● 외국인(Visitor) : 여행 및 상용방문 목적으로 미국방문자나 각종의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

여행객의 경우는 외국인(Visitor) 줄에 서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입국심사관 면접

입국 심사시 심사관이 묻는 질문은 간단하며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권과 항공권을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을 합니다.(필요한 경우 호텔예약 바우처등도 제출해도 됩니다) 영어는 못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면 교육을 제대로 못받으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미국에 입국이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못해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사람들이 많이 입국하는 뉴욕과 LA 공항등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한국인 이민국직원이나 공항직원들이 많습니다. 영어가 안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눈치로 항공티켓이나 여권상의 출입국 기록을 보고 체류기간 도장을 찍어주거나, 필요하다만 한국인 직원을 불러 통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몇마디 묻지를 않습니다. 오래 대화를 할 상황이 되면 특별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특별심사를 하는 곳에는 당연히 통역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입국심사에 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초행길에 너무 잘하면 그것도 장기체류 대상자로 의심을 받았던 시절이 있엇습니다.

영어를 모를때~ 가장좋은 답변은 ~^^^ 무슨말을 하든 ~I don`t know English ,….. sorry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알아서 도장찍어주거나 통역관을 불러서 통역을 시켜줍니다.

입국시 주로 많이쓰이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passport please? 또는 Please give me your passport. (여권을 주시겠습니까?)

Here it is. 혹은 Here you go(미국서는 이표현을 주로 씁니다) (여기요)

이경우는 답안하고 그냥 여권하고 비행기표 같이 줘두 됩니다.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

또는 How long will you stay in the usa? 또는 How long will your stay be? (미국에서 얼마나 계실 건가요?)

About 2 weeks (2주 정도요)

What’s the purpose of the visit? (방문 목적이 뭐죠?)

I’m here for sightseeing (혹은 Tour) (관광차 왔어요.)

Where are you going to stay? 혹은 Where will you stay? (어디에 머뭅니까)

I will stay at the Hotel 입국신고에 적어 넣은 주소(도시명이나 호텔명)을 말해도 됩니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돈은 얼마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I have about $2,000(대충2,000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대답은 꼭 위와 같이 안하셔도 됩니다. 억지로 완성된 표현이나 어휘를 구사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숫자만 말씀하시거나 그냥 지역만 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묻는 말에도 그냥 Tour 혹은 sightseeing. 이라고 간단하게 말씀 하셔도 됩니다.

*입국 심사시에는 입국심사관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눈을 마주치고 대답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많은 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여 순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심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미국의 입국심사관들은 수만명 이상의 입국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상대방의 불편함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2차 조사실로 가게 됩니다. 2차 조사실로 가게될 경우에 보통 2시간 이상 시간을 소요하며 특별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방문자들은 입국 심사가 아주 간단하고, 특별하게 요구받는 것이 없습니다. 입국심사는 미국내 불법체류의 가능성과 테러목적이 입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일단 이 두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국심사가 가벼운 통과의례 정도로 지나갑니다.

*입국심사는 가족이외에는 함께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심사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입국인원들이 같은 줄에서 입국 심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앞의 입국 심사와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정이 더 쉬워 질 수 있습니다

[하와이안전#3]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 하와이 입국심사, 입국거절, 이스타(ESTA) 상세보기

1. 하와이 입국 준비

하와이 안전여행을 위해서는 우선 하와이에 잘 입국해야겠죠? 오늘은 하와이 입국 절차와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의 50개 주(洲)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와이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은 미국 입국을 위해서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 또는 ESTA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또는 ESTA가 없으면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자 또는 ES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

많은 분이 ESTA를 비자의 한 종류로 알고 ESTA 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ESTA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이 90일 이내 관광, 상용, 환승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사전 입국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념하실 점은 ESTA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대상 국가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VWP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0개 나라가 등재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 우리나라도 2021년 8월부터 ESTA와 비슷한 제도인 K-ETA(전자여행허가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동 제도 시행 이후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K-ETA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역시 K-ETA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바로가기).

ESTA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봐야 했으니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편히 인터넷으로 ESTA를 신청할 수 있게 되니 단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가 갖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ESTA로 입국 시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것과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90일까지 체류 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현지에서 다른 비자나 체류 자격으로도 변경할 수 없지요. 미국 출입국 당국은 위와 같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강제 퇴거(removal)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ESTA 신청 사이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동의해야 하는 내용이랍니다.

3. 입국거부 통계

하와이를 찾는 모든 한국 분이 계획하는 대로 잘 입국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입국거부가 결정되면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총영사관으로 입국거부/구금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으로는 매년 10건 이상의 입국거부 통지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아 총영사관으로 통지하지 않는 인원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입국거부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개별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미국 전체 지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35만 명, 같은 해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은 2,093명이므로, 입국거부 비율이 약 0.09%입니다. 미국 방문 한국인 대략 1,100명당 1명 정도씩 입국거부가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2019년 미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은 8천만 명, 입국이 거부된 인원은 29만 명으로 입국거부율이 0.36% 정도입니다.)

※ 2017~2019년 미국 입국거부 외국인 통계(바로가기)

4. 입국거부 사유 및 귀국 절차

그럼 어떤 경우에 입국거부가 될까요? 먼저, 미국 입국심사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CBP 입국심사관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상당히 광범위한 사유를 들어 입국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원문 바로가기)

<미국 이민법상 명시된 주요 입국거부 사유 >

ㅇ 공중 보건상의 우려

ㅇ 과거 범죄/법위반 기록

ㅇ 국가안보 위협

ㅇ 생활보호대상 가능성

ㅇ 노동 허가 없는 취업

ㅇ 이민 관련 위조, 의도적 거짓

ㅇ 과거 강제추방 또는 불법체류 기록

일반적으로 현지 도착 후 입국거부가 되면 공항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출발지(한국)로 돌아가는 항공편으로 바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때 귀국 항공편 예약 변경은 CBP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하지만, 하와이 등 일부 지역은 입국거부가 결정된 후 당일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귀국 항공편 탑승일까지 공항 인근에 위치한 연방정부 구금시설에서 체류(보통 1박)한 뒤 귀국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5.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입국거부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개개인의 정확한 입국거부 사유를 총영사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접수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경우 ESTA로 입국 중 ▲취업 목적 입국, ▲과거 이민 관련 규정 위반, ▲체류 목적 불명확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례 1. 형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에 여행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현지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형제의 집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여행도 하고, 가끔 식당 일이 바쁘면 도움도 줄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 간에 잠깐씩 돕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2. 한국에서 누가 들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여행을 위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대학 시절 미국 배낭여행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예전 미국 여행 시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냐는 질문에 여행하면서 당시 지인이 하는 카페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례 3. 여행을 목적으로 혼자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직장은 없지만, 경비도 충분하고, 별다른 일정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호텔은 예약해 뒀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관은 여행하러 온 나에게 계속 체류 목적을 의심하며 질문을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 입국심사관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버럭 화를 내면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ESTA로 왔다가 최종적으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명시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취업목적 입국(노동허가 없는 취업가능성), 과거 이민관련 규정 위반(입국시 기재한 입국목적 위반), 체류목적불명확(공공안보상의 우려 등 포함)을 이유로 입국심사관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간략히 소개된 만큼 언급된 내용 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기 사례를 통해 방문 목적이 취업이 아니고, 실제 여행 목적일지라도 입국심사관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STA로 미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미국 입국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등을 참고하시어 예상치 못한 입국거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영사조력 범위

마지막으로 총영사관에서는 미국 입국 절차 관련,

필요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ㅇ 주재국 일반적인 제도와 절차 안내

ㅇ (총영사관으로 입국거부 통지 시) 요청에 따라 친지, 가족에게 연락, 귀국 일정 안내

ㅇ (공항에서 나오지 않는 친지, 가족에 대한 문의 시) 주재국 출입국 당국(CBP) 연락처 안내

다만,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ㅇ 주재국 출입국 업무에 대한 개입 또는 압력 행사

ㅇ 개인 상황에 대한 입국심사 조언 또는 입국 가능 여부 판단

그럼 안전한 하와이 여행,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 정인석 부영사(주호놀룰루총영사관)

검토 : 이재영 변호사(한국, 미국 하와이)

<관련 기관 연락처 정보>

ㅇ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호놀룰루공항사무소 : +1-808-237-4601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24시간)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 친구추가

ㅇ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1-808-595-6109 (근무시간 주중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 본 게시물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작성한 안전정보입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지 관련 규정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해당 업무 소관 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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